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손해__글25건

  1. 2024.01.25 발암성 NDMA 검출 의약품 발사르탄 생산, 판매회사의 제조물 책임법상 책임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2021나2041656 판결
  2. 2023.12.19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 일실이익 산정 방법 – 이행이익 vs 신뢰이익 관계 및 석명의무: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판결
  3. 2023.11.13 제조물 책임법의 주요조항 – 태양광발전, 배터리화재, 전기제품 화재사고 제조판매사의 손해배상 책임여부 1
  4. 2023.11.06 제조물 책임법, PL, 전기밥솥 정상사용 중 제품원인 화재발생 제조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제한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6. 선고 2022가단5315878 판결
  5. 2023.10.26 손해발생 인정 BUT 구체적 손해액 입증 곤란 - 간접사실 종합하여 재판부 재량 결정 판결
  6. 2023.10.05 수주업체의 섬유 임가공 비용 청구 vs 발주사의 임가공 품질하자 손해배상책임 반소 – 부주의 또는 오류에 대한 법원의 석명의무: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판결
  7. 2023.08.09 부품, 원료의 제조판매회사와 완제품 제조판매회사 관계에서 완제품의 품질불량 원인이 부품, 원료인 경우 부품, 원료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8. 2023.08.09 개발계약, 공급계약에서 약정기한까지 미완성 또는 납품하지 못한 경우 – 후속단계의 완제품 개발지연 등 2차손해, 확대손해, 특별손해의 배상책임 여부
  9. 2023.05.03 금형, 부대체물 제작납품 도급계약 – 금형의 품질하자로 인한 생산 부품 및 완제품의 품질하자 발생,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범위: 서울고등법원 2019. 12. 18. 선고 2018나2048527 판결
  10. 2022.04.19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s/w 개발공급계약 분쟁 - 미완성 상태 중도 계약해지 시 기성고 고려 대금정산의무 인정 대법원 판결요지
  11. 2022.04.18 임가공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납품제품에서 품질하자 발생, 도급인이 받지 못한 수출대금 상당의 확대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 판결
  12. 2021.12.27 장기계약, 계속적 계약의 중도 해지 - 전속계약 등 계속적 계약의 기초인 당사자 신뢰관계 파탄 시 계약 해지 가능
  13. 2020.12.24 중소기업지원 구매조건부 기술개발과제 성공 BUT 발주처 개발제품 구매계약 불이행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 인정 및 손해액 산정: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나2013675 판결
  14. 2020.12.24 계약체결 불발 책임 쟁점 - 중소기업지원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과제, RFP 과제 선정된 주관기관의 과제 수행 및 성공 후 발주처 지자체와 개발제품 구매계약 체결 불발 상황 – 지자체의..
  15. 2020.11.05 계약체결 불발 책임 쟁점 - 중소기업지원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과제, RFP 과제 선정된 주관기관의 과제 수행 및 성공 후 발주처 지자체와 개발제품 구매계약 체결 불발 상황 – 지자체의..
  16. 2020.09.29 장기계약, 계속적 계약의 중도 해지 - 전속계약 등 계속적 계약의 기초인 당사자 신뢰관계 파탄 시 계약 해지 가능
  17. 2020.03.27 국제계약서의 책임면제, 책임제한 조항, Indemnification clause 샘플 및 실무적 포인트
  18. 2019.10.17 장기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 발생, 계속적 계약의 중도 해지 여부 - 적자 누적 상황에서 사정변경 이유로 계약해지 불인정: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19. 2019.10.16 다운계약서 합의 후 변심하여 이행 거절한 경우 – 불이행 책임을 묻거나 강제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3641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9가단26684 판결
  20. 2019.10.16 계약체결 불발 책임 쟁점 - 중소기업지원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과제, RFP 과제 선정된 주관기관의 과제 수행 및 성공 후 발주처 지자체와 개발제품 구매계약 체결 불발 상황 – 지자체의..
  21. 2019.10.15 개발계약 분쟁, 대형 ERP 시스템 구축사업 분쟁, 발주회사의 프로그램 품질불만족, 사기취소 또는 불완전이행,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주장 –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5가합56..
  22. 2019.10.15 개발계약 분쟁, 문서관리보안 프로그램 개발에서 핵심가능 구현 실패 - 발주회사의 사기 계약취소 및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주장 인정 + 개발사의 일부대금 청구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3. 2019.10.15 개발 납품 계약, 도급계약의 주요 쟁점, 개발완성 여부 판단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24. 2019.10.15 특허발명 실시허여, 기술이전, 라이센스 계약서에서 Licensee의 특허유효성 도전 제한, 부쟁의무 계약조항의 효력, 쟁점, 영문 계약조항 샘플
  25. 2019.01.09 [품질불량분쟁] 전자부품의 진행성 불량 발생, 불량원인 입증, 책임소재, 책임범위 판단 – 양품 교환, 처리비용, 완제품 관련 확대손해 등 손해배상 범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16. ..

1.    쟁점

 

(1)   책임 주장 요지: 발암성 NDMA를 포함하는 의약품은 당시 검출할 수 있는 기술 수준과 경제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으므로 제조물 책임법상 면책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

 

(2)   반론 요지: 설령 제조물 책임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의약품을 공급할 당시 과학ㆍ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의약품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으므로, 제조물 책임법 제4조 제1 2, 3호의 면책사유가 인정된다.

 

2.    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지

 

(1)   이 사건 의약품에 설계상의 결함 또는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결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3)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소위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4)   이와 같은 법리는 의약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되, 다만 의약품은 통상 합성화학물질로서 인간의 신체 내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질병을 치유하는 작용을 하는 한편 정상적인 제조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신체에 유해한 부작용이 있다는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52287 판결 등 참조).

 

(5)   이 사건 의약품에 설계상의 결함 또는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결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 제조물 자체는 적용대상 아님

 

(1)  제조물 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 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26593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35525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는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영업 손실로 인한 손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4824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공단부담금 상당의 손해는 환자인 소비자가 결함 있는 이 사건 의약품을 그에 갈음할 대체 의약품으로 교환하기 위해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재처방ㆍ재조제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진찰료ㆍ조제료 비용 상당의 손해인데, 이 사건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이자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목록에 포함된 급여대상의약품으로서 이를 갈음할 대체 의약품으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재처방ㆍ재조제를 받아야만 하므로 이 사건 공단부담금 상당의 손해는 이 사건 의약품을 대체 의약품으로 교환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이라 볼 수 있고, 대체 의약품 자체를 구입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과 분리하여 보기 어렵다. 결국 이는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2021204165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2021나204165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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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발암성 NDMA 검출 의약품 발사르탄 생산, 판매회사의 제조물 책임법상 책임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2021나204165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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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 25. 15:55
:

 

(1)   이행이익 - 손해는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 즉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2)   신뢰이익 - 계약이 이행되리라 믿고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3)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그 성질상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거나(민법 제535조 제1항 본문)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59115 판결 등 참조)에 인정되는 것이어서,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민법 제535조 제1항 단서)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와는 성립요건이나 산정방법을 달리한다.

