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P__글19건

  1. 2024.03.26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계약해제, 법정해제권, 약정해제권 실무적 포인트
  2. 2024.03.08 계약불이행, 지체상금 0.15% 약정 – 면책 또는 감액 기준, 사실심 권한: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3. 2024.03.05 대규모 ERP 개발공급계약, 개발완료지체, 미완성, 계약해지, 지체상금, 기성고, 일부 보수청구, 상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19가합558844 판결 1
  4. 2024.02.13 영업비밀 및 비밀준수의무 이유로 문서제출 거부사유 주장 - 불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0. 4. 16. 자 2010라86 결정
  5. 2024.02.13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 관련 민사소송법 규정
  6. 2023.11.30 도급계약 표준계약서 지체상금 조항, 발생요건, 면책사유, 지체상금 산정, 감액기준, 최대 한도 등 실무적 포인트
  7. 2023.11.06 내부 자기이용문서, 비밀정보문서의 제출거부사유 주장 – 불인정: 대법원 2016. 7. 1. 자 2014마2239 결정
  8. 2023.11.06 영업비밀 및 비밀준수의무 이유로 문서제출 거부사유 주장 - 불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0. 4. 16. 자 2010라86 결정
  9. 2023.11.06 문서제출명령 - ERP 데이터, 구체적 문서 파일 부존재, 데이터 추출 및 정리해야 문서 형태인 경우에도 적용: 서울고등법원 2023. 8. 10.자 2023라20237 결정
  10. 2023.11.06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 관련 민사소송법 규정
  11. 2023.09.27 문서제출명령 - ERP 데이터, 구체적 문서 파일 부존재, 데이터 추출 및 정리해야 문서 형태인 경우에도 적용: 서울고등법원 2023. 8. 10.자 2023라20237 결정
  12. 2023.09.27 내부 자기이용문서, 비밀정보문서의 제출거부사유 주장 – 불인정: 대법원 2016. 7. 1. 자 2014마2239 결정
  13. 2023.09.27 영업비밀 및 비밀준수의무 이유로 문서제출 거부사유 주장 - 불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0. 4. 16. 자 2010라86 결정
  14. 2023.09.27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 관련 민사소송법 규정
  15. 2023.08.11 스마트공장, MES 구축 국책과제 분쟁 - 스마트공장 전담기관의 최종점검, 완료승인 후 도입업체와 공급업체 사이 완성여부 분쟁: 대구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나304517 판결
  16. 2023.07.06 ERP 개발계약상 MES 연동 책임 특약조항 해석 - 합리적 해석으로 개발회사 책임 제한: 서울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나2001273 판결
  17. 2023.04.10 스마트공장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의 개발범위 분쟁, 쌍방 귀책으로 과제중단, 공급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처분 - 적법: 서울행정법원 2022. 7. 7. 선고 2021구합59922 판결
  18. 2023.04.10 스마트공장 과제의 공급기업 파산 BUT 도입기업에게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3년 최대 제재 – 적법: 서울행정법원 2022. 9. 20. 선고 2021구합86450 판결
  19. 2022.08.30 ERP 패키지 기반 customizing, add-on 시스템 구축 계약, 의견불일치, 완성 전 계약해지, 책임소재, 기성고, 손해배상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18가합100848 판결

 

1.    채무불이행, 이행지체와 법정해제권

 

민법 제544(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계약서의 해제조항 -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 해제된다는 표현은 약정해제가 아니라 법정해제권을 주의적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원칙적으로 이행제공, 이행 최고 후 계약 해제 가능

 

2.    계약서의 해제조항 및 약정해제권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14429, 14436 판결

(1)   계약에 특별히 해제권 관련 조항을 둔 경우 이는 법정해제권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거나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것 등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2)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계약 목적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해제사유를 정해 두고자 하는 경우가 있고, 해제절차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등도 있다.

 

 

(3)   당사자가 어떤 의사로 해제권 조항을 둔 것인지는 결국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체결의 목적, 해제권 조항을 둔 경위, 조항 자체의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   다만 해제사유로서 계약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계약에 특유한 해제사유를 명시하여 정해 두고 있고, 더구나 해제사유가 당사자 쌍방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방의 채무이행에만 관련된 것이라거나 최고가 무의미한 해제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판단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갑 주식회사와 을이 금형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도급계약서에갑 회사는 을이 계약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제작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었는데, 을이 납품기한이 지나도록 납품을 하지 못하자 갑 회사가 이행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해제를 통보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조항은 단순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특유한 해제사유를 정하고 해제절차에서도 최고 등 법정해제권 행사의 경우와 달리 정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갑 회사의 계약해제가 법정해제권의 행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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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3. 26. 10:04
:

 

1.    지체상금 계약 조항

 

계약서 조항 - 지체상금률: 0.15%, 6 (지체상금)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공급기한 내에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 또는 공급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해당 공급대가에서 공제한다.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2006945 판결

 

(1)  일본 지진 불가항력 사유 면책 주장

 

채무자 원고는, 주요부품을 공급하기로 한 도시바 및 도시바의 하도급업체인 히타치전선이 2011. 3. 11. 발생한 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어 히타치전선의 도시바에 대한 부품 공급 및 도시바의 원고에 대한 부품 공급이 순차 지연되었는바, 당시 사정상 부품공급업체를 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피고도 최초 부품 공급업체로 도시바를 선정하는 것과 지진 발생 이후 부품공급업체를 종전대로 유지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원고가 도시바에게 생산일정을 독촉하고 생산라인을 늘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결국 기관차의 공급이 지체된 것이므로, 이는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제1, 4호가 정한 불가항력 또는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 해당하여 지체상금 지급책임이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2)  서울고등법원 판단 불가항력 면책 불인정 

 

일반적으로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자가 불가항력이 있었음을 이유로 그로 인한 지체상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그 원인이 채무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채무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59475, 59482, 594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불가항력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면제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셈이 되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 면책 불인정

 

(3)   지체상금 감액 주장

 

