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__글28건

  1. 2023.05.31 ERP, PLM, PDM, EMS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시스템구축 계약 + 품질 불만족, 하자 발생, 미완성, 계약해제 여부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0가합103489 판결
  2. 2022.08.30 대학병원의 전산시스템 구축 개발계약, 개발실패, 책임소재, 계약해제, 원상복구, 기성고 대금, 지체상금 등 분쟁의 쟁점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17가합207257 판결
  3. 2022.07.20 [소프트웨어개발분쟁]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 납품 계약 – 도급계약의 주요 쟁점 + 개발완성 여부 분쟁 및 실무적 대응방안
  4. 2022.07.01 MES, 생산관리시스템 s/w 개발계약, 개발범위 및 완성여부 분쟁 – 감정에 따른 기성고 90% 인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7. 15. 선고 2019가단10820 판결
  5. 2021.11.10 부동산 중개 웹/앱 개발계약 – 개발능력 부족, 중대하자, 계약해제, 계약대금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가단5075053 판결
  6. 2021.10.22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s/w 개발계약 분쟁 – 추가 요구사항 및 추가 수정 있지만 완성 인정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가단118891 판결
  7. 2021.08.23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s/w 개발계약 분쟁 – 추가 요구사항 불성실이행 및 계약해제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 선고 2019가단5052733 판결
  8. 2020.11.02 [소프트웨어분쟁] 소프트웨어 개발 및 납품계약과 개량 소프트웨어(2차적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양도 여부: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5333 판결
  9. 2020.11.02 [소프트웨어분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발 납품 계약의 주요 쟁점
  10. 2020.10.28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 납품 계약 관련 분쟁 사례 판결 – 2
  11. 2018.10.17 [파일삭제업무방해죄] 퇴직자가 임금체불 불만 표시로 회사의 업무용 파일 삭제 - 업무방해죄 책임 인정 판결
  12. 2018.10.17 [파일삭제업무방해죄] 퇴사 직원이 회사의 업무용 파일 삭제하면 형사상 업무방해죄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13. 2018.10.17 [소프트웨어분쟁] 매트랩 (Matlab)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저작권분쟁 대응 실무적 포인트
  14. 2018.10.17 [저작권침해대응] 온라인 저작권침해 대응 + 불법복제물 신고 + 심의 후 삭제, 전송 중단 등 보호조치
  15. 2018.10.17 [소프트웨어분쟁] 컴퓨터프로그램 불법사용 적발 사안 + 무단사용 BUT 비영리 사적이용행위의 경우 저작권 침해 부정
  16. 2018.10.17 [저작권분쟁]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관련 저작권법 규정
  17. 2018.10.17 [소프트웨어분쟁] 저작권침해 사안에서 회사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이사의 책임, 조사, 소환 등 관련 실무적 포인트
  18. 2018.10.17 [소프트웨어분쟁] 불법 S/W 무단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직원, 개인사업자 사장, 회사법인, 대표이사, 모두 책임인정 – 부진정연대책임
  19. 2018.10.17 [소프트웨어분쟁] 고가의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단속 관련 법적 리스크 관리방안
  20. 2018.10.17 [소프트웨어분쟁] 고가의 금형 설계 프로그램 수십개의 모듈 중 일부 모듈 불법사용 적발 +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서울고등법원 2018. 1. 25. 선고 2017나2014466 판결
  21. 2018.10.17 [소프트웨어저작권분쟁]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방법 – 문언적 침해와 비문언적 침해여부 판단방법
  22. 2018.10.16 [소프트웨어분쟁]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분쟁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기술유출분쟁 - 컴퓨터프로그램의 유사성 입증방안 관련 실무적 포인트
  23. 2018.10.16 [소프트웨어분쟁] 프로그램 개발회사의 영업비밀 분쟁 - 사업제안서에 포함된 아키텍처 정의서의 영업비밀성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3704 판결
  24. 2018.10.16 [소프트웨어분쟁] 컴퓨터프로그램 무료배포 후 업데이트 활용 업무용 유료전환 관련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판결
  25. 2018.10.16 [소프트웨어분쟁] 특정한 제품 전용 배터리 무선충전기 세트 제조납품계약 – 도급계약 + 제품불량으로 발매 지연 중 시장변화 판매기회상실 및 책임소재: 대구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나2..
  26. 2018.10.16 [소프트웨어분쟁]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계약의 법적 성질과 분쟁 시 입증 책임
  27. 2018.05.31 [라이센시독자개발분쟁] 지하철 전동차 브레이크 시스템 Reverse Engineering과 영업비밀 침해여부 분쟁사례
  28. 2018.05.31 [소프트웨어개발분쟁] 솔루션 보유회사와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중 발주자가 독자적 소프트웨어 개발 + NDA 위반 및 영업비밀침해 분쟁 : 미국사례

 

(1)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성질 도급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따라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하게 하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2186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계약의 목적물이 유형물이 아니고 무체물인 전산프로그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소프트웨어의 성격상 전체적인 기능이 구현되어 있어도 일부 부속품의 기능이 부족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 전체적인 시스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기본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기능에 지속적인 오류 또는 오작동이 발생하거나, 호환성이 결여되어 하드웨어나 다른 프로그램과의 상호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한 현상이 소프트웨어 설치 초기에 이루어지는 안정화 작업을 거친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이는 당해 소프트웨어 자체의 하자로 볼 여지가 크다.

 

(3)   이러한 소프트웨어상 오류 내지 오작동으로 인한 하자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오류가 발생한 부분이 전체 작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오류가 전체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작동과 업무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전후 정황,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목적 등의 여러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4)   구체적 사안의 판단: 개발사에서 설치한 이 사건 시스템은 가동 속도의 현저한 지연, 작동 중단 등으로 인하여 발주사의 직원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결재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시스템 개발이라는 이 사건 각 계약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5)   이 사건 시스템의 설계와 구축에 있어서 신속한 가동 속도를 현출하는 것은 이 사건 각 계약상 시스템을 공급하는 자로서 수행하여야 할 계약상 중요한 의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6)   업무 처리에 필요한 가동 속도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이다. 특히 발주 회사와 같이 패션 업종 회사들은 기획, 설계부터 제작, 재고 관리에 이르기까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패션 디자인에 대한 작업지시서를 작성하는 데 대용량의 이미지 파일을 자주 사용하게 되므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계약상 시스템의 구동 속도가 어느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 회사의 업무 특성, 기존에 원고가 사용하던 PDM 시스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더 개선되고, 발전된 형태의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계약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요구되는 이 사건 시스템의 속도 기능은 적어도 원고가 기존에 사용하던 PDM 시스템을 사용할 당시의 가동 속도라고 보는 것이 양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한다.

 

(7)   이 사건 시스템에는 로딩속도 지연, 작동 중단 등 오류가 자주 발생하고, 과중한 부하가 걸릴 경우에는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져 정상적인 업무의 수행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8)   직원들의 의견 - 직원들이 이 사건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남긴 내부 회의록에 의하면, ‘잦은 오류 및 늦은 속도, 잦은 쿨타임으로 생산성이 저하되며 조작법이 불편함, 속도가 너무 느림, 업무를 진행할수록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오류들에 대한 빠른 개선 필요, 시험 사용결과 프로그램 속도 원활하지 못한 부분도 있음, 시스템 불안정 및 작업의뢰서 검색까지 경로, 버퍼링이 김과 같은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이 사건 시스템에서 통상 나타나는 객관적인 오류 내지 오작동의 중요한 징표라고 볼 수 있다.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0가합103489 판결

 

KASAN_ERP, PLM, PDM, EMS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시스템구축 계약 + 품질 불만족, 하자 발생, 미완성, 계약해제 여부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0가합10348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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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0가합10348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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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5. 3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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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실패, 계약해제 및 책임소재

 

(1)   개발계약상 해제사유: ‘개발회사의 귀책사유로 용역수행 기간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원고가 계획에 따른 용역수행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용역계약서 상 실행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해당 용역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용역계약 상의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였던 병원에서 인력을 철수하여 용역업무의 진행중단되었으므로 용역계약 상의 목적인 용역업무의 완성은 달성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할 것인 점

 

(3)   발주자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시점에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2.    시스템 개발 실패의 책임 소재 법원 개발자로 판단

 

개발자는 용역계약 상의 용역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발주자 병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1)   용역계약 체결 후 발주자 병원에서 개발회사에 개발 범위에 대한 요구사항을 여러 번에 걸쳐 다수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2)   한편, 개발자는 IT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문가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 상 정하여진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의 요구사항을 듣고 이를 반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용역계약 상 결과물은분석, 설계, 구현, 시험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업무요건정의서’ 내용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한 후 이를 분석하여 프로그램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작성한업무요건정의서상의 기재 내용이 미흡하였던 이유로 원고가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였던 시스템에 대한 설계 자체가 수행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용역계약을 완료함에 있어 필요한 설계도서가 확정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 상의 용역업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발주자 병원(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개발회사에서 기성고 62%에 상응하는 계약대금 주장 법원 불인정

 

용역계약은 병원의 환경에 적합한 업무용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병원에 구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도급계약이다.