 

(4)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도 그러한 지출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와 같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복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실이익은 제반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29972 판결 등 참조).

 

(5)   중복배상은 허용되지 않으나, 신뢰이익의 배상과 별도로 제반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에 한하여 일실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이 허용될 수 있다. 피고는 자신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두 개의 주장을 하였고, 그중 어느 하나를 명시적으로 철회한 바 없으며,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계약이 전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하자 있는 연사로 제직한 원단 가액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주장과는 양립하기 어려우나, 하자 있는 연사 부분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의 효력 상실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의 계약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 상당의 배상을 구한 주장과는 양립이 가능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한편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선택적으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설령 손해배상에 관한 주장이 불분명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고 반소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취지인지 여부 등 피고 주장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밝히도록 촉구하는 방법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라 심리하였어야 한다.

 

KASAN_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 일실이익 산정 방법 – 이행이익 vs 신뢰이익 관계 및 석명의무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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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19. 14:03
: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제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識別)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誤認)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3(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③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고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4(면책사유) 제3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5(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6(면책특약의 제한)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소멸시효 등)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손해

2. 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

②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KASAN_제조물 책임법의 주요조항 – 태양광발전, 배터리화재, 전기제품 화재사고 제조판매사의 손해배상 책임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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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13. 14:51
:

1.    사안의 개요

 

(1)   전기밥솥 사용 중 화재 발생, 화재원인에 관하여 관할 소방서는 화재현장 상황과 감식, 화재증거물 분석실과 서울소방재난본부 화재증거물 감정센터의 감식감정분석 결과, 화재 재현실험결과를 종합하여 최초 발화지점을 전기밥솥 내부로 추정

 

(2)   관할 소방서는 화재현장 상황과 감식, 화재 증거물 분석실과 서울소방재난본부 화재증거물 감정센터의 감식감정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작동(통전) 중인 전기밥솥 내부 PCB 기판 부품에서 전기적 요인(부품 발열발화)에 의해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

 

2.    판결 요지 제조사의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 인정

 

(1)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2004. 3. 12. 선고 200316771 판결 등 참조).

 

(2)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려면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충분하고, 제조업자 측에서 책임을 면하려면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31361 판결 등 참조).

 

(3)   제조사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전기밥솥 내부에서 이 사건 제1화재가 발화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발화는 제조업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조사 피고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이 사건 제1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결 요지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제한 여부  

 

(1)   이 사건 제1화재는 해당 전기밥솥이 제조되어 출고된 지 5년이 채 되기 전에 발생하였고, 가정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전기밥솥의 경우 사용자가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전기적인 문제의 발생을 예상하여 이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 볼 것으로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달리 형평상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제2화재의 원인이 된 전기밥솥은 제조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었던 점, 사용자가 위와 같이 제조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전기밥솥에 대한 점검이나 청소 등의 관리를 어떻게 하여왔는지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근거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6. 선고 2022가단531587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언 2023. 10. 6. 선고 2022가단531587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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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제조물 책임법, PL, 전기밥솥 정상사용 중 제품원인 화재발생 제조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제한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6. 선고 2022가단531587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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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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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64627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하에서 손해의 발생 사실은 입증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

 

(2)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239311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51120, 51137, 51144, 51151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종래의 판례를 반영하여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 아래에서 손해의 발생사실은 증명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려는 것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이 합리적으로 평가된 가운데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도록 손해액이 산정되어야 하고,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3561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64627 판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6951, 6968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18959 판결 등 참조).

 

(4)   그런데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 아래에서 손해의 발생 사실은 증명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증명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할 때에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5)   한편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 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 결과 전부를 배척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그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 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18762 판결 등 참조).

 

KASAN_손해발생 인정 BUT 구체적 손해액 입증 곤란 - 간접사실 종합하여 재판부 재량 결정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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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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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1)   임가공업체 수주회사 원고의 임가공료 지급 청구에 대하여 발주회사 피고가 원고의 작업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면서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반소청구를 한 사안 -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연사가공에 관한 임가공계약에 따라 연사가공작업을 수행한 후 미지급 임가공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본소), 피고는 원고의 연사작업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액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음(반소)

 

(2)   발주사 피고는 1심에서 반소 제기 후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반소장과 달리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를 주장하면서(전체 손해액이 반소청구취지 금액에 비해 적음) 위 손해액과 미지급 임가공대금을 상계한 잔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음

 

(3)   원심은 원고의 미지급 임가공대금 채권 주장을 인정하였고, 피고의 하자 주장 역시 인정한 다음 손해액을 2021. 8. 31. 자 준비서면의 주장을 기초로 판단하였고, 일부 인정된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

 

(4)   대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반소장과 준비서면의 주장이 손해의 인정근거(이행이익/신뢰이익), 구체적인 항목 및 금액에서 상이한 경우 일부 주장을 철회하고 반소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취지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피고가 동일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본소 청구원인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하면서 이와 함께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반소청구를 한 경우 각 주장의 관계 등에 관해서도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석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2.    대법원 판결 요지

 

(1)   법원은 소송사건을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재판의 적정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올바른 사실의 확정이 전제되어야 가능할 것인데, 사실의 확정은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민사소송법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136조 제1항에서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항에서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므로 사실심법원은, 당사자가 어떤 법률효과를 주장하면서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그 주장에 법률적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그에 관하여 변론을 하게 하는 등으로 소송관계를 명확하게 할 석명 또는 지적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60207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39422 판결 등 참조).

 

(3)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도 그러한 지출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와 같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복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실이익은 제반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29972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223171 판결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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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수주업체의 섬유 임가공 비용 청구 vs 발주사의 임가공 품질하자 손해배상책임 반소 – 부주의 또는 오류에 대한 법원의 석명의무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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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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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원료의 품질하자로 인한 완제품 관련 손해는 2차손해, 확대손해, 간접손해로서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부품, 원료의 하자로 인해 그 이후 단계의 2차손해, 확대손해, 간접손해를 거래의 직접 당사자인 완제품 매도인(부품 또는 원료의 매수인)이 배상한 후 그 손해를 다시 원인제공자인 부품회사 또는 원료회사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은 실무상 매우 어려운 쟁점입니다.