채무자 원고는 설령 원고의 지체상금 지급의무가 면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고 원고가 납품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주된 원인은 부품공급업체의 지진 피해로 인한 것이고, 원고가 이러한 부품업체의 공급 지연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지체상금액이 9,670,044,646원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지체상금액은 경제적 약자인 원고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체상금 약정이 위약벌 약정이라고 주장하나, 물품제조·납품 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 약정을 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이를 위약벌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2. 1. 25. 선고 9957126 판결 참조), 피고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서울고등법원 판결 계약금액의 2.77% 해당하는 지체상금 감액불인정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는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995712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지체상금률 0.15%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 법 시행령 제74조 제1,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호에 따른 것으로서 특별히 이례적으로 높은 비율로 보기 어렵고, 지체상금액 약 96억원은 계약금액 3500억원의 2.77%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원고의 영업이익 범위 내로 보이고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그렇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로서도 원고의 납품 지체로 인하여 전기기관차의 투입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한 운송 차질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감액 불인정

 

3.     대법원 판결요지 지체상금 감액은 사실심 권한

 

지체상금이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공사도급액에 대한 지체상금의 비율, 지체상금의 액수, 지체의 사유,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KASAN_계약불이행, 지체상금 0.15% 약정 – 면책 또는 감액 기준, 사실심 권한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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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3. 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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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그램 개발 공급계약 미완성, 모듈 완성, 일부 기성고 쟁점 

 

(1)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다만 도급인에게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에 달하였다면,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관계가 도급인의 해제통보로 중도에 해소되는 경우에라도 수급인은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7932 판결 참조).

 

(3)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에 달하였고,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중단된 시점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감정 결과의 중요성 기성고 인정 및 정도 판단

 

(1)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67602, 67619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2)   감정 결과에 의하면, 시스템 완성도는 이 사건 계약을 인프라, 패키지, in-house ERP로 나누어 보았을 때 인프라는 99.9%, 패키지는 100%, in-house ERP 87.3%이고, 계약 금액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계산한 전체 완성도는 95.8%인바, 원고들은 직접 개발하여야 하는 in-house ERP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모두 공급한 것으로 보이며, in-house ERP 부분의 완성도만 보더라도 87.3%에 이른다.

 

(3)   감정인은 미완성된 이 사건 시스템을 완성하겠다는 제3의 개발자가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 3자에 대한 프로그램의 전체 구조 및 기능들에 대해 교육을 최소화한 상태에서도 개발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최대한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들이 개발에 사용한 언어와 개발 프레임워크의 범용성이 높고 만들어진 산출물의 완성도가 높아 다른 용역 수행자를 선정해서 이 사건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하였다.

 

3.     기성고 인정 시 개발대금 인정 범위 감정 중요

 

(1)   계약은 기존 시스템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계약이고, 개발 완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장비에 소프트웨어 및 응용 소프트웨어를 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사람의 검사에 합격한 후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이 사건 시스템의 완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자체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실제 소프트웨어를 적용하였을 때 그 사용에 장애가 될 정도의 오류 없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를 알 수 있어야 하는데, in-house ERP 시스템 완성도는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을 위해 상정한 5단계 공정 중 3단계인 구현 단계에 해당하고, 그 이후의 통합 테스트 단계나 이행 및 안정화 단계는 in-house ERP 시스템이 제대로 운용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는 단계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계약에서 상정한 원고들의 용역업무 수행 정도는 공정별 완성도를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2)   감정인은 이 사건 시스템의 완성도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직접 용역 업무를 수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in-house ERP 부분을 87.3%라 감정하였다.

 

(3)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지체상금 인정 및 감액 여부  

 

(1)   수급인이 완공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 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 기한 다음 날이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 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14846 판결,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56112 판결 등 참조).

 

(2)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 관행 및 경제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14846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1386 판결 등 참조).

 

(3)   비록 변경 계약 체결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도 계약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위약금 약정을 두는 조건 하에 지체상금을 감면하여 주려고 하는 등 원고들의 용역 업무 수행 지연을 어느 정도 양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시스템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는 하나 피고의 네트워크 차단으로 인해 원고들의 업무 수행이 지연되기도 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정당한 요구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요구로 인해 원고들의 업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지체상금약정에 따라 단순히 계산한 지체상금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부담할 금액을 위 지체상금의 70%로 제한한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19가합558844 판결

 

KASAN_대규모 ERP 개발공급계약, 개발완료지체, 미완성, 계약해지, 지체상금, 기성고, 일부 보수청구, 상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19가합55884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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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19가합55884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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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3. 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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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법리

2002년 민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문서제출의무의 대상 범위를 확대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제출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지인은 원칙적으로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14. 2007725 결정 참조).

 

문서제출명령 신청대상 문서 및 신청인의 주장요지

신청인은 이 사건 키코계약이 풋옵션과 콜옵션 사이의 가치 불균형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거의 이익이 없는 반면, 피신청인에게는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입증을 위하여는 피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프리미엄 계산서류를 서증으로 제출하여 풋옵션 및 콜옵션의 프리미엄 산정 방식의 부당성, 프리미엄 계산에 사용된 입력변수의 부적절성 등을 밝힐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프리미엄 계산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제출거부 사유의 주장 직업의 비밀

통화옵션계약으로 피신청인이 얻게 되는 마진에는 헷지비용, 신용위험 관리비용 및 업무원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공개하면 통화옵션상품에 관한 헷지기법과 신용위험의 평가에 관한 노하우 등이 공개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의 마진금액 및 그 산정근거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그것이 기재되어 있는 프리미엄 계산서류에 대하여는 문서제출의무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문서제출대상 인정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소하고 실체진실의 발견을 통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서제출의무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문서제출의 거절 사유는 진실발견의 요청을 희생하여서라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서제출의 거부 사유로서 직업의 비밀이란, 그 비밀이 공개되면 해당 직업의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그 이후 직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사정이 있어 진실발견의 요청을 희생하여서라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정보의 내용 및 성질, 해당 사건에서 정보가 증거로서 필요한 정도, 그 정보의 제출이 정보보유자에게 미칠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며, 그 비밀이 공개됨에 따라 문서소지인이 받게 될 불이익과 문서제출이 거부됨에 따라 구체적 소송에서 발생할 진실발견과 재판의 공정에 관한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원가와 마진 등에 관한 정보는 그것이 공개될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주고 해당 금융기관에게 큰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그 이후의 업무 수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이 가지는 직업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문서제출명령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키코계약에 관한 풋옵션 및 콜옵션 프리미엄 계산금액, 계산내역 등의 정보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직업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취득한 풋옵션의 가치와 그 대가로 피신청인이 취득한 콜옵션의 가치에 관한 정보는 피신청인에게 구조적으로 편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피신청인이 프리미엄 계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풋옵션 및 콜옵션의 프리미엄 계산금액과 그 계산내역에 관한 정보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키코계약의 불공정성이나 피신청인의 기망행위를 입증하기가 곤란하고, 달리 이를 대체할만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증거를 제출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신청인이 이 사건 소송에서 청구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므로, 프리미엄 계산서류는 증거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신청인이 문서제출명령을 구하고 있는 프리미엄 계산서류는 이 사건 키코계약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고 파생금융상품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키코계약에 관한 프리미엄 계산서류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신청인의 통화옵션상품에 관한 헷지기법과 신용위험의 평가에 관한 노하우 등이 공개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키코계약의 프리미엄 산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가 피신청인의 업무 수행에 미칠 영향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키코계약에 관한 프리미엄 계산서류가 제출됨에 따라 피신청인이 받게 될 불이익과 그 제출이 거부될 경우 이 사건 소송에서 진실발견과 재판의 공정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볼 때, 프리미엄 계산서류에 적혀 있는 정보는, 그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신청인의 직업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 진실발견의 요청을 희생하여서라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업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프리미엄 계산서류는 직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상대방 피신청인의 거부사유의 주장 2비밀준수의무 및 재산권 침해

