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의 대상 행정처분성 판단기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785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 게 이 사건 통지를 통하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계약인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함으로써 산정된 이 사건 정산금을 반환하라고 최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통지는 피고가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대상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21. 6. 1. 선고 2020구합2653 판결)

 

2.    국가연구개발과제, 특별평가 중단(불성실) 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 - 행정소송 대상 아님, 소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5. 4. 선고 2021구합68971 판결

 

(1)   운영요령 제28조 제3항은연차평가,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확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확정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 사건 협약 제10조 제1항은 전담기관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협약해약’의 효과로귀책사유에 따라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게 참여제한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14조 제1항은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평가결과에 따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결정된 경우 등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별도로 나열하고 있다.

 

(2)   이 사건 협약 및 이 사건 운영요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불성실결정 자체는 이 사건 과제에 대하여 실시된 평가결과로서 산업기술혁신법에 따른 참여제한처분 및 환수처분의 근거가 되는 것일 뿐, 해당 결정만으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특정 국가연구개발과제 입찰 공고의 내용에 따라 중단(불성실) 결정을 받은 과제 경력이 있는 경우 새로운 과제 선정에 있어 감점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 것일 뿐 이를 이 사건 불성실결정 그 자체의 법적 효과라고 볼 수 없다.

 

(4)   아울러 앞서 본 이 사건 운영요령에 따른 협약 해약의 효과는 공법상계약인 이 사건 협약에 미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협약 효력의 행방을 다투는 것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5)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10578 판결 등 참조).

 

(6)   결국 이 사건 불성실결정은 관념인 평가결과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23. 5. 4. 선고 2021구합68971 판결)

 

KASAN_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항고소송, 취소소송 대상 판단기준 – 평가결과, 의견, 해석, 견해, 입장 표명은 항고소송 대상 아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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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3. 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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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 법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진다(특허법 제97). 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적은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을 판단하는 대상인 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해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따라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3230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222782, 222799 판결 등 참조).

 

대법원 판결이유 구체적 사안의 판단

 

 

대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발명의 설명 및 도면의 기재를 참작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디스플레이 구조데이터가 표시되는 화면 영역(데이터 표시 영역)이 디스플레이 화면에 배치된 형태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특허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디스플레이 구조어플리케이션 이미지 영역, 어플리케이션 명칭 영역,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영역의 3개의 영역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영역을 포함할 수 있으면서도 디스플레이 화면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 영역들의 위치 및 크기 등이 조합됨으로써 결정되는 디스플레이 화면의 배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디스플레이 화면을 구분하는 각 영역들이 상화 구별되어 서로 다른 데이터를 표시한다고 해석함

 

선행발명 2는 분할된 화명에 티브이 채널 영상이라는 동종의 데이터를 표시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하지 않음 진보성 부정되지 않음

 

대법원의 구체적 판단: 원심판결 파기 환송함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과 도면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디스플레이 구조를 이루는 데이터 표시 영역에 표시되는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 이미지, 어플리케이션 명칭,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등 서로 다른 종류로 한정하는 기재는 나타나 있지 않은 점, 선행발명 2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서로 인접한 기술분야에 속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성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를 기초로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그대로 포함하는 이 사건 제2, 4, 9항 발명은 거기에 부가·한정된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진보성 부정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

 

KASAN_특허청구범위 해석기준 - 무효심판에서 진보성 판단대상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또는 확장 해석 불가 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220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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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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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 법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진다(특허법 제97). 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적은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을 판단하는 대상인 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해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따라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3230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222782, 222799 판결 등 참조).

 

대법원 판결이유 구체적 사안의 판단

 

 

대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발명의 설명 및 도면의 기재를 참작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디스플레이 구조데이터가 표시되는 화면 영역(데이터 표시 영역)이 디스플레이 화면에 배치된 형태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특허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디스플레이 구조어플리케이션 이미지 영역, 어플리케이션 명칭 영역,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영역의 3개의 영역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영역을 포함할 수 있으면서도 디스플레이 화면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 영역들의 위치 및 크기 등이 조합됨으로써 결정되는 디스플레이 화면의 배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디스플레이 화면을 구분하는 각 영역들이 상화 구별되어 서로 다른 데이터를 표시한다고 해석함

 

선행발명 2는 분할된 화명에 티브이 채널 영상이라는 동종의 데이터를 표시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하지 않음 진보성 부정되지 않음

 

대법원의 구체적 판단: 원심판결 파기 환송함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과 도면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디스플레이 구조를 이루는 데이터 표시 영역에 표시되는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 이미지, 어플리케이션 명칭,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등 서로 다른 종류로 한정하는 기재는 나타나 있지 않은 점, 선행발명 2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서로 인접한 기술분야에 속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성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를 기초로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그대로 포함하는 이 사건 제2, 4, 9항 발명은 거기에 부가·한정된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진보성 부정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12202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2202 판결.pdf

KASAN_무효심판에서 진보성 판단의 대상인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또는 확장 해석 불허 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220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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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2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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