 

대법원 1997. 5. 7. 선고 9639455 판결은 부품하자로 완제품 불량이 발생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확대손해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위 판결도 쟁점에 관한 정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도 판결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 명확한 법리나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 판결요지와 민법학자의 평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 판결 사안의 개요

 

농기계 제조회사(B)는 부품회사(A)로부터 비닐하우스 난방용 난로에 사용되는 고무링 부품을 1개를 1천원에 사서 완제품 난로를 만들어 소비자 농부(C)에게 100만원(부품가격의 1천배)에 판매했습니다. 소비자 농부는 비닐하우스 난방에 구매한 난로를 사용하였는데 강추위 중 난로가 고장나는 바람에 비닐하우스의 농작물이 얼어 죽어 1천만원(부품가격의 1만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사결과 난로고장의 원인은 고무링이 강추위에 견디지 못한 품질결함에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1천원짜리 부품의 품질하자로 완제품인 1백만원(부품값의 1천배) 난로에 고장을 일으키고, 그 난로 작동불능으로 1천만원(부품값의 1만배)에 해당하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B사는 고무링 부품을 8백개 구매하였고 다수의 난로를 생산 판매하였고, 그 결과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부 또는 다수인데다 그 피해금액이 더 많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2. 쟁점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난로 제조판매회사(B)는 소비자 농부들(C)에게 손해배상을 한 후 그 난로불량의 원인이 고무링 품질하자로 보고 원인 제공자인 부품회사(A)에게 그 농작물 손해액 전부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무링 부품 하자로 완제품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 중 부품회사의 배상책임범위는 어디까지 볼 것인가, 그 손해액은 거래대상인 고무링 부품의 매도가인지, 그것이 사용되어 완성된 완제품 매도가(부품가의 1천배)인지, 완제품의 매수인에게 발생한 농작물 피해(부품가의 1만배)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3. 대법원 판결요지 - 2차손해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 법리적 판단

 

대법원은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 내지 2차손해에 대한 매도인의 배상책임의 요건은 「매도인이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 사실」과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한 귀책사유」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양한 부품 중 강추위에 견딜 수 있는 부품을 선택할 책임이 난로회사에 있다고 보고 다양한 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부품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비자 농부들에게 발생한 2차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민법학자들은 위 대법원 판결을 「확대손해는 하자담보책임으로는 물을 수 없고 채무불이행책임으로만 물을 수 있다」는 취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4.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법학자의 평석 및 학설 소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부품회사 또는 원료회사에 대해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만을 물을 수 있고, 무과실책임인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견해(책임분리론)과 구별할 필요 없이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모두 물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부품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판매한 부품값의 1만배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전액을 부품 판매자에게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결론입니다. 부품 회사에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이론적 논의를 떠나서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감안한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책임분리론, 대법원 판결의 입장과 다른 견해를 밝힌 민법학자 이은영 교수의 판례 평석을 참고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과 다른 입장에 따르면, 1만배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그 원인을 제공한 부품회사에게 그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책임분리에 관한 학설: 민법에 담보책임의 배상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고전적 책임분리론에 따라 담보책임을 축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차피 중요한 것은 「하자」의 인정이므로 실제 결과는 담보책임이든 채무불이행이든 책임성립상 차이가 없게 된다.

 

581조 종류매매를 직접 언급하는 이론은 없고 제580조의 특정물매매에 관해서만 이론이 전개되고 있다. 부정설은 2차손해(부가적 손해)는 제5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될 수는 없으며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긍정설은 민법의 담보책임규정에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함만 정하고 있고 배상범위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으므로 배상범위는 일반원칙(393)에 의한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하자로 인한 2차손해, 확대손해, 하자결과손해 등도 담보책임의 범위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긍정설에서 하자로 인한 2차손해가 담보책임에 의해서 배상될 수 있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민법에는 담보책임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둘째, 담보책임을 본질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을 가진 것으로 이해한다면 구태여 배상범위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

 

셋째, 근래 독일에서는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을 통합하여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법의견이 강하다. 그리고 독일민법의 해석론으로서도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원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배상범위를 구별하려는 법리는 독일의 양책임구분의 이원적 사고에서 기인하는데 현재에는 적절치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넷째,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처리하더라도 물건의 인도채무에서 채무자의 의무위반 및 귀책사유는 실제로 중요하지 않다.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사실이 중요할 뿐이다. 현재 과학기술로 개선책이 없는 경우를 하자라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판결에서도 「하자존재의 판단」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했는데, 그것은 이러한 법리를 반영한 것이다.

 

다섯째,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하자에 「1차손해만 배상하는 하자」와 「2차손해까지 배상하는 하자」의 두 종류가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부정설을 취하면 이 두 종류의 하자를 구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KASAN_부품, 원료의 제조판매회사와 완제품 제조판매회사 관계에서 완제품의 품질불량 원인이 부품, 원료인 경우 부품, 원료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범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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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9. 13:00
:

 

 

예를 들어, ""회사에서 신약개발을 진행하면서 ""회사에 상업적 규모의 원료합성 연구개발 및 독점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은 특정 일자까지 원료 몇 kg을 납품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은 원료를 납품 받은 후 후속 임상시험 등을 진행하기 위해 적당한 병원, CRO 등 제3자와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그 약정기한까지 원료합성 연구개발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원료를 납품할 수 없었습니다.

 

1. 손해배상 기본 법리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66904 판결 등)

 

특별손해 배상책임에 대한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은 채권성립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532 판결), 그 예견 대상이 되는 것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만이고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23598 판결)

 

2. 법리적용 및 사안검토  

 

원료합성 및 납품지연으로 예정된 후속 임상시험 등을 진행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는 특별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원료를 납품해야만 그 다음 단계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과 ""이 원료납품을 전제로 그 다음 단계 개발을 추진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면 ""이 그 다음 단계에 구체적으로 투입하여 발생한 손해까지도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특별손해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채무자 인식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요구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손해에 대한 책임만 인정되고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특별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대부분에서 법원은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데 채무자가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별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원고청구를 배척하는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론과 달리 실제 분쟁사안에서 특별손해를 배상 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3. 실무적 대응방안 계약상 손해배상예정 조항의 실효성

 

기한까지 ""의 계약이행이 매우 중요하고 그 기한을 넘기면 큰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미리 계약서에 손해배상 예정을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례는 손해액 예정에 특별손해까지 포함한다는 입장입니다.

