(1) 민사집행법 제241조(특별한 현금화방법) 추심하기 곤란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매각명령, 양도명령(채권자에게 양도), 관리명령, 기타 적당한 방법
(2) 양도명령: 양도명령은 법원이 감정인에게 특허권 등 압류재산권을 평가하게 하여 (가치평가서 제출) 그 금액으로 채권자(질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 금전채권의 전부명령에 준하는 현금화처분. 양도명령이 효력을 발생하면 특허권 등 그 권리가 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집행채권이 양도금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다.
(3) 권리이전에 등록을 요하는 재산권의 경우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에 따라 이전등록의 촉탁을 하고, 이 경우에는 압류등록의 말소촉탁도 아울러 한다(민집규 174조, 167조 1항). 양도명령은 경매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매각명령보다 선호됩니다.
(4) 매각명령: 매각명령은 법원이 압류된 특허권, 저작권 등 권리에 대하여 집행관에게 매각을 명하는 것으로, 집행관은 경매 등 매각의 방법으로 권리를 처분하고, 채권자는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변제받는다.
(5) 현금화명령의 송달: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 등의 특별현금화명령도 압류명령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집 241조 6항. 227조 2항).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즉시항고할 수 있고(민집 241조 3항), 그 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민집 241 조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