 

김정인은 최종 기성 비율을 61.14%로 산정하였으나, 이는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이후 원고와 피고가 입은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원고와 피고가 수행한 결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기성고를 산정한 것인 점,

한편으로 용역업무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1단계 개발 부분에 속하는분석업무가 완료되지 않았던 탓에설계업무가 완성될 수 없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용역계약 상 용역업무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설계도서가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이유로 피고로서는 3자에게원고가 만들어낸 결과물에 이어서 용역업무를 완성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인도쌍방이 합의한 설계도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개발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 상태 그대로 제3자가 업무를 완성할 수는 없다.’라고 감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와 같이 감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일부 수행하여 결과물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물을 피고가 이어받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피고에게 이익이 되어 구체적인 기성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충분히 제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 상 용역업무를 완성하지 못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기성 부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4.     발주자의 개발회사에 대한 지체상금 청구 법원 일부 인정

 

(1)   도급계약에서 미완성으로 계약해제 시 지체상금 조항에 따른 지체상금 인정 - 개발회사는 완성 불가에 따른 발주자에게 지체상금 지급 의무 있음

(2)   지체상금 계산: 지체상금의 종기는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 그 업무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39511 판결 등 참조)

(3)   다만, 법원은 계약상 산정된 지체상금의 30%만 인정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17가합207257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17가합20725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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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대학병원의 전산시스템 구축 개발계약, 개발실패, 책임소재, 계약해제, 원상복구, 기성고 대금, 지체상금 등 분쟁의 쟁점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17가합20725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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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8. 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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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급계약 vs 위임계약

 

통상 컴퓨터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납품하는 계약은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64). ,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합니다. 특정 목적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공급 계약에서 수급인 개발자의 급부의무는 도급인 발주자의 주문 사양에 맞추어 하자 없이 주문한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입니다.

 

판례도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이라고 하고, (발주자 도급인 vs 개발자 수급인 구도)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에서는 일의 완성 여부가 매우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판결은 일단 완성되었다면, “발주자 도급인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제의를 거부하면서 계약해제 통보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수급인은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반면, 컴퓨터프로그램의 납품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로서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에 중점이 있는 경우라면 도급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위임계약의 대표적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대가를 받는 관계입니다.

 

2. 분쟁원인 - 프로그램 개발완성 여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공급계약에서 완성여부에 대한 채무불이행 여부가 문제되는데, 수급인 개발자가 채무이행을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공급계약은 실무상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발대상 프로그램이 크고 복잡한 경우 그 요구조건, 사양, 내용, 시스템 등을 계약에 명확하게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계약내용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이해내용상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개발진행 후 일의 완성 여부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3. 프로그램개발의 완성 또는 미완성 판단기준

 

소프트웨어 개발납품 계약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완성여부를 판단합니다. 계약서 문언에 따라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사양과 기능을 갖춘 제품의 개발, 그 이행 제공, 관련한 자료, 당시 관련 당사자들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발주자와 개발자는 계약서에 프로그램의 목적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상 계약서에 첨부하는 개발사항 명세서에 관련 사항을 가능하면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으로 보려면 계약상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하였음과 함께 프로그램의 주요기능 부분이 약정된 대로 개발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계약상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개발자 수급인의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라 개발 및 공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개발의 일을 완성하고 이를 인도하면 발주자는 해당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계약상 사양과 내용대로 완성되었는지 점검하여 수령하게 되는데, 법원은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무상 개발 납품한 프로그램이 계약상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였지만 발주자가 원하는 성능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한다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개발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과도하게 보완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자 주장은, 법적으로 일의 완성과는 구별되는 다른 개념입니다. 하자가 있더라도 일이 완성되었다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여부도 일의 완성여부 판단, 그 완성도의 판단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에서 요구사항 각 항목을 특정하고, 목적하는 기능, 사용용도, 개발동기 등 배경사실을 기재하였거나 프로그램의 기능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었다면 완성여부 및 완성도를 판단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발주자 도급인은 하자보수청구권을 가지므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항변을 행사하여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지금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를 이유로 대금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발주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발이 미완성인 때에는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완성되었으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 도급인은 일의 완성을 요구하면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하자의 정도에 따라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4. 완성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하자 관련 쟁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의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하자는 완성된 일이 계약에서 정하거나 보증한 내용이 아니거나, 그 경제적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결함이 있거나, 또는 당사자가 미리 정한 사양 또는 기능을 가지지 못하는 등 결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자의 정의는 모호하고 추상적이라 개별 사건마다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상 합의된 사양과 내용과 함께 통상적인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납품 및 검수 후의 소프트웨어 버그에 대한 리포트를 받고 이를 즉시 보수하거나 도급인과 협의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하자라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급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업무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통신 및 인터넷과 연계된 컴퓨터 프로그램이 통신 및 네트워크와 연결하여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경우나, 컴퓨터 안에 보존된 다른 데이터 등을 잃어 버리는 경우 등은 하자에 해당합니다.

 

5. 최종 완성 전 개발 정도의 중간점검 및 계약변경시 입증자료 구비 필요 

 

컴퓨터 프로그램의 납품 후 계약에 따른 완성 여부를 다투거나 하자를 다투는 것보다 중간에 미리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발단계에 따라 단계별로, 또는 모듈별로 개발정도를 점검하거나 또는 기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당초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 보완해야 한다면 중도에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명시적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게약사항의 수정, 변경으로 개발비용이 추가되는지 여부도 명확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 비용의 부담에 관한 분쟁원인이 될 것입니다.

 

KASAN_[소프트웨어개발분쟁]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 납품 계약 – 도급계약의 주요 쟁점 개발완성 여부 분쟁 및 실무적 대응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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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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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정부지원 MES 구축 사업 선정, MES 개발계약 체결  

(2)   발주자의 개발요구사항 추가 변경 있음, 개발된 프로그램에 일부 오류 발생, 발주자의 개발요구사항 모두 만족시키지 못한 부분 있음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과제의 기간 만료일에 최종 완료보고, 과제 종료

(4)   실제 검수 및 시험 단계 완결되지는 못함, 개발자는 정부 완료보고 이후 유지보수성 활동 수행하였음

(5)   시험단계 최종확정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발주자와 개발자 모두에게 책임 있음

(6)   발주자 계약종료 통지 후 제3자에게 개발의뢰 및 완성

 

2.    감정결과 책임소재 및 기성고 판단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관계 법령상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은 분석(요구검토, 요구확정), 설계(설계, 검토, 확정), 구현(개발, 단위시험, 보완), 시험(통합시험, 보완, 정리) 단계로 구분되고, 각 단계별로 분석 단계는 19%, 설계 단계는 24%, 구현 단계는 32%, 시험 단계는 25%의 수행 비율이 인정되는 점,

 

계약 체결 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분석 단계의 활동을 수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구현 단계의 활동에 해당하는 개발 업무에 착수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분석 단계의 활동에 해당하는 요구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개발된 프로그램의 품질 및 안정성에 대한 위험을 유발한 잘못이 있는 한편, 피고는 설계 단계에서 확정되지 않은 매뉴얼(설계 단계에서의 산출물)이라고 하더라도 초안을 원고에게 제시하는 등으로 원고가 매뉴얼을 참고하여 이 사건 시스템에 대한 자신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뉴얼 초안의 제시 없이 개발 결과물을 바로 제시함으로써 원고가 요구사항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지 못하게 한 잘못이 있는 점,

 

감정인은 사정을 종합하여, 설계 단계 확정활동의 25%, 구현 단계 확정활동의 25%, 시험단계 확정활동의 25%가 각각 제대로 수행되지 아니하였고, 이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균등한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시스템의 기성률은 89.875%[= 100% - 각 단계별 미흡한 부분에 대한 피고의 책임 비율 합계 10.125%(= ㉠ 설계 단계의 수행비율 24% × 미흡한 정도 25% × 피고의 책임 비율 50% + ㉡ 구현 단계의 수행비율 32% × 미흡한 정도 25% × 피고의 책임 비율 50% + ㉢ 시험 단계의 수행비율 25% × 미흡한 정도 25% × 피고의 책임 비율 50%)]에 해당한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함

 

3.    관련 법리 판단기준

 

(1)   개발계약의 해제 가능성 부정적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또한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2005. 11. 25. 선고 200553705, 53712 판결 등 참조).

 

(2)   미완성 시 기성고에 따른 개발대금 지급

 

도급계약에서의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그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법리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소프트웨어가 거의 완성되어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데도 도급인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보완 제의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완성하지 못한 수급인은 기성 부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10014(본소), 201410021(반소) 판결 참조].

 

4.    법원의 판단 개발자의 기성고에 따른 대금 일부 청구 인정

 

원고가 제3자를 통하여 이 사건 시스템을 대체하는 내용의 MES 시스템을 개발하게 됨으로써 원고와 피고가 더 이상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시스템 구축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고 피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로써 피고는 그에 해당하는 의무 이행을 면하는 이익을 얻게 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대금 청구권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정된 대금의 89.87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7. 15. 선고 2019가단10820 판결

 

KASAN_MES, 생산관리시스템 sw 개발계약, 개발범위 및 완성여부 분쟁 – 감정에 따른 기성고 90프로 인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7. 15. 선고 2019가단1082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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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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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계약의 해제 기준  

 

법리 – “도급에 관한 민법 제668조는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10252 판결 참조).