금융기관들은 대체로 제3자로부터 옵션프라이싱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옵션 프리미엄 산정의 구체적인 산식을 공개할 경우 옵션프라이싱 프로그램에 대한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문서제출대상 인정

문서소지자가 제3자에 대하여 비밀준수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문서제출을 거부할 수 없고, 구체적인 소송에서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필요성과 그 제3자가 가지는 비밀의 중요성을 비교형량하여 문서제출의무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문서제출명령을 구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키코계약에 관한 풋옵션과 콜옵션의 프리미엄 계산에 사용된 금융공학 산식에 한정되어 있고 옵션프라이싱 프로그램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사 피신청인이 옵션프라이싱 프로그램의 공급자에 대하여 비밀준수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키코계약에 적용된 금융공학 산식이 옵션프라이싱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산식의 제출만으로 옵션프라이싱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KASAN_영업비밀 및 비밀준수의무 이유로 문서제출 거부사유 주장 - 불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0. 4. 16. 자 2010라86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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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2. 13. 08:34
:

민사소송법 343(서증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344(문서의 제출의무)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 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346(문서목록의 제출) 345조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신청대상이 되는 문서의 취지나 그 문서로 증명할 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문서 또는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에 관하여 그 표시와 취지 등을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다.

 

347(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348(불복신청)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49(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KASAN_민사소송에서 상대방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 관련 민사소송법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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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2. 13. 08:30
:

 

1.    지체상금 조항 - 손해배상의 예정

 

(1) 계약상 필수적 요소 계약이행지체, 지체상금 발생 사유, 귀책 요건, 지체상금률, 면책사유

 

(2)   건설 표준도급 계약서 면책사유 예시 - ①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② 수급인이 대체해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연돼 공사 진행이 불가하게 된 경우, ③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④ 기타 수급인의 책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지체상금률) 영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 1천분의 0.5

2. 물품의 제조ㆍ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천분의 0.75.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경우에는 1천분의 0.5로 한다.

3. 물품의 수리ㆍ가공ㆍ대여, 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 및 기타: 1천분의 1.25

4. 군용 음ㆍ식료품 제조ㆍ구매: 1천분의 1.5

5. 운송ㆍ보관 및 양곡가공: 1천분의 2.5

 

2.     지체상금 산정방식 및 감액

 

(1)   지체상금 = 계약금액 x 지체일 x 지체상금률

 

(2)   채무의 지연 또는 도급계약 완성 지연이 발생하였다면서 지체상금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납품업자 또는 공사업자는 지체상금 면제 내지는 감액사유를 주장합니다. 표준계약서 일반조건에서 지체상금의 면제 사유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관급재료의 공급 지연, 설계도서 승인 지연, 시험 검사 지연, 설계변경, 발주기관의 책임 사유 등이 있습니다.

 

(3)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에서 수급인 개발납품업체에서 납품기한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그 지체기간에 매 지체일수마다 지급액에 1000분의 1.2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는 지체상금 조항에 따라 산정합니다. 여기서 지체일수(지체기간)은 실제로 지체한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개발자에게 의뢰하여 완성할 수 있는 일자까지 기간입니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56112 판결).

 

(4)   지체상금은 계약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11436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70114 판결 등 참조).

 

KASAN_도급계약 표준계약서 지체상금 조항, 발생요건, 면책사유, 지체상금 산정, 감액기준, 최대 한도 등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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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30. 17:00
: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34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사유로서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이른바자기이용문서’)를 들고 있다.

 

어느 문서가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할 목적으로 작성되고 외부자에게 개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시할 경우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다면,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의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한다.

 

여기서 어느 문서가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는지는 문서의 표제나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문서의 작성 목적, 기재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 당해 유형·종류의 문서가 일반적으로 갖는 성향, 문서의 소지 경위나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설령 주관적으로 내부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결재를 거쳐 작성된 문서일지라도, 신청자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가지는 문서와 동일한 정보 또는 직접적 기초·근거가 되는 정보가 문서의 기재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객관적으로 외부에서의 이용이 작성 목적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는 볼 수 없는 경우, 문서 자체를 외부에 개시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에 기재된정보의 외부 개시가 예정되어 있거나 정보가 공익성을 가지는 경우 등에는 내부문서라는 이유로 자기이용문서라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한편 자기이용문서 등 문서제출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따라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므로, 문서가 쟁점 판단이나 사실의 증명에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 다른 문서로부터 자료를 얻는 것이 가능한지, 문서 제출로 얻게 될 소송상 이익과 피신청인이 문서를 제출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부담이나 재산적 피해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법인 내부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 및 영업 비밀, 기타 권리에 대한 침해와의 비교형량 및 기타 소송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과연 문서제출이 필요한지 및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것은 서증을 신청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므로, 법원은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항이 청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제출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서소지인에게 문서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임직원의 급여 및 상여금 내역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문서소지인이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1, 1항 제3 (), 315조 제1항 제2호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34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사유로서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를 들고 있다.

