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참조)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인데(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3223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통보와 이 사건 환수조치에는 관련 근거로 법령이 아니라 이 사건 지침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처분’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행정절차법이나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에 의한 불복 방법이 안내되어 있지 않으므로, 객관적으로 이 사건 환수조치가 행정처분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환경기술산업법 제27조,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근거를 둔 에코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사건 각 통보와 이 사건 환수조치는 이 사건 각 협약의 내용이 된 이 사건 지침 제23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밖에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4) 판결요지: 이 사건 환수조치는 피고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체결한 이 사건 각 협약에 따라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협약에 따른 환수금액 액수를 통보하고 그 반환을 구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5. 5. 14. 선고 2023구합893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