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법인의 주장요지

 

(1)   피고 C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직접 복제설치한 것이 아니라 외주를 맡긴 중국 설계업체 직원이 피고 C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설치한 것이므로 피고 C에게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거나 과실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 C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 회사는 2011년부터 ‘F’라는 보안관리 시스템을 피고 회사 전 직원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 및 그에 대한 조치 내역을 별도의 문서로 관리하였던 점, 피고 회사는 위 보안관리 시스템의 장기 미접속 여부까지 확인하여 장기 미접속이 확인되는 경우 그 사유와 후속 처리 내역을 별도의 문서로 관리하기도 하였던 점, 다만 피고 C는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장기 미접속자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 C가 보안관리 시스템을 삭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피고 C가 노트북의원상복구 기능’을 이용하여 보안관리 시스템을 삭제하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방법이었으며 피고 회사 차원에서 사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점, 피고 회사는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사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적발된 직원들에게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의 법적 문제와 이에 관한 회사의 정책을 전달하는 등 위법행위를 감독하고 있는 점, 피고 C 외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 설치하거나 사용한 직원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설치에 대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2.    법원의 판단요지 사용자 책임 인정

 

(1)   사용자 책임 법리 -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6611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에 있어서 사용자나 그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그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 등이 주장 및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5853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 피고 C 2020. 4.경 피고 회사의 상품구매, 수입 등을 총괄하는 본부장이었고, 피고 회사의 본부장실 내에 있는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설치하였던 점, 당시 피고 회사는 중국의 외주업체에 상품의 설계를 맡기고 있었는데, 해당 외주업체에서 설계하여 보내준 피고 회사 상품의 설계도면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C는 외형상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을 위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설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복제권 침해행위로 원고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는 수사기관에서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도 인터넷이 끊기는 등 문제가 자주 생겨 노트북의 원상복구 기능을 이용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을 복제설치하기 이전부터 보안관리 시스템을 삭제한 상태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C는 적어도 6개월 이상 보안관리 시스템을 삭제한 상태로 컴퓨터를 이용하였으므로 장기미접속자에 해당하는데도, 피고 회사는 피고 C가 보안관리 시스템의 장기 미접속자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 C가 보안관리 시스템을 삭제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 회사가 도입한 보안관리 시스템의 경우 등록된 컴퓨터에서 임의로 삭제되는 경우 곧바로 관리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회사가 정기적으로 보안관리 시스템의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었다면 피고 C가 장기 미접속자에 해당함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C의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사용이 적발되기 이전부터 피고 회사가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사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피고 C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2가합56521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2가합5652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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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외주직원의 프로그램 불법복제 설치, 사용 –회사법인의 보안프로그램 사용 BUT 주의관리불충분, 사용자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2가합5652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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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16. 13:00
:

 

1.    회사법인의 주장요지

 

(1)   피고 C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직접 복제설치한 것이 아니라 외주를 맡긴 중국 설계업체 직원이 피고 C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설치한 것이므로 피고 C에게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거나 과실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 C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 회사는 2011년부터 ‘F’라는 보안관리 시스템을 피고 회사 전 직원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 및 그에 대한 조치 내역을 별도의 문서로 관리하였던 점, 피고 회사는 위 보안관리 시스템의 장기 미접속 여부까지 확인하여 장기 미접속이 확인되는 경우 그 사유와 후속 처리 내역을 별도의 문서로 관리하기도 하였던 점, 다만 피고 C는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장기 미접속자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 C가 보안관리 시스템을 삭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피고 C가 노트북의원상복구 기능’을 이용하여 보안관리 시스템을 삭제하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방법이었으며 피고 회사 차원에서 사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점, 피고 회사는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사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적발된 직원들에게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의 법적 문제와 이에 관한 회사의 정책을 전달하는 등 위법행위를 감독하고 있는 점, 피고 C 외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 설치하거나 사용한 직원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설치에 대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2.    법원의 판단요지 사용자 책임 인정

 