 

여기에서직업의 비밀은 그 사항이 공개되면 직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이후 직업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가리키는데, 어느 정보가 직업의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문서 소지자는 비밀이 보호가치 있는 비밀일 경우에만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나아가 어느 정보가 보호가치 있는 비밀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보의 내용과 성격,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문서 소지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민사사건의 내용과 성격, 민사사건의 증거로 문서를 필요로 하는 정도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증거의 존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비밀의 공개로 발생하는 불이익과 이로 인하여 달성되는 실체적 진실 발견 및 재판의 공정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KASAN_내부 자기이용문서, 비밀정보문서의 제출거부사유 주장 – 불인정 대법원 2016. 7. 1. 자 2014마2239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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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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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법리

2002년 민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문서제출의무의 대상 범위를 확대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제출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지인은 원칙적으로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14. 2007725 결정 참조).

 

문서제출명령 신청대상 문서 및 신청인의 주장요지

신청인은 이 사건 키코계약이 풋옵션과 콜옵션 사이의 가치 불균형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거의 이익이 없는 반면, 피신청인에게는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입증을 위하여는 피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프리미엄 계산서류를 서증으로 제출하여 풋옵션 및 콜옵션의 프리미엄 산정 방식의 부당성, 프리미엄 계산에 사용된 입력변수의 부적절성 등을 밝힐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프리미엄 계산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제출거부 사유의 주장 직업의 비밀

통화옵션계약으로 피신청인이 얻게 되는 마진에는 헷지비용, 신용위험 관리비용 및 업무원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공개하면 통화옵션상품에 관한 헷지기법과 신용위험의 평가에 관한 노하우 등이 공개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의 마진금액 및 그 산정근거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그것이 기재되어 있는 프리미엄 계산서류에 대하여는 문서제출의무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문서제출대상 인정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소하고 실체진실의 발견을 통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서제출의무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문서제출의 거절 사유는 진실발견의 요청을 희생하여서라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서제출의 거부 사유로서 직업의 비밀이란, 그 비밀이 공개되면 해당 직업의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그 이후 직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사정이 있어 진실발견의 요청을 희생하여서라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정보의 내용 및 성질, 해당 사건에서 정보가 증거로서 필요한 정도, 그 정보의 제출이 정보보유자에게 미칠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며, 그 비밀이 공개됨에 따라 문서소지인이 받게 될 불이익과 문서제출이 거부됨에 따라 구체적 소송에서 발생할 진실발견과 재판의 공정에 관한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원가와 마진 등에 관한 정보는 그것이 공개될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주고 해당 금융기관에게 큰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그 이후의 업무 수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이 가지는 직업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문서제출명령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키코계약에 관한 풋옵션 및 콜옵션 프리미엄 계산금액, 계산내역 등의 정보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직업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취득한 풋옵션의 가치와 그 대가로 피신청인이 취득한 콜옵션의 가치에 관한 정보는 피신청인에게 구조적으로 편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피신청인이 프리미엄 계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풋옵션 및 콜옵션의 프리미엄 계산금액과 그 계산내역에 관한 정보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키코계약의 불공정성이나 피신청인의 기망행위를 입증하기가 곤란하고, 달리 이를 대체할만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증거를 제출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신청인이 이 사건 소송에서 청구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므로, 프리미엄 계산서류는 증거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신청인이 문서제출명령을 구하고 있는 프리미엄 계산서류는 이 사건 키코계약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고 파생금융상품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키코계약에 관한 프리미엄 계산서류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신청인의 통화옵션상품에 관한 헷지기법과 신용위험의 평가에 관한 노하우 등이 공개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키코계약의 프리미엄 산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가 피신청인의 업무 수행에 미칠 영향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키코계약에 관한 프리미엄 계산서류가 제출됨에 따라 피신청인이 받게 될 불이익과 그 제출이 거부될 경우 이 사건 소송에서 진실발견과 재판의 공정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볼 때, 프리미엄 계산서류에 적혀 있는 정보는, 그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신청인의 직업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 진실발견의 요청을 희생하여서라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업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프리미엄 계산서류는 직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상대방 피신청인의 거부사유의 주장 2비밀준수의무 및 재산권 침해

금융기관들은 대체로 제3자로부터 옵션프라이싱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옵션 프리미엄 산정의 구체적인 산식을 공개할 경우 옵션프라이싱 프로그램에 대한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문서제출대상 인정

문서소지자가 제3자에 대하여 비밀준수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문서제출을 거부할 수 없고, 구체적인 소송에서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필요성과 그 제3자가 가지는 비밀의 중요성을 비교형량하여 문서제출의무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문서제출명령을 구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키코계약에 관한 풋옵션과 콜옵션의 프리미엄 계산에 사용된 금융공학 산식에 한정되어 있고 옵션프라이싱 프로그램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사 피신청인이 옵션프라이싱 프로그램의 공급자에 대하여 비밀준수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키코계약에 적용된 금융공학 산식이 옵션프라이싱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산식의 제출만으로 옵션프라이싱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KASAN_영업비밀 및 비밀준수의무 이유로 문서제출 거부사유 주장 - 불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0. 4. 16. 자 2010라86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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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6. 16:02
:

1.     사안의 개요

 

(1)   디자인권 등에 대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의 원고가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인터넷 물품판매 사이트 관리자(항고인)에 대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 피고가 판매한 제품의 목록, 구매건수, 매출액, 수수료, 거래내역, 대금지급내역 등의 제출을 명하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됨

 

(2)   항고인은문서제출명령에서 제출을 명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을 뿐 문서로 존재하지 않고, 항고인이 위 정보를 추출하여 문서로 제공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이유로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함

 

(3)   1심 법원은 항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항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함

 

2.     쟁점 및 판결 요지

 

(1)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되는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전자적으로 저장되어 있고 문서 형태로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그 내용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1심 및 2신 법원 판단 제출의무 있음

 

3.     서울고등법원 판단 요지

 

(1)   종이 형태의 문서와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전자적 정보는 인쇄 또는 출력 여부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전자적 정보는 언제든지 손쉽게 추출하여 문서 형태로 인쇄할 수 있는 점, 거래내역과 같은 다량의 원본데이터(Raw Data) 정보를 평소 종이 문서로 보유하는 것은 오히려 드물고 어떠한 형태로 정보를 보유하는지에 따라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되는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자적 형태의 정보도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됨

 

(2)   데이터베이스에서 문서제출명령 대상 정보를 추출하는 것은, 항고인이 보유하는 일련의 정보 중 제출을 명하는 범위의 정보만을 스스로 선별하는 행위로서 시간적·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간단한 작업으로 가능하므로, 항고인은 대상 정보를 추출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음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3. 8. 10. 202320237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3. 8. 10.자 2023라20237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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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문서제출명령 - ERP 데이터, 구체적 문서 파일 부존재, 데이터 추출 및 정리해야 문서 형태인 경우에도 적용 서울고등법원 2023. 8. 10.자 2023라20237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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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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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343(서증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344(문서의 제출의무)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 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346(문서목록의 제출) 345조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신청대상이 되는 문서의 취지나 그 문서로 증명할 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문서 또는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에 관하여 그 표시와 취지 등을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다.

