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품 자체에 발생한 손해 하자담보책임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하자담보책임으로서 그 배상을 구하여야 한다.”

 

2.    주차 중 발생한 차량 화재 사건: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35525 판결 - 하자담보책임 인정 BUT 제조물책임법 적용 부인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의 운전석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이 전소한 경우, 차량의 결함부위 및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차량의 외부에서 발화하여 그 내부로 인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차량의 제조상의 결함(하자)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26593 판결).

 

따라서 이 사건 화재가 전기배선 등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제조물책임에서의 결함과 하자담보책임에서의 하자는 그 책임 영역을 달리함에 따라 용어를 달리할 뿐 실질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 자체의 전소로 인한 손해만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엄격하게는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KASAN_제품의 결함, 상품적합성 결여,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쟁점 – 하자담보책임 vs 제조물책임 구별 기준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다3552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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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6. 17:30
:

1.    기본적 법리

 

. 제품의 결함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는가 여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제조물의 결함 여부가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핵심적인 책임 요건입니다.

 

제조상의 결함은 설계도면대로 제조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설계도면에는 결함이 없으나 제조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설계상의 결함은 설계도면대로 제조되었더라도 근본적으로 설계자체가 안전설계가 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표시상의 결함은 비록 제품자체는 안전하더라도 제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설명이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제조업자

 

제조물책임의 주체는 주로 완성품의 제조업자이지만 부품‧원재료의 제조업자, 표시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도 포함됩니다.

 

2.    책임요건 판례상 법리 설시부분

 

“물품을 제조·판매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그 생산과정은 대개의 경우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고,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그 수리 또한 제조업자나 그의 위임을 받은 수리업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나아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제조업자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 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던 중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소비자 측에서 (1)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2)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3)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와 같은 제품은 이를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그 이용시의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이러한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제조업자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15934 판결 참조).”

 

3.     갤럭시노트7 발화사고에 관한 제조업체의 손해배상책임 요건 판시부분

 

소비자 측에서 (1) 해당 휴대폰의 정상적인 사용 중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 (2) 그 화재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사실, (3)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다른 괴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제조업자가 (4)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화제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제조업자는 소비자에게 휴대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KASAN_[배터리화재쟁점] 배터리 발화사고와 제조물책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 기본법리 및 실무적 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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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6. 17:00
:

 

1.    선풍기 화재 원인

 

(1)   화재발생원인에 관하여 소방공무원들은선풍기의 모터 연결 전선 부위에서 과부하 등의 전기적인 원인으로 단락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고,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이 사건 선풍기 모터 연결배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이 화재원인 관련 전기적인 특이점으로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하였다.

 

2.    제조물책임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선풍기를 제조, 공급하는 제조업자로서는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제조·공급업체로서 제조물책임과 일반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법원 판결 제조물책임 판단기준 법리

 

(1)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대법원 1977. 1. 25. 선고 752092 판결, 1992. 11. 24. 선고 9218139 판결 등 참조),

 

(2)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15934 판결, 2004. 3. 12. 선고 200316771 판결 등 참조).

 

4.    법원 판결 제조물책임 불인정 이유

 

(1)   소비자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선풍기가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선풍기는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선풍기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이 입증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3)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갑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 등은 이 사건 선풍기 구매 후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시까지 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장소에서 비트코인 채굴기와 선풍기를 24시간 가동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선풍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상적인 사용 상태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KASAN_비트코인 채굴장의 선풍기 화재 사건에서 선풍기 제조업체의 제조물책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7. 선고 2022가단501491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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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6. 16:45
:

1.    하자담보책임의 기본법리

 

종류물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81조 제1, 2, 580조 제1, 57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종류물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특정된 목적물에 있는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 즉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되, 다만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민법 규정에 의할 때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완전물 급부청구권만을 갖는다고 하는 점(대금감액청구권, 하자보수청구권 등의 권리는 법문상 매수인에게 인정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계약 목적 달성 여부에 따라 계약해제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되, 그에 대신하여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청구 대신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선택권은 매수인에게 주어져 있다는 점,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계약 목적 달성 여부를 문제삼지 아니한다는 점은 법문상 명백하다.

 

2.    완전물 급부청구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매매라는 유상계약의 쌍무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그 하자의 중대성 여부나 그 하자를 이유로 한 매매 목적물의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매도인의 불이익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전면적으로 완전물 급부청구를 허용하게 되면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예외적 사정이 입증된 경우에는 신의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그러한 완전물 급부청구권의 행사는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완전물 급부청구권 행사에 대한 제약은 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반 지장이 없고 손해배상이나 하자보수를 통하여 능히 적은 비용으로 매수인에 대한 권리구제의 수단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에도 완전물 급부의무의 부담을 매도인에게 부과한 결과 매도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가혹하여 이러한 완전물 급부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이르게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및 계약 목적의 달성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그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의 정도, 하자의 경미·중대성 정도, 완전물 급부의 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초래될 불이익의 정도 등을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3.    제품하자 판단기준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는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그 물품이 이러한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 또는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를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서 요구되는 결함 또는 하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18139 판결 등 참조).