 

2. 개발능력 부족 및 중대하자 - 개발계약의 해제 사유 인정

 

이 사건 부동산플랫폼에 존재하는 하자는 중대한 하자이고, 수급인 피고의 역량으로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로서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개발계약의 해제 및 대금반환 의무

 

발주자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은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개발자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돈 및 이에 대한 받은 날로부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4. 미완성이나 일부완성의 기성고에 따른 보수 인정 여부

 

개발자 주장요지 -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한 개발이 상당히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도급계약 해제 통보로 이 사건 계약관계가 중도에 해소되더라도 수급인인 피고는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가 지급받은 돈은 그 보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피고로서는 반환할 금액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법원 판단 개발완성 부분의 사용가치 불인정, 기성고에 따른 일부보수 청구권 불인정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목적물의 완성도가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서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그 계약관계가 도급인의 해제통보로 중도에 해소되었다면 수급인은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6. 7. 30. 선고 957932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플랫폼의 완성 부분이 원고에게 이익이 된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가단5075053 판결

 

KASAN_부동산 중개 웹앱 개발계약 – 개발능력 부족, 중대하자, 계약해제, 계약대금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가단507505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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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가단507505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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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1. 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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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개발자의 완성여부에 관한 당사자의 상반된 주장

2. 법원의 판단 개발 완성 인정 및 대금지급 의무

 

3. 판결이유 중 개발완성으로 판단한 부분

 

소프트웨어의 개발, 공급과 관련한 계약은 성질상 처음부터 기능장애가 전혀 없는 완벽한 상태로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사이트에 관하여 오픈 후 지속적인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로써 개발의 전 단계인 원고의 업무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는 될 수 없는 점,

 

개발자 원고가 발주자 피고에 대하여 최종 산출물의 검수를 요청하였을 때 피고는 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검수를 실시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이를 계약 발주자에게 미루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점(위에서 본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 규정에 따르면 이를 검수 합격으로 간주할 여지가 있다),

 

발주자 피고는 개발자 원고가 일부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일부 증거만으로는 당초의 계약 대비 원고의 미이행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발주자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들이 위 고도화사업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거나 일단 이행된 부분에 관하여 수정을 요구한 사항일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에 기한 개발자 원고의 업무는 일단 마지막 단계까지 진행되어 이 사건 협약상 맡은 업무 완료조건은 충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일부 보완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의 미이행 문제가 아니라 완성물의 하자 문제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가단118891 판결

 

KASAN_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sw 개발계약 분쟁 – 추가 요구사항 및 추가 수정 있지만 완성 인정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가단11889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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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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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쟁대상 개발용역계약서의 관련 조항

 

10(계약의 해지) 1. 발주자(피고)는 다음 각 호의 협력 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고, 개발자(원고)가 이를 불이행하거나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원고에게 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시정 요구를 개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4. 개발자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기지급된 계약금 등을 반환하는 것으로 본 계약이 종료되며, 지금까지 제작된 일체의 성과물은 발주자의 소유로 한다.

 

2. 발주자(피고)의 계약해지 통지

 

발주자는 여러 차례 납품기한을 연장해 주었음에도 현재까지도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지급받은 계약금액 전부와 현재까지 제작된 일체의 성과물을 발주자(피고)에게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발송

 

3. 법원의 판단 발주자의 일방적 해지 불인정 

 

용역계약서 제10조 제1항은, 발주자의 시정 요구를 개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때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10조 제4항은, 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즉 개발자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개발자는 지급받은 용역대금 전액을 발주자에게 반환하고, 그 때까지 제작된 일체의 용역 결과물까지 발주자의 소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이 개발자(원고)에게 매우 불리함을 알 수 있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공사도급계약과 유사하게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계약에 대해서도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도급인 회사에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87.87%에 달하여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 회사에게 이익이 되고, 한편 도급인 회사는 그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보완 제의를 거부하고 나아가 수급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약해제의 통보를 하였다면, 그 계약 관계는 도급인의 해제통보로 중도에 해소되었고 수급인은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고(대법원 1996. 7. 30. 선고 957932 판결 참조),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더라도, 수급인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일을 완성하지 못하였다면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그 때까지 성과물은 수급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용역계약은 개발 완성도와 무관하게발주자(피고)의 시정 요구를 개발자(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주자(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개발자(원고)가 지급받은 보수를 반환하여야 함은 물론, 그 때까지 진행한 용역 성과물까지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것으로 원고에게 매우 불리하므로, 설령 위와 같은 계약 내용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피고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 선고 2019가단5052733 판결

 

KASAN_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sw 개발계약 분쟁 – 추가 요구사항 불성실이행 및 계약해제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 선고 2019가단505273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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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 선고 2019가단505273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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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8. 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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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칙적 법리는 간단하지만, 본 사안의 쟁점과 계약실무는 복잡합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내용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안의 배경과 계약상황 등을 꼼꼼하게 짚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기본법리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저작물이므로, 어떤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는 경우,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관한 별도의 양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원저작물이 2차적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에 수반하여 당연히 함께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양수인이 취득한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그 2차적저작물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행사가 원저작물의 이용을 수반한다면 양수인은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그 원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함께 양수하거나 그 원저작물 이용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분쟁사항 및 쟁점 

 

원고 개발회사와 피고 삼성 SDS 사이에 체결된 프로그램 개발위탁계약에 따라 원고가 자신의 프로그램(A, 원저작물)을 개작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B, 개량 프로그램, 2차적저작물)을 개발한 후 피고에게 개량 프로그램(2차적저작물)을 납품하였습니다.

 

피고 삼성 SDS는 이 사건 개량 프로그램(B)을 다시 개작하여 별도의 프로그램(C, 판매한 프로그램, 문제된 프로그램)을 제작한 후 다른 회사에 판매하였습니다.

 

여기서 원고 원 개발사가 삼성 SDS에서 최종적으로 만들어 타사에 판매한 프로그램(C)에 대한 저작권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3. 대법원 판결요지

 

"원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모두 보유한 자가 그 중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의 의사표시에 원저작물 이용에 관한 허락도 포함되어 있는지는 양도계약에 관한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로서 그 계약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비록 위 프로그램 개발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개량 프로그램(B)에 관한 저작재산권이 피고에게 양도되었더라도 그에 의하여 곧바로 그 원저작물(A)에 관한 저작재산권까지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사건 개량 프로그램(B)의 저작재산권이 피고에게 양도됨에 따라 그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B)의 작동환경을 전환하여 개작하는 경우(판매대상 프로그램 C)에 대하여도 원저작물(A)의 이용에 관한 원고의 허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C 프로그램은 B 프로그램을 개작한 프로그램이고, C 프로그램에 A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A 프로그램을 개작한 B 프로그램을 다시 개작한 것에서 유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삼성SDS C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행위는 로지스큐브가 양도한 개발위탁계약의 성과물인 B프로그램을 개작할 권리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KASAN_[소프트웨어분쟁] 소프트웨어 개발 및 납품계약과 개량 소프트웨어(2차적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양도 여부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533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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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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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급계약 vs 위임계약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납품하는 계약은 통상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결과물의 납품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로서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에 중점이 있는 경우라면 도급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위임계약의 대표적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대가를 받는 관계입니다.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64).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합니다. 특정 목적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공급 계약에서 수급인의 급부의무는 도급인의 주문 사양에 맞추어 하자 없이 주문한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입니다. 반면, 위임계약은 일의 완성에 중점이 있기 보다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에 중점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공급계약에서 완성여부에 대한 채무불이행 여부가 문제되는데, 수급인 개발자가 채무이행을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공급계약은 실무상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발대상 프로그램이 크고 복잡한 경우 그 요구조건, 사양, 내용, 시스템 등을 계약에 명확하게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계약내용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이해내용상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개발진행 후 일의 완성 여부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위임계약으로 볼 경우에는 개발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개발업무를 수행하면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습니다. 의사의 치료행위와 비교하면, 성실하게 치료를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환자가 완치되지 않았다고 하여 의사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개발자에게 위임계약이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실무적으로 대부분 도급계약에 해당하고 위임계약은 많지 않습니다.

 

2.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 또는 미완성 vs 완성물의 하자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 따라 일의 완성여부를 판단합니다. 계약서 문언에 따라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사양과 기능을 갖춘 제품의 개발, 그 이행 제공, 관련한 자료, 당시 관련 당사자들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 여부는 계약상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하였음과 함께 프로그램의 주요기능 부분이 약정된 대로 개발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개발자 수급인의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라 개발 및 공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개발의 일을 완성하고 이를 인도하면 발주사는 해당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계약상 사양과 내용대로 완성되었는지 점검하여 수령하게 되는데, 법원은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하자는 일의 완성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하자가 있더라도 일이 완성되었다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 도급인은 하자보수청구권을 가지므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항변을 행사하여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지금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를 이유로 대금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발주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발이 미완성인 때에는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완성되었으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 도급인은 일의 완성을 요구하면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3.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하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의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하자는 통상의 하자와 같이 완성된 일이 계약에서 정하거나 보증한 내용이 아니거나, 그 경제적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결함이 있거나, 또는 당사자가 미리 정한 사양 또는 기능을 가지지 못하는 등의 결함을 가진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자의 정의는 모호하고 추상적이라 개별 사건마다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상 합의된 사양과 내용과 함께 통상적인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납품 및 검수 후의 소프트웨어 버그에 대한 리포트를 받고 이를 즉시 보수하거나 도급인과 협의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하자라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급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업무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통신 및 인터넷과 연계된 컴퓨터 프로그램이 통신 및 네트워크와 연결하여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경우나, 컴퓨터 안에 보존된 다른 데이터 등을 잃어버리는 경우 등은 하자에 해당합니다.