 

347(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348(불복신청)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49(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KASAN_민사소송에서 상대방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 관련 민사소송법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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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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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디자인권 등에 대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의 원고가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인터넷 물품판매 사이트 관리자(항고인)에 대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 피고가 판매한 제품의 목록, 구매건수, 매출액, 수수료, 거래내역, 대금지급내역 등의 제출을 명하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됨

 

(2)   항고인은문서제출명령에서 제출을 명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을 뿐 문서로 존재하지 않고, 항고인이 위 정보를 추출하여 문서로 제공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이유로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함

 

(3)   1심 법원은 항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항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함

 

2.     쟁점 및 판결 요지

 

(1)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되는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전자적으로 저장되어 있고 문서 형태로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그 내용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1심 및 2신 법원 판단 제출의무 있음

 

3.     서울고등법원 판단 요지

 

(1)   종이 형태의 문서와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전자적 정보는 인쇄 또는 출력 여부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전자적 정보는 언제든지 손쉽게 추출하여 문서 형태로 인쇄할 수 있는 점, 거래내역과 같은 다량의 원본데이터(Raw Data) 정보를 평소 종이 문서로 보유하는 것은 오히려 드물고 어떠한 형태로 정보를 보유하는지에 따라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되는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자적 형태의 정보도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됨

 

(2)   데이터베이스에서 문서제출명령 대상 정보를 추출하는 것은, 항고인이 보유하는 일련의 정보 중 제출을 명하는 범위의 정보만을 스스로 선별하는 행위로서 시간적·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간단한 작업으로 가능하므로, 항고인은 대상 정보를 추출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음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3. 8. 10. 20232023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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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9. 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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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34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사유로서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이른바자기이용문서’)를 들고 있다.

 

어느 문서가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할 목적으로 작성되고 외부자에게 개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시할 경우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다면,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의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한다.

 

여기서 어느 문서가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는지는 문서의 표제나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문서의 작성 목적, 기재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 당해 유형·종류의 문서가 일반적으로 갖는 성향, 문서의 소지 경위나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설령 주관적으로 내부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결재를 거쳐 작성된 문서일지라도, 신청자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가지는 문서와 동일한 정보 또는 직접적 기초·근거가 되는 정보가 문서의 기재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객관적으로 외부에서의 이용이 작성 목적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는 볼 수 없는 경우, 문서 자체를 외부에 개시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에 기재된정보의 외부 개시가 예정되어 있거나 정보가 공익성을 가지는 경우 등에는 내부문서라는 이유로 자기이용문서라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한편 자기이용문서 등 문서제출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따라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므로, 문서가 쟁점 판단이나 사실의 증명에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 다른 문서로부터 자료를 얻는 것이 가능한지, 문서 제출로 얻게 될 소송상 이익과 피신청인이 문서를 제출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부담이나 재산적 피해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법인 내부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 및 영업 비밀, 기타 권리에 대한 침해와의 비교형량 및 기타 소송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과연 문서제출이 필요한지 및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것은 서증을 신청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므로, 법원은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항이 청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제출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서소지인에게 문서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임직원의 급여 및 상여금 내역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문서소지인이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1, 1항 제3 (), 315조 제1항 제2호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34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사유로서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를 들고 있다.

 

여기에서직업의 비밀은 그 사항이 공개되면 직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이후 직업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가리키는데, 어느 정보가 직업의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문서 소지자는 비밀이 보호가치 있는 비밀일 경우에만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나아가 어느 정보가 보호가치 있는 비밀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보의 내용과 성격,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문서 소지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민사사건의 내용과 성격, 민사사건의 증거로 문서를 필요로 하는 정도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증거의 존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비밀의 공개로 발생하는 불이익과 이로 인하여 달성되는 실체적 진실 발견 및 재판의 공정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KASAN_내부 자기이용문서, 비밀정보문서의 제출거부사유 주장 – 불인정 대법원 2016. 7. 1. 자 2014마2239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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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9. 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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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법리

2002년 민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문서제출의무의 대상 범위를 확대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제출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지인은 원칙적으로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14. 2007725 결정 참조).

 

문서제출명령 신청대상 문서 및 신청인의 주장요지

신청인은 이 사건 키코계약이 풋옵션과 콜옵션 사이의 가치 불균형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거의 이익이 없는 반면, 피신청인에게는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입증을 위하여는 피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프리미엄 계산서류를 서증으로 제출하여 풋옵션 및 콜옵션의 프리미엄 산정 방식의 부당성, 프리미엄 계산에 사용된 입력변수의 부적절성 등을 밝힐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프리미엄 계산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제출거부 사유의 주장 직업의 비밀

통화옵션계약으로 피신청인이 얻게 되는 마진에는 헷지비용, 신용위험 관리비용 및 업무원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공개하면 통화옵션상품에 관한 헷지기법과 신용위험의 평가에 관한 노하우 등이 공개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의 마진금액 및 그 산정근거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그것이 기재되어 있는 프리미엄 계산서류에 대하여는 문서제출의무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문서제출대상 인정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소하고 실체진실의 발견을 통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서제출의무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문서제출의 거절 사유는 진실발견의 요청을 희생하여서라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서제출의 거부 사유로서 직업의 비밀이란, 그 비밀이 공개되면 해당 직업의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그 이후 직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사정이 있어 진실발견의 요청을 희생하여서라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정보의 내용 및 성질, 해당 사건에서 정보가 증거로서 필요한 정도, 그 정보의 제출이 정보보유자에게 미칠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며, 그 비밀이 공개됨에 따라 문서소지인이 받게 될 불이익과 문서제출이 거부됨에 따라 구체적 소송에서 발생할 진실발견과 재판의 공정에 관한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원가와 마진 등에 관한 정보는 그것이 공개될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주고 해당 금융기관에게 큰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그 이후의 업무 수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이 가지는 직업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문서제출명령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키코계약에 관한 풋옵션 및 콜옵션 프리미엄 계산금액, 계산내역 등의 정보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직업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취득한 풋옵션의 가치와 그 대가로 피신청인이 취득한 콜옵션의 가치에 관한 정보는 피신청인에게 구조적으로 편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피신청인이 프리미엄 계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풋옵션 및 콜옵션의 프리미엄 계산금액과 그 계산내역에 관한 정보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키코계약의 불공정성이나 피신청인의 기망행위를 입증하기가 곤란하고, 달리 이를 대체할만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증거를 제출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신청인이 이 사건 소송에서 청구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므로, 프리미엄 계산서류는 증거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신청인이 문서제출명령을 구하고 있는 프리미엄 계산서류는 이 사건 키코계약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고 파생금융상품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키코계약에 관한 프리미엄 계산서류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신청인의 통화옵션상품에 관한 헷지기법과 신용위험의 평가에 관한 노하우 등이 공개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키코계약의 프리미엄 산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가 피신청인의 업무 수행에 미칠 영향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키코계약에 관한 프리미엄 계산서류가 제출됨에 따라 피신청인이 받게 될 불이익과 그 제출이 거부될 경우 이 사건 소송에서 진실발견과 재판의 공정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볼 때, 프리미엄 계산서류에 적혀 있는 정보는, 그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신청인의 직업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 진실발견의 요청을 희생하여서라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업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프리미엄 계산서류는 직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상대방 피신청인의 거부사유의 주장 2비밀준수의무 및 재산권 침해

