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원고와 피고들은 특허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진행 중인 등록무효심판청구 취하 또는 소취하 등을 하여 분쟁을 종결시킴.

 

(2)   이후 원고는 피고들이 합의내용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서의 위약벌 조항을 적용하여 본소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약벌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1은 원고가 합의내용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 원고를 상대로 위약벌 지급을 청구함

 

(3)   쟁점 특허분쟁 종결합의 계약서의 위약벌 조항 적용 계약위반 근거로 한 위약벌 청구소송의 항소심은 특허법원 전속관할에 속하는가?

 

2.    대법원 판결 요지

 

(1)   이 사건 본소와 반소의 심리판단에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본소와 반소는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고 그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2)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 3항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그 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법원조직법 제28, 28조의4 2, 32조 제2항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사건을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허법원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와 같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이유는, 통상적으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의 심리판단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관련 기술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심리에 적합한 체계와 숙련된 경험을 갖춘 전문 재판부에 사건을 집중시킴으로써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적정한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9. 4. 10. 20176337 결정,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309549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228906 판결

 

KASAN_특허분쟁 종결합의 계약서의 위약벌 조항 적용 위약벌청구 민사소송 – 특허법원 전속관할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2890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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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2890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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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1. 7. 09:15
:

1.    특허소송 중 합의서 작성

 

 

2.    국내 특허소송 종결 BUT 특허권자가 국내특허 대응하는 미국특허에 근거한 미국 특허침해소송 추가 제기함

 

3.    쟁점: 합의서상 부제소합의 조항이 국내특허에 대응하는 미국특허까지 적용되는지 여부

 

4.    합의 당사자 중 실시자의 주장 요지 국내특허 뿐만 아니라 미국특허를 포함하여 모든 특허에 관련된 특허분쟁 전부를 종결하는 의사로 합의한 것임

 

실시자의 주장요지 – [이 사건 합의서 전문에, “등록 D 특허(이하 대상특허’)”와 같이,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이 된 특허가 이 사건 특허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합의서 전문에는 이 사건 특허와 관련 모든 소송 및 분쟁이 합의의 대상이라는 취지로도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합의가 반드시 이 사건 국내 특허만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부제소 의무를 규정한 이 사건 합의서 4항에서는, ‘대상 특허와 관련하여 향후 직접 또는 계열 회사를 통하여 국내/국외에서 상호간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이 사건 특허와 같은 국내 특허로 인하여 원고 회사와 피고가 국외에서 분쟁이 생길 수는 없다. 이 사건 합의서 4항의 문구에 국외에서가 포함된 것은, 합의의 대상에 이 사건 특허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출원된 특허까지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특허뿐만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미국 특허와 후속 특허인 이 사건 미국 특허에 대하여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부제소 의무를 부담한다.]

 

5.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요지 합의서 문언 중시, 부제소 합의 조항은 미국특허에는 적용되지 않음

 

판결이유 - [당사자의 부제소 의무를 규정한 이 사건 합의서 4항에서도 대상특허와 관련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 회사와 피고가 부제소 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는 대상 특허, 즉 이 사건 특허로 한정하여 보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서 4항 중 국내/국외에서라는 문구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대상특허와 관련하여의 의미를 이 사건 특허와 관련된 이 사건 미국 특허까지 확장하는 것은 대상특허와 관련하여관련하여를 실제로는 관련한 미국 특허로 해석하는 것이어서 그 문언상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와 다른 해석으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이 사건 특허가 국내 특허로,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특허로 인한 국외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사정을 고려해보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이 된 특허는 이 사건 특허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옳고,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 4항에 따라 이 사건 특허 외에 이 사건 미국 특허에 대한 부제소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 당시 선행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원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이 이 사건 특허와 이 사건 미국특허를 포함하는 범위였기 때문에 합의에 응했을 뿐, 이 사건 합의가 이 사건 특허와 관련된 분쟁만을 종결하는 취지였다면 굳이 합의에 응할 필요가 없었고, ② 이 사건 합의서 4항에서 대상특허와 관련하여..(중략)..국내/국외에서.. (중략) ..쟁송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국외를 명시한 것은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외국에서의 분쟁을 염두에 둔 것으로, 원고 회사로서는 피고와 국외에서 발생할 분쟁까지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합의에 이르렀으며, 따라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부제소 의무의 범위에는 이 사건 미국 특허에 관한 부제소 의무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합의에 응한 동기만으로 이 사건 합의서에 명시된 합의의 대상을 문언상 기재와 달리 볼 수는 없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9가합57416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9가합57416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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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특허소송 중 화해 합의서 및 특허소송 종결, 국내특허 외 미국특허 적용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9가합57416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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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9. 6. 08:29
:

1.    소송 중 합의서 작성

 

 

2.    합의로 국내 특허소송 종결 BUT 특허권자가 국내특허 대응 미국특허에 근거한 특허침해소송을 추가 제기함

 