 

특별손해의 성립여부를 입증하고 다투는 것보다 그 예정된 손해액 범위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명확한 규정을 계약서에 미리 기재해 둔다면 쉽게 특별손해범위까지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장래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응하는 적절한 내용의 조항을 계약서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 계약실무라 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특별손해 요건성립과 그 손해액 입증을 피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KASAN_개발계약, 공급계약에서 약정기한까지 미완성 또는 납품하지 못한 경우 – 후속단계의 완제품 개발지연 등 2차손해, 확대손해, 특별손해의 배상책임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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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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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금형 제작 납품 도급계약 체결 금형 품질불량

(2)   해당 금형으로 생산한 부품의 품질불량 발생, 그 부품을 사용한 완제품의 품질불량 발생

(3)   도급인의 계약해제 통지 및 손해배상청구

 

2.    도급인의 계약해제권 행사 기간

 

수급인 (금형 제작납품 업체) 주장요지 도급계약 해제권행사 제척기간 1년 경과

 

금형 제작 공급계약은 부대체물인 제작물공급계약으로 그 법적 성격은 도급계약에 해당하는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민법 제668), 도급인의 계약해제권에는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바(민법 제670조 제1), 위 각 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한 원고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670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금형제작계약 및 공급계약은 원고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에 관한 제작물공급계약으로 그 법적 성격은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6. 28. 선고 944297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일반 채무불이행책임은 그 요건, 효과 및 행사 기간의 면에서 각 차이가 있고 각자 독자적인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어 양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양 책임이 독자적으로 성립하는바,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민법 제667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그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법정 무과실책임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만일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위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양자는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되므로(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70337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 및 이 사건 공급계약에 관하여 민법 제670조에 따른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주장하여 민법 제544조 또는 제546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도급인 납품제품의 검수 및 불합격 하자여부 통지 - 상법 제69조 제1항에 즉시 검수 및 불합격 하자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

 

수급인 주장요지 납품 받은 도급인의 검사 및 하자통지 불이행

 

도급인은 상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금형 및 부품들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고,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검사 및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러한 하자로 인한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 및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제 등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며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붇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52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 및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69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

 

4.     납품기한 미준수 및 지체상금

 

수급인이 납품기한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면 지연된 일수에 비례하여 계약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도급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의무 이행이 지연되었다면 해당 기간만큼은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도급계약의 보수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수급인은 그 제공이 있을 때까지 일의 착수를 거절할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일의 완성이 지연되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약정한 선급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는 사정은 일의 완성이 지연된 데 대하여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급인이 선급금 지급을 지체한 기간만큼은 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5.    도급계약의 해제와 추완청구(금형수리비 등)의 관계

 

불완전이행의 경우 채권자는 추완이 가능한 때에는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추완 청구를 할 수 있고, 추완이 불가능한 때(채무자의 추완 거부 포함)에는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 있는바, 어느 경우에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을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한 추완 청구와 계약을 무효로 돌리는 계약 해제는 그 성질상 양립이 불가능하므로, 추완 청구로 계약이 이행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성격의 손해를 추완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의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불완전이행에 대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추완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결국 추완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의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불완전이행에 대하여 채권자라 스스로 추완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결국 추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 스스로 추완 시도에 들인 비용은 원래 채무자에게 추완 청구를 하여 채무자가 부담했어야 할 비용을 대신 지출한 것으로, 그 성질상 비용상환청구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추완 불능을 원인으로 한 계약 해제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금형 수리비 및 부품 후가공비를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 및 이 사건 공급 계약이 유지되었을 경우 인정될 수 있는 손해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이 사건 금형제작 계약 및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스스로 추완을 시도하면서 피고 대신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여, 이를 추완 불능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KASAN_금형, 부대체물 제작납품 도급계약 – 금형의 품질하자로 인한 생산 부품 및 완제품의 품질하자 발생,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범위 서울고등법원 2019. 12. 18. 선고 2018나204852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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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5. 3. 14:32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7932 판결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도급인 회사에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87.87%에 달하여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 회사에게 이익이 되고, 한편 도급인 회사는 그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보완 제의를 거부하고 나아가 수급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약해제의 통보를 하였다면, 그 계약관계는 도급인의 해제통보로 중도에 해소되었고 수급인은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하자로 인하여 이를 피고 회사의 업무에 사용할 수 없으니 보수를 한 푼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을 뿐 원고에게 하자를 보수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원고의 하자보수의무와 피고의 보수지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을 주장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청구권은 도급계약의 목적물을 완성하여 인도한 이후에 발생하는 것인데 이 사건 프로그램은 아직 미완성의 단계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란 바로 미완성의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원심은 원고에게 일을 완성하였을 경우에 지급될 보수의 전부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만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43454 판결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KASAN_[소프트웨어분쟁] sw 개발공급계약 분쟁, 완료여부, 하자보수, 미완성 상태 중도 계약해제 기성고 고려 대금정산의무 등 대법원 판결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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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4. 19. 11:00
:

 

1. 사안의 개요

임가공 도급인 발주처 수출업체 원고 vs 피고 염색가공업체 임가공 수급인

의류원단 염색가공 도급계약, 염색 품질불량 발생, 원고는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피고 가공업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확대손해 책임여부 등 쟁점

 

2. 대법원 판결요지

원단의 가공에 관한 도급계약에 의하여 납품된 물건에 하자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이 외국에 수출하여 지급받기로 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667조 제2항 소정의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재산에 발생한 이른바 하자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도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70337 판결, 2005. 11. 10. 선고 20043767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가 인도 회사들에 피고로부터 가공·납품받은 원단을 수출하기로 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의 염색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로 말미암아 원고가 인도 회사들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 데 대하여 수급인으로서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수출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반송료 등 기타 확대손해에 대한 책임인정 여부

원심은, 원고가 인도 회사들에 납품한 물건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반송됨으로써 발생한 운송료 및 그와 같이 반송된 물건을 원고 회사로 가져오기 위하여 발생한 수송료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도 피고에게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하자 있는 원단 중 일부를 처분하여 얻은 판매대금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된 위 하자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득으로 보는 전제에서 위 금액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본 원심의 조치는 앞에서 설시한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산정 내지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동시이행 관계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민법 제667조 제2항에 의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민법 제667조 제3항에 의하여 민법 제536조가 준용되는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가지는 보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고,

 

나아가 동시이행항변권 제도의 취지로 볼 때 비록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관계에서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채무 역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00437676 판결 및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다카230 판결, 1991. 12. 10. 선고 9133056 판결, 1996. 7. 12. 선고 967250, 7267 판결 등 참조).