금융기관들은 대체로 제3자로부터 옵션프라이싱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옵션 프리미엄 산정의 구체적인 산식을 공개할 경우 옵션프라이싱 프로그램에 대한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문서제출대상 인정

문서소지자가 제3자에 대하여 비밀준수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문서제출을 거부할 수 없고, 구체적인 소송에서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필요성과 그 제3자가 가지는 비밀의 중요성을 비교형량하여 문서제출의무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문서제출명령을 구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키코계약에 관한 풋옵션과 콜옵션의 프리미엄 계산에 사용된 금융공학 산식에 한정되어 있고 옵션프라이싱 프로그램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사 피신청인이 옵션프라이싱 프로그램의 공급자에 대하여 비밀준수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키코계약에 적용된 금융공학 산식이 옵션프라이싱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산식의 제출만으로 옵션프라이싱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KASAN_영업비밀 및 비밀준수의무 이유로 문서제출 거부사유 주장 - 불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0. 4. 16. 자 2010라86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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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9. 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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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343(서증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344(문서의 제출의무)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 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346(문서목록의 제출) 345조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신청대상이 되는 문서의 취지나 그 문서로 증명할 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문서 또는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에 관하여 그 표시와 취지 등을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다.

 

347(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348(불복신청)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49(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KASAN_민사소송에서 상대방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 관련 민사소송법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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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9. 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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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스마트공장추진단(전담기관), 동입업체, 공급업체 3자 간 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구축용역 포함 스마트공장 구축 협약 체결

(2) 용역대금 중 일부 정부보조금 지원 

(3) 계약이행 관련 전담기관에서 중간점검과 최종점검 등 관리

(4) 공급업체에서 MES solution 납품 후 전담기관의 기술위원회로부터 계약의 이행완료 검수 및 최종 승인 받음

(5) 쟁점 전담기관 최종보고 및 승인 후 도입업체에서 MES 구축 완료 불인정, 계약한 용역대금 미지급, 계약해제 등

 

2. MES 완료 인정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304517 판결

 

(1) 도입업체 주장요지 - 공급업체가 계약에 따라 MES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데, 실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서 생산설비와 실제로 연동되지 않고 있어 채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음

(2) 법원 판단요지

  A.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납품과 검수를 마쳤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음

  B. 전담기관의 검수 및 승인

  C. 도입업체에서 설비연동이 안 된 상태에서 전담기관의 직원이 일단 사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사업연동을 추후에 논의하라고 하여 납품검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입업체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이를 함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MES 구축 완료 불인정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2. 11. 18. 선고 201929633 판결

 

(1) 공급업체 주장요지 도입업체에서 계약내용에 없는 ERP 시스템과의 연동, MES 기능의 변경이나 추가 개발 요구, 구축사업 완료가 지연되었음

(2) 법원 판단요지

  A. 계약내용에는 없었다는 ERP 시스템과의 연동의 경우 당초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음

  B. 공급업체에서 ERP 시스템과의 연동 관련 테스트 및 검증을 위해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내용의 변경요청서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 보냄

  C. 위 기간까지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공급업체에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이 사건 사업의 정상적인 완료를 위해 작성일 현재 시험운영 중이며 테스트 및 보완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음.

  D. 공급업체는 MES 구축 사업을 완료하지 못함

 

4. MES 솔루션 제공 및 완료부분 기성고 근거한 일부대금 청구 불인정 

 

(1) 도급계약에서의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그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법리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소프트웨어가 거의 완성되어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데도 도급인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보완 제의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완성하지 못한 수급인은 기성 부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10014(본소), 201410021(반소) 판결 등 참조).

 

(2) MES 구축 사업의 경우 - 이 사건 사업을 완성하지 못하였음 +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완성하지 못한 공급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 부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KASAN_스마트공장, MES 구축 국책과제 분쟁 - 스마트공장 전담기관의 최종점검, 완료승인 후 도입업체와 공급업체 사이 완성여부 분쟁 대구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나3045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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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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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RP 개발계약서 특약 조항 및 당사자 주장요지 

 

(1)   ERP 개발계약서 특약사항 제4 ”MES DATA 연동작업은 피고가 책임을 지고 완성하여 R 사업의 감리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MES 내부에 문제시는 별도 협의 조치한다.)“

 

(2)   개발사는 발주사로부터 기존 사용하는 MES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외에 그 로직, 설계서, 매뉴얼 등은 제공받지 못함.개발사 주장 - 계약금액만으로 자기부담으로 모든 MES 연동작업을 완성하고 나아가 필요한 테스트 환경도 구축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양자는 전혀 그 업무범위, 비용부담 등이 다름

 

(3)   발주사 주장 계약에 MES 연동작업은 개발사 피고가 책임을 지고 완성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기존 MES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외에 그 로직, 설계서, 매뉴얼 등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의 부담으로 MES 연동작업을 완성해주기로 하였기 때문이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기존 MES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외에 그 로직, 설계서, 매뉴얼 등을 제공하거나 나아가 그에 필요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해줄 계약상 의무가 없다.

