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전문에서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18조는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담보제공의 원인이 이미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발생되어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과실 없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었거나 상소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대법원 2017. 4. 21. 201763 결정, 대법원 2020. 7. 3. 20205417 결정 등 참조).

 

(3)   따라서 담보제공의 원인이 이미 제1심에서 발생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피고가 담보제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제1심에서 과실 없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었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할 것이고,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급에 관계없이 상소심에서도 그러한 점을 소명하여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4)   피신청인 등이 신청인과 신청인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배당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법원은 신청인이 이익배당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를 한 사실이 없고, 정관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신청인의 이익잉여금이 존재하고 신청인의 대표이사가 이를 처분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신청인 등에게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신청인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피신청인이 항소하자 신청인이 항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한 사안임. 항소심 판결요지 - 신청인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인용하였음

 

(5)   대법원 판결요지: 신청인은 제1심에서 피신청인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제1심판결 이후에 비로소 이를 알았거나 항소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신청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용이한 실현을 미리 확보하여 둘 필요도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

KASAN_외국회사, 외국인이 제기한 소송, 소송비용 담보제공신청, 원칙적으로 1심, 예외적으로 상소심에서도 가능 대법원 2025. 7. 3. 자2025마5518 결정.pdf
0.25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5. 7. 8. 13:06
:

 

(1)   개정안 요지

 

A.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함(안 제382조의31·2항 신설).

 

B.      현행 상장회사의 이사 총수의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개정법 의무선임 비율을 1/3으로 상향 변경 +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C.      감사위원 선임·해임 의결방법 3% 룰 변경 최대주주는 항상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여부를 판단

 

D.     2조 이상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함

 

(2)   개정안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3)   시행일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BUT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공포 후 즉시 시행 

 

첨부: 국회의안정보

2211251 의사국 의안과 의안원문.pdf
0.29MB
KASAN_상법 개정 이사의 충실의무 회사 + 주주 추가,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 + 의무선임 비율 14에서 13로 확대, 최대주주 3프로 룰 합산적용, 전자주주총회 병행의무.pdf
0.24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5. 7. 4. 09:12
:

 

1.    근로기준법 규정

 

(1)   20(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   21(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A.      전차금이란 취업 후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예정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친권자에게 미리 빌려주는 금전을 말한다.

B.      전대채권은 전차금 이외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친권자 등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43(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임금, 퇴직금과 상계금지 원칙

 

(1)   원칙적으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43조 제1항의 단서와 같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대보험료 및 노동조합 조합비 공제 등)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후불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에서 상계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   그러나 당사자가 상계하기로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상계처리에 대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분명한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대법원 200125184, 선고 2001. 10. 23.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KASAN_사이닝보너스, 교육비, 지원비 반환의무 인정 시 임금, 급여, 퇴직금에서 상계 후 지급불가.pdf
0.31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5. 6. 26. 14:46
:

(1)   사안 - 공정위에서 담합행위에 대해 회사에 거액의 과징금 부과, 소수주주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주대표소송으로 청구한 사안

 

(2)   쟁점 - 담합행위로 인해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대표이사에게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대법원 판결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판단기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제1). 주식회사의 이사는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업무담당이사들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 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상법 제389조 제3, 209조 제1),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따라서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위와 같은 이사의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는데,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그러한 경우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이하내부통제시스템’이라고 한다)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 감독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등 이사들의 주의를 요하는 위험이나 문제점을 알지 못하였다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68636 판결 참조).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은 비단 회계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관리제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 특히 회사 업무의 전반을 총괄하여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 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및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임에도 이와 관련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을 통한 감시 감독의무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 등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지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구체적 사안의 판단 -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영업의 성격 및 법령의 규정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있는 가격담합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대표이사인 피고가 이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회사에서 지속적이고도 조직적인 담합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대표이사인 피고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미연에 방지하거나 발생 즉시 시정조치를 할 수 없었다면 이는 회사의 업무집행과정에서 중대한 위법 부당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이를 이용하여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 감독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첨부: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222368 판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pdf
0.11MB
KASAN_대표이사,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및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pdf
0.34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5. 6. 25. 15:08
:

 

(1)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원고가 회사에 대해 회계장부 열람ㆍ등사 가처분을 신청, 회사 주장 - “원고 명의의 주식은 대표이사(원고와 부부관계로 이혼소송 중)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라고 주장, 주주권 부인, 가처분 신청 기각

 

(2)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원고 명의의 주식에 대한 주주권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

 

(3)   원심 판결요지: 주주명부상 주주인 원고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원고의 주주 지위를 부정하더라도 원고의 주주 지위 또는 주주권 행사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다거나 주주권 확인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4)   대법원 판결요지: 회사가 원고 명의의 주식에 관한 주주권 귀속을 다투는 이상 원고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주주권 귀속에 관한 분쟁에 따른 법률상 위험까지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② 원고가 피고 1, 2를 상대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 외에 이러한 분쟁을 더 유효ㆍ적절하게 해결할 다른 수단을 발견하기 어려워서 원고의 위와 같은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원심 파기ㆍ환송함

 

(5)   관련 법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6)   그러나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337조 제1)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221501 판결 참조).

 

(7)   이와 같이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은 구분되는 것이고,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주주권의 귀속이 다투어지는 경우 역시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로서 회사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278385, 278392 판결 참조). 

 

(8)   따라서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에 대하여 그 주주권의 귀속을 부인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주주명부상 주주라는 이유만을 들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다른 자에게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 줄 것 같은 태세를 보이거나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였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9)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허용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101803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240338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202652 판결

 

KASAN_주주명부상 주주, 회사에서 주식명의신탁 이유로 주주권 불인정, 주주권 확인의 이익 인정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02652 판결.pdf
0.25MB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02652 판결.pdf
0.08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5. 6. 10. 16: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