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의 개요: 수분양자 주장 - 점포 천장의 설계 높이 3.1m. 비록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분양계약의 내용 vs 분양자 주장 – 점포 천장 높이는 분양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음 vs 실제 점포의 천장높이: 2.65m
(2)판결 요지: 이 사건 점포의 천장높이는 약정된 3.1m보다 상당히 낮아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상가의 분양자가 상가의 신축 전에 수분양자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자는 완공되는 상가가 계약 당시 수분양자가 예상하였던 당해 상가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상가를 신축하고 이를 수분양자에게 공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점포의 천장이 높을수록 개방감을 주어 고객으로 하여금 오랫동안 점포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업종의 유치가 가능해지는바, 점포의 천장높이는 매우 중요한 거래조건에 해당한다. ③ 분양계약상 설계 천장높이는 3.1m인데, 이 사건 점포의 실제 천장높이는 천장 쪽 13㎝ 두께의 단열재를 제거하고도 2.65m에 불과하다. 원고는 천장높이 변경에 대하여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천장높이를 설계보다 낮게 시공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3)판단기준 법리: 선분양·후시공의 방식으로 분양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거래사례에 있어서 분양계약서에는 동·호수·평형·입주예정일·대금지급방법과 시기 정도만이 기재되어 있고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의 외형·재질·구조 및 실내장식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있으나,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에 관한 외형·재질 등이 제대로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결된 분양계약은 그 자체로서 완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비록 분양광고의 내용, 모델하우스의 조건 또는 그 무렵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행한 설명 등이 비록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광고 내용이나 조건 또는 설명 중 구체적 거래조건, 즉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 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한 한 수분양자들은 이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분양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분양계약시에 달리 이의를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등 참조)
(1)이 사건 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계약해제 사유로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를 정하고 있음
(2)계약에 특별히 해제권 관련 조항을 둔 경우 이는 법정해제권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거나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것 등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계약 목적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해제사유를 정해 두고자 하는 경우가 있고, 해제절차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등도 있다.
(3)당사자가 어떤 의사로 해제권 조항을 둔 것인지는 결국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체결의 목적, 해제권 조항을 둔 경위, 조항 자체의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다만 해제사유로서 계약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계약에 특유한 해제사유를 명시하여 정해 두고 있고, 더구나 해제사유가 당사자 쌍방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방의 채무이행에만 관련된 것이라거나 최고가 무의미한 해제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판단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14429, 14436 판결 등 참조).
(5)① 위 조항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민법 제544조의 계약해제 사유와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계약상대자의 채무이행에만 관련된 것이어서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최고 절차만 면제한 것이어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위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의 계약해제 사유도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어서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조항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은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조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도입기업의 협력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불이행으로 해제 불가 주장
(1)공급기업(원고) 주장 요지 - 장비의 하자는 도입기업 피고의 협력의무, 보호의무 위반에 기인한 것으로 부수적 의무 위반에 불과하고, 이를 이유로 이행지체를 주장할 수 없으며, 저비용으로 손쉽게 보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는 주장한다.
(2)도급계약에서 목적물의 주요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고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마쳤다면 일이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목적물이 완성되었다면 목적물의 하자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와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개별 사건에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마쳤는지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72486, 272493 판결 참조).
(3)원고가 목적물을 완성하였는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장비가 표준사양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핵심 구성요소인 PC 기반 제어 기술과 MES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목적물을 완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하자를 부수적 의무 위반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없다.
(4)도입기업에서 공급기업의 납품을 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3.법정 해제 사유 - 민법 제544조에 따른 해제 여부
(1)원고가 납품한 이 사건 장비는 검수 당시 PC 기반 제어 기술을 구현하지 못하고 MES가 탑재되어 있지 않는 등 원고는 표준사양서에 따른 장비 납품을 거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체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로부터 표준사양서와 부합하지 않는 26개 항목을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으라고 통지받았음에도 위 26개 항목 중 21개 항목은 이미 표준사양을 충족하는 상태로 납품하였으므로 보완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도입기업 피고는 민법 제544조에 따라 그 납품기한이 지난 이후에는 그 이행을 최고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원고는 이 사건 검수가 불공정하거나 국가계약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거나, 계약 목적에 부합하는 장비를 납품하였다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장비를 보완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행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장비의 하자는 피고의 협력의무, 보호의무 위반에 기인한 것으로, 부수적 의무 위반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거나,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거나, 이 사건 해제는 신의칙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다.
4.계약해제로 도입기업의 선급금 반환 및 기성고 인정 여부
(1)공급기업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받은 선급금 및 그 받은 날부터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른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공급기업 원고는 이 사건 장비는 쉽게 분해하여 재조립할 수 없고, 원상회복을 인정하면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므로 민법 제668조 단서를 유추적용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거나 해제하더라도 기성 부분에 대하여는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그러나 제작ㆍ설치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기계가 공장 내에 설치하는 통상의 기계로서 쉽게 분해하여 재조립할 수 있다면,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하여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볼 수 없고,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인정한다고 하여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도급계약에는 민법 제668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60632, 93다60649 판결 등 참조).
