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품 가격 상당의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판단 – 불인정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 모듈 전부의 이용료를
산술적으로 합산한 금액(이하, ‘원고 주장 정품 이용료’라 한다)이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프로그램은 별지
기재와 같이 다양한 구성과 기능을 갖춘 복수의 하위 모듈의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반드시 전체 모듈을 구매할 필요가 없고, 소비자의 용도에 필요한 개별 모듈들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개별 모듈의 사용료는 각 모듈별로 책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판매는 구매자가 한 번 사용료를 지급하면 그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구사용 방식뿐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기간제 구독 방식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체
모듈은 상당한 고가이고 매우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서 실제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 라이선스계약 체결권한을 부여받은 K 유한회사는 주로 기본 모듈에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가진 일부 개별 모듈을 추가하여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국내에서 전체 모듈을 포함하는
풀 패키지에 대한 라이선스계약이 체결된 사례를 찾을 수 없다.
(3) 원고가 책정한 프로그램
정품 이용료에는 정품 사용자만을 위한 일정 기간의 무상보증과 유지보수 혜택 등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
모듈을 한꺼번에 구입할 경우 극히 일부의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 모듈 이용료의 합산액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최종 이용료를 정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들은 신호처리와 관련한
장비 개발을 주요 사업 분야로 하여 주로 장비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제어 기관 또는 회로 기관 등을 제작하는데,
그 업무영역 상 이 사건 프로그램 전체 모듈의 모든 기능이 필요하지 않고,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별 모듈 구성(별지) 중 주로 신호처리 분야, 이미지 프로세싱 분야, 테스트 및 측정 분야 등의 모듈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업무에 필요한 세부적인 개별 모듈만을
선택적으로 구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들은 라이선스계약에
기초한 통상적인 설치 과정에 따라 기본 모듈과 개별 모듈별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를 무력화시킨
불법 복제물을 통째로 복제하다보니 전체 모듈을 설치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업무 수행에 모듈 전체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법원 재량으로 상당한 손해액 산정 -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
가)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프로그램들에 관한 저작권 침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현출 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입은 손해액이나 피고들이 저작권 침해로 얻은 이익 또는 원고가 저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인정되는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나) 앞서 본 증거들과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잇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이 사건 프로그램 무단 복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75,000,000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1) 피고들이 복제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은 컴퓨터에 한 번 설치를 하면 그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이다. 이러한
영구사용 방식의 프로그램은 구매자가 정해진 이용료의 지불을 완료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프로그램 판매자로서는 최초 구매단계에서 라이선스를 부여하기만 하면 구매자의 프로그램 이용 여부나 프로그램 이용량과 관계없이 프로그램
이용료에 상응하는 일정한 이득을 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현재까지 실제로
이 사건 프로그램 중 ‘F’와 ‘G’를 그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무용 컴퓨터에 복제되어 있는 상태만으로도 피고들은 직원들이 언제라도 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그 이용가능성에 상응하는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들은 I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업무 수행 목적으로 2009년과 2014년에 송부 받은 총 4개의 D
파일을 읽기 위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는데, 위 파일에는 피고들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본모듈과 ‘Signal Processing Toolbox(SG)’ 모듈 외에도
‘Mapping Toolbox’ 등 다른 모듈이 있어야 읽을 수 있는 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들의 직원 J의 컴퓨터에는 그보다 앞선 2005년 무렵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저장된 D 파일도
516개 정도에 이른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오로지 I 주식회사의 위 송부파일을 읽기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피고들의 업무 분야와 관련 있는 용도에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0. 5. 7. 선고 2020나200487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5. 7. 선고 2020나2004872 판결.pdf
KASAN_외부 파일을 읽기 위해 일부 모듈만 사용한 경우 정품 가격이 아닌 상당한 손해액 재량산정 서울고등법원 2020. 5. 7. 선고 2020나200487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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