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__글33건

  1. 2021.11.16 PD-1/PD-L1 면역항암제 옵디보 OPDIVO 발명자 Honjo 혼죠 교수 vs 오노제약 직무발명보상청구 소송 – 발명자 혼죠 교수에게 추가 500억원, 소속 교토대학에 추가 2300억원 기금지원 합의 종결 뉴스
  2. 2021.11.04 전체 152개 모듈 30억원 정품 프로그램 BUT 불법사용자의 업무상 8개 모듈 필요, 사용료 1억3천만원, 할인, A/S 등 고려 최종 손해배상액 5천4백만원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2018나2035279 ..
  3. 2021.01.26 외부 파일을 읽기 위해 일부 모듈만 사용한 경우 정품 가격이 아닌 상당한 손해액 재량산정: 서울고등법원 2020. 5. 7. 선고 2020나2004872 판결
  4. 2021.01.26 전체 152개 모듈 30억원 정품 프로그램 BUT 불법사용자의 업무상 8개 모듈 필요, 사용료 1억3천만원, 할인, A/S 등 고려 최종 손해배상액 5천4백만원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2018나2035279 ..
  5. 2020.11.24 허위사실 유포, 허위주문 등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사책임 +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 관련 몇 가지 포인트
  6. 2020.09.28 허위사실 유포, 허위주문 등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사책임 +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 관련 몇 가지 포인트
  7. 2020.03.26 가해자가 부인하는 상황에서 성추행, 강제추행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 기산점은 불법행위, 고소, 기소일이 아니라 형사재판 1심 판결일로 인정
  8. 2019.12.26 허위주문, 거짓주문 등으로 판매방해 사안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사책임 +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
  9. 2019.12.13 협박문자의 반복발송 시 형사처벌 규정 – 전송하면 상대방이 수신 차단해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형사처벌 해당함: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10. 2019.02.18 [공갈협박쟁점] 협박죄, 공갈죄 성립여부 판단: 전주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노452 판결
  11. 2019.02.18 [공갈죄쟁점] 정당한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경계선 –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 여부
  12. 2019.02.15 [무고죄쟁점] 무고죄 성립요건 관련 몇 가지 실무적 포인트
  13. 2018.11.22 [협박문자책임] 협박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경우 수신 차단된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처벌대상: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14. 2018.11.12 [공갈죄쟁점] 정당한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경계선 –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 여부
  15. 2018.11.12 [무고책임] 무고죄 성립요건 관련 몇 가지 포인트
  16. 2018.11.12 [성추행쟁점]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경우 활용하는 형사 공탁제도
  17. 2018.11.12 [성추행쟁점] 직장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에 발생한 성추행 사안과 사용자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18. 2018.11.12 [성추행쟁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vs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구별 포인트
  19. 2018.11.12 [성추행쟁점] 직장 내 성추행 관련 법률 규정 및 기본법리 + 혐의자의 실무적 대응방안에 관한 몇 가지 포인트
  20. 2018.10.01 [사기성립쟁점] 사기죄의 구성요건 ‘기망’의 의미 및 고지의무 위반이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21. 2018.07.25 [통신비밀보호] 타인통화를 무단 녹음하여 공개한 경우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유죄: 청주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고합92 판결
  22. 2018.07.20 [형사소송] 대포통장 개설자가 보이스 피싱 사기 피해액 중 일부를 임의 인출한 경우 - 횡령죄: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판결
  23. 2018.07.18 [허위증언책임] 허위 증언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 강화 경향: 검찰수사결과 보도자료
  24. 2018.07.13 [허위사실유포책임] 유해물질 함유된 제품 사용 시 부작용 글 트윗 행위 + 언급된 화학물질 부존재 but 다른 유해화학물 검출로 식약처 제품회수조치 – 허위사실유포 책임 없음: 수원지방법원..
  25. 2018.05.23 [무고책임] 무고죄 성립요건 관련 몇 가지 포인트
  26. 2018.05.17 [일반법무] 사유지 도로라도 함부로 막으면 불법 + 형사처벌 : 인천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8고정482 판결
  27. 2018.05.03 [공갈죄쟁점] 정당한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경계선 –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 여부
  28. 2018.04.13 [명예훼손모욕] 온라인 글쓰기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책임 여부
  29. 2018.04.06 [강제추행] 식당 종업원에 대한 강제추행 + 피해자 진술만 있음 + 피고인 혐의부인에도 유죄인정 6개월 실형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부산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고단6267 판결
  30. 2017.12.21 [소프트웨어개발분쟁]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분쟁시 법적 대응방안

PD-1/PD-L1 면역항암제 옵디보, OPDIVO는 교토대학 연구실에서 발명되어 제약회사 오노약품에 기술 이전되었고, 그 후 블록버스터 항암제 신약으로 성공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교토대학과 혼죠 교수는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기술이전대가 및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명자와 대학은 기존 계약에 더해서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달 중순에 오노제약에서 옵디보 관련 소송을 화해 종결하는 조건으로 발명자 혼죠교수 개인에게 약 500억원을 추가 지급하고, 소속 교토대학에는 2300억원이라는 거액의 연구기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발명자 혼죠 교수가 기존에 받았던 직무발명 보상금은 400억원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대학의 연구성과를 기업에서 라이선스 받아 상업적 성공을 거둔 후 대학의 연구자와 소속대학에 3천억원이 넘는 거액을 지급한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참고로 오노제약의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오노제약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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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면역항암제 신약, 옵디보 OPDIVO 보유 오노제약에서 관련 특허의 발명자에게 500억원, 소속 교토대학에 2300억원 지급 합의 뉴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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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1. 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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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액 54백만원 산정 이유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매매계약이 아닌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용허락을 부여하는데, 사용자(고객)는 한번 사용료를 지급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이른바 paid-up 방식).