(1)   사용자 책임 법리 -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6611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에 있어서 사용자나 그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그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 등이 주장 및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5853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 피고 C 2020. 4.경 피고 회사의 상품구매, 수입 등을 총괄하는 본부장이었고, 피고 회사의 본부장실 내에 있는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설치하였던 점, 당시 피고 회사는 중국의 외주업체에 상품의 설계를 맡기고 있었는데, 해당 외주업체에서 설계하여 보내준 피고 회사 상품의 설계도면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C는 외형상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을 위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설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복제권 침해행위로 원고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는 수사기관에서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도 인터넷이 끊기는 등 문제가 자주 생겨 노트북의 원상복구 기능을 이용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을 복제설치하기 이전부터 보안관리 시스템을 삭제한 상태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C는 적어도 6개월 이상 보안관리 시스템을 삭제한 상태로 컴퓨터를 이용하였으므로 장기미접속자에 해당하는데도, 피고 회사는 피고 C가 보안관리 시스템의 장기 미접속자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 C가 보안관리 시스템을 삭제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 회사가 도입한 보안관리 시스템의 경우 등록된 컴퓨터에서 임의로 삭제되는 경우 곧바로 관리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회사가 정기적으로 보안관리 시스템의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었다면 피고 C가 장기 미접속자에 해당함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C의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사용이 적발되기 이전부터 피고 회사가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사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피고 C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2가합565217 판결

 

KASAN_외주직원의 프로그램 불법복제 설치, 사용 –회사법인의 보안프로그램 사용 BUT 주의관리불충분, 사용자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2가합5652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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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2가합5652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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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6. 09:28
:

1.    사안의 개요 저작권자 주장 액수 vs 판결금액 + 지연이자 + 소송비용 부담

 

(1)   피고의 불법사용 2021. 5. 11. 적발, 사무실 단속: 2020. 3. 3.경부터 2020. 7. 21.경까지 피고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하여 이를 업무상 이용하였다.

(2)   형사 유죄 판결: 저작권법위반죄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3)   원고 저작권자의 민사소송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 및 이에 대하여 2020. 3.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1.부터 2024. 7.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2.    판결요지 -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 및 지연이자 기산일 기준  

 

(1)   이 사건 프로그램은 수개의 모듈이 합쳐진 패키지별로 책정되어 있는 점, ② 원고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정품사용자들도 통상적으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기능이 탑재된 모듈이나 패키지를 선택적으로 이용하면서 그에 대한 사용료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프로그램은 판매 시기나 유통방식, 거래조건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금액으로 판매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가격표나 납품내역에서 확인되는 사용료가 통상적인 사용료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7개의 하위 모듈 전부를 복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825,207,000원에 달한다거나 적어도 80,000,000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 산정 -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6). 피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복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저작재산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복제권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2020. 3. 3.경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 복제설치하여 2020. 7. 21.경까지 24회가량 접속사용하였다. 이 사건 프로그램이 내장하고 있는 저작권 보호수단을 무력화시킨 불법 복제물(크랙 버전)의 설치파일은 여러 종류가 인터넷상에서 배포되고 있고, 설치파일의 종류에 따라 설치 가능한 모듈의 종류 및 개수도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가 다운로드 받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설치파일이 원고 주장과 같이 총 27개의 모듈을 설치 가능하도록 한 크랙 버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그에 따라 피고가 27개의 모듈을 모두 설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이 사건 프로그램의 크랙 버전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항상 설치 가능한 모든 하위 모듈이 설치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어떠한 하위 모듈까지 복제하여 사용하였는지 분명하지 않다.

 

(4)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에, 피고의 거래처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설계 파일을 피고에게 송부하면 설계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사용하였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계를 설계, 생산하여 판매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피고의 업종이나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접속사용 빈도를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업무상 이용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모듈을 설치사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   피고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기능이 한정적이므로 원고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면 가장 기본적인 등급인 Essentials 패키지를 이용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프로그램 모듈의 종류 및 사용료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가장 기본적인 등급의 패키지로 보이는 패키지의 영구 사용료는 14,281,000이다.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용하는 기간제 구독(Subscription) 방식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가장 기본적인 등급인 패키지의 1년 사용료는 2022. 2. 기준 3,355,000이었다.