(4)이 사건 장비는 공장 내 설치하는 통상의 기계로 쉽게 분해하여 재조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인정하더라도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장비는 PC 기반 제어 기술을 구현하지 못하고, MES가 탑재되어 있지 않는 등 표준사양서의 사양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스마트팩토리 운용 실습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
(2)매수인 원고의 작업 조건 - 섭씨 170도에서 매매대상 원료(김장매트에 사용하는 무독성 안료)를 혼합하여 마스터배치 생산, 최종 제품의 제조회사에 공급
(3)매수인 고객의 최종 제품(김장매트) 작업 조건 - 섭씨 300도에서 천막지에 안료 착색 작업
(4)최종 제품 김장매트의 제조에 사용하는 안료의 품질 조건 - 내열온도 섭씨 300도
(5)매도인 피고가 공급한 안료 물리적 성질 - 내열온도 섭씨 210도
(6)내열온도 낮은 안료 사용으로 최종 제품에 품질 하자 발생함. 손해발생
(7)원고주장 – 장기간 거래로 제조과정 및 조건을 알고 있는 매도인 피고가 후반부 작업조건에 맞지 않는 불완전한 원료를 공급하여 손해발생한 것임.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주장
2.대법원 판결요지 – 법리
원칙적으로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한 경우를 하자로 보며(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20190호),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상황이나 작업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를 하자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품이 사용될 작업환경이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이나 상황에 필요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제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01. 1. 18. 선고 98다18506호,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17834호 등)
3.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원 판결
(1)원고는 피고와 장기간 거래해 왔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가 안료를 이용하여 마스터배치를 제작하는 사실과 이를 이용하여 타포린을 제작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내열온도가 섭씨 300도에 이르지 않는 안료를 공급하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상황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안료의 매매시에 원고가 피고에게 내열온도 조건 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밝힌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그간의 거래 경험에 의하여 스스로 내열온도 조건을 안료의 조건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
(2)이 사건 안료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취급하는 안료여서 이이 마스터배치, 타포린 제작에 적합한지는 원고가 이를 검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그러한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원고측으로부터 무독성 안료를 추천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 직원이 최초로 추천한 안료는 단가가 비싸다는 이유로 원고측이 거부하였고 무독성 안료로서는 저렴한 편인 이 사건 안료를 제안하면서도 내열성이 높지 않은 점을 언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안료의 내열온도는 특별한 검사가 없이도 이 사건 안료에 대한 정보{MSDS(을 제2호증의 1), TDS(을 제2호증의 2)}를 통하여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4)이 사건 안료가 마스터배치 제작 등 가공 과정에서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고 물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원고의 영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2)매수인 원고의 작업 조건 - 섭씨 170도에서 매매대상 원료(김장매트에 사용하는 무독성 안료)를 혼합하여 마스터배치 생산, 최종 제품의 제조회사에 공급
(3)매수인 고객의 최종 제품(김장매트) 작업 조건 - 섭씨 300도에서 천막지에 안료 착색 작업
(4)최종 제품 김장매트의 제조에 사용하는 안료의 품질 조건 - 내열온도 섭씨 300도
(5)매도인 피고가 공급한 안료 물리적 성질 - 내열온도 섭씨 210도
(6)내열온도 낮은 안료 사용으로 최종 제품에 품질 하자 발생함. 손해발생
(7)원고주장 – 장기간 거래로 제조과정 및 조건을 알고 있는 매도인 피고가 후반부 작업조건에 맞지 않는 불완전한 원료를 공급하여 손해발생한 것임.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주장
2.대법원 판결요지 – 법리
원칙적으로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한 경우를 하자로 보며(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20190호),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상황이나 작업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를 하자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품이 사용될 작업환경이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이나 상황에 필요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제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01. 1. 18. 선고 98다18506호,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17834호 등)
3.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원 판결
(1)원고는 피고와 장기간 거래해 왔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가 안료를 이용하여 마스터배치를 제작하는 사실과 이를 이용하여 타포린을 제작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내열온도가 섭씨 300도에 이르지 않는 안료를 공급하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상황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안료의 매매시에 원고가 피고에게 내열온도 조건 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밝힌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그간의 거래 경험에 의하여 스스로 내열온도 조건을 안료의 조건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
(2)이 사건 안료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취급하는 안료여서 이이 마스터배치, 타포린 제작에 적합한지는 원고가 이를 검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그러한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원고측으로부터 무독성 안료를 추천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 직원이 최초로 추천한 안료는 단가가 비싸다는 이유로 원고측이 거부하였고 무독성 안료로서는 저렴한 편인 이 사건 안료를 제안하면서도 내열성이 높지 않은 점을 언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안료의 내열온도는 특별한 검사가 없이도 이 사건 안료에 대한 정보{MSDS(을 제2호증의 1), TDS(을 제2호증의 2)}를 통하여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4)이 사건 안료가 마스터배치 제작 등 가공 과정에서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고 물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원고의 영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