 

이 사건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모듈의 묶음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가 그 수요와 필요성에 따라 모듈을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개개의 모듈별로 별도의 사용료가 책정된 상태에서 판매되고 있다.

 

만약 피고 회사가 업무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구매한다면 이 사건 프로그램 전체를 구매하지 않고 피고 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개별 모듈만을 선택적으로 구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을 설치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 회사 사무실의 컴퓨터에 설치된 위 8개의 모듈을 포함하여 설치된 모듈 중에서 어떠한 모듈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 피고 회사가 자사 홈페이지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계 장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극히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들은 원고와의 합의 과정에서 원고의 판매대행사로부터 R모듈(I와 동일 모듈)2,7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구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모듈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받았다. 피고들은 주식회사 Q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로 6,435,000원을 지급하여 나머지 매매대금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장래의 사용권 취득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미 발생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와의 민형사상 합의 과정에서 체결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위 매매대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원고의 손해가 어느 정도 전보되었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경우에도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16758, 1676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48561 판결 등 참조), 책임의 감경여부에서 고려될 수도 있으나 손해배상의 범위 부분에서 함께 본다].

 

⑧ 피고 회사의 동종업체는 원고로부터 각 모듈을 구매하면서 개별 모듈의 합산액의 25% 내지 45%의 할인을 받았다[위 모듈들의 사용료 중 I 모듈의 경우 손해가 어느 정도 전보된 점, 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듈의 사용료 합계액 82,294,000, 할인율의 중간값이 35%인 점 등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산정한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2018203527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2018나20352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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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전체 152개 모듈 30억원 정품 프로그램 BUT 불법사용자의 업무상 8개 모듈 필요, 사용료 1억3천만원, 할인, AS 등 고려 최종 손해배상액 5천4백만원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2018나20352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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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1. 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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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가격 상당의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판단 불인정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 모듈 전부의 이용료를 산술적으로 합산한 금액(이하, ‘원고 주장 정품 이용료라 한다)이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프로그램은 별지 기재와 같이 다양한 구성과 기능을 갖춘 복수의 하위 모듈의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반드시 전체 모듈을 구매할 필요가 없고, 소비자의 용도에 필요한 개별 모듈들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개별 모듈의 사용료는 각 모듈별로 책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판매는 구매자가 한 번 사용료를 지급하면 그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구사용 방식뿐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기간제 구독 방식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체 모듈은 상당한 고가이고 매우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서 실제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 라이선스계약 체결권한을 부여받은 K 유한회사는 주로 기본 모듈에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가진 일부 개별 모듈을 추가하여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국내에서 전체 모듈을 포함하는 풀 패키지에 대한 라이선스계약이 체결된 사례를 찾을 수 없다.

 

(3) 원고가 책정한 프로그램 정품 이용료에는 정품 사용자만을 위한 일정 기간의 무상보증과 유지보수 혜택 등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 모듈을 한꺼번에 구입할 경우 극히 일부의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 모듈 이용료의 합산액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최종 이용료를 정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들은 신호처리와 관련한 장비 개발을 주요 사업 분야로 하여 주로 장비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제어 기관 또는 회로 기관 등을 제작하는데, 그 업무영역 상 이 사건 프로그램 전체 모듈의 모든 기능이 필요하지 않고,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별 모듈 구성(별지) 중 주로 신호처리 분야, 이미지 프로세싱 분야, 테스트 및 측정 분야 등의 모듈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업무에 필요한 세부적인 개별 모듈만을 선택적으로 구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들은 라이선스계약에 기초한 통상적인 설치 과정에 따라 기본 모듈과 개별 모듈별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를 무력화시킨 불법 복제물을 통째로 복제하다보니 전체 모듈을 설치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업무 수행에 모듈 전체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법원 재량으로 상당한 손해액 산정 -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

 