 

(6)   피고는 원고에게 복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8,000,000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종료일인 2020. 7.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어 볼 만하다고 여겨지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7.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2가합56744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2가합56744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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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프로그램 불법사용 적발, 업무상 사용대상 모듈 기준 손해배상액 산정, 지연이자 산정기준, 소송비용 부담비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2가합56744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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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1. 21. 08:55
:

(1)   소규모 회사의 업무용 직원 컴퓨터에서 크랙 CAD, CAM 적발 + 형사기소

 

(2)   형사사건 무효 판결 확정

 

(3)   무죄 판결 이유 - 압수수색영장은 현장에서 피압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수색ㆍ검증영장 집행 당시 경찰은 피고인 회사의 관리책임자인 대표이사 피고인 B의 부재로 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못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회사의 과장이자 개별 컴퓨터의 사용자인 G에게만 위 영장을 제시하였을 뿐 다른 컴퓨터 사용자인 직원 2(E, F)에게는 개별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G에게 이 사건 영장의 표지만 제시하고 범죄사실과 ‘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기재된 별지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영장집행 후 수색검증조서를 작성하지도 아니 하였으므로, 경찰의 이 사건 영장 제시는 형사소송법 제219, 118조에 따른 적법한 압수ㆍ수색영장의 제시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영장의 집행 직후 작성된 ‘G의 진술서’, '소프트웨어 점검결과 확인표‘, ’PC별 사용현황‘, ’E, F G 사용 PC화면 캡쳐사진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증인 G의 법정 진술 부분 역시 증거능력이 없으며, 남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4)   민사소송 저작권자 주장 요지 대표이사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 내 사무실에 이 사건 프로그램 3개를 복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대표이사와 회사법인은 상법 제389조 제3, 210조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5)   민사소송 판결 요지 저작권자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기각

 

(6)   판결 이유 - 원고는 대표이사 피고 B가 이 사건 프로그램 3개를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 직원들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불법 복제된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아니한 피고 B가 이를 무단 복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3개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 B가 피고 회사 직원들이 임의로 그보다 구형 또는 불과 1년 신형의 버전을 불법 복제하는 행위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7)   이러한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거나 피고 회사의 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도록 지시하거나 무단 복제ㆍ사용을 용인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 B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역시 이유 없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3203232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3나203232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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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크랙 CAD, CAM 불법사용 적발, 단속절차 위법수집증거 형사무죄, 민사소송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3나203232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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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28. 10:28
:

(1)   법원의 판결 요지: 회사 대표자 고소한 때부터 3년 도과 후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제기 사안에서 형사 고소일 기준, 판결일 주장 배척함. 

 

(2)   원고는 늦어도 피고를 형사 고소한 2019. 3. 14.경에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 등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비로소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소멸시효 기산일 판단기준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단 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피해자 등이 언제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61675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는 무관하게 설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제도이므로 그 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34126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 사안의 판결 내용 고소일 기준 소멸시효 기산 판단 이유

 

    이 사건 프로그램에는 정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크랙 버전을 무단으로 설치할 경우 해당 사용자의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원고의 서버에 전송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있다.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크랙 정보에 따라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2019. 3. 14.경 인천연수경찰서에 저작권법위반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장에는 피고의 성명과 주소, 업체명 등 인적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피의사실로는 ‘2018. 10. 26.부터 2019. 1. 22.까지 총 32회에 걸쳐 불법 복제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고 기재하여 범죄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으며, 실제로 이는 피고에 대하여 최종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일치한다.

 

    2019. 4. 15. 피고가 운영하는 ‘D’ 사업장에 대한 수색검증영장 집행이 이루어졌고, 수색검증결과 위 사업장에 있는 컴퓨터 3대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이 불법 설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고는 2019. 5. 7. 인천연수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과정에서 저작권법위반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2019. 5. 8. 원고 측에 송치 전사건처리결과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졌다.

 

   피고는 2019. 6. 26. 인천지방법원에 저작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원고 측은 2019. 8. 28. 위 형사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였으며, 2019.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에 대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9고약12449).