 

KASAN_[소프트웨어분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발 납품 계약의 주요 쟁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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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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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용역계약 발주회사와 개발자 사이 분쟁, 결과물 납품 후 검수 시 중대한 하자 존재 발주회사에서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주장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6가단50817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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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개발자 프로그램 개발납품, 상용서버에 프로그램 설치, 발주자 검수, 중대하자존재 통지,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청구, 개발자 잔금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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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약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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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납품 및 검수

원고는 개발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개발제품을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개발기간 중 피고의 개발계획이나 일정이 변경된 경우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제출일자를 조절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개발 제품에 대해 제출 후 5일 이내에 개발 내용을 검수하여 문제점이 없을 시 구두 및 문서로 이를 승인하며, 이때를 해당 단계가 완료된 시점으로 본다. , 피고가 개발결과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또는 승인 불가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발결과물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발제품에 대한 하자 보증은 검수일로부터 12개월간으로 하고, 이 기간 동안의 하자보수는 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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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완성 여부 판단기준 및 개발자 입증책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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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용역계약과 같이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되므로, 그에 관하여는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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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 증명 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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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법원 개발완성 불인정

 

미지급 잔금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주요 부분이 약정된 대로 제작되어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주요 부분이 약정된 대로 제작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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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증거들과 감정결과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 사건 프로그램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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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용역 계약의 해제여부 결과물에 중대한 하자 존재, 개발자 하자보수 거절

 

개발자의 하자보수 거절을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 여부 - 법원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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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에 있어서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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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 목적 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53705, 5371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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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상용서버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검수절차에 원고가 협조를 거부하고, 디자인 검수를 거부하는 등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의무에 대한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거나 피고가 잔금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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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사건 내지 하자 등 이 사건 검수절차와 관련된 피고의 지적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보기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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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프로그램에 소요된 디자이너의 존재 등에 대하여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무는 이 사건 계약 상의 주된 채무 라기보다는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KASAN_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 납품 계약 관련 분쟁 사례 판결 –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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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0. 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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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6754 판결 사안: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회사를 그만두면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자 웹마스터 컴퓨터를 포맷해 홈페이지 소스와 데이터베이스 자료 등을 모두 삭제함 + 검찰 전자기록등손괴죄 + 업무방해죄로 기소

 

하급심 판결 및 대법원 판결: 퇴직자에게 유죄 인정 + 판결이유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웹마스트 컴퓨터를 포맷해 회사 자료 등을 모두 삭제하고 나아가 회사의 백업자료가 보관돼 있던 자신의 컴퓨터까지 포맷해 회사의 서버컴퓨터를 복구할 가능성 마저 없애버림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

 

형법 제314조 제2항은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란 자동적으로 계산이나 데이터처리를 할 수 있는 전자장치로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포함하고, ‘기타 방법이란 컴퓨터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수단으로서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ㆍ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해행위의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

 

KASAN_[파일삭제업무방해죄] 퇴직자가 임금체불 불만 표시로 회사의 업무용 파일 삭제 - 업무방해죄 책임 인정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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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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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회사의 직원이 퇴직하면서 퇴직 과정에 문제가 있었거나, 퇴직 후 경쟁업체를 창업하려고 마음먹은 경우에, 재직 중 작성해온 업무용 문서파일들을 자신의 컴퓨터에서 모두 삭제하여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간혹 발생합니다. 이 경우 회사로서는 차후에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퇴사한 직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를 하여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때 회사 입장에서 퇴사한 직원에게 물을 수 있는 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2. 전자기록손괴죄 책임

 

형법은 제366조에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손괴죄를 규정합니다. 이 가운데 사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손괴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결혼정보회사에 다니던 피고인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자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경영성과 분석표 등 업무관련 파일을 임의로 삭제한 사안에 대한 대법원 20075816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 등 손괴죄는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해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고, 타인의 전자기록이란 행위자 이외의 자가 기록으로서의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전자기록을 뜻한다고 하면서,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관련 파일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기는 하나 회사가 기록으로서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한 것은 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도 회사는 퇴사한 직원을 전자기록손괴죄 혐의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 책임

 

형법 제314조 제2항은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직접 관련된 판례는 없으나, 대법원은 가해행위로부터 정보처리에 현실적인 장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업무가 방해 받을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더라도 본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피고인이 전보발령을 받아 더 이상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웹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행위는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현실적인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 대학에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382 판결). 또한 대법원은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송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방생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11978 판결).

 

위 직원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회사의 업무용 파일을 삭제하는 행위는 위 규정의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직원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로 업무용 파일을 삭제하였다면, 현실적으로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회사 업무가 방해 받았을 것으로 보여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무방해죄는 삭제 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 받을 위험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위 직원이 처리하던 업무내용을 후임 직원이나 회사에서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의 운영에 필수적인 회계 전표나 장부 등 중요기록을 삭제하여 회사의 관련 업무가 상당한 지장을 받을 개연성이 높아야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회사의 업무를 마비시켰으므로 업무 "방해"를 인정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한편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전자기록손괴죄의 행위태양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양 죄 사이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데, 전자기록손괴죄가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흡수되는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원론적으로는, 파일 삭제로 회사 업무가 거의 방해받지 않았다면 전자기록손괴죄로, 회사 업무가 방해된 사실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우선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퇴사한 직원을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사안의 경우에는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범죄사실 및 죄명은 이후 법원의 판단에 의해 확정되게 됩니다.

 

4. 업무상 배임죄 책임

 

형법은 제356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를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 직원이 업무용 문서파일을 삭제하고 나온 것은 퇴사시 적절한 인수인계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회사의 업무를 마비시켰으므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도 분명합니다. 따라서 위 직원의 파일 삭제로 위 직원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취득한 점만 인정된다면 위 직원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 직원이 단순히 회사에 대한 복수심에서 파일을 삭제하였을 뿐 이를 통해 이익을 도모할 의도가 없었다면, 형법 제356조의재산상 이익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ASAN_[파일삭제업무방해죄] 퇴사 직원이 회사의 업무용 파일 삭제하면 형사상 업무방해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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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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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tWorks 사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책

 

. 라이선스 기간

 

Matlab SW 라이선스 계약은 Annual, Term-based, Perpetual 로 나뉘고 있으나 통상 Perpetual로 구매하며 별도의 maintenance 계약을 통해 최신 SW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 라이선스 옵션

 

Individual의 경우는 1명의 지명 사용자 또는 1개의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옵션입니다. 특히 Activation Type이라 하고 Standalone Named User 또는 Designated Computer에 해당합니다. Group의 경우는 일정한 장소에서 2개 이상의 일단의 Individual 라이선스를 관리할 경우입니다. Individual과 마찬가지로 2개의 Activation Type이 있습니다.

 

Network Named User는 네트워크 매니저(FlexNet)를 이용하여 관리되는 모든 컴퓨터에서 일정한 지명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Concurrent는 네트워크 매니저(FlexNet)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에서 일정한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Standalone Named User 1명의 지명 사용자가 SW를 사용할 수 있으며 12개월의 기간 안에서 4번까지 다른 컴퓨터에서 Activation을 새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컴퓨터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고, 반드시 같은 지명 사용자여야 합니다. Designated Computer 1대의 지정 컴퓨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12개월 이내에 4번까지 다른 컴퓨터에서 Activation이 가능합니다.

 

2.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관련 실무적 대책 

 

중소기업에서는 통상 개인용으로 몇 copy 정도의 Matlab package를 구입해 사용합니다. copy 1명의 지명사용자 또는 1대의 지정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 내부에서 일정한 사람만이 집중적으로 사용한다면 각 지정사용자에게 SW 1 copy씩 설치하여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 명의 사용자가 1 copy를 공유해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1대의 지정컴퓨터에 설치한 후에 시간을 나누어 해당 컴퓨터에 설치된 Matlab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Matlab의 경우에 1명의 지명사용자가 1년의 기간 동안 4번까지 다른 컴퓨터에 설치, 사용할 수 있지만, Mathworks사는 이전 컴퓨터에 설치된 Matlab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 Mathworks사의 서버에 사용기록이 남기 때문에, 1명의 지명사용자가 동시에 1대의 컴퓨터에서 사용할 라이선스를 구매한 회사에서 2명 내지 4명이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Mathworks가 이러한 자료를 축적하고 분석하여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 사용회사에 대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여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는 경고와 함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압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W가 단순히 설치되고 동시에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동작한다고 하더라도, 라이선스 계약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위와 같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행위로 취급될 위험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부분 현재 사내의 SW 사용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나아가 그 사용방식이 SW 라이선스 계약에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Mathworks, Synopsys 등과 같은 SW 공급회사로부터 경고장을 받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대방에서 불법 사용증거를 이미 확보한 상황이라 책임을 회피하거나 감경할 여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가의 SW를 사용하는 경우, SW 라이선스 계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불법사용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SW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사용방법을 변경하거나 적절한 추가 구매를 하여 라이선스 위반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위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초반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KASAN_[소프트웨어분쟁] 매트랩 (Matlab)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저작권분쟁 대응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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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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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법 규정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이메일 전용 계정은 제외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33조의3 (시정권고)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항제3호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33조의2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온라인 불법복제물 신고 및 처리 한국저작권보호원 웹사이트 www.kcopa.or.kr 온라인 신고 및 심의결과 통지 절차

 

 

 

 

3. 불법복제물 삭제 등 OSP의 최근 상황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불법복제물에 관한 저작물 보호요청을 받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심의 결과 불법복제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OSP 웹사이트에 대해 불법복제물 삭제·전송을 요청한 경우 그 OSP에서 불법복제물의 삭제 등 침해사실 통지에 따른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최근 불법복제물의 신고부터 시정조치의 이행까지 2,3일 이내에 완료되는 등 신속한 권리보호조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KASAN_[저작권침해대응] 온라인 저작권침해 대응 불법복제물 신고 심의 후 삭제, 전송 중단 등 보호조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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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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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법 관련 조항

 

저작권법 30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35조의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2. 실무적 포인트

 

이용자가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한정된 장소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의 경우 개인적 이용이라면 그 이용장소에 제한이 없고, (2)의 경우에는 가정 및 그에 준하는 장소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비영리목적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모든 경우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 예를 들면, 업로드된 불법복제물을 집에서 다운로드 받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30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 법원은업로드되어 있는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 침해 파일인 경우까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면 저작권 침해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해당 파일이 불법복제 파일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으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 2008카합968 결정)고 판결하였습니다.