)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프로그램들에 관한 저작권 침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현출 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입은 손해액이나 피고들이 저작권 침해로 얻은 이익 또는 원고가 저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인정되는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 앞서 본 증거들과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잇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이 사건 프로그램 무단 복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75,000,000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1) 피고들이 복제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은 컴퓨터에 한 번 설치를 하면 그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이다. 이러한 영구사용 방식의 프로그램은 구매자가 정해진 이용료의 지불을 완료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프로그램 판매자로서는 최초 구매단계에서 라이선스를 부여하기만 하면 구매자의 프로그램 이용 여부나 프로그램 이용량과 관계없이 프로그램 이용료에 상응하는 일정한 이득을 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현재까지 실제로 이 사건 프로그램 중 ‘F’‘G’를 그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무용 컴퓨터에 복제되어 있는 상태만으로도 피고들은 직원들이 언제라도 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그 이용가능성에 상응하는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들은 I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업무 수행 목적으로 2009년과 2014년에 송부 받은 총 4개의 D 파일을 읽기 위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는데, 위 파일에는 피고들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본모듈과 ‘Signal Processing Toolbox(SG)’ 모듈 외에도 ‘Mapping Toolbox’ 등 다른 모듈이 있어야 읽을 수 있는 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들의 직원 J의 컴퓨터에는 그보다 앞선 2005년 무렵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저장된 D 파일도 516개 정도에 이른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오로지 I 주식회사의 위 송부파일을 읽기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피고들의 업무 분야와 관련 있는 용도에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0. 5. 7. 선고 2020200487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5. 7. 선고 2020나2004872 판결.pdf

KASAN_외부 파일을 읽기 위해 일부 모듈만 사용한 경우 정품 가격이 아닌 상당한 손해액 재량산정 서울고등법원 2020. 5. 7. 선고 2020나200487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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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 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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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액 54백만원 산정 이유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매매계약이 아닌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용허락을 부여하는데, 사용자(고객)는 한번 사용료를 지급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이른바 paid-up 방식).

 

이 사건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모듈의 묶음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가 그 수요와 필요성에 따라 모듈을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개개의 모듈별로 별도의 사용료가 책정된 상태에서 판매되고 있다.

 

만약 피고 회사가 업무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구매한다면 이 사건 프로그램 전체를 구매하지 않고 피고 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개별 모듈만을 선택적으로 구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을 설치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 회사 사무실의 컴퓨터에 설치된 위 8개의 모듈을 포함하여 설치된 모듈 중에서 어떠한 모듈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 피고 회사가 자사 홈페이지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계 장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극히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들은 원고와의 합의 과정에서 원고의 판매대행사로부터 R모듈(I와 동일 모듈)2,7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구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모듈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받았다. 피고들은 주식회사 Q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로 6,435,000원을 지급하여 나머지 매매대금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장래의 사용권 취득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미 발생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와의 민형사상 합의 과정에서 체결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위 매매대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원고의 손해가 어느 정도 전보되었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경우에도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16758, 1676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48561 판결 등 참조), 책임의 감경여부에서 고려될 수도 있으나 손해배상의 범위 부분에서 함께 본다].

 

⑧ 피고 회사의 동종업체는 원고로부터 각 모듈을 구매하면서 개별 모듈의 합산액의 25% 내지 45%의 할인을 받았다[위 모듈들의 사용료 중 I 모듈의 경우 손해가 어느 정도 전보된 점, 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듈의 사용료 합계액 82,294,000, 할인율의 중간값이 35%인 점 등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산정한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2018203527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2018나2035279 판결.pdf

KASAN_전체 152개 모듈 30억원 정품 프로그램 BUT 불법사용자의 업무상 8개 모듈 필요, 사용료 1억3천만원, 할인, AS 등 고려 최종 손해배상액 5천4백만원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2018나20352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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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 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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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업무방해)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13(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4166 판결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그 보호대상이 되는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여기서사무또는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사회적 활동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38734 판결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거짓주문, 허위주문 등은 '위계에 위한 업무방해죄'의 대표적인 예 전화로 허위주문을하여 업주를 속인 것은 위계에 해당하고, 거짓주문으로 해당 제품을 팔지 못하게 한 것은 업무를 방해한 것임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5549 판결

퀵서비스 운영자인 피고인이 배달업무를 하면서, 손님의 불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소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다른 퀵서비스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교부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사업체가 피해자 운영의 퀵서비스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 사안 업무방해죄 성립

 

신용훼손죄 불성립 -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죄에서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한다.

 

퀵서비스의 주된 계약내용이 신속하고 친절한 배달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행위가 피해자의 경제적 신용, 즉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 대법원 1981. 7. 14. 선고 81414 판결

형사상의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함이 그 명문에 의하여 뚜렷한 것이기는 하나 민사상의 업무방해는 반드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의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을 그 구성요건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 폭행 협박 등 위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더라도 물품의 운반 선적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KASAN_허위사실 유포, 허위주문 등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사책임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 관련 몇 가지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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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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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업무방해)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13(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4166 판결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그 보호대상이 되는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여기서사무또는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사회적 활동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38734 판결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거짓주문, 허위주문 등은 '위계에 위한 업무방해죄'의 대표적인 예 전화로 허위주문을하여 업주를 속인 것은 위계에 해당하고, 거짓주문으로 해당 제품을 팔지 못하게 한 것은 업무를 방해한 것임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5549 판결

퀵서비스 운영자인 피고인이 배달업무를 하면서, 손님의 불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소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다른 퀵서비스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교부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사업체가 피해자 운영의 퀵서비스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 사안 업무방해죄 성립

 

신용훼손죄 불성립 -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죄에서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한다.