 

하자의 중대성 여부는 하자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아 전체 매매 목적물에서 당해 하자가 있다는 구성 부분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의 내용과 중요성 정도, 당해 하자로 말미암은 하자 부분의 기능 저하나 상실 때문에 매매 목적물 전체가 원래 가져야 하는 기능이나 효용의 감소나 상실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고, 나아가 거래 당사자가 상호 간에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양해한 당해 거래의 구체적 내용과 사정, 즉 실제로 구매한 목적물이 거래에서 제시된 설명서나 샘플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 실질적으로 사용 용도에 적합하지 않거나 구매자가 그 물건의 구매로써 얻게 될 기대와 만족감에 현저한 손상을 초래함으로써 매수인이 당해 하자를 알았다면 그 물건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인지 여부 등 당해 거래에서 외부적으로 표현된 매수인의 주관적인 의사까지도 포함한 구체적 사정도 아울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4.    계약목적의 달성 여부 판단 

 

하자가 계약 목적 달성 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대체로 중대한 하자라면 계약 목적의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경미한 하자라면 그러한 부정적 영향력은 감소할 것이기는 하나, 다만 하자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의미는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에 적합하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비록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하자를 쉽게 또한 저렴하게 보수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매매계약의 목적은 비록 사후적이기는 하지만 종국에 이르러서는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므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여 언제나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고 더 나아가 즉각적인 보수의 용이성과 경제성도 아울러 참작하여 계약 목적 달성 여부를 판정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 매매 목적물의 객관적 제조원가나 가격에서 당해 하자가 있다는 구성 부분의 제조원가나 조달가격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또는 그 보수비용이나 보수에 소요되는 시간, 보수 절차나 방식의 용이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계약 목적 달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KASAN_제품의 결함, 상품적합성 흠결, 물건의 하자 책임 – 하자담보책임 판단 및 권리구제 법리 서울고등법원 2012. 7. 24. 선고 2011나47796 판결 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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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2. 9. 14:00
: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제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識別)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誤認)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3(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③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고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4(면책사유) 제3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5(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6(면책특약의 제한)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소멸시효 등)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손해

2. 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

②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KASAN_[배터리화재쟁점] 제조물 책임법의 주요조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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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2. 9. 12:00
:

[1]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소위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의약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되, 다만 의약품은 통상 합성화학물질로서 인간의 신체 내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질병을 치유하는 작용을 하는 한편 정상적인 제조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신체에 유해한 부작용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합성 교감신경흥분제인 페닐프로판올아민(Phenylprophanolamine) 함유 일반의약품인 감기약콘택600”을 복용한 사람이 출혈성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그 제조 및 공급 당시의 페닐프로판올아민과 출혈성 뇌졸중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와 기술 수준 및 경제성 등에 비추어 위 감기약이 이를 복용하였다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할 정도의 설계상 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제조업자 등이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와 같은 표시상의 결함(지시ㆍ경고상의 결함)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4] 페닐프로판올아민(Phenylprophanolamine) 함유 일반의약품인 감기약콘택600”을 복용한 사람이 출혈성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사용설명서에 부작용으로 출혈성 뇌졸중이 표시되어 있고, 그 병력이 있는 환자 등에게 투여하지 말라는 등의 지시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약품에 표시상의 결함이 없다.

 

[5] 설령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한 국가기관의 책무 또는 조치권한 등을 정한 구 소비자보호법(2006. 9. 7. 법률 제7988호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들이 오로지 공공 일반 또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수적으로라도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 보더라도, 위 의약품의 제조ㆍ공급 당시 페닐프로판올아민과 출혈성 뇌졸중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 및 이에 기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취한 조치의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사고 당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 또는 소비자문제 소관 행정기관 공무원이 그 위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가배상 책임 불인정.  

KASAN_의약품에 부작용 유발 원인물질 PPA 포함된 사안에서 설계상의 결함 여부 판단 및 제조업체의 손해배상책임 - 불인정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5228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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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2. 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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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자담보책임의 기본법리

 

종류물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81조 제1, 2, 580조 제1, 57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종류물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특정된 목적물에 있는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 즉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되, 다만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민법 규정에 의할 때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완전물 급부청구권만을 갖는다고 하는 점(대금감액청구권, 하자보수청구권 등의 권리는 법문상 매수인에게 인정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계약 목적 달성 여부에 따라 계약해제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되, 그에 대신하여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청구 대신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선택권은 매수인에게 주어져 있다는 점,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계약 목적 달성 여부를 문제삼지 아니한다는 점은 법문상 명백하다.