 

, 불법적으로 업로드물을 다운로드를 받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침해라는 입장이고, 그 이후 실무적 태도는 불법복제물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적이용의 항변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다운로드 받은 대상이 불법 업로드물이 아니라 합법 업로드물인 경우에는 위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서 저작권법 제30조 규정에 맞는지 여부로 침해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기준인 제35조의 3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감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KASAN_[소프트웨어분쟁] 컴퓨터프로그램 불법사용 적발 사안 무단사용 BUT 비영리 사적이용행위의 경우 저작권 침해 부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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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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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25(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25조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126(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129(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123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29조의2 (정보의 제공) ① 법원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침해 행위나 불법복제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련된 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불법복제물의 생산 및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2.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그 밖에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법원은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을 신청한 당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의 의견을 특별히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누구에게도 그 제공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KASAN_[저작권분쟁]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관련 저작권법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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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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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환된 대표이사의 지위

 

회사직원이 업무용 컴퓨터에 불법으로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이용한 것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이 법인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법인의 대표이사를 소환한 경우, 먼저 그 대표이사가 어떤 지위로 소환된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조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14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양벌규정 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는 그 행위자인 종업원 및 법인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이사는 양벌규정과 관련된 점에 한하여는 피의자가 될 수 없고, 피의자인 법인의 범죄혐의를 수사하는데 필요한 제3(참고인)이 될 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

 

2. 수사에 있어 참고인 출석의 임의성 및 불응시 증인신문으로의 전환

 

참고인의 지위로 수사에 출석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규정된 것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어떠한 제재수단을 설정하거나 이를 강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수사에 있어 참고인의 지위로 소환된 경우 이에 불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검사는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도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1), 만약 판사가 해당 청구를 받아들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는 증인의 지위로 소환되는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소환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감치에 처해지거나 혹은 구인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51, 152)

 

3. 실무적 대응

 

다만 이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의 혐의가 없을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만약 법인의 대표이사가 복제권 침해의 교사 또는 방조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라면 대표이사는 양벌규정에 관계없이 저작권법 위반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그 조사에 불응할 수 없습니다.

 

비록 회사법인 내에서의 소프트웨어 복제 행위에 관한 판결은 아니지만, 대법원은 소리바다 사건에서 저작권법상 복제권의 침해에 있어 과실에 의한 방조를 긍정하고, 그 과실의 내용을 복제권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회사 내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가 발생한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소프트웨어 복제에 도움을 주었는지 여부가 중점적인 수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법인의 대표이사가 소환의 대상이 될지 여부 역시 이의 연장선에서 소프트웨어 복제 행위의 발생 경위, 해당 법인의 규모, 업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판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찰 보도자료를 보면,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수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표이사의 소환을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와 관련하여 법인의 대표이사를 소환하는 경우라면 먼저 어떠한 지위에서 소환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곳입니다. 통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KASAN_[소프트웨어분쟁] 저작권침해 사안에서 회사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이사의 책임, 조사, 소환 등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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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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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4가합50635 판결: 법원은 총 직원 16명의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S/W 불법사용이 업무상 행위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대표이사 개인의 공동불법행위도 인정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대표이사도 회사법인과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는 피고 회사의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피고 회사 직원들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을 독려하는 등 피고 회사 직원들에 의해 이 사건 프로그램이 불법복제 되고 사용되는 것을 방조내지 유도하였다.

 

피고 회사는 총 직원 16명의 비교적 소규모 회사로서 신규직원 채용 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였던 점, 대표이사 피고 B가 직원들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을 독려한 것 등으로 보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피고 회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로 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 회사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업하거나 이 사건 프로그램과 관련된 파일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 회사에서 사용된 16대의 컴퓨터 중 11대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등 단순히 단기 아르바이트생만이 사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의 수가 많은 점,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저작권의 동의 없이 업무상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원고의 허락 없이 복제한 후 피고 회사의 업무에 이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피고 회사의 업무에 이용하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표이사로서 회사 직원들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그 불법행위를 방조하거나 유도함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회사법인은 피고 회사직원들의 사용자로서 그 직원이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회사와 대표이사의 위 각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 있다."

 

KASAN_[소프트웨어분쟁] 불법 SW 무단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직원, 개인사업자 사장, 회사법인, 대표이사, 모두 책임인정 – 부진정연대책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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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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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적발   

 

시놉시스사(Synopsys), 매트랩(MatLap) EDA(전자설계자동화: Electronic Design Automation) 소프트웨어의 불법사용 단속 사례가 많습니다.

 

EDA 소프트웨어는 반도체를 설계할 때 필요한 것으로 EDA 시장은 시놉시스, 케이던스, 멘토그래픽스 3개 업체가 전체 시장점유율 98%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놉시스사는 1위 업체로서 엔지니어가 작성한 RTL 소스코드를 합성(Synthesis)하여 로직 최적화를 거쳐 게이트 레벨로 변환하여 주는 디자인 컴파일러(Design Compiler), 합성 후 로직의 등가성을 체크하는 포말리티(Formality), 타이밍을 체크하는 프라임타임(PrimeTime), 합성된 로직을 실제 반도체 다이 위에서 Automatic Place & Route를 수행하는 IC 컴파일러 등의 디지털 반도체 설계의 모든 분야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이외에 수치해석 및 신호처리 등의 공학용 시뮬레이션, 행렬계산, 그래픽 기능 등의 기능으로 구조 설계 및 통신 시스템 설계 등에서 이용되고 있는 고가의 소프트웨어인 Matlab도 그 개발사인 매스웍스사(Mathworks)가 최근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학 계산 및 시뮬레이션용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그 용도에 따라 적절한 옵션의 패키지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Matlab의 경우도 Matlab 메인 소프트웨어 이외에 math and optimization, control system design and analysis, signal processing and communications, image processing and computer vision, test & measurement, computational finance, computational biology, code generation, application deployment, database access and reporting 등의 고가의 툴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반도체 설계용 EDA 소프트웨어와 공학 계산 및 시뮬레이션용 소프트웨어는 다른 소프트웨어에 비해 고가여서 한 번 불법 단속에 걸리면 수억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지불함과 동시에 신규 사용 계약도 체결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2. 불법사용 관련 리스크 관리방안

 

수치해석 등 시뮬레이션, 반도체 설계 등을 위한 CAD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중소기업에서는 통상 몇 copy 정도의 Matlab package나 시놉시스의 디자인 컴파일러, IC 컴파일러 등의 EDA 소프트웨어 1-2 copy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opy 1명의 지명사용자 또는 1대의 지정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 내부에서 일정한 사람만이 집중적으로 사용한다면 각 지정사용자에게 SW 1 copy씩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 명의 사용자가 1 copy를 공유해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1대의 지정컴퓨터에 설치한 후에 시간을 나누어 해당 컴퓨터에 설치된 CA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소프트웨어의 경우에 1명의 지명사용자가 1년의 기간 동안에 1번 내지 4번의 컴퓨터에 설치 위치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SW 공급사는 이전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 각 SW 공급사의 서버에 사용기록이 남거나 해당 컴퓨터에 라이선스키를 사용한 기록이 남기 때문에 1명의 지명사용자가 동시에 1대의 컴퓨터에서 사용하여야 할 라이선스를 구매한 회사에서 2명 내지 4명이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질 수 있게 됩니다.