 

도급인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보수지급채무에 대한 이행거절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러한 이행거절권능의 존재 자체로 도급인의 이행지체책임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관계는 동일한 도급계약에서 보수채권을 보유하고 행사하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이행지체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나, 다만 그와 같이 도급계약에 기하여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재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권능을 가지고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서로 자신과 상대방의 채무액 중 대등액의 범위에 한하여 인정될 뿐이므로, 당사자 쌍방의 채무액을 비교하여 일방의 채무액이 상대방의 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일방의 나머지 채무액에 대하여는 동시이행관계 및 이로 인한 이행거절권능이 허용되지 아니한다(앞의 대법원 판결들 및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5541 판결 참조).

 

피고의 수출대금 상당 및 재가공료 상당의 손해배상채무와 원고의 가공료채무는 각 원·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에서 비롯된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하자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채무 및 보수지급채무로서 원고의 가공료채무와 대등액에서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자신의 가공료채무보다 더 많은 금액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는 원고로서는 피고가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자체만으로 가공료채무 전액에 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KASAN_임가공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납품제품에서 품질하자 발생, 도급인이 받지 못한 수출대금 상당의 확대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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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4. 18. 12:00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59629 판결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한편 계속적 계약 중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설비가 필요하고 비교적 장기간의 거래가 예상되는 계속적 공급계약 해지의 경우,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관계, 공급계약의 내용, 공급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설치한 설비의 정도, 설치된 설비의 원상복구 가능성, 계약이 이행된 정도, 해지에 이르게 된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19102 판결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기타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지만(대법원 1995. 3. 24. 선고 9417826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5948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하여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

 

계속적 계약에서 신뢰관계 파탄 및 일방적 계약 해지 여부 - 온라인게임 영상물 및 캐릭터 라이선스사업계약 후 라이센시의 사용료 미지급 및 정산서 미제출계약해지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3가합509352 판결

 

사안의 개요

(1)   온라인게임 개발사(라이센서, 원고)와 영상캐릭터 사업자(라이센시, 피고) 사이 온라인게임의 영상물, 캐릭터 상업화 사업을 위한 라이선스사업계약 체결

(2)   라이선스 계약기간 2023년까지 약 13년의 장기간

(3)   라이센시(피고)는 일정한 사용료(매출의 3%)를 분기별로 정산하여 저작권자(라이센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함

(4)   피고 라이센시 회사 2011 3/4분기부터 사용료 미지급 및 정산서 미제출 등 채무불이행

(5)   원고 라이센서 저작권자의 라이선스사업계약 해지 통지

(6)   라이센시 회사(피고) – 회생절차개시결정

 

쟁점: 라이선스 계약서 계약해지 조항 없음에도 계속적 계약의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라이센서의 일방적 계약 해지 인정 여부

 

법리 - 계속적 계약의 해지 요건 신뢰관계 파탄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59629 판결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한편 계속적 계약 중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설비가 필요하고 비교적 장기간의 거래가 예상되는 계속적 공급계약 해지의 경우,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관계, 공급계약의 내용, 공급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설치한 설비의 정도, 설치된 설비의 원상복구 가능성, 계약이 이행된 정도, 해지에 이르게 된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19102 판결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기타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지만(대법원 1995. 3. 24. 선고 9417826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5948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하여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

 

법원의 구체적 사안 판단 신뢰관계 파탄 이유로 계속적 계약의 일방적 해지 인정

 

KASAN_장기계약, 계속적 계약의 중도 해지 - 전속계약 등 계속적 계약의 기초인 당사자 신뢰관계 파탄 시 계약 해지 가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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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2. 27. 15:24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법리 - 관련 판례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볼 대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3230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발주처 피고는 이 사건 제안요청서의 제출, 이 사건 기술개발계약의 체결을 포함한 일련의 행태를 통하여 개발업체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개발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개발제품 구매계약이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고, 원고가 그러한 기대 내지 신뢰를 바탕으로 이 사건 개발과제를 수행하여 이 사건 개발제품 개발에 성공하였음에도, 구매계약 자체에 내재한 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일방적으로 중단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C‘D사업 시행계획 공고’, ‘수요조사과제 과제제안요청서 목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등을 토대로 이 사건 개발과제에의 응모를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작성, 제출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에는 사업의 성공판정을 받은 업체가 이를 사업화 하였을 경우의 개발 제품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초기구매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상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기술개발계약 제9조 제2항 본문은 전문기관의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결정되어 원고가 이를 사업화 하였을 경우에 피고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초기구매가 발생한 시점부터 2년 이상 수의계약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을 구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구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피고는 개발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기술개발계약 등에 표시된 피고의 의사를 신뢰하여 이 사건 개발과제를 수행하였다.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취지 및 목적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신기술 및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것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의 구매의사를 신뢰한 것은 단순한 사실적 기대의 수준을 넘어 법적 보호가치가 있는 정당한 기대 또는 신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원고와의 구매계약 체결로 나아가지 않은 이유는 주로 관련 조례나 예산 등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의 구매계약 체결 거부 또는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 중단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고 볼 수도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법리 관련 판례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뢰손해란 예컨대,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 상당의 손해라고 할 것이며, 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5305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개발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이 사건 개발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투입한 총 비용은 267,096,599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개발비용 중 184,000,000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충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구매계약 교섭을 부당하게 중도에 파기함으로써 피고의 구매계약 체결을 신뢰하고 지출한 기술개발비용 83,096,599(= 267,096,599 – 184,000,000) 상당의 손해는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는, 정부출연금 중 민감부담금 14,668,000원과 기술료 18,384,000원은 원고가 부담한 것이므로, 감정평가금액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8조에 의하면 기술개발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개발사업의 총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은 184,000,000원이고, 원고가 부담한 민감부담금은 14,668,000원으로서 서로 별개의 항목에 해당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부출연금 중 민간부담금 상당액을 공제하면 안 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 제18호에 의하면, ‘기술료란 기술개발사업의 최종평가결과 성공인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고,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개발과제 성공 이후 기술료 18,384,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기술료가 정부출연금의 일부라고 볼 수도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개발제품에 대하여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여 손해라고 보기도 어렵다.