3.    쟁점: 합의서상 부제소합의 조항이 국내특허에 대응하는 미국특허까지 적용되는지 여부

 

4.    합의 당사자 중 실시자의 주장 요지 국내특허 뿐만 아니라 미국특허를 포함하여 모든 특허에 관련된 특허분쟁 전부를 종결하는 의사로 합의한 것임

 

실시자의 주장요지 – [이 사건 합의서 전문에, “등록 D 특허(이하 대상특허’)”와 같이,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이 된 특허가 이 사건 특허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합의서 전문에는 이 사건 특허와 관련 모든 소송 및 분쟁이 합의의 대상이라는 취지로도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합의가 반드시 이 사건 국내 특허만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부제소 의무를 규정한 이 사건 합의서 4항에서는, ‘대상 특허와 관련하여 향후 직접 또는 계열 회사를 통하여 국내/국외에서 상호간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이 사건 특허와 같은 국내 특허로 인하여 원고 회사와 피고가 국외에서 분쟁이 생길 수는 없다. 이 사건 합의서 4항의 문구에 국외에서가 포함된 것은, 합의의 대상에 이 사건 특허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출원된 특허까지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특허뿐만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미국 특허와 후속 특허인 이 사건 미국 특허에 대하여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부제소 의무를 부담한다.]

 

5.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요지 합의서 문언 중시, 부제소 합의 조항은 미국특허에는 적용되지 않음

 

판결이유 - [당사자의 부제소 의무를 규정한 이 사건 합의서 4항에서도 대상특허와 관련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 회사와 피고가 부제소 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는 대상 특허, 즉 이 사건 특허로 한정하여 보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서 4항 중 국내/국외에서라는 문구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대상특허와 관련하여의 의미를 이 사건 특허와 관련된 이 사건 미국 특허까지 확장하는 것은 대상특허와 관련하여관련하여를 실제로는 관련한 미국 특허로 해석하는 것이어서 그 문언상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와 다른 해석으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이 사건 특허가 국내 특허로,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특허로 인한 국외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사정을 고려해보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이 된 특허는 이 사건 특허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옳고,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 4항에 따라 이 사건 특허 외에 이 사건 미국 특허에 대한 부제소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 당시 선행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원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이 이 사건 특허와 이 사건 미국특허를 포함하는 범위였기 때문에 합의에 응했을 뿐, 이 사건 합의가 이 사건 특허와 관련된 분쟁만을 종결하는 취지였다면 굳이 합의에 응할 필요가 없었고, ② 이 사건 합의서 4항에서 대상특허와 관련하여..(중략)..국내/국외에서.. (중략) ..쟁송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국외를 명시한 것은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외국에서의 분쟁을 염두에 둔 것으로, 원고 회사로서는 피고와 국외에서 발생할 분쟁까지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합의에 이르렀으며, 따라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부제소 의무의 범위에는 이 사건 미국 특허에 관한 부제소 의무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합의에 응한 동기만으로 이 사건 합의서에 명시된 합의의 대상을 문언상 기재와 달리 볼 수는 없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9가합574167 판결

1.    소송 중 합의서 작성

 

 

2.    합의로 국내 특허소송 종결 BUT 특허권자가 국내특허 대응 미국특허에 근거한 특허침해소송을 추가 제기함

 

3.    쟁점: 합의서상 부제소합의 조항이 국내특허에 대응하는 미국특허까지 적용되는지 여부

 

4.    합의 당사자 중 실시자의 주장 요지 국내특허 뿐만 아니라 미국특허를 포함하여 모든 특허에 관련된 특허분쟁 전부를 종결하는 의사로 합의한 것임

 

실시자의 주장요지 – [이 사건 합의서 전문에, “등록 D 특허(이하 대상특허’)”와 같이,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이 된 특허가 이 사건 특허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합의서 전문에는 이 사건 특허와 관련 모든 소송 및 분쟁이 합의의 대상이라는 취지로도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합의가 반드시 이 사건 국내 특허만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부제소 의무를 규정한 이 사건 합의서 4항에서는, ‘대상 특허와 관련하여 향후 직접 또는 계열 회사를 통하여 국내/국외에서 상호간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이 사건 특허와 같은 국내 특허로 인하여 원고 회사와 피고가 국외에서 분쟁이 생길 수는 없다. 이 사건 합의서 4항의 문구에 국외에서가 포함된 것은, 합의의 대상에 이 사건 특허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출원된 특허까지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특허뿐만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미국 특허와 후속 특허인 이 사건 미국 특허에 대하여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부제소 의무를 부담한다.]