 

SW 공급사는 이러한 자료를 축적하고 분석하여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 사용회사에 대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여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는 경고와 함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추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W가 단순히 설치되고 동시에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동작한다고 하더라도 라이선스 계약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위와 같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행위로 취급될 위험이 높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라이선스 구매한 SW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의 SW 사용 방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이러한 사내 사용방식이 SW 구매시의 라이선스 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Mathworks, Synopsys 등과 같은 SW 공급회사에서 경고장을 받고 나서야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만, 이미 대부분의 불법 사용증거가 넘어간 이후라 협상의 여지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가의 SW를 실제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현재 사용실태와 SW 라이선스 계약을 관련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사용방법은 변경하거나 적절한 추가 구매를 하여 적법한 형태로 다시 환원하여야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고가의 SW의 경우에는 이전 수년 간의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검토와 컨설팅을 받음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러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KASAN_[소프트웨어분쟁] 고가의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단속 관련 법적 리스크 관리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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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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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형 설계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유 회사의 주장 요지

 

 

2. 항소심 판결 금액 불법 사용자에게 6억원 손해배상 명령

 

3. 판결이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해당 설계프로그램의 총 모듈은 88, 그 중 문제된 버전의 37개 모듈의 총가격은 개당 59천만이 넘는 고가입니다. 다만, 37개 모듈을 모두 구매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한편, 각 모듈별로 단가에 포함된 유지보수비용(maintenance)에는 정상 구매고객에 대한 기술지원뿐만 아니라 기능이 개선된 상위 버전의 업그레이드 혜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판매가격에는 비용이 공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판매가액을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37개 모듈의 가격 약 59천만원을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 산정 : 6억원으로 결정한 이유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매매계약이 아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용허락을 부여하는데, 사용자(고객)는 한 번 사용료를 지급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이른바 Paid-up 방식). 또한 이 사건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모듈을 묶음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가 그 수요와 필요성에 따라 모듈을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개개의 모듈별로 별도의 가격을 책정한 상태에서 판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이 사건 프로그램 중 기본 설계 모듈에 특수한 기능의 모듈을 선택하여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매하고 있다.

 

피고들은 설계프로그램의 37개 모듈 전부가 아니라 별지 기재의 8개 모듈만 필요하다.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8개 모듈만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을 설치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기술지원 및 상위버전 소프트웨어로의 업그레이드 혜택 등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프로그램 중 개별 모듈의 판매가격 중 유지보수비용(Maintenance)은 제외하여야 한다.

 

4. 저작권자가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방치한 과실 및 상계 주장 불인정

 

과실상계 주장: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이 인터넷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일반인들에게 유포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이트들을 상대로 저작권 보호요청을 하는 등의 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저작권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이 감경되어야 한다.

법원 판단: 그런데, 원고가 생산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하여 FlexNet License 모델 등에 따른 라이선스 파일 등을 이용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이 유포되는 것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부족하다. 더구나 주로 불법 복제물이 게시되어 있는 인터넷 다운로드 사이트들은 토렌트(torrent)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이트들로 위 사이트의 운영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산재하여 있고, 토렌트 프로그램 자체가 웹하드 등 서버를 통한 프로그램 공유방법이 아닌 개인 컴퓨터 간 프로그램 공유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추적 및 단속이 용이하지 아니하다.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이 유포되는 것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이 게시되어 있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등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32197 판결 등 참조).

 

KASAN_[소프트웨어분쟁] 고가의 금형 설계 프로그램 수십개의 모듈 중 일부 모듈 불법사용 적발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서울고등법원 2018. 1. 25. 선고 2017나201446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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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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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만을 보호하므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소스코드를 보호하지만 해당 소스코드의 기능을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기능에 관한 아이디어는 영업비밀 또는 특허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소스코드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소송에서는 문언적 복제(literal copying)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비문언적 복제(non-literal copying) 여부가 쟁점입니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표현이란 소스코드와 같은 문언 요소(literal elements)와 프로그램 아키텍처, 구조, 시퀀스 및 구성, 동작 모듈, 컴퓨터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같은 비문언 요소(non-literal elements)를 포함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저작 권 침해는 단순히 코드를 똑같이 복제하는 문언적 침해(literal infringement)의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문언적 침해(non-literal infringement)가 중요한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문언적 복제는 창작성이 있는 타인의 소스코드의 상당한 분량을 그대로 복제할 경 우에 발생합니다. 저작권 성립을 위한 창작성은 예술작품과 같은 높은 수준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통상 소스코드는 창작성이 인정됩니다. 한편, 동일하게 복제하지 않고 아래 사례와 같이 주석을 변경하고 삭제하거나 변수 및 함수의 이름을 변경하는 정도의 피상적인 변경을 가하더라도 문언적 복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사의 소스코드를 확보하고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위하여 소스코드를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하기보다는 함수 및 변수 이름을 변경하고 함수 내부의 명령의 순서도 변경하여, 타인의 코드를 복제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변경작업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이 의도적 변경을 하더라도 타인의 코드에 있던 주석 등을 처리하지 못하여 현재 코드에는 없고 타인의 코드에 있던 변수, 함수 등의 설명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이는 타인의 코드를 보고 복제하였다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체와 함수의 이름을 변경하고 for loop, print 구문 등을 이용하여 코드를 일부 수정하였지만, 구조체와 함수의 변경전 명칭을 그대로 둔 경우 이 또한 복제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언적 복제를 피하기 위하여 소스코드를 새로 코딩하는 경우에도 타인의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던 코드의 구조(structure), 시퀀스(sequence), 조직(organization) SSO는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SSO의 복제는 비문언적 복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SSO는 실제 소스코드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고, 기능상에 대한 부분까지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그림은 Video Stack을 추가하였더라도 유사한 SSO를 가진 것으로 비문언적 복제로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 업체가 경쟁업체 또는 동종업체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영입하는 경우나 타사 제품에 대한 경쟁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타사 제품의 리버스엔지니어링을 통하여 분석하는 경우, 문언적 복제 이외에도 비문언적 복제 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KASAN_[소프트웨어저작권분쟁]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방법 – 문언적 침해와 비문언적 침해여부 판단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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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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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통상 2진파일(binary file) 포맷인 실행파일 형태로 배포되어 소스코드를 확인할 수 없기에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소스코드의 확보할 목적으로 침해혐의자를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통해 압수, 수색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은 소스코드의 유출이 발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소스코드를 유출한 직원은 경쟁업체를 설립하고 유출된 소스코드를 기반으로 개발하여 배포, 판매로 나아가게 되므로, 결국 소송에서는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경업 및 전직금지, 영업비밀 침해 등 쟁점으로 대두됩니다. 수사절차는 대부분 피해자가 저작권 침해죄, 영업비밀 침해죄 혐의 등으로 침해 혐의자를 고소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영업비밀유출, 저작권침해 등에 관한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어야 압수수색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소명은 증명에는 이르지 못한 정도이지만 적어도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스코드 없이도 어떻게 침해하였을 개연성을 보일 수 있는지 어려운 과제입니다.

 

1. 저작권 침해요건

 

저작권침해는 원칙적으로 (1) 침해자가 피해자의 저작물을 보고 베낀 사실(의거성) (2) 침해자의 결과물이 피해자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사실(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경우도 침해자가 피해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의 소스코드에 접근하였다는 사실과 침해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이 피해자의 것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보여야만 합니다. 실제 소송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은 실질적 유사성의 문제입니다.

 

2. 실질적 유사성 판단   

 

통상 비교대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의 기능을 추상화하여 그 유사성을 살피고, 다음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둘러싼 주변 요소들 중 사상의 영역과 표현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적 요소들을 제거하여 여과한 다음, 남는 부분들을 비교, 검토하여 유사성 여부를 가리는 과정을 거쳐 판단합니다.

 

또한 추상화와 여과 과정을 거친 후에 남는 구체적 표현(소스코드 혹은 목적코드)을 개별적으로 비교하는 외에도, 명령과 입력에 따라 개별 파일을 호출하는 방식의 유사도, 모듈 사이의 기능적 분배의 유사도, 분석 결과를 수행하기 위한 논리적 구조 계통 역시 검토하게 되고, 그와 같은 구조와 개별 파일들의 상관관계에 따른 전체적인 저작물 제작에 어느 정도의 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이 투입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검토 과정은 사안에 따라 유동적으로 사용됩니다.

 

3. 소스코드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의 유사성 소명 방법

 

소스코드를 확보할 수 없는 사건 초기에 실질적 유사성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제품에서 이진파일 상태인 목적코드, DLL, 실행파일 등을 추출하여 비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역어셈블 또는 역컴파일을 통해서 어셈블리어 수준 또는 소스코드 수준에서 비교를 해야 합니다만, 디버깅 정보가 모두 제거된 상태이므로 어셈블리 수준에서는 변수와 함수 명칭 등이 모두 메모리상의 주소(숫자)로 변환되어 있고, 소스코드 수준으로 변환하여도 위 명칭 등이 모두 임의로 변경되어 있어 비교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전체 구조의 유사성을 살피기 위해서는 함수 호출관계 차트를 그려서 이를 분석, 피해자의 소스코드와 비교하여 함수 간의 관계를 살피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유사한 함수 내의 기능과 내부 코드를 비교하여 유사도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먼저 분석할 함수로는 전체 컴퓨터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기능을 차지하고 새롭게 창작한 부분에 포함되는 것들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유사도가 확인되면, 이를 소명 자료로 만들어 법원 또는 검찰에 제출하여, 압수수색을 도모하거나 감정신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또는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회사 또는 개발자 등은 위와 같이 침해 사실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KASAN_[소프트웨어분쟁]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분쟁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기술유출분쟁 - 컴퓨터프로그램의 유사성 입증방안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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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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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사실

 

원고 X회사는 컨텐츠 및 서비스 딜리버리 플랫폼 개발업체입니다. 피고 B 등은 X회사 및 그 외주업체에서 영업 및 개발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 후 피고 Y회사를 설립하거나 Y회사로 전직한 사람들입니다.