 

퀵서비스의 주된 계약내용이 신속하고 친절한 배달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행위가 피해자의 경제적 신용, 즉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 대법원 1981. 7. 14. 선고 81414 판결

형사상의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함이 그 명문에 의하여 뚜렷한 것이기는 하나 민사상의 업무방해는 반드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의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을 그 구성요건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 폭행 협박 등 위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더라도 물품의 운반 선적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KASAN_허위사실 유포, 허위주문 등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사책임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 관련 몇 가지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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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9. 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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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212116 판결에서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의 기산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형사재판 1심 판결이 있었던 때로 본다는 뉴스입니다.

 

민법 제766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고, 여기서 손해의 발생뿐만 아니라 위법한 가해 행위의 존재,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 요건 사실까지 인식한 날을 의미하며, 이는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피고 가해자가 불법행위 시점은 물론 고소일 또는 기소 일부터 모두 3년이 지났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가해자가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최초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공소가 제기된 후 시간이 꽤 경과해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이와 같은 정황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는 형사재판 제1심 판결이 있던 20171월에야 비로소 가해자의 불법행위 요건 사실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맞고,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KASAN_가해자가 부인하는 상황에서 성추행, 강제추행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 기산점은 불법행위, 고소, 기소일이 아니라 형사재판 1심 판결일로 인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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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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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업무방해)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13(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4166 판결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여기서 사무또는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사회적 활동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38734 판결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거짓주문, 허위주문 등은 '위계에 위한 업무방해죄'의 대표적인 예 전화로 허위주문을 하여 업주를 속인 것은 위계에 해당하고, 거짓주문으로 해당 제품을 팔지 못하게 한 것은 업무를 방해한 것임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5549 판결

퀵서비스 운영자인 피고인이 배달 업무를 하면서, 손님의 불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소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다른 퀵서비스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교부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사업체가 피해자 운영의 퀵서비스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 사안 업무방해죄 성립

 

신용훼손죄 불성립 -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죄에서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한다.

 

퀵서비스의 주된 계약내용이 신속하고 친절한 배달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행위가 피해자의 경제적 신용, 즉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 대법원 1981. 7. 14. 선고 81414 판결

형사상의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함이 그 명문에 의하여 뚜렷한 것이기는 하나 민사상의 업무방해는 반드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의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을 그 구성요건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 폭행 협박 등 위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더라도 물품의 운반 선적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KASAN_허위주문, 거짓주문 등으로 판매방해 사안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사책임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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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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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74조 제1항 제3, 44조의7 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7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3. 44조의7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14610 판결 요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7761 판결 참조).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경우, 비록 피해자의 수신차단으로 위 문자메시지들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스팸 보관함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들을 바로 확인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 44조의7 1항 제3호에 규정된 도달에 해당한다.

 

KASAN_협박문자의 반복발송 시 형사처벌 규정 – 전송하면 상대방이 수신 차단해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형사처벌 해당함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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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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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박죄 기본 법리

 

 

 

2. 사안의 개요

 

 

3.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 협박혐의 무죄 BUT 2심 판결 - 협박혐의 유죄

 

KASAN_[공갈협박쟁점] 협박죄, 공갈죄 성립여부 판단 전주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노45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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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1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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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0(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915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6443 판결 등 참조).

 

반대로, 정당한 권리자가 상대방에게 부분적으로 협박으로 보일 수 있는 말이나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공갈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경계선에 해당하는 권리행사의 방법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이내인지 여부는 각 사안의 구체적 사정과 유사 사안에 대한 판결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사례 - 소비자 불매운동 관련 행위에 대한 공갈죄 인정 사례: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13774 판결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709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1565 판결 등 참조).

 

대상 기업에 특정한 요구를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의 실행 등 대상 기업에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고지하거나 공표하는 것과 같이 소비자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나 행동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의 관점에서도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강요죄나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불매운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행위가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소비자불매운동의 목적, 불매운동에 이르게 된 경위, 대상 기업의 선정이유 및 불매운동의 목적과의 연관성, 대상 기업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거기에 비교되는 불매운동의 규모 및 영향력, 대상 기업에 고지한 요구사항과 불이익 조치의 구체적 내용, 그 불이익 조치의 심각성과 실현가능성, 고지나 공표 등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에 대한 상대방 내지 대상 기업의 반응이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실질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410 판결 참조).

 

원심은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행위, 다른 언론사에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할 것을 요구한 행위, 회사의 홈페이지에 앞으로 특정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동등한 광고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게 한 행위는 모두 회사의 의사결정권자로 하여금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불매운동이 지속되어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겁을 먹게 하여 그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공갈죄 및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KASAN_[공갈죄쟁점] 정당한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경계선 –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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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1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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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경찰서나 검찰 또는 공무소에게 신고하는 것을 처벌하는 죄입니다. 국가형벌권을 사적으로 악용한 것을 벌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허위사실을 가지고 실제로 공공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 등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고 등의 방법은 구두, 서면, 고소, 고발, 익명, 타인명의 모두 가능하지만 반드시 공무원 혹은 공무소(경찰서, 검찰청)에 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 저기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니지만 실제 신고, 고소까지 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무고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전부 허위가 아니라 일부는 진실, 일부는 허위인 경우에는 진실을 제외한 허위 사실만으로 독립적으로 형사처벌 위험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실무적으로 어려운 쟁점으로 그 판단기준은 아래 인용한 대법원 판결요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3754 판결: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1949 판결: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 무고의 고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신고,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한 경우라면 고의가 없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처벌받을지도 모르겠다는 정도의 확신만 있어도 무고죄 성립요건이 충족됩니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1949 판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KASAN_[무고죄쟁점] 무고죄 성립요건 관련 몇 가지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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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2. 1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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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74조 제1항 제3, 44조의7 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7761 판결 참조).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경우, 비록 피해자의 수신차단으로 위 문자메시지들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스팸 보관함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들을 바로 확인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 44조의7 1항 제3호에 규정된도달에 해당한다.

