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권의 권리범위해석 법리

 

(1)   특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까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범위를 인정하여 독점적ㆍ배타적인 실시권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특허무효의 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1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41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등록된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으로서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1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5514 판결 등 참조).

 

(3)   특허무효사유에 있어서 신규성 결여와 선원주의 위반은 특허발명 내지 후출원발명과 선행발명 내지 선출원발명의 동일성 여부가 문제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으므로, 위 법리는 후출원발명에 선원주의 위반의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2827 판결 참조).

 

(4)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은 발명의 진보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ㆍ관용기술의 부가ㆍ삭제ㆍ변경 등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81013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1452 판결,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2178,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1644 판결 등 참조).

 

2.    특허법원 판결요지

 

(1)   구체적 사안 - 선행발명 4가 특허법 제29조 제3항의 다른 특허출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허법 제29조 제3항은, 특허출원한 발명이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되고(1), ② 그 특허출원 후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제87조 제3항에 따라 등록 공고된(2)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단서로,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다른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선행발명 4는 제29조 제3항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특허출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선행발명 4의 발명의 설명 및 도면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과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한다.

 

(3)   특허권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돌출편(11)하우징(1)과 일체로 연장되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한다 하더라도, 아래 사항들을 종합하면 위 차이점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ㆍ관용기술의 부가ㆍ변경등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LED 바닥 신호등은 그 구성요소의 전부가 선행발명 4의 대응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양 발명은 서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 위배된다.

 

(4)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반하여 특허가 무효이므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25. 1. 9. 선고 202412739 판결

 

KASAN_공지기술 또는 확대된 선원 발명과 동일한 등록특허의 권리범위해석 – 권리범위 부정 특허법원 2025. 1. 9. 선고 2024허1273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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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2. 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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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특허법 제29조 제3항 확대된 선원 판단기준 진보성 보다 좁은 범위

 

특허출원한 발명이 그보다 먼저 출원된 다른 발명의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의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먼저 출원된 발명이 나중에 공개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726 판결 등 참조).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발명의 동일성은 발명의 진보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르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해서 판단해야 한다.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에 지나지 않아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면 두 발명은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위와 같은 정도를 벗어난다면 설령 그 차이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두 발명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217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대법원 판단요지

 

선출원발명인 원심판결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공기배관이 실내 바닥과 벽체를 통해 매설된다는 내용과 동절기에 외부의 찬 공기가 에어히터를 통해 1차적으로 예열되고 그에 이어 난방호스의 난방열이 콘크리트를 통해 공기배관에 전달되므로 충분히 가열된 공기가 실내에 공급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그 도면에는 공기배관이 난방호스가 있는 실내 바닥에 매설되어 있는 구성이 나타나 있다.

 

다만 선행발명 1의 명세서나 도면에는 공기배관과 난방호스의 위치 관계에 관한 설명이나 한정사항이 없으므로, 급기배관을 난방배관의 하면에 배치한다고 한정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과는 차이가 있다.

 

급기배관과 난방배관을 함께 건축물 바닥에 매설할 때 난방배관의 폐열을 활용하도록 급기배관을 난방배관 하면에 배치하는 구성이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당시 기술상식이거나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난방배관으로 바닥 난방을 할 때에는 대체로 난방배관의 하부로 열손실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은 급기배관을 난방배관의 하면에 배치함으로써 난방배관 하부로 방출되어 손실되는 열을 급기배관을 통해 실내에 공급되는 공기를 데우는 데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열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과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로 인해 새로운 효과를 가진다.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1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두 발명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첨부: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2369 판결

 

KASAN_확대된 선원, 발명의 동일성 판단 vs 진보성 판단과 구별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후236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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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5. 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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