 

KASAN_중소기업지원 구매조건부 기술개발과제 성공 BUT 발주처 개발제품 구매계약 불이행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 인정 및 손해액 산정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나201367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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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2. 24. 13:00
:

 

 

1.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과제 협약 체결

 

 

 

2. 기술개발과제 수행 및 경과

 

(1) 원고회사 주관기관 - 국책과제 기술개발과제 선정 - 정부출연금 184백만원 + 자기  부담금 투입

(2) 개발과제 수행 완료 후 성공 판정

(3) 그러나 발주처 지자체에서 신제품 구매계약 체결 거절

(4) 피고 지자체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5)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구매계약체결을 전제로 지자체의 채무불이행 책임 주장 + 예비적으로 구매계약 채결이 없다면 지자체의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 내지 불법행위 책임 주장  

 

3.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 26. 선고 2016가합1096 판결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82013675 판결

판단 요지 계약성립 불인정, 채무불이행 책임 불인정 but 지자체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지자체에 대한 약 83백만원 손해배상 명령

 

4. 판결이유

 

(1) 계약체결 불인정

 

 

(2) 계약체결 과정상 불법행위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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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2. 24. 12:00
:

 

 

1.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과제 협약 체결

 

 

 

2. 기술개발과제 수행 및 경과

 

(1) 원고회사 주관기관 - 국책과제 기술개발과제 선정 - 정부출연금 184백만원 + 자기  부담금 투입

(2) 개발과제 수행 완료 후 성공 판정

(3) 그러나 발주처 지자체에서 신제품 구매계약 체결 거절

(4) 피고 지자체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5)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구매계약체결을 전제로 지자체의 채무불이행 책임 주장 + 예비적으로 구매계약 채결이 없다면 지자체의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 내지 불법행위 책임 주장  

 

3.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 26. 선고 2016가합1096 판결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82013675 판결

판단 요지 계약성립 불인정, 채무불이행 책임 불인정 but 지자체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지자체에 대한 약 83백만원 손해배상 명령

 

4. 판결이유

 

(1) 계약체결 불인정

 

 

 

(2) 계약체결 과정상 불법행위 책임 인정

 

 

KASAN_계약체결 불발 책임 쟁점 - 중소기업지원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과제, RFP 과제 선정된 주관기관의 과제 수행 및 성공 후 발주처 지자체와 개발제품 구매계약 체결 불발 상황 – 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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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5. 08:47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59629 판결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한편 계속적 계약 중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설비가 필요하고 비교적 장기간의 거래가 예상되는 계속적 공급계약 해지의 경우,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관계, 공급계약의 내용, 공급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설치한 설비의 정도, 설치된 설비의 원상복구 가능성, 계약이 이행된 정도, 해지에 이르게 된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19102 판결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기타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지만(대법원 1995. 3. 24. 선고 9417826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5948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하여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

 

계속적 계약에서 신뢰관계 파탄 및 일방적 계약 해지 여부 - 온라인게임 영상물 및 캐릭터 라이선스사업계약 후 라이센시의 사용료 미지급 및 정산서 미제출계약해지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3가합509352 판결

 

사안의 개요

(1)   온라인게임 개발사(라이센서, 원고)와 영상캐릭터 사업자(라이센시, 피고) 사이 온라인게임의 영상물, 캐릭터 상업화 사업을 위한 라이선스사업계약 체결

(2)   라이선스 계약기간 2023년까지 약 13년의 장기간

(3)   라이센시(피고)는 일정한 사용료(매출의 3%)를 분기별로 정산하여 저작권자(라이센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함

(4)   피고 라이센시 회사 2011 3/4분기부터 사용료 미지급 및 정산서 미제출 등 채무불이행

(5)   원고 라이센서 저작권자의 라이선스사업계약 해지 통지

(6)   라이센시 회사(피고) – 회생절차개시결정

 

쟁점: 라이선스 계약서 계약해지 조항 없음에도 계속적 계약의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라이센서의 일방적 계약 해지 인정 여부

 

 

 

법리 - 계속적 계약의 해지 요건 신뢰관계 파탄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59629 판결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한편 계속적 계약 중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설비가 필요하고 비교적 장기간의 거래가 예상되는 계속적 공급계약 해지의 경우,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관계, 공급계약의 내용, 공급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설치한 설비의 정도, 설치된 설비의 원상복구 가능성, 계약이 이행된 정도, 해지에 이르게 된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19102 판결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기타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지만(대법원 1995. 3. 24. 선고 9417826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5948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하여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

 

법원의 구체적 사안 판단 신뢰관계 파탄 이유로 계속적 계약의 일방적 해지 인정

 

 

KASAN_장기계약, 계속적 계약의 중도 해지 - 전속계약 등 계속적 계약의 기초인 당사자 신뢰관계 파탄 시 계약 해지 가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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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9. 29. 12:00
:

 

KASAN_국제계약서의 책임면제, 책임제한 조항, Indemnification clause 샘플 및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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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27. 12:33
:

 

 

1. 장기계약, 계속적 계약 기간 중 적자로 인한 운영곤란 상황 발생

 

사업자는 1988년부터 호텔건물에서 휘트니스클럽을 운영하였는데 2012년 말부터 매출감소,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지출 등으로 적자상황이 계속되자, 이용계약자들에게 클럽의 운영중단 및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지하였습니다.

 

2.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해지 가능 여부 법리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31302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판결요지 - 구체적 사안 적용

 

적자 누적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 신규 회원의 감소나 휴회원의 증가,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와 같은 사정이 사건 이용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저한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피고가 변경에 따른 위험을 떠안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주된 사업인 호텔의 이용객을 위한 부가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다소간의 적자를 감수하고 위 클럽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피고가 위 클럽을 운영하면서 2009년부터 매출이 감소하고 2012년 말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왔다는 점이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사업자의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 주장 불인정

 

KASAN_장기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 발생, 계속적 계약의 중도 해지 여부 - 적자 누적 상황에서 사정변경 이유로 계약해지 불인정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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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0. 17. 08:26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다운계약서는 허위계약서로 그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불법행위 책임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계약 당사자가 자의로 신고용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준다는 특약을 하였음에도 막상 그 시기에 가서 특약에 따른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 경우 계약법에 따라 특약 위반을 이유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쟁점: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이 본 매매계약에서 이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채무라고 본다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이상 매수인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계약금만 넣은 상태라면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가능) 반대로 다운계약서 작성이 매매계약의 주된 채무가 아니라고 본다면 이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안해주는 매도인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매수인은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판결요지

 

원심 판결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이와 같은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서로 이를 인정하고 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운계약서 작성은 매매계약에서 주된 채무 아니라 부수적인 채무라고 판단하였고 매매대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주된 채무라고 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은 매도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해제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9가단26684 판결 요지

 

 

KASAN_다운계약서 합의 후 변심하여 이행 거절한 경우 – 불이행 책임을 묻거나 강제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3641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9가단2668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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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0. 16. 11:35
:

 

 

1.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과제 협약 체결

 

 

2. 기술개발과제 수행 및 경과

 