 

첨부: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14610 판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pdf

KASAN_[협박문자책임] 협박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경우 수신 차단된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처벌대상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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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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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0(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915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6443 판결 등 참조).

 

반대로, 정당한 권리자가 상대방에게 부분적으로 협박으로 보일 수 있는 말이나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공갈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경계선에 해당하는 권리행사의 방법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이내인지 여부는 각 사안의 구체적 사정과 유사 사안에 대한 판결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사례 - 소비자 불매운동 관련 행위에 대한 공갈죄 인정 사례: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13774 판결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709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1565 판결 등 참조).

 

대상 기업에 특정한 요구를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의 실행 등 대상 기업에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고지하거나 공표하는 것과 같이 소비자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나 행동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의 관점에서도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강요죄나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불매운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행위가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소비자불매운동의 목적, 불매운동에 이르게 된 경위, 대상 기업의 선정이유 및 불매운동의 목적과의 연관성, 대상 기업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거기에 비교되는 불매운동의 규모 및 영향력, 대상 기업에 고지한 요구사항과 불이익 조치의 구체적 내용, 그 불이익 조치의 심각성과 실현가능성, 고지나 공표 등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에 대한 상대방 내지 대상 기업의 반응이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실질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410 판결 참조).

 

원심은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행위, 다른 언론사에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할 것을 요구한 행위, 회사의 홈페이지에 앞으로 특정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동등한 광고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게 한 행위는 모두 회사의 의사결정권자로 하여금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불매운동이 지속되어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겁을 먹게 하여 그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공갈죄 및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KASAN_[공갈죄쟁점] 정당한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경계선 –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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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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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경찰서나 검찰 또는 공무소에게 신고하는 것에 대한 죄입니다. 국가형벌권을 사적으로 악용한 것을 벌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만들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허위사실을 가지고 실제 신고, 고소 등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고 등의 방법은 구두, 서면, 고소, 고발, 익명, 타인명 모두 가능하지만 반드시 공무원 혹은 공무소(경찰서, 검찰청)에 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 저기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니지만 실제 신고, 고소까지 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무고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일부 진실, 일부 허위인 경우라면 허위인 사실만으로 독립적으로 형사처벌 위험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래 인용한 대법원 판결요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3754 판결: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1949 판결: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 무고의 고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신고,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한 경우라면 고의가 없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처벌받을지도 모르겠다는 정도의 확신만 있어도 무고죄 성립요건이 충족됩니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1949 판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KASAN_[무고책임] 무고죄 성립요건 관련 몇 가지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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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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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경우에는 피해자가 돈으로 피해가 회복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합의금을 받는 것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갖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형사공탁을 통해, 비록 직접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 검찰, 법원에 어필할 수 있습니다. 법원 등은 피의자, 피고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양형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이므로, 피공탁자인 피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통상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는데, 그와 같은 점이 실무상 난제입니다.

 

일단 법원에 공탁신청서를 접수하고, 정보 부족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서를 받은 후 그 보정권고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방안도 있습니다.

 

참고 피공탁자의 정보 보완 방법

주민등록법 제292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할 때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함. 대법원은 "일반 변제공탁사건에서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알고 있지만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았을 때 공탁관은 보정권고를 하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한다"고 설명.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 상 필요한 경우 또는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도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음.

 

