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4(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할 때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기간과 출국금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벌금: 1천만원

2. 추징금: 2천만원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국세: 5천만원

2. 관세: 5천만원

3. 지방세: 3천만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출국금지 대상자)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병역법」 제65조제6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사회복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전시근로역·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3.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에 따라 징병검사·입영 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4. 종전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65조제4항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 다만,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

5.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병역의무불이행자

6. 「병역법」 제86조를 위반하여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7.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8.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9. 영 제98조에 따른 출입국항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변조여권 등으로 출입국하려고 한 사람

10. 3천만원 이상의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

1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12. 출국 시 공중보건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3.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 진행이 어려운 사람은 도주 등으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지명수배된 사람으로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거나 제4조의21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4조의3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출국금지기간이 3개월을 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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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3. 18. 13:16
:

1.    행정소송법 제23(집행정지)

 

1: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l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해도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정지되지 않고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거나 집행될 수 있음.

 

2~ 4: 집행정지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5: 즉시항고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l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7일 이내 즉시항고할 수 있음.

l  즉시항고에도 상급 법원에서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1심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기 전까지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집행정지 효력은 그대로 발생하므로, 대상 행정처분은 그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됨.

 

2.    집행정지 관련 대법원 판결요지

 

대법원 2018. 7. 12. 2018600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 것이고(대법원 1986. 3. 21. 865 결정, 대법원 2003. 4. 25. 20032 결정 등 참조),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ㆍ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ㆍ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2. 200341 결정 참조)

 

대법원 2003. 10. 9. 200323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등의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할 것인바,

 

당사자가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이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자금사정이나 경영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4. 201048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이 집행정지의 요건으로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손해 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는데 있고, 따라서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지의 여부는 절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공공복리양자를 비교·교량하여,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효력정지의 장애사유로서의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란 일반적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아니라 해당 처분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으로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우려가 높은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1. 4. 21. 2010111 전원합의체 결정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된다.

 

나아가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우려등 적극적 요건에 관한 주장·소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측에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다.

KASAN_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즉시항고, 집행정지, 효력정지의 요건, 판단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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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3. 11. 14:24
:

 

1.    행정소송법 제23(집행정지)

 

1: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l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해도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정지되지 않고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거나 집행될 수 있음.

 

2~ 4: 집행정지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5: 즉시항고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l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7일 이내 즉시항고할 수 있음.

l  즉시항고에도 상급 법원에서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1심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기 전까지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집행정지 효력은 그대로 발생하므로, 대상 행정처분은 그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됨.

 

2.    집행정지 관련 대법원 판결요지

 

대법원 2018. 7. 12. 2018600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 것이고(대법원 1986. 3. 21. 865 결정, 대법원 2003. 4. 25. 20032 결정 등 참조),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ㆍ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ㆍ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2. 200341 결정 참조)

 

대법원 2003. 10. 9. 200323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등의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할 것인바,

 

당사자가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이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자금사정이나 경영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4. 201048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이 집행정지의 요건으로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손해 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는데 있고, 따라서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지의 여부는 절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공공복리양자를 비교·교량하여,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효력정지의 장애사유로서의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란 일반적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아니라 해당 처분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으로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우려가 높은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1. 4. 21. 2010111 전원합의체 결정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된다.

 

나아가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우려등 적극적 요건에 관한 주장·소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측에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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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6. 26. 09:22
:

1.    절차적 위법 제재처분의 구체적 이유제시 하자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20348 판결).

 

2.    제재수위 결정과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판단기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6946 판결 참조).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0구합2063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0구합2063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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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제재처분의 구체적 이유제시 기준 및 제재수위 적정성 판단기준 - 어린이집 폐쇄처분, 원장자격정지 6개월 제재처분 대구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0구합2063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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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9. 19. 18:00
:

 

1.    기본 법리 제재처분 당시 기준 판단

 

(1)   행정소송,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여기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관하여 판결 시가 아니라 처분 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하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3)   그러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관한 증명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아혀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37122 판결 등 참조).

 

 

2.    행정처분 당시 제출하지 못한 공인인증서를 행정소송 중 뒤늦게 발급 받아 제출한 경우 구체적 판단

 

(1)   제재처분 전문기관의 주장: 제재처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것은 원고 기술원이 이 사건 기술의 보유자이고, 이 사건 기술이 녹색기술의 요건을 충족한다.’제재처분 당시의 사실상태에 기초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에 제2인증서가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제2인증서의 발급 여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KASAN_행정소송 중 공인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 사후적 제출 의미 – 제재처분의 사유 판단시점 및 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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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9. 19. 17:00
: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2)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433 판결 등 참조).

 

 

(3)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인거부처분이란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즉 적극적 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그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2조 제1항 제1,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47465 판결 참조).

 

(4)   구체적 사안의 판단

A.     탈세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바로 자료제공자에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세무관청이 위 규정들에 기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자료제공자로서는 세무관청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세무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53775 판결 등 참조).

 

B.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통지는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보를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사실상 통지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C.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소각하 판결

 

첨부: 청주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구합52193 판결

 

KASAN_행정소송 대상 적격 처분여부 쟁점 – 탈세정보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대상 관련 통지, 거부처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청주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구합5219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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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구합5219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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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9. 19. 16:00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 등의 효력 등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 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그리고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는 처분의 성질, 양태와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과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과 난이도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2018600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은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요건을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공공복리는 그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공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대법원 1999. 12. 20. 9942 결정 등 참조).

 

행정소송법이 이러한 제한사유를 정한 취지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손해 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는 데 있고, 따라서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지의 여부는 절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공공복리양자를 비교·교량하여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결정요지

집행정지 2020아13354 결정요지.pdf

KASAN_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요건 –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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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2. 2. 08:27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 :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 등의 효력 등을 정지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7. 12. 2018600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 것이고(대법원 1986. 3. 21. 865 결정, 대법원 2003. 4. 25. 20032 결정 등 참조),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ㆍ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ㆍ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2. 200341 결정 참조)

 

대법원 2003. 10. 9. 200323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등의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할 것인바,

 

당사자가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이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자금사정이나 경영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4. 201048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이 집행정지의 요건으로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손해 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는데 있고, 따라서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지의 여부는 절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공공복리양자를 비교·교량하여,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효력정지의 장애사유로서의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란 일반적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아니라 해당 처분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으로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우려가 높은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1. 4. 21. 2010111 전원합의체 결정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된다.

 

나아가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우려등 적극적 요건에 관한 주장·소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측에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다.

 

KASAN_행정처분, 제재처분의 집행정지, 효력정지의 요건, 판단기준 관련 대법원 중요 판결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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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3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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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3조 제2 :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 등의 효력 등을 정지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7. 12. 2018600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 것이고(대법원 1986. 3. 21. 865 결정, 대법원 2003. 4. 25. 20032 결정 등 참조),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ㆍ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ㆍ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2. 200341 결정 참조)

 

대법원 2003. 10. 9. 200323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등의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할 것인바,

 

당사자가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이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자금사정이나 경영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4. 201048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이 집행정지의 요건으로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손해 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는데 있고, 따라서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지의 여부는 절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공공복리양자를 비교·교량하여,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효력정지의 장애사유로서의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란 일반적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아니라 해당 처분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으로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우려가 높은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1. 4. 21. 2010111 전원합의체 결정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된다.

 

나아가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우려등 적극적 요건에 관한 주장·소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측에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다.

 

KASAN_행정처분, 제재처분의 집행정지, 효력정지의 요건, 판단기준 관련 대법원 중요 판결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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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8. 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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