 

2. 완전물 급부청구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매매라는 유상계약의 쌍무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그 하자의 중대성 여부나 그 하자를 이유로 한 매매 목적물의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매도인의 불이익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전면적으로 완전물 급부청구를 허용하게 되면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예외적 사정이 입증된 경우에는 신의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그러한 완전물 급부청구권의 행사는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완전물 급부청구권 행사에 대한 제약은 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반 지장이 없고 손해배상이나 하자보수를 통하여 능히 적은 비용으로 매수인에 대한 권리구제의 수단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에도 완전물 급부의무의 부담을 매도인에게 부과한 결과 매도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가혹하여 이러한 완전물 급부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이르게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및 계약 목적의 달성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그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의 정도, 하자의 경미·중대성 정도, 완전물 급부의 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초래될 불이익의 정도 등을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3. 제품하자 판단기준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는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그 물품이 이러한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 또는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를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서 요구되는 결함 또는 하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18139 판결 등 참조).

 

하자의 중대성 여부는 하자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아 전체 매매 목적물에서 당해 하자가 있다는 구성 부분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의 내용과 중요성 정도, 당해 하자로 말미암은 하자 부분의 기능 저하나 상실 때문에 매매 목적물 전체가 원래 가져야 하는 기능이나 효용의 감소나 상실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고, 나아가 거래 당사자가 상호 간에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양해한 당해 거래의 구체적 내용과 사정, 즉 실제로 구매한 목적물이 거래에서 제시된 설명서나 샘플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 실질적으로 사용 용도에 적합하지 않거나 구매자가 그 물건의 구매로써 얻게 될 기대와 만족감에 현저한 손상을 초래함으로써 매수인이 당해 하자를 알았다면 그 물건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인지 여부 등 당해 거래에서 외부적으로 표현된 매수인의 주관적인 의사까지도 포함한 구체적 사정도 아울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4. 계약목적의 달성 여부 판단 

 

하자가 계약 목적 달성 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대체로 중대한 하자라면 계약 목적의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경미한 하자라면 그러한 부정적 영향력은 감소할 것이기는 하나, 다만 하자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의미는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에 적합하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비록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하자를 쉽게 또한 저렴하게 보수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매매계약의 목적은 비록 사후적이기는 하지만 종국에 이르러서는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므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여 언제나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고 더 나아가 즉각적인 보수의 용이성과 경제성도 아울러 참작하여 계약 목적 달성 여부를 판정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 매매 목적물의 객관적 제조원가나 가격에서 당해 하자가 있다는 구성 부분의 제조원가나 조달가격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또는 그 보수비용이나 보수에 소요되는 시간, 보수 절차나 방식의 용이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계약 목적 달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KASAN_제품의 결함, 상품적합성 흠결, 물건의 하자 책임 – 하자담보책임 판단 및 권리구제 법리 서울고등법원 2012. 7. 24. 선고 2011나47796 판결 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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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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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소위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의약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되, 다만 의약품은 통상 합성화학물질로서 인간의 신체 내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질병을 치유하는 작용을 하는 한편 정상적인 제조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신체에 유해한 부작용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합성 교감신경흥분제인 페닐프로판올아민(Phenylprophanolamine) 함유 일반의약품인 감기약콘택600”을 복용한 사람이 출혈성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그 제조 및 공급 당시의 페닐프로판올아민과 출혈성 뇌졸중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와 기술 수준 및 경제성 등에 비추어 위 감기약이 이를 복용하였다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할 정도의 설계상 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제조업자 등이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와 같은 표시상의 결함(지시ㆍ경고상의 결함)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4] 페닐프로판올아민(Phenylprophanolamine) 함유 일반의약품인 감기약콘택600”을 복용한 사람이 출혈성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사용설명서에 부작용으로 출혈성 뇌졸중이 표시되어 있고, 그 병력이 있는 환자 등에게 투여하지 말라는 등의 지시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약품에 표시상의 결함이 없다.

 

[5] 설령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한 국가기관의 책무 또는 조치권한 등을 정한 구 소비자보호법(2006. 9. 7. 법률 제7988호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들이 오로지 공공 일반 또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수적으로라도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 보더라도, 위 의약품의 제조ㆍ공급 당시 페닐프로판올아민과 출혈성 뇌졸중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 및 이에 기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취한 조치의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사고 당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 또는 소비자문제 소관 행정기관 공무원이 그 위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가배상 책임 불인정 

 

KASAN_의약품에 부작용 유발 원인물질 PPA 포함된 사안에서 설계상의 결함 여부 판단 및 제조업체의 손해배상책임 - 불인정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5228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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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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