(1)   원고회사 주관기관 - 국책과제 기술개발과제 선정 - 정부출연금 184백만원 + 자기  부담금 투입

(2)   개발과제 수행 완료 후 성공 판정

(3)   그러나 발주처 지자체에서 신제품 구매계약 체결 거절

(4)   피고 지자체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5)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구매계약체결을 전제로 지자체의 채무불이행 책임 주장 + 예비적으로 구매계약 채결이 없다면 지자체의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 내지 불법행위 책임 주장  

 

3.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 26. 선고 2016가합1096 판결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82013675 판결

판단 요지 계약성립 불인정, 채무불이행 책임 불인정 but 지자체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지자체에 대한 약 83백만원 손해배상 명령

 

4. 판결이유

 

(1) 계약체결 불인정

 

 

 

(2) 계약체결 과정상 불법행위 책임 인정

 

 

 

KASAN_계약체결 불발 책임 쟁점 - 중소기업지원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과제, RFP 과제 선정된 주관기관의 과제 수행 및 성공 후 발주처 지자체와 개발제품 구매계약 체결 불발 상황 – 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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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0. 16. 09:00
:

 

 

 

 

법원판단

 

 

발주회사의 개발계약서, 개선과제 정의서상 채무불이행 및 계약해제 주장

 

법원 판단 발주회사의 주장 불인정

 

 

법원 판단 요지

일부 미흡한 부분 인정, but 주채무의 불이행 불인정 therefore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으로 계약해제 불가 판결

 

 

 

KASAN_개발계약 분쟁, 대형 ERP 시스템 구축사업 분쟁, 발주회사의 프로그램 품질불만족, 사기취소 또는 불완전이행,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주장 –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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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0. 15. 17:00
:

 

 

계약조항

 

 

 

분쟁사안 및 쟁점

 

(1)   개발사 주장요지 발주사의 추가 요구는 수행기간 내 완료하기 어려운 기능 추가 해당, 본 계약과 무관

(2)   발주사 주장요지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핵심기능 제대로 구현 안됨. 잦은 오류 발생, 개발능력 과장 사기로 계약취소, 주요 기능 개발실패로 계약해제

(3)   쟁점 - 개발실패 또는 성능 부족 관련 개발사의 채무불이행 여부, 개발완료 실패 시 기성고 감안 일부 대금 인정 여부  

 

법원 판단 개발실패 인정, 계약해제 사유

 

 

법원 판단 개발완료 실패, 기성고 감안 일부 대금 인정 여부 - 불인정

 

 

KASAN_개발계약 분쟁, 문서관리보안 프로그램 개발에서 핵심가능 구현 실패 - 발주회사의 사기 계약취소 및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주장 인정 개발사의 일부대금 청구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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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0. 15. 16:00
:

 

 

1. 도급계약 vs 위임계약

 

발주자의 요구에 맞는 부대체물을 개발 납품하는 계약은 도급계약입니다. 통상 컴퓨터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납품하는 계약도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64).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합니다. 특정 목적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공급 계약에서 수급인 개발자의 급부의무는 도급인 발주자의 주문 사양에 맞추어 하자 없이 주문한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입니다.

 

판례도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이라고 하고, (발주자 도급인 vs 개발자 수급인 구도)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에서는 일의 완성 여부가 매우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판결은 일단 완성되었다면, “발주자 도급인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제의를 거부하면서 계약해제 통보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수급인은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반면, 컴퓨터프로그램의 납품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로서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에 중점이 있는 경우라면 도급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위임계약의 대표적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대가를 받는 관계입니다.

 

2. 분쟁원인 - 프로그램 개발완성 여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공급계약에서 완성여부에 대한 채무불이행 여부가 문제되는데, 수급인 개발자가 채무이행을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공급계약은 실무상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발대상 프로그램이 크고 복잡한 경우 그 요구조건, 사양, 내용, 시스템 등을 계약에 명확하게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계약내용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이해내용상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개발진행 후 일의 완성 여부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3. 프로그램개발의 완성 또는 미완성 판단기준

 

소프트웨어 개발납품 계약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완성여부를 판단합니다. 계약서 문언에 따라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사양과 기능을 갖춘 제품의 개발, 그 이행 제공, 관련한 자료, 당시 관련 당사자들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발주자와 개발자는 계약서에 프로그램의 목적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상 계약서에 첨부하는 개발사항 명세서에 관련 사항을 가능하면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으로 보려면 계약상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하였음과 함께 프로그램의 주요기능 부분이 약정된 대로 개발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계약상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개발자 수급인의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라 개발 및 공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개발의 일을 완성하고 이를 인도하면 발주자는 해당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계약상 사양과 내용대로 완성되었는지 점검하여 수령하게 되는데, 법원은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무상 개발 납품한 프로그램이 계약상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였지만 발주자가 원하는 성능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한다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개발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과도하게 보완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자 주장은, 법적으로 일의 완성과는 구별되는 다른 개념입니다. 하자가 있더라도 일이 완성되었다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여부도 일의 완성여부 판단, 그 완성도의 판단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에서 요구사항 각 항목을 특정하고, 목적하는 기능, 사용용도, 개발동기 등 배경사실을 기재하였거나 프로그램의 기능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었다면 완성여부 및 완성도를 판단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발주자 도급인은 하자보수청구권을 가지므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항변을 행사하여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를 이유로 대금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발주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발이 미완성인 때에는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완성되었으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 도급인은 일의 완성을 요구하면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자의 정도에 따라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4. 완성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하자 관련 쟁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의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하자는 완성된 일이 계약에서 정하거나 보증한 내용이 아니거나, 그 경제적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결함이 있거나, 또는 당사자가 미리 정한 사양 또는 기능을 가지지 못하는 등 결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자의 정의는 모호하고 추상적이라 개별 사건마다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상 합의된 사양과 내용과 함께 통상적인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납품 및 검수 후의 소프트웨어 버그에 대한 리포트를 받고 이를 즉시 보수하거나 도급인과 협의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하자라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급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업무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통신 및 인터넷과 연계된 컴퓨터 프로그램이 통신 및 네트워크와 연결하여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경우나, 컴퓨터 안에 보존된 다른 데이터 등을 잃어 버리는 경우 등은 하자에 해당합니다.

 

5. 최종 완성 전 개발 정도의 중간점검 및 계약변경시 입증자료 구비 필요 

 

컴퓨터 프로그램의 납품 후 계약에 따른 완성 여부를 다투거나 하자를 다투는 것보다 중간에 미리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발단계에 따라 단계별로, 또는 모듈별로 개발정도를 점검하거나 또는 기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당초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 보완해야 한다면 중도에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명시적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계약사항의 수정, 변경으로 개발비용이 추가되는지 여부도 명확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 비용의 부담에 관한 분쟁원인이 될 것입니다.