 

5.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요지 합의서 문언 중시, 부제소 합의 조항은 미국특허에는 적용되지 않음

 

판결이유 - [당사자의 부제소 의무를 규정한 이 사건 합의서 4항에서도 대상특허와 관련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 회사와 피고가 부제소 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는 대상 특허, 즉 이 사건 특허로 한정하여 보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서 4항 중 국내/국외에서라는 문구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대상특허와 관련하여의 의미를 이 사건 특허와 관련된 이 사건 미국 특허까지 확장하는 것은 대상특허와 관련하여관련하여를 실제로는 관련한 미국 특허로 해석하는 것이어서 그 문언상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와 다른 해석으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이 사건 특허가 국내 특허로,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특허로 인한 국외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사정을 고려해보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이 된 특허는 이 사건 특허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옳고,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 4항에 따라 이 사건 특허 외에 이 사건 미국 특허에 대한 부제소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 당시 선행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원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이 이 사건 특허와 이 사건 미국특허를 포함하는 범위였기 때문에 합의에 응했을 뿐, 이 사건 합의가 이 사건 특허와 관련된 분쟁만을 종결하는 취지였다면 굳이 합의에 응할 필요가 없었고, ② 이 사건 합의서 4항에서 대상특허와 관련하여..(중략)..국내/국외에서.. (중략) ..쟁송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국외를 명시한 것은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외국에서의 분쟁을 염두에 둔 것으로, 원고 회사로서는 피고와 국외에서 발생할 분쟁까지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합의에 이르렀으며, 따라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부제소 의무의 범위에는 이 사건 미국 특허에 관한 부제소 의무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합의에 응한 동기만으로 이 사건 합의서에 명시된 합의의 대상을 문언상 기재와 달리 볼 수는 없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9가합574167 판결

2019가합574167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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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특허분쟁 중 소송상 화해 성립 및 특허침해소송 종결 – 합의서 적용범위에 국내특허 뿐만 아니라 미국특허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9가합57416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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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4. 14. 10:00
:

 

1. 소송 중 합의서 작성

 

 

2. 국내 특허소송 종결 BUT 특허권자가 미국 대응특허 침해소송 제기함

 

3. 쟁점: 합의서상 부제소합의 조항 관련 미국특허까지 적용되는지 여부

 

4. 합의당사자 중 실시자의 주장 국내특허 및 미국특허 모두 포함한 전체 분쟁 종결의사로 합의한 것임

 

실시자의 주장요지 [이 사건 합의서 전문에, “등록 D 특허(이하 대상특허’)”와 같이,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이 된 특허가 이 사건 특허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합의서 전문에는 이 사건 특허와 관련 모든 소송 및 분쟁이 합의의 대상이라는 취지로도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합의가 반드시 이 사건 국내 특허만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부제소 의무를 규정한 이 사건 합의서 4항에서는, ‘대상 특허와 관련하여 향후 직접 또는 계열 회사를 통하여 국내/국외에서 상호간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이 사건 특허와 같은 국내 특허로 인하여 원고 회사와 피고가 국외에서 분쟁이 생길 수는 없다. 이 사건 합의서 4항의 문구에 국외에서가 포함된 것은, 합의의 대상에 이 사건 특허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출원된 특허까지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특허뿐만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미국 특허와 후속 특허인 이 사건 미국 특허에 대하여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부제소 의무를 부담한다.]

 

5.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요지 합의서 문언 중시, 부제소 합의 조항은 미국특허에는 적용되지 않음

 

판결이유 - [당사자의 부제소 의무를 규정한 이 사건 합의서 4항에서도 대상특허와관련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 회사와 피고가 부제소 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는 대상 특허, 즉 이 사건 특허로 한정하여 보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서 4항 중 국내/국외에서라는 문구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대상특허와 관련하여의 의미를 이 사건 특허와 관련된 이 사건 미국 특허까지 확장하는 것은 대상특허와 관련하여관련하여를 실제로는 관련한 미국 특허로 해석하는 것이어서 그 문언상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와 다른 해석으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이 사건 특허가 국내 특허로,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특허로 인한 국외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사정을 고려해보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이 된 특허는 이 사건 특허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옳고,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 4항에 따라 이 사건 특허 외에 이 사건 미국 특허에 대한 부제소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 당시 선행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원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이 이 사건 특허와 이 사건 미국특허를 포함하는 범위였기 때문에 합의에 응했을 뿐, 이 사건 합의가 이 사건 특허와 관련된 분쟁만을 종결하는 취지였다면 굳이 합의에 응할 필요가 없었고, 이 사건 합의서 4항에서 대상특허와 관련하여..(중략)..국내/국외에서.. (중략) ..쟁송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국외를 명시한 것은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외국에서의 분쟁을 염두에 둔 것으로, 원고 회사로서는 피고와 국외에서 발생할 분쟁까지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합의에 이르렀으며, 따라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부제소 의무의 범위에는 이 사건 미국 특허에 관한 부제소 의무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합의에 응한 동기만으로 이 사건 합의서에 명시된 합의의 대상을 문언상 기재와 달리 볼 수는 없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9가합574167 판결

 

KASAN_특허분쟁 중 소송상 화해 성립 및 특허침해소송 종결 – 합의서 적용범위에 미국특허 포함여부 쟁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9가합57416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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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1. 1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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