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류분 부족액 계산방법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①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는 증여 시점 무관하게 전부 포함, ② 3자에 대하여는 상속개시 전 1년까지의 증여액만 포함. , 피상속인과 제3자가 상속인의 유류분침해에 관한 악의인 경우 1년 전 증여도 포함)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수증 시점 무관)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2.    쟁점

 

▣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다 사망하여 그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과 그 충족 여부

 

▣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시 순상속액 결정 방법

 

3.    대법원 판결요지 및 의의

 

▣ 생명보험이 유증이나 사인증여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실질을 고려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가 될 수 있지만,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지정 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민법 제1114조에 정한 제한이 적용된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하였음

 

▣ 증여 당시 피상속인과 제3자인 수증자 사이의 가해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종래 대법원은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즉 순상속분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마이너스로 계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265884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음

 

▣ 이 판결은,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적용되는 위 대법원 2017265884 판결의 법리는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채무초과분(마이너스)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함으로써 한정승인한 유류분권리자, 수증자(유류분반환의무자), 상속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였다. 

 

첨부: 대법원 보도자료

 

KASAN_유류분 반환청구 – 사망보험 수익자를 제3자로 변경 – 1년 이내 증여액만 포함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pdf
0.25MB
[220811 선고] 보도자료 2020다247428(유류분반환 사건).pdf
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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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9. 1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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