 

(4)   쟁점 특약조항을 개발사의 전적인 책임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5)   판결요지 발주사의 주장 배척 

 

2.    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지 개발사 책임 제한, 승소

 

(1)   이 사건 MES 프로그램에 설계서(논리/물리 모델, 프로그램 사양서)가 존재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스코드가 개발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발주사 원고로서는 ERP 시스템 구축자인 피고에게 MES 인프라 구성,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구조 등의 설계서와, MES 시스템을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가 어떤 과정으로 생성되고 저장되는지, 피고가 구축하는 ERP 시스템에 어떤 정보가 언제, 어느 DB로 가야 기존 MES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등을 제공, 설명해야 할 책임 있음.

 

(2)   원고가 제시한 위 설명서의기존 MES 데이터와의 연계에 100% 문제가 없어야 함이라는 문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선행 시스템 구축업체로부터 기존 MES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외에 그 로직, 설계서, 매뉴얼 등을 입수할 수 없고, 나아가 테스트 환경 구축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은, 입찰 참여 업체로서는 투입 인원, 작업 기간 및 난이도, 소요 비용 등이 적잖게 추가될 수 있는 문제인 동시에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갖고 있다는 것이 입찰에 있어서 타 경쟁업체에 대하여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장점이라고 할 것임에도, 입찰 제안서에 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4)   나아가 위와 같은 내용은 발주자인 원고로서도 시스템 구축 및 운용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였다고 할 것인데, 제안요청서 또는 적어도 프레젠테이션 과정에서 입찰 참여 업체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집중하여 질문을 하고 그 답변 내용을 기재해두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관한 문답서 등도 남아 있지 않은바, 이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5)   특약사항에는피고는 기존 MES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외에 그 로직, 설계서, 매뉴얼 등은 제공받지 못한다는 것을 양해하고, 피고의 부담으로 MES 연동작업을 완성한다든가피고의 부담으로 MES 연동작업에 필요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한다는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6)   오히려 ”(, MES 내부에 문제시는 별도 협의 조치한다)“라는 문구의 의미는, 선행 시스템 구축 업체로부터 MES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외에 그 로직, 설계서, 매뉴얼 등을 제공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별도로 협의한다는 취지로 볼 여지도 있다.

 

(7)   위 특약사항의 의미가 원고가 피고에게 기존 MES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외에 그 로직, 설계서, 매뉴얼 등을 제공할 수 없어 피고가 이를 독자 개발하여야 하고, MES 연동작업에 필요한 테스트 환경도 피고의 부담으로 구축하여야 한다는 취지였다면,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각 보고를 함에 있어 그 초기 단계부터 이에 관한 현황 분석 및 일정 수립, 구체적 작업 내용 등을 명시하였어야 할 것이고, 원고로서도 피고에게 보고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거나 별도의 추가 보고를 하도록 요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2001273 판결

 

KASAN_ERP 개발계약상 MES 연동 책임 특약조항 해석 - 합리적 해석으로 개발회사 책임 제한 서울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나20012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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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나20012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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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7. 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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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A.      스마트공장 과제 진행,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중간점검 결과 공급기업과 도입기업의 쌍방귀책 이유로 사업 중단 결정

B.      협약해지 및 정부지원금 전액 반납 통보 + 공급기업에서 정부지원금 전액 반환

C.      쌍방 귀책 이유

 

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제재조치

 

3.    공급기업의 불복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4.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요지

 

(1)   환수사유가 인정되면 환수액의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므로 정부지원금 전액의 환수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경우 제재조치위원회를 거쳐 쌍방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전액환수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은 점, 이 사건 사업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리지침에 따르더라도 제재사유의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재의 정도를 정하고 있는참여제한제재조치와는 달리, 정부지원금 환수의 경우에는 제재사유와 무관하게 예외 없이 전액을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관리지침 [별표]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부지원금 반납통보가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밖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정부지원금 반납의무는 공법상 계약인 이 사건 협약 제13조 제5항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비례원칙 위반으로 이 사건 정부지원금 반납통보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42(사업비의 환수) ① 제조혁신센터의 장은 협약 해약된 과제 및 최종판정 결과실패인 과제의 경우 공급기업에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46(기업에 대한 제재) ①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 해약된 과제 및 실패 판정된 과제의 대상기업에 대해 해약일로부터 최대 3년간 사업참여 기회를 제한할 수 있으며,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 참여제한을 면제시킬 수 있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2. 7. 7. 선고 2021구합59922 판결

 

KASAN_스마트공장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의 개발범위 분쟁, 쌍방 귀책으로 과제중단, 공급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처분 - 적법 서울행정법원 2022. 7. 7. 선고 2021구합5992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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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2. 7. 7. 선고 2021구합5992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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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4.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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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진행 후 공급기업 파산, 소멸

(2)   도입기업에서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공급기업에서 정부지원 수령, 정부지원금 일부를 공급기업에게 부가세 명목으로 입금 + 도입기업의 자기부담금 미지급

(3)   도입기업의 자기부담금 관련 허위계산서 발행 + 완료보고서 내용 허위

(4)   기정원에서 파산한 공급기업 외 도입기업에 대해 참여제한 3년 및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제재조치   

(5)   도입기업(원고)에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피고)에 대해 불복 행정소송 제기

 

2.    도입기업의 주장

A.      공급기업 폐업으로 실패한 것으로 공급기업의 책임, 도입기업 귀책 없음

B.     공급기업의 귀책사유 명백한 사안이므로 도입기업에 대해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는 가혹하고 일부 환수가 타당함

 

3.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요지

 

도입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부담해야 할 기업부담금을 공급기업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전담기관 피고에게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시스템 및 설비의 사용·유지·보수 의무를 불이행하여 이 사건 협약을 위반하였음이 분명함. 기정원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근거하여 3년 동안 도입기업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정부지원금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4.    구체적 판결 이유

 