 

KASAN_개발 납품 계약, 도급계약의 주요 쟁점, 개발완성 여부 판단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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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0. 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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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실시허략, 기술이전 라이선스를 체결하면서 계약서에서 Licensee는 대상특허의 무효도전(patent challenge)을 할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을 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Licensee가 무효주장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Licensee에게 대상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다투지 않을 의무를 계약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원칙적으로 licensee 입장에서 대상특허의 무효도전을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미국연방대법원 Lear v. Adkins (1969) 판결에서 “a licensee cannot be estopped from challenging the validity of a patent merely because it benefitted from the license agreement.”라고 명시적으로 라이센시의 특허도전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라이선스 계약위반으로 이미 성립된 계약위반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제기하는 특허무효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법원 판결입니다.  Studiengesellshaft Kohle v. Shell Oil (CAFC 1997) 판결: Lear does not apply where a licensee seeks to avoid contractual obligations already owed at the time of the suit. It "must prevent the injustice of allowing a licensee to exploit the protection of the contract and patent rights and then later to abandon conveniently its obligations under those same rights."

 

앞서 소개한 사안 - Licensee Neurocrine의 계약위반책임 항변으로 계약대상특허의 무효 주장을 배척한 판결 

 

미국법원은 sublicense 허용조건으로 licensor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계약조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licensee의 특허무효 항변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사안을 구별하여, 특허권자가 특허기술 사용에 대한 장래 royalty를 청구하는 경우는 licensee의 특허무효 항변이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위반 사항은 없기 때문입니다.

 

라이선스 계약을 준수하면서 대상특허 무효도전 허용 – MedImmune 판결

 

미연방대법원은 MedImmune 판결에서 Licensee는 계약상 로열티를 계속 지불하면서도 특허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라이센스 계약에 위배하여 로열티의 지급을 중지하는 경우, 특허권자로부터 제소당하여 침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면 3배까지 배상금을 지불하여야 할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특허의 무효를 확신하여도 마지못해 로열티를 지불하게 된다면실제의 분쟁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공정위 특허라이선스 계약 관련 심사지침 - ‘무효인 특허의 존속 등을 위하여 부당하게 실시권자가 관련 특허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있음, 해당 계약조항의 효력 불인정 소지 있음, 해당 사안에 대한 판결 없음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2819 전원합의체 판결: 실시권자 Licensee의 특허권자 Licensor 상대로 대상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청구 가능 - 특허무효의 경우 계약상 실시료 Royalty 지급의무 범위 소멸:

 

특허권의 실시권자에게는 실시료 지급이나 실시 범위 등 여러 제한 사항이 부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실시권자는 무효심판을 통해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특허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그 특허권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함부로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으며, 무효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이유로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을 설정받지 않고 실시하고 싶은 사람이라도 우선 특허권자로부터 실시권을 설정받아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그 무효 여부에 대한 다툼을 추후로 미루어 둘 수 있으므로, 실시권을 설정받았다는 이유로 특허의 무효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Licensor 이익을 위한 부쟁조항 예문 Example

라이센시의 특별한 상황에서는 인정한 미연방대법원 MedImmune 판결이 나온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현재에도 Licensee의 부쟁의무 조항에 대해 정답을 명확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어려운 쟁점사항(issue)입니다. 최근 본 미국 블로그 내용 중에서 라이선스 실무자에게 참고자료로 도움될 것 같은 계약문구 examples을 간략하게 인용합니다.

 

Examples of Patent Challenge Definition Clause

Example 1: if licensee or its affiliate under a license commences an action in which it challenges the validity, enforceability or scope of any of the patent rights under, then [a remedy will be triggered, such as termination of the license, doubling of the royalty rate, or some other event].

 

Example 2: in the event any licensee (or sublicensee or any entity or person acting on its behalf) initiates any proceeding or otherwise asserts any claim challenging the validity or enforceability of any licensed patent right in any court, administrative agency or other forum, then [a remedy will be triggered].

 

Example 3: any legal or administrative challenge to the validity, patentability, enforceability and/or non-infringement of any of the licensed patent or otherwise opposing the licensed patent.

 

Examples of Licensor’s Remedies

-      Right to Terminate the License

-      Increase in Royalty Rates

-      Liquidated Damages

-      Reimbursement of Legal Fees

 

KASAN_특허발명 실시허여, 기술이전, 라이센스 계약서에서 Licensee의 특허유효성 도전 제한, 부쟁의무 계약조항의 효력, 쟁점, 영문 계약조항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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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0.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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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원고회사 - OEM 생산업체, 수주 납품회사 vs 피고회사 광케이블 모듈 설계, 개발회사 OEM 생산 발주회사

 

OEM 생산발주 계약서 중 품질관련 조항

 

제조회사 발주제품의 OEM 제조공정 품질검사 통과, 양품 출하, 납품 완료

그 후 단계 양품 중에서 “Ball lift” 불량 발생 발주회사 진행성 불량 주장

 

발주회사 주장: 사용여부와 관계 없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불량이 발생하는 진행성 불량존재 현재 불량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전량 판매할 수 없음, 기존 판매제품도 회수, 교환 등 처리해야 함. 비용 추가 발생

 

생산회사 주장 – (1) 설령 진행성 불량으로 보더라도 그 원인이 생산회사의 제조공정에 기인하는지 분명하지 않음, (2) 또한, 제품 불량 책임을 부담하더라도 그 책임범위는 불량으로 판명된 제품을 양품으로 교환해 주는 것으로 한정됨 (OEM 계약조항 적용 주장)

 

소송 중 전문가 감정 실시, 전문가 감정의견 요지 - 제조공정상 하자 의견

 

 

법원판단 - 제조공정상 하자 인정, 생산회사 책임 인정, 감정결과 결정적 판단 근거

 

 

 

 

생산업체의 추가 면책 주장 - 품질 통과한 양품을 납품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후 품질 클레임 제기함, 상법상 발견할 수 없는 하자책임 기간 6개월 한정 조항 적용, 면책 주장

 

법원판단 – 6개월 기간 제한의 하자담보책임 아니라 계약상 의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기간 제한 적용 안됨

 

 

첨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16. 선고 2016가합205560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16. 선고 2016가합205560 판결.pdf

KASAN_[품질불량분쟁] 전자부품의 진행성 불량 발생, 불량원인 입증, 책임소재, 책임범위 판단 – 양품 교환, 처리비용, 완제품 관련 확대손해 등 손해배상 범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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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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