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입 판매업자 주장요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서큘레이터 내부 배터리의 결함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전원선의 꺽임 눌림 등에 의한 전원선 절연파괴 또는 단락에 따른 발화가능성이 존재한다.

 

(2)   법원 판단: 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서큘레이터의 배터리 내부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부산북부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에 따르면, 발화지점에 관하여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식당 내부 카운터 위에서 발생하였고, 화재는 카운터석 위에 충전 중이던 서큘레이터 3대 등 전자기기에 국한되었다라고 하였고, 부산광역시경찰청의 현장감식보고서는 발화부위는 콘센트 인근으로 파악하였다. 위 화재현장조사서에 따르면, 화재원인에 관하여 이 사건 서큘레이터의 리튬 배터리에서 내압 증가에 따른 내부물질 분출 흔적이 관찰되며, 내부전극은 심하게 소훼되어 쉽게 부서지는 상태로서, 배터리 내부의 절연손상, 과충전 등에 의해 전기적인 발열이 수반되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4)   제조물책임 법리: 제조물법에 의하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3조 제1), 여기서 제조업자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등을 말한다(2조 제3). 제조물책임법은 위와 같이 수입업자를 제조가공자와 동일하게 위 법상 책임주체로 보고 있는데, 이는 수입업자도 자신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외국의 제조물을 국내시장에 유통시키는 원천공급자로 볼 수 있고, 일반 소비자가 외국의 제조업자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기가 곤란하다는 점 등에 근거한 것이다.

 

(5)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6)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16771 판결 등 참조).

 

(7)   한편 제조물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위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이 사건 서큘레이터 자체의 소손으로 인한 손해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36925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3나6925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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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서큘레이터 배터리 충전 중 화재 발생 – 제조물책임 인정, 중국생산품 수입 판매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3나6925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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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6. 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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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전기스쿠터에서 배터리팩을 분리한 후 아파트 거실 벽면 콘센트에 충전기를 연결하여 충전 중 화재 발생

 

(2)   소방당국의 화재현장 조사의견: 화재 당시 배터리팩 충전 중, 배터리팩 내부에서 외부로 연소가 진행된 형상을 띄는 점, 배터리 일부가 절연파괴되며 열폭주에 의한 연소 형태가 식별되는 점, 현장의 연소 형상이 이 사건 배터리팩을 중심으로 화재가 확대된 모습을 띄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은 거실에서 충전 중이던 이 사건 배터리팩의 절연파괴로 인한 열폭주로 추정되지만, 이 사건 배터리팩의 상태만으로 과충전·과방전 또는 기타 배터리팩의 절연파괴를 일으킨 선행 요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

 

(3)   판결요지: 배터리팩의 내부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보이고, 배터리팩의 내부는 제조업자(제조물 책임법 제2조의 정의 규정에 의하면,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조업자에 해당함)제조사 피고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것이고, 이러한 발화 현상은 배터리팩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2, 3호의 요건은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

 

(4)   판단기준 법리: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건강이 침해되거나 물건이 손상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므로,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제조물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1448 판결 참조). 다만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에 의하면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1),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2),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3)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5)   분리충전 이유 과실상계 책임제한: 이용자가 제조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제조업자가 작성한 사용설명서(장착충전)의 기재만을 가지고 가릴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해당 제조물에 기대되는 안전성에 따른 용법(분리충전)인지를 함께 판단해야 할 것임(과실상계의 대상이 됨은 별론, 다만 이용자가 전기스쿠터를 중고로 구매한 점, 이용자가 사용설명서의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책임제한, 과실상계의 판단: 사용설명서에는 배터리를 탈착하여 충전하지 말고 차체에서 직접 충전할 것, 리튬배터리는 4시간 이내 충전하고 충전이 끝나면 콘센트에서 뽑아 둘 것 등의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용자가 배터리팩을 전동스쿠터에서 분리하여 충전하였고, 그 충전시간도 4시간을 초과하는 등 사용설명서의 주의사항을 그대로 이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제조물의 이용자는 제조물이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 신뢰하여 제조물을 사용할 것이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품을 제조하였음에도 사용설명서의 기재만으로 제조물책임에서 면책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라는 제조물책임법의 이념에 반하므로, 이용자가 제조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제조업자가 작성한 사용설명서의 기재만을 가지고 가릴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해당 제조물에 기대되는 안전성에 따른 용법인지를 함께 판단해야 할 것이다.

 

(6)   사회통념상 배터리에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이라 함은, 차체에서 손쉽게 분리할 수 있는 배터리를 분리하여 충전한다거나, 배터리를 권장 충전 시간보다 다소 오래 충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배터리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신뢰하여 위와 같이 충전한 것으로, 배터리팩을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오히려 위와 같은 위험을 알고 있던 제조업자로서는 배터리를 손쉽게 분리하지 못하게 하거나 보다 신뢰할 만한 과열방지 장치를 사용하였어야 했음에도 만연히 사용설명서에 주의사항을 기재해놓는 것에 그쳤을 뿐이어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위 사용설명서의 기재를 들어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아 제조물의 결함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배터리팩의 결함이 추정된다. 다만, 사용설명서의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33681 판결

 

KASAN_전기스쿠터의 배터리팩 분리, 충전 중 화재, 제조사의 제조물책임 인정 BUT 분리충전 이유 책임 60% 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나3368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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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5. 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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