KASAN_[성추행쟁점]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경우 활용하는 형사 공탁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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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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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부하직원에 대한 성추행 등을 범한 경우에도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회사의 책임은 거론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업무와 관련된 경우라면 당사자 직원들 개인적 분쟁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관리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결사례를 보면, 해외출장 중에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인 직장상사 뿐만 아니라 회사에게도 가해자와 연대하여 일정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업무시간 중 발생한 부하직원에 대한 추행에 대해서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최근 판결의 동향은 직접적 업무관련성이 부족하더라도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사용자인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등 사용자의 관리책임을 무겁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입장에서는 성추행 사건이 신고되면 객관적 사실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적법한 처분 등 신중한 대처와 관리가 필요하고, 나아가 발생한 사건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이 민감하고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에서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는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KASAN_[성추행쟁점] 직장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에 발생한 성추행 사안과 사용자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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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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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을 하면 성립됩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추행 사건의 대부분은 위 범죄에 해당합니다. 유죄로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라는 조건이 있지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지위를 이용한 소위 의 관계에서 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위 범죄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비교할 때 그 적용 범위가 훨씬 넓다고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업무적인 관계는 물론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감독 관계에 있는 경우로 넓게 봅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행위의 경위, 태양, 상황 및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주장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직장상사는 부하직원에 대한 추행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피해자인 상대방 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부하직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면서 친근감을 표시한 행위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본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사의 의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근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치과전문대학원 교수가 조교의 업무 실수를 지적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서너 차례 찌른 행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징역 1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강제추행 내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다. 조교는 교수로부터 추행을 당하면서도 연구실 내 관계나 자신의 학업 등 때문에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한 것이고, 사건에 대해 침묵했다고 해서 교수의 행위를 받아들일 의사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와 달리 가해자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항변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통상 피해자의 진술 기반으로 사건 조사가 진행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장 내 상하 관계라면 추행 의사가 없었다는 등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만약 직장 내 성추행에 휘말렸다면 초기부터 사안을 무겁게 인식하고 법률전문가 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피의자는 책임 전가나 책임회피보다 관련 사실에 관한 진실되고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해야만 발생한 사안에 대한 변명의 설득력을 얻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KASAN_[성추행쟁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vs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구별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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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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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8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기본법리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의 수단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의사를 억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자체로도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폭행이나 협박의 대소강약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소위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기습추행은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를 추행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다투던 상대방 여성의 가슴을 한차례 친 사안에서 폭행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2015헌바300 결정). 즉 기습추행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직장에서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불쾌한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에서 요건으로 하는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유형력의 행사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위 법에서 요구하는 위계 또는 위력은 그 의미가 매우 광범위하므로 직장상사에 의한 불쾌한 신체접촉은 원칙적으로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유죄 판결확정시 행위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 유의!

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벌금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보안처분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이하의 규정에 의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매년 등록하여 20년간 보존하고, 청소년성보호법 제49,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신상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되고,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 , 동의 아동, 청소년의 친권자 등이 있는 가구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학교 등 아동, 청소년 관련시설에 고지하고 있습니다.

 

4. 혐의자의 대응방안 및 실무적 포인트

초반부터 법률전문가와 상의 + 무혐의가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시도 + 혐의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 + 피해회복 및 금전적 합의금 전달 + 합의서 및 불처벌 의견서 제출

 

친고죄 폐지 but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 및 불처벌 의사 중요함

유의 사항: 합의서에 피해자의 인감 날인 + 법원제출용 인감증명 첨부

사건 접수되면 성폭력특별법이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해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 선임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금지 + 피해자측 국선변호인 활용 협의

합의 불가능 상황이면 피의자의 합의를 위한 노력과 그 경위를 입증할 근거자료 + 형사공탁제도를 통한 적정 합의금의 공탁 + 공탁서 제출

 

KASAN_[성추행쟁점] 직장 내 성추행 관련 법률 규정 및 기본법리 혐의자의 실무적 대응방안에 관한 몇 가지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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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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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KASAN_[사기성립쟁점] 사기죄의 구성요건 ‘기망’의 의미 및 고지의무 위반이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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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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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비밀보호법 규정

3(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14(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16(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2. 사안의 개요

피고인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선거 관련 대화를 녹음한 후 이를 자신이 지지하던 후보에게 알려 준 사안

 

3. 판결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6

 

4.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첨부: 청주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고합92 판결

 

KASAN_[통신비밀보호] 타인통화를 무단 녹음하여 공개한 경우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유죄 청주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고합92 판결.pdf

청주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고합92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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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7. 2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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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개설한 소위 대포통장, OTP카드,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겨줌 (계좌의 접근매체 양도행위) 

(2) 그 다음날 보이스피싱으로 위 계좌에 613만원 입금됨 

(3) 대포통장을 만들어 준 피고인이 위 계좌로 연결되는 체크카드를 다시 만들어 임의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 중 300만원을 인출함 

 

2.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① 이 사건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공소외인에 대한 사기범행을 방조하고, ② 이 사건 사기피해금 중 3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함으로써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재물을, 예비적으로는 공소외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대법원 판결요지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 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207286 판결 참조),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때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 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등 참조). 

 

계좌명의인의 인출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계좌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게 예금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은행에 대하여 여전히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이상 그 계좌에 송금, 이체된 돈이 그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사람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사람은 계좌명의인의 예금반환청구권을 자신이 사실상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일 뿐 예금 자체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  

 

판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피해자의 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 이체되었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고 보고 있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대법원 위 2017도3045 판결 등 참조), 이는 사기범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그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일 뿐 사기범이 그 돈을 취득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좌명의인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 사이의 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아니다. 사기범이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로 돈을 송금, 이체하게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기범이 그 계좌를 이용하는 것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실행행위에 해당하므로 계좌명의인과 사기범 사이의 관계를 횡령죄로 보호하는 것은 그 범행으로 송금, 이체된 돈을 사기범에게 귀속시키는 결과가 되어 옳지 않다.  