(1)   협약 제9조에 의하면 도입기업인 원고가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협약을 위반한 경우 피고는 3년간 원고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도입기업인 원고의 귀책사유로 위 협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피고는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2)   제출한 대금지급 관련 서류 및 사업완료보고서 등은 허위로 기재된 자료이고, 원고는 이 사건 시스템 및 설비를 사용·유지·보수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협약을 위반하였는바, 피고로서는 앞서 본 협약상의 규정에 근거하여 3년간 원고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원고로부터 이미 지급한 이 사건 정부지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한편 원고는 공급기업인 G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G으로부터 정부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하고, 적어도 귀책사유의 정도에 따라 원고로부터 환수하는 금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입기업인 원고의 이 사건 협약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공급기업인 G의 의무 불이행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면서도 G에 대하여 그 이행을 구하거나 손해배상 등과 같은 구제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원고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기업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 어서 이 사건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손해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사건 시스템 및 설비의 유지·보수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이 사건 시스템 자체를 폐기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시스템 및 설비가 설치됨으로써 이익을 얻는 주체는 궁극적으로 도입기업인 원고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협약상의 의무 불이행에 책임이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부지원금의 환수를 구할 수 있고, 도입기업인 원고의 귀책과 공급기업인 G의 귀책 비율에 따라 환수금액을 정하거나 원고가 부담해야 할 환수금을 일부 감액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2. 9. 20. 선고 2021구합86450 판결

 

KASAN_스마트공장 과제의 공급기업 파산 BUT 도입기업에게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3년 최대 제재 – 적법 서울행정법원 2022. 9. 20. 선고 2021구합8645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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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2. 9. 20. 선고 2021구합8645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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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4. 10. 10:32
:

1.    개발계약서의 주요 조항

 

8(계약의 해지, 피해보상) 1. 본 계약의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서상의 의무 불이행이 있거나, 기타 불성실등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지속이 어려울 경우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는 2주 전에 사전 통보로 상대방에 대한 그 시정을 촉구할 수 있으며 본 계약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가 없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3. 발주자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는 계약금액과 기 지급대금의 금액을 정산하여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며, 개발자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의 피해액을 법적으로 산정하여 원고는 그 피해액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9(중간 보고/ 완료 검수)

2. 프로젝트 중간보고는 BPR 컨설팅 이후 분석 및 설계 자료 제출과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피고는 구축 단계에서 원고가 판단할 수 없는 사항 및 의사결정에 대해서 신속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에 따른 지체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서면으로 최종요청 후 이행되지 않은 사항은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추가 개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분석 단계에서 요청된 사항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공수 내에서 추가 요청 사항을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4. 프로젝트 완료 시 원고는 완료보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며, 피고의 책임자는 이 완료보고서와 시스템 구축 제안서 그리고 합의된 개선대책서를 토대로 검수하고, 검수확인서를 피고가 원고에게 전달함으로써 통합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5. 피고는 원고의 검수 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동 기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검수 완료된 것으로 한다. , 완료보고서 검토 시 피고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고는 즉각적으로 보완하여 검수를 재요청하여야 한다.

 

2.    개발자의 착수보고 및 이후 중간보고 불발

 

개발자는 발주자에게 과업 범위, 추진 전략, 사후 관리방안에 관한 자료(이하착수보고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착수보고자료에는 이 사건 프로젝트를 10개월에 걸쳐 착수/계획분석설계- 통합전개 단계 순서로 진행하는데, 5. 30. 이전 분석을 완료하고, 설계 단계는 6월 말 중간보고를 하며, 최종 완료보고는 2월 말에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착수보고자료에서 과업범위와 관련한 컨설팅 수행 방안으로 “① 기존 시스템과 협의를 통해 업무 분장안을 도출하여 신규시스템 표준안에 요구사항/GAP을 반영하는 최적화된 통합시스템 구현, ② 조직별(법인별/회사별/부서별) 조직도 재설계, 직군별(영업/관리/회계 부서 등) 실적 기준 설정, 개인별 편의 기능 반영을 통한 프로세스 표준/최적화, ③ 업무 설정 기능과 입력 간소화 기능, 개인화된 메뉴 설정 기능 등의 시스템 기반의 컨설팅을 통해서 업무의 단축을 통한 효율성 증대, ④ 종이 없는 사무 환경 구축을 위한 다양한 업무 기능의 GW기반의 시스템 결제 기능 구현, ⑤ 표준 업무 흐름의 정의, 시스템 도움말 기능 정의, 사용자 매뉴얼 작성을 통한 개인의 역량 증대를 제시하였고, 컨설팅 수행을 통한 산출물로현업 업무 인터뷰 분석서, ② AS-IS Process Map, ③ GAP 분석서, ④ 업무별 TO-BE Prosess Map을 적시하였다. 그 밖에 착수보고자료에는 세부 항목별로 제안요청 수용사항, 각 분야별 ERP 구축방안, 유지보수방안에 관하여 세부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와 피고는 1차 중간보고와 관련한 산출물의 제출을 두고 보완과 재요청 등을 거듭하였고, 원고의 1차 중도금 지급 요청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검수보고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개발사에 일방적으로 원고 측에 잘못이 있다고 미루는 등 피고의 잘못으로 이 사건 프로젝트의 진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1, 3항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3.    중간보고 불발 및 계약파탄의 책임소재 법원 개발자 책임 인정

 

근본적으로 개발자 원고가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 피고에게 피고의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를 미리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계 확정 활동을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가 TO-BE Process 확정 과정에서 지속적인 수정사항이 발생하고, 산출물에 오류가 발생하며, 일부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확정 미흡이 발생한 것은 원, 피고가 분석 단계에서 요구사항 확정을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프로젝트의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자는 원고이고, 원고가 이 사건 프로젝트에 대한 보다 상세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분석 및 설계 업무가 제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피고에게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그에 필요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는 것 역시 원고의 업무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가 요구하는 자료를 원고에게 제공하였고, 원고의 협조요청에도 전반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중간보고 시까지 설계업무가 완료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진행할 의무가 있는 원고의 잘못 때문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개발자의 ERP 패키지 대금 및 기성고 주장 법원 불인정

 

ERP 패키지에 관한 기술을 보유한 제3의 업체가 있다면 원고가 수행한 부분에 이어 이 사건 프로젝트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원고가 수행한 부분을 그대로 이어서 이 사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사건 프로젝트에 사용된 ERP 패키지의 지식을 보유한 제3의 업체가 존재하지 않아 피고로서는 이 사건 프로젝트 전부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자료들 중 일부는 향후 피고가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기술적인 영역 외에서 일부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역시 이 사건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에 관한 원고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고 측의 요구사항만을 앞세우거나 요청사항을 추가하는 등으로 일정 지연을 초래한 측면이 있고, 원고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이 사건 계약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공평의 원칙상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18가합1008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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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ERP 패키지 기반 customizing, add-on 시스템 구축 계약, 의견불일치, 완성 전 계약해지, 책임소재, 기성고, 손해배상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18가합10084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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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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