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3가단5283527 판결
(1)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계약 체결을 위한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제36조의4 규정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입주 제외 대상으로 명시
(2) 산업집적법 제28조의5는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는 효력규정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3) 산업집적법 제28조의5는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목적에서 같은 법 제2조 제13호 소정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일정한 업종에 종사하는 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또는 관리자가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임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산업집적법 제28조의7 제1항 제3호).
(4) 그러나 산업집적법은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관하여 시정명령과 사용 제한 조치(산업집적법 제28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6 제1항 제2호)를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위반하여 체결된 분양 및 임대 계약 등에 관한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나아가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자 등이 산업집적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입주대상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한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에 부여되는 세제 혜택을 박탈하고 종전에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두74085 판결 참조).
(5) 이를 종합하여 보면, 산업집적법령 및 관련 세법 규정은 지식산업센터를 입주대상시설 업종과 다른 목적으로 분양, 임대하거나 입주자가 이를 용도 외로 전용하는 등으로 입주대상시설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그 입주의 원인이 된 분양계약, 임대차계약 등의 사법상 효력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해당 입주자에게 용도 외활용에 대한 시정을 명하고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해당 시설에 관한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세제 혜택을 박탈하는 등의 제재적 행정조치를 통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산업집적법상 용도 외 활용을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