 

    원고가 2019. 3. 14.경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피고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가해자는 피고로 일관되게 특정되었고, 범죄사실 내용 역시 동일하였다. 심지어 피고는 수사과정에서 원고 측에 찾아가 합의를 시도하기도 하였는데 금액에 대한 입장 차이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여 피고에 대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설령 수사 결과 실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람이 ‘D’에서 근무하던 직원 등으로 확인되더라도 피고는 위 업체의 대표자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위 업체에서 기계장비의 설계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프로그램과 같은 3D 모델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위 업체의 규모 및 업무 구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는 위 업체 소속 직원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제로 설치한 직원과 함께 저작권 침해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될 지위에 있었다.

 

    이 사건의 경우 시스템상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 여부가 자동으로 적발되기 때문에 침해행위를 한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가 주로 문제될 뿐,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리적으로 복잡한 논증이 필요하다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될필요가 있어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건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 역시 이 사건 프로그램의 크랙 정보 수집 시스템을 통하여 적발된 내역을 기초로 다수의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불법행위의 내용,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자신의 손해 및 가해자, 피고가 한 행위의 위법성 등을 파악하는 데 별도의 전문지식이나 자료가 필요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5)   결론 - 이 사건 소장은 원고가 피고를 형사 고소한 2019. 3. 14.경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2022. 12. 1. 이 법원에 접수되었음은 기록상 및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2가합5647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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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크랙 마스터캠 불법복제 단속 사안, 형사고소 벌금 판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 3년의 소멸시효 완성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2가합56473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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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5. 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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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크랙 불법프로그램 사용자의 주장 요지

 

(1)   정품 네트워크 라이선스(Network license), 노드락 라이선스(Node-lock license)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음

 

(2)   직원들이 추가 크랙버전을 사용한 것이지만, 보유 라이선스 수량은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이미 충분하였음

 

(3)   결국 피고는 추가비용 없이도 이미 라이선스를 확보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음

 

2.    법원의 판단 요지 손해배상책임 인정

 

(1)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라이선스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설치한 이상 그 시점에 이미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권 침해라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프로그램 중 일부 모듈에 대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이미 발생한 원고의 손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피고의 주장은 프로그램에 대한 정품 라이선스를 보유한 자는 해당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거나 저작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부당하다.

 

3.    크랙 불법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1)   원고 저작권자가 주장하는 크랙 모듈(풀버전)에 해당하는 정품가 약 60억원, 그 중에서 피고회사에서 구매, 사용하던 기존 정품가 약 15억원, 원고 저작권자는 적어도 기존 구매 정품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일부 청구한 사안, 재판부에서 당사자 주장 및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손해배상액 산정한 금액 15천만원 판결함

 

(2)   원고는 이 사건 각 프로그램 중 피고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듈의 경우 피고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이었으므로, 최소한 원고와 피고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사용료를 기준으로 무단 복제된 프로그램의 수량을 곱한 금액이 손해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피고는 이미 이 사건 각 프로그램 중 일부 모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권한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가 보유한 모듈을 사용하기 위하여 동시에 접속했던 직원수가 피고가 보유한 라이선스의 한도에 다다를 정도는 아니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미 이 사건 각 프로그램 중 일부 모듈에 대한 라이선스를 보유하여 사용하고 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수량 부족이나 새로운 기능이 필요하여 원고로부터 일부 모듈을 추가 구매하게 되더라도 업무상 필요한 개별 모듈만을 선택적으로 구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듈의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모듈을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모듈별로 가격이 책정되어 판매되고 있다. 정품 사용료에는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의 교환가치에 더하여 정품 구매자만을 위한 일정 기간 동안의 무상보증과 유지보수 등의 혜택이 포함되어 있다. 그 부분 공제해야 함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가합550331 판결

 

KASAN_정품 사용과 동시 크랙 불법사용 사안 – 손해배상책임 인정 + 손해액 산정방법, 필요한 모듈버전 정품가, 구독료, 유지보수료,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가합55033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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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가합55033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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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3. 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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