 

첨부: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판결 

 

KASAN_[형사소송] 대포통장 개설자가 보이스 피싱 사기 피해액 중 일부를 임의 인출한 경우 - 횡령죄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판결.pdf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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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7. 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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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허위증언책임] 허위 증언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 강화 경향 검찰수사결과 보도자료.pdf

180717_보도자료(법정에서_거짓말은_'이제_그만!')-대구지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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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7. 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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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사실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2017. 1. 18. ‘A 거짓과 참이라는 대화명으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물티슈 무엇이 문제인가요?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함유된 물티슈를 사용한 소년의 치료 전후 사진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접촉성 피부염 환자의 치료 전후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하는 □물티슈에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은물티슈가 아닌 해외 물티슈 사용 피해 사례와 관련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3회에 걸쳐 같은 내용의 트위터 게시물을 올리고, 2017. 1. 20., 2017. 1. 23., 2017. 1. 27. 1회씩 같은 내용의 트위터 게시물을 올리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물품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확인된 사실 진실

조사결과 피해자 회사의 물티슈에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을 함유하고 있지 않지만,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0.003~0.004% 가량의 메탄올이 검출되었고,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전 제품을 회수 조치함.

 

3.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판단기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유포된 사실의 허위성 및 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13718 판결).  

 

4. 구체적 사안의 판단 -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무죄 판결   

위 게시물의 전체적인 내용을 해석하면피해자가 판매하는물티슈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사용하면 피부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비록 피고인의 게시물에 세부적인 부분에서 피해자의 물티슈에 함유된 유해 물질을메탄올이 아닌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라고 적시한 오류가 있으나, ‘피해자가 판매하는 물티슈가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8고합24 판결

 

KASAN_[허위사실유포책임] 유해물질 함유된 제품 사용 시 부작용 글 트윗 행위 언급된 화학물질 부존재 but 다른 유해화학물 검출로 식약처 제품회수조치 – 허위사실유포 책임 없음 수원지.pdf

수원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8고합24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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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7. 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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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경찰서나 검찰 또는 공무소에게 신고하는 것에 대한 죄입니다. 국가형벌권을 사적으로 악용한 것을 벌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만들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허위사실을 가지고 실제 신고, 고소 등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고 등의 방법은 구두, 서면, 고소, 고발, 익명, 타인명 모두 가능하지만 반드시 공무원 혹은 공무소(경찰서, 검찰청)에 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 저기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니지만 실제 신고, 고소까지 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무고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일부 진실, 일부 허위인 경우라면 허위인 사실만으로 독립적으로 형사처벌 위험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래 인용한 대법원 판결요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3754 판결: “무고죄에 있어서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1949 판결: “고소내용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 무고의 고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신고,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한 경우라면 고의가 없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처벌받을지도 모르겠다는 정도의 확신만 있어도 무고죄 성립요건이 충족됩니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1949 판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KASAN_[무고책임] 무고죄 성립요건 관련 몇 가지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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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5. 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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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던 골목길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인근 주민과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것은 불법(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이라는 이유로 2백만원 벌금형 선고한 사례

 

판결이유

 

 

KASAN_[일반법무] 사유지 도로라도 함부로 막으면 불법 형사처벌 인천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8고정48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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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5. 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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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0(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915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6443 판결 등 참조).

 

반대로, 정당한 권리자가 상대방에게 부분적으로 협박으로 보일 수 있는 말이나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공갈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경계선에 해당하는 권리행사의 방법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이내인지 여부는 각 사안의 구체적 사정과 유사 사안에 대한 판결례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사례 - 소비자 불매운동 관련 행위에 대한 공갈죄 인정 사례: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13774 판결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709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1565 판결 등 참조).

 

대상 기업에 특정한 요구를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의 실행 등 대상 기업에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고지하거나 공표하는 것과 같이 소비자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나 행동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의 관점에서도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강요죄나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불매운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행위가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소비자불매운동의 목적, 불매운동에 이르게 된 경위, 대상 기업의 선정이유 및 불매운동의 목적과의 연관성, 대상 기업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거기에 비교되는 불매운동의 규모 및 영향력, 대상 기업에 고지한 요구사항과 불이익 조치의 구체적 내용, 그 불이익 조치의 심각성과 실현가능성, 고지나 공표 등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에 대한 상대방 내지 대상 기업의 반응이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실질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410 판결 참조).

 

원심은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행위, 다른 언론사에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할 것을 요구한 행위, 회사의 홈페이지에 앞으로 특정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동등한 광고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게 한 행위는 모두 회사의 의사결정권자로 하여금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불매운동이 지속되어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겁을 먹게 하여 그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공갈죄 및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KASAN_[공갈죄쟁점] 정당한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경계선 –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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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5. 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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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수많은 댓글이 날마다 올라오는데 재치가 번뜩이는 유익한 것부터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다. 이와 같이 인터넷에서 타인에 관한 글을 올릴 때 필자들은 법적책임을 염두에 두고 쓰는 것일까? 아니면 익명으로 쓰기 때문에 어떤 책임도 없다고 믿는 것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대부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익명이더라도 필자를 확인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별로 어렵지 않다.

 

명예훼손죄는 진실이든 허위이든 어떤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불특정 다수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사람이나 단체의 명예가 훼손되면 성립한다. 어떻게 진실을 얘기하는 게 죄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세상에는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진실도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예를 들면, 강도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그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누군가 그 비밀스런 사실을 다중에게 알리게 되면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가 훼손될 수 있고, 그러한 공개로 인해 사실 그대로 얘기하였다고 하여도 명예훼손의 책임을 질 수 있다.