 

컨텐츠 및 서비스 딜리버리 플랫폼 개발업체인 원고 X회사는, 2008. 4. KT로부터 위젯서비스 서버시스템 구축 용역을 수주, 수억원을 받고 “SoIP 위젯서비스 플랫폼“SoIP 위젯 컨텐츠 및 CP 연동기능개발 계약을 체결한 뒤 개발 및 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X회사는 KT, 개발계약에 따라 생성된 결과물의 소유권은 KT에 귀속한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B 등은 X회사에서 영업 및 개발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면서, X회사가 KT에 사업제안을 할 때 사용한 자료인 “DCD Architecture 정의서및 예외처리 소스코드 등 기술정보를 가지고 나왔고, 이후 Y회사를 설립한 뒤 2009. 7. KT로부터 “SoIP 스마트그린 위젯 개발용역을 수주, 수억원을 받고 위젯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용역 수주 및 개발과정에서 B 등은 X회사에서 가지고 나온 위 기술정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자 X회사가 Y회사 및 B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형사재판 1심에서는 B 등의 영업비밀 침해혐의를 인정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민사소송 1심 판결 가운데 위 아키텍처 정의서의 영업비밀성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2. 법원의 판단

 

먼저 피고 B등은 아키텍처 정의서가 위 계약상 결과물에 속하여 그 소유권은 KT가 갖게 되므로 X회의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키텍처 정의서는 X회사가 KT에 개발계약 체결을 제안하는 문서로서, 개발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X회사 스스로 작성한 것이고, 이를 위젯 서비스 플랫폼과 같이 개발계약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아키텍처 정의서에 대한 소유권은 KT가 아니라 X회사가 갖는 것이라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B 등은 정의서가 대외적으로 기술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비밀정보가 아니어서 영업비밀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 정의서는 플랫폼 개발에 필요한 설계도면의 성격을 가지며 X회사가 위젯 플랫폼 개발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쳐 얻은 성과와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고, (2) 위젯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기술이 공지되었거나 상용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각각의 기술을 포함하여 효율성이 높은 위젯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는 X회사의 구체적 기술정보까지 공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영업비밀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실무적 포인트

 

. 아키텍처 정의서와 같은 전자문서에 소유권을 논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학계의 견해가 나뉘어 있고 판례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개발 결과물의 소유권은 일방에 귀속한다는 위 약정의 취지를 실무적으로 살펴보면, 개발과정에서 작성된 문서 및 완성 또는 미완성 상태의 프로그램을 발주자가 아닌 타 업체에 납품하는 등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의무를 수주 업체에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자와 수주자간의 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되지 않은 경우와 달리, 계약이 체결되어 개발용역이 진행되었다면, 사업제안서(아키텍처 정의서 포함) 및 그 연장선상에 있는 기획서 등의 개발문서가 모두 발주자인 KT소유가 된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한편,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비밀정보는 전자문서인 아키텍처 정의서의 일부분입니다. 참고로 아키텍처 정의서가 발주자에게 전달되는 상황을 보면, IT 업계에서는 발주자가 방대한 양의 사업제안요청서를 통해 과업내용, 요구사항, 계약조건, 평가요소 및 방법 등 사항을 미리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업을 통해 구축하고자 하는 목표시스템의 개략적인 HW/SW 등의 구성도 또한 사업제안요청서에 포함하여 제시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을 수주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업제안요청서에 규정된 사항에 맞추어 시스템 아키텍처 정의서 등을 포함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는데, 이때 타사와 차별화된 아키텍처 및 그 효용을 어필하여 사업 수주를 도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차별 포인트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흔히 사용되는 플랫폼 아키텍처의 일부분을 수정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키텍처 정의서 가운데서도 핵심이 되는 그 일부분이 어느 부분인지에 대한 특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안에서는 재판부가 이러한 특정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소송대리인도 이 부분을 다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재판실무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의 특정여부가 중요한 방어 포인트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물론 공개된 정보만 조합한 자료도 영업비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낮게 평가될 수 있고 재판부의 재량에 의한 배상액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침해자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이라 주장된 자료를 최대한 자세하게 분석하여 자료의 각 부분이 공개된 것임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나아가 공개된 자료의 조합도 업계 종사자에게 매우 쉬운 일이라는 점을 부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KASAN_[소프트웨어분쟁] 프로그램 개발회사의 영업비밀 분쟁 - 사업제안서에 포함된 아키텍처 정의서의 영업비밀성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370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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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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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및 쟁점

 

무료 배포된 캡처용 프로그램(오픈캡처)이 설치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위 프로그램을 실행하기만 하면 오픈캡처 유료버전이 자동적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설치되고,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다음 비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약관이 제시되어, 사용자가 이 사건 약관에 동의해야만 오픈캡처 유료버전을 사용할 수 있음.

 

그런데, 이 사건 약관에 동의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 오픈캡처 유료버전을 업무용으로 사용 + 오픈캡처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 주장 + 이에 대해 사용자 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저작권 비침해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사용자 회사 주장요지 : ① 오픈캡처 유료버전은 저작권자가 제공한 업데이트 과정을 통해 컴퓨터에 복제된 것으로 저작권자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구적 복제권 침해로 볼 수 없고, ② 오픈캡처 유료버전을 실행할 때 그 컴퓨터프로그램의 일부가 사용자 컴퓨터의 주기억장치인 램(RAM)의 일정 공간에 일시적으로 저장됨으로써 일시적 복제가 이루어지지만, 이는 통상적인 컴퓨터프로그램의 작동과정의 일부이므로 저작물인 컴퓨터프로그램의 이용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로서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 제35조의2에 따라 일시적 복제권 침해로 볼 수 없음

 

2. 대법원 판결요지  

 

1.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의 영구적 복제에 해당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저작물의 이용 허락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등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 권리에 대한 이용 허락을 가리킨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에 의한 복제를 허락받은 자가 위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용자가 그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사용자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의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된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인터넷으로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검색, 열람 및 전송하는 등의 과정에서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는 실행된 컴퓨터프로그램의 처리속도 향상 등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인 램(RAM)에 적재하여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는 전원이 꺼지면 복제된 컴퓨터프로그램의 내용이 모두 지워진다는 점에서 일시적 복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저작권법은 제2조 제22호에서 복제의 개념에일시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포함시키면서도, 35조의2에서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일시적 복제에 관한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그 취지는 새로운 저작물 이용환경에 맞추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충실하게 만드는 한편, 이로 인하여 컴퓨터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유통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는 일시적 복제가 저작물의 이용 등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는 물론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지만, 일시적 복제 자체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KASAN_[소프트웨어분쟁] 컴퓨터프로그램 무료배포 후 업데이트 활용 업무용 유료전환 관련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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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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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원고 회사: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완제품 세트 제조 및 납품

피고 회사: 무선충전기 완제품 발주 및 주요 부품인 어댑터, 배터리팩, PBA(Panel Board Assembly)를 원고회사에 공급함

문제발생: PBA 불량 및 필수요건 Qi 인증 취득 못함 à 무선충전기 완제품 세트 발매지연 à 무선충전기 수요 상실 + 판매기회 상실

 

피고 발주회사 주장: 사정변경으로 계약해제, 물품대금의 3년 단기 소멸시효 완성, 원인제공자의 권리행사는 권리남용

 

2. 발주계약의 법적 성격 확정: 부대체물 제작공급 도급계약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56685 판결).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부대체물 제작공급 계약으로 도급계약임

 

3. 도급계약의 해제 여부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민법 제668),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669).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되나 이를 인정하는 데는 계약의 실현을 장기간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동기에서 비롯되어 장기간 방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만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28221 판결 등 참조).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31302 판결 등 참조).

 

4. 제작물공급계약, 도급계약의 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

 

도급계약인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제작완료일

 

참고로,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민법 제665조 제2, 656조 제2),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35451 등 참조)

 

5. 최종 제품의 불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에 의하여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제1). 이를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여전히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669).

 

참고: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4846판결 –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이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을 때를 기준으로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입증하여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수급자가 계약에 기한 의무(일의 완성)를 이행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에서 나아가 목적물이 약정된 대로 개발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 사항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급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수주자가 하자 많은 목적물을 납품하고, 목적물의 완성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수주자가 계약에서 정한대로의 기능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로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일의 완성여부는 지체상금 액수를 다투거나, 분쟁이 심화되어 수주자가 더 이상의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경우 발주자에게 잔금지급의무가 얼마나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경우 주된 쟁점이 됩니다.

 

KASAN_[도급계약쟁점] 특정한 제품 전용 배터리 무선충전기 세트 제조납품계약 – 도급계약 제품불량으로 발매 지연 중 시장변화 판매기회상실 및 책임소재 대구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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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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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계약은 통상 발주자와 개발자의 개별계약에 의하여 발주자가 원하는 업무상 목적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통상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범용성이 없고 발주자의 업무상 목적만을 위한 것으로 부대체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우에 대법원은 제작물 공급계약의 제작물이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물건의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는 것이라고 판시한 있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442976 판결).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도 일종의 제작물이라고 있고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과 공급을 위해서는 수급인인 개발자의 노무에 의한 일의 완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통상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계약은 도급계약의 일종이라고 것입니다.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쌍무계약입니다(민법 664). 수급인인 개발자는 도급인인 발주자의 주문사양에 따라 하자 없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할 채무가 있습니다. , 개발자는 계약에서 정해진 내용의 일을 완성하고 완성물의 인도의무를 부담합니다. 때에 일의 완성 자체가 아니라 인도가 보수 지급과 동시이행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일의 완성의무는 선이행 의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이 미완성된 경우에는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없고 도급인은 일의 완성을 청구할 있으며 보수지급 자체를 거절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하자는 일의 미완성과는 구별되고, 일이 완성되고 인도되었으나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인 개발자는 도급인인 발주자에게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있습니다. 다만,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하자부분의 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인은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없습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32986 판결).