 

비슷한 경우로 모욕죄가 있다. 그 차이는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얘기하여 그 대상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인데, 모욕은 욕설과 같이 어떤 구체적 사실과 상관없으나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인 표현을 공연히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실제 재판례를 보면, ‘사이비 기자’, ‘빨갱이 년’, ‘저 망할 년등의 욕설을 하는 행위는 그 상황에 따라서는 단순한 농담이나 무례한 언사 정도를 벗어나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는 것으로서 모욕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다.

 

그런데 일상 사회생활에서 남에게 욕설을 하거나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는 사람을 흔히 보는데도 실제로 처벌받았다는 얘기는 별로 듣지 못하는데, 왜 그런가라는 의문이 들 것이다. 이유는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허위사실로 훼손하는 것과 모욕의 경우는 친고죄, 그 외 모든 명예훼손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복잡한 설명을 생략하고 요지만 얘기하면 피해자측이 행위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만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웬만한 욕설이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항의하고 그치는 정도이지 형사고소까지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형법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가 개인의 이익보다 중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형법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는 상충하는 사익을 희생하여 공익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신문기자들이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 꼭꼭 감추어 절대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을 보도하고도 명예훼손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인터넷에 올린 글이나 댓글을 한번 보면, ‘양아치등 욕설이 많고, 회사 또는 단체에 대한 성토 글도 보인다. 어떤 경우는 막연한 감정풀이를 넘어 구체적 사실에 관한 글도 심심찮게 있다. 만약 이러한 글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가 불거지면, 처벌요건 중 공연성은 다수인이 보는 웹사이트이므로 처음부터 문제가 안되고, 글의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지, 또 진실여부 및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등의 문제만 남는다. 다시 얘기하지만 익명을 썼더라도 본인 확인은 별로 어렵지 않다.

 

따라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였고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 욕설이든 점잖은 표현이든 형사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 글의 표현이 간접적이고 우회적이더라도 독자들의 입장에서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정도로 구체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면 말 한마디 또는 글 한 줄도 신중한 처신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다.

 

KASAN_[명예훼손모욕] 온라인 글쓰기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책임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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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4. 1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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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초기 대응에 따라 그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임에도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여 전과기록 및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는 은밀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로 증거가 없거나 그 확보가 어렵기에 예전에는 피해자들이 이를 부끄럽게만 여기며 참고 넘어갔었지만, 최근에는 용기를 내서 이를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소개해드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 있고 가해자가 범행사실을 전부 부인하였음에도 실형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받은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피해자는 일관되게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당시 다른 손님이 2명이 더 있었음에도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언, 다른 종업원의 증언과 신고 당시의 정황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목격자도 없으며 피고인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의 재판 당시 태도, 전과기록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실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언뜻 어느 한 쪽의 말만 믿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 피해자는 범행 이후 재판에 이르기까지 심적으로 힘들었음에도 침착하게 대응을 잘 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가해자인 피고인은 사건 당시부터 재판 과정에까지 잘못된 대응을 계속 하였고 위와 같은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 정도가 중하지 않아서 예전에는 신고도 하지 않고 넘어갔던 일인데 별 일이 있겠어?” 와 같은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본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것도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만일 신고를 당한다면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받은 다음 전문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용일 변호사

 

첨부: 부산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고단6267 판결

 

KASAN_[강제추행] 식당 종업원에 대한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만 있음 피고인 혐의부인에도 유죄인정 6개월 실형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부산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고단6267 판결.pdf

부산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고단6267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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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4. 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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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에는 중소벤처기업들도 홈페이지 개발은 기본이고, 임베디드 시스템, 서버 구축, 스마트폰용 등에 대하여 외주개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만큼 이에 대한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흔히 기존 계약 내용 이외에 새로운 요구사항과 수정내역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고, 개발기간, 대금 지급, 완성 여부와 하자, 과도한 수정요구 등에 관하여 결국 다툼이 격화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의 원인은 용역계약 당시에 개발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 목적물의 사양, 디자인, 기능 등에 대하여 당사자의 오해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법적 분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절차를 밟아 해결을 모색해야 것입니다.

 

1. 분쟁 내역의 통고와 합의 진행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의 당사자들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서로 간의 주장, 증거, 법리 등을 주고 받아서, 상대방 주장의 합리성과 인용가능성을 검토하여 양보점을 찾아 합의가 도출되는 경우에는 법적 소송의 부담 없이 분쟁을 해결할 있습니다.

 

2. 가압류 가처분 신청

도급자가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면서 개발목적물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서버 개발 운용 계약 체결 서버 운용 중에 수급자가 서버에의 접근을 막는 경우 등과 같이 긴급한 경우,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처분을 신청하여 신속히 원래의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아 상대방의 위협을 임시로 해결할 있습니다. 도급자가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수급자가 미완성 또는 하자로 인한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하여 재산처분을 방지하여 미리 금전을 보전할 있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 등의 본안소송의 제기

용역계약이 해지되거나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미완성 또는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계약상 약정내용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이행을 청구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 분쟁을 회피하여 조기에 합의하거나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용역 계약의 법리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술 내용과 업계 현황에도 밝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도 중소 벤처, 개인 개발자들을 위해서 저렴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소프트웨어개발분쟁]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분쟁시 법적 대응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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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2. 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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