 

대개의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분쟁은 일의 완성 여부와 하자 등의 문제로 발생합니다. 때에 수급인인 개발자는 일이 완성되었다는 점을 먼저 입증해야만 보수의 지급이 인용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의 존부 여부는 담보책임(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요건으로 도급인인 발주에게 주장 입증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약자에 해당하는 수급인인 개발자가 보수지급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일이 완성되었자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 불리함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개발과정에서 발주자의 요구사양을 완성하였다는 점을 일지 형태로 계속 기재하고 주요 사양의 완성 여부는 도급인에게 확인을 받아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에 반하여 도급인인 발주자는 보수지급 전에 일의 완성 여부를 다투거나 보수지급 후에 하자보수청구 또는 손해배상소송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계약서 또는 별도 서면으로 미리 요구사양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수급인이 인도한 프로그램에 요구사양에 기재된 기능이 없어 일이 완성되지 못하였다거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성능이 미흡하다는 등의 하자를 주장입증할 있어야 합니다.

 

KASAN_[소프트웨어분쟁]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계약의 법적 성질과 분쟁 시 입증 책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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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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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veley v. WABTEC (S.D. New York 2008) 분쟁 사례

1. Licensor - Faiveley : 전동차용 브레이크 기술 보유

2. Licensee - WABTEC : 제조 판매

3. 양사는 Faiveley의 영업비밀 정보를 이용하여 브레이크 제조 판매에 관한 장기간의 license 관계 유지

4. Faiveley 회사 합병으로 ownership 변경 후 계약 종료

5. WABTEC - 브레이크 시스템 독자 개발 추진

6. 독자 개발 성공 후 기존 거래처 등 Faiveley의 경쟁 거래처 납품

 

라이선스 계약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주장 소송제기

WABTEC 방어 논리 : 독립적 reverse engineering으로 제품 개발한 것

비밀유지약정 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

 

WABTEC 개발 경과에 관한 주장 :

1. 영업비밀에 접근한 적이 없었던 내부 직원으로 개발팀 구성

2. 외부업체 리버스 엔지니어링 전문회사에 개발 의뢰

3. 리버스 엔지니어링 작업으로 개발 진행함

4. 소위 Clean Room Approach 전략으로 진행하였음

 

미국 1심 및 2심 법원 판결

입증책임 - 영업비밀 침해사건에 있어 침해자가 독자 개발을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침해자가 독자개발사실을 입증해야 함

 

Discovery 결과

1. 엔지니어와 다른 리버스 엔지니어링 담당자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 증거

2. Faiveley 기술 도입에 관여한 엔지니어가 리버스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에도 관여한 사실

3. 수년간 Faiveley의 기술 제공에 기초하여 제조된 제품의 생산에 관여하면서 위 영업비밀의 내용을 지득한 1인의 엔지니어가 리버스 엔지니어링 작업 전반에 관여한 사실

4. 엔지니어가 리버스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고려되지 않은 부품의 기능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제작된 새 도면상 치수 및 공차 등에 대해 수정을 가했다는 점이 드러남

5. "이 부품의 표면 처리와 직경은 제품에 적합하지 않음

6. “bushing hole의 공차가 지나치게 큼등 기존 Faiveley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할 수 없는 표현 포착

 

Faiveley 영업비밀 및 판결   

Faiveley WABTEC에 제공하였던 도면에 포함된 정보인 도면상 치수, 공차, 표면처리방법, 재료의 선택 및 처리방법, 윤활특성, 생산-테스트-조립시 유의사항 등

 

WABTEC 제품의 특성(치수, 공차 등) – Faiveley 비밀정보 도면과 거의 일치

 

결론: WABTEC의 계약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인정

 

Clean Room Defense 성공 사례 - NEC v. Intel (N.D. Cal. 1989) 사건

 

NEC Intel 8086 프로세서 코드를 복제하여 프로세서를 개발

 

NEC 대응 - 양사의 프로세서상 코드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외주업체에게 개발 의뢰

 

필요 스펙만 제공하고 코드를 독자 개발하도록 요청

 

독자개발 인정 저작권 침해 부인

 

Clean Room Defense 성공 사례 - NCI v. M&S (N.D. Ill. 2008) 사례

1. licensee - M&S, licensor – NCI,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2. licensee - M&S 유사한 소프트웨어 독자 개발 및 판매 개시

3. licensor NCI 소송 제기: M&S의 프로그램은 저작권 침해 주장

 

M&S 개발 전략 - 완벽하게 인적으로 분리된 2개 팀 조직

1 :  

1) 라이선스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기존 제품에 대한 기능적 분석 수행 (Dirty Room)

2) 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되는 기술정보를 수집, 정리

 

2 :

1) 기능적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정보만을 토대로 완전히 새로운 코드를 작성하여 제품을 개발함 (Clean Room)

2) 독자적인 개발을 진행한 개발팀

 

각 팀은 인적 완전히 분리 및 교류 차단

Clean Room 환경에서 개발되었음을 효과적으로 입증함

 

결론 : 독자 개발 인정 저작권 침해 부정 

 

KASAN_[라이센시독자개발분쟁] 지하철 전동차 브레이크 시스템 Reverse Engineering과 영업비밀 침해여부 분쟁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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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5. 3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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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영업비밀보유자 - HouseCanary + 미국주택가치 감정평가 솔루션 소프트웨어

피고 주택담보대출 신용평가 회사 – Quick Loan Inc. In-House Realty, LLC.

피고회사의 솔루션 개발회사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Amrock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NDA 조항: NDA section II(2)(A)(vi) required Amrock, Quicken Loans and other affiliates: not to disassemble or decompile software, or otherwise attempt to reverse engineer the design and function of any of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nor … develop, manufacture, produce, and/or distribute any software product or business derived from or which otherwise uses any of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위와 같은 NDA 체결 후 상대방의 소프트웨어 개발 담당회사 Amrock120-day evaluation period 부여 + HouseCanary 에서 자신의 가치평가 솔루션 관련 정보와 소프트웨어 제공 + 10개월 정도 진행 후 제공된 정보의 사용범위 제한 등을 포함한 다음과 같은 License 계약 체결 + 추가 개발작업 진행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License 계약 조항: Unless agreed to in writing, Licensee may not (a) use any Appraisal, analytics, metrics, reports or any Data for any purpose other than as expressly set forth herein, (b) deliver or display any Appraisal, analytics, metrics, reports or any Data to the general public via the Internet or other electronic or print media, including email or direct mail, or otherwise use any Appraisal or other analytics, metrics, reports or Data for advertising or promotional campaigns, (c) or resell, relicense, or redistribute any analytics, metrics, reports or Data in whole or in part or use any analytics, metrics, reports or Data, or any portion thereof, to create any database or derivative products. Licensee may not decompile, disassemble, scrape, decode, reverse translate, or reverse engineer any analytics, metrics or reports or any component or portion thereof.

 

그 후 Amrock에서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완성 및 론칭 + HouseCanary 솔루션과 유사한 성능 및 특징 + HouseCanary 솔루션을 대체할 수 있음 + 법적 분쟁으로 진행

 

2. 미국 캘리포니아주 San Antonio 법원 2018. 3. 14. 배심평결 : 영업비밀침해 + NDA License 계약위반 인정

• Amrock willfully misappropriated HouseCanary’s trade secrets including its valuation models, data dictionary, data compilations, similarity score and complexity score used for real estate valuation;

• Amrock willfully defrauded HouseCanary;

• Amrock breached its nondisclosure agreement with HouseCanary; and 

• Amrock breached its other agreements limited its use of HouseCanary’s data and technology.

 

3. 참고 - 조항 샘플  

Licensee will not reverse engineer, decompile, disassemble or otherwise attempt to derive the source code, techniques, processes, algorithms, know-how or other information from the binary code portions of the MyClient Technology (collectively, "Reverse Engineering") or permit or induce the foregoing. If however, directly applicable law prohibits enforcement of the foregoing, Licensee may engage in Reverse Engineering solely for purposes of obtaining such information as is necessary to achieve interoperability of independently created software with the MyClient Technology, or as otherwise and to the limited extent permitted by directly applicable law, but only if: (a) Reverse Engineering is strictly necessary to obtain such information; and (b) Licensee has first requested such information from MyClient and MyClient failed to make such information available (for a fee or otherwise) under reasonable terms and conditions. Any information supplied to or obtained by Licensee under this section is confidential information of MyClient subject to the obligations of Section [confidentiality], may only be used by Licensee for the purpose described in this section, and will not be disclosed to any third party or used to create any software which is substantially similar to the expression of the MyClient Technology.

 

첨부: 미국소장

 

KASAN_[소프트웨어개발분쟁] 솔루션 보유회사와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중 발주자가 독자적 소프트웨어 개발 NDA 위반 및 영업비밀침해 분쟁 미국사례.pdf

20180316complain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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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5. 3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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