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원료의 거래 당사자 매도인(피고)와 매수인(원고)는 장기간 거래한 관계

(2)   매수인 원고의 작업 조건 - 섭씨 170도에서 매매대상 원료(김장매트에 사용하는 무독성 안료)를 혼합하여 마스터배치 생산, 최종 제품의 제조회사에 공급

(3)   매수인 고객의 최종 제품(김장매트) 작업 조건 - 섭씨 300도에서 천막지에 안료 착색 작업

(4)   최종 제품 김장매트의 제조에 사용하는 안료의 품질 조건 - 내열온도 섭씨 300

(5)   매도인 피고가 공급한 안료 물리적 성질 - 내열온도 섭씨 210

(6)   내열온도 낮은 안료 사용으로 최종 제품에 품질 하자 발생함. 손해발생

(7)   원고주장 장기간 거래로 제조과정 및 조건을 알고 있는 매도인 피고가 후반부 작업조건에 맞지 않는 불완전한 원료를 공급하여 손해발생한 것임.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주장

 

2.    대법원 판결요지 법리

 

원칙적으로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한 경우를 하자로 보며(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20190),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상황이나 작업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를 하자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품이 사용될 작업환경이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이나 상황에 필요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제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01. 1. 18. 선고 9818506,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17834호 등)

 

3.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원 판결

 

(1)   원고는 피고와 장기간 거래해 왔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가 안료를 이용하여 마스터배치를 제작하는 사실과 이를 이용하여 타포린을 제작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내열온도가 섭씨 300도에 이르지 않는 안료를 공급하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상황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안료의 매매시에 원고가 피고에게 내열온도 조건 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밝힌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그간의 거래 경험에 의하여 스스로 내열온도 조건을 안료의 조건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

 

(2)   이 사건 안료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취급하는 안료여서 이이 마스터배치, 타포린 제작에 적합한지는 원고가 이를 검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그러한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원고측으로부터 무독성 안료를 추천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 직원이 최초로 추천한 안료는 단가가 비싸다는 이유로 원고측이 거부하였고 무독성 안료로서는 저렴한 편인 이 사건 안료를 제안하면서도 내열성이 높지 않은 점을 언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안료의 내열온도는 특별한 검사가 없이도 이 사건 안료에 대한 정보{MSDS(을 제2호증의 1), TDS(을 제2호증의 2)}를 통하여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4)   이 사건 안료가 마스터배치 제작 등 가공 과정에서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고 물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원고의 영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304715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나30471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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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장기간 거래자 사이 후반부 작업조건 불충족 원자재 공급으로 품질불량 발생 시 책임소재 대구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나30471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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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4. 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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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원료의 거래 당사자 매도인(피고)와 매수인(원고)는 장기간 거래한 관계

(2)   매수인 원고의 작업 조건 - 섭씨 170도에서 매매대상 원료(김장매트에 사용하는 무독성 안료)를 혼합하여 마스터배치 생산, 최종 제품의 제조회사에 공급

(3)   매수인 고객의 최종 제품(김장매트) 작업 조건 - 섭씨 300도에서 천막지에 안료 착색 작업

(4)   최종 제품 김장매트의 제조에 사용하는 안료의 품질 조건 - 내열온도 섭씨 300

(5)   매도인 피고가 공급한 안료 물리적 성질 - 내열온도 섭씨 210

(6)   내열온도 낮은 안료 사용으로 최종 제품에 품질 하자 발생함. 손해발생

(7)   원고주장 장기간 거래로 제조과정 및 조건을 알고 있는 매도인 피고가 후반부 작업조건에 맞지 않는 불완전한 원료를 공급하여 손해발생한 것임.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주장

 

2.    대법원 판결요지 법리

 

원칙적으로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한 경우를 하자로 보며(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20190),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상황이나 작업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를 하자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품이 사용될 작업환경이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이나 상황에 필요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제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01. 1. 18. 선고 9818506,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17834호 등)

 

3.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원 판결

 

(1)   원고는 피고와 장기간 거래해 왔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가 안료를 이용하여 마스터배치를 제작하는 사실과 이를 이용하여 타포린을 제작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내열온도가 섭씨 300도에 이르지 않는 안료를 공급하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상황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안료의 매매시에 원고가 피고에게 내열온도 조건 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밝힌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그간의 거래 경험에 의하여 스스로 내열온도 조건을 안료의 조건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

 

(2)   이 사건 안료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취급하는 안료여서 이이 마스터배치, 타포린 제작에 적합한지는 원고가 이를 검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그러한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원고측으로부터 무독성 안료를 추천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 직원이 최초로 추천한 안료는 단가가 비싸다는 이유로 원고측이 거부하였고 무독성 안료로서는 저렴한 편인 이 사건 안료를 제안하면서도 내열성이 높지 않은 점을 언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안료의 내열온도는 특별한 검사가 없이도 이 사건 안료에 대한 정보{MSDS(을 제2호증의 1), TDS(을 제2호증의 2)}를 통하여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4)   이 사건 안료가 마스터배치 제작 등 가공 과정에서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고 물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원고의 영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304715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나30471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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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장기간 거래자 사이 후반부 작업조건 불충족 원자재 공급으로 품질불량 발생 시 책임소재 대구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나30471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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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4.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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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기업의 SI 개발 등의 소프트웨어 용역이 주로 진행되었으나, 이제는 홈페이지를 시작으로 개발 등의 외주개발이 중소, 벤처 기업들에게도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흔히 기존 계약 내용 이외에 새로운 요구사항과 수정내역이 쌓이게 되고, 개발기간, 대금 지급, 완성 여부와 하자, 과도한 수정요구 등에 관하여 결국 다툼이 격화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의 원인은 용역계약 당시에 개발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용역계약의 수급자는 용역 도급자에 비하여 약자인 경우가 많아 도급자가 제시한 계약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도급자라도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이 충분치 못하여 목적하는 사양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못하고 대강만을 제시하고 외주개발을 의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이면서 원칙적인 방법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개발 목적물의 사양, 디자인, 기능 등에 대하여 당사자의 오해를 방지할 있도록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적시해야 합니다. 통상 분쟁이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용역기간은 개시일을 날짜로만 지정하지 않고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날로 기재하고, 도급자가 추가 개발 또는 수정 요구를 경우에는 수급자가 검토한 후에 수락여부, 개발기간 연장, 추가 비용 청구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개발종료 후의 검수 인수에 관해서는 도급자에게 개발 결과물을 제공한 후에 일정 기간 동안 검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수에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고 용역 잔금의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 중에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특정하고 중간 결과물의 완성도에 따라 용역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해야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도급자는 개발결과물이 정하여진 완성도에 미치지 못하고 완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계약을 해제하고 잔금의 지급 거부를 넘어 선급금의 반환도 청구할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목적물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내부에서 협의된 개발계획서, 디자인 시안 등을 참고하여 수급인에게 가능한 구체적으로 목적물의 사양, 기능, 디자인 등을 제시하고 용역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도급자 내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완성되지 못하였다면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수급자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 용역 과정에서 도급자와 수급자가 가능한 구체적으로 용역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서로 간에 억울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있을 것입니다. 법적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용역의 검토 계약 과정에서 변호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도 중소 벤처, 개인 개발자들을 위해서 저렴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ASAN_[소프트웨어개발분쟁]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분쟁의 예방 방법.pdf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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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2. 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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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양한 아파트 또는 노후 건물 임대차 건물에서 누수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은 수분양자 입장에서 누수가 발견된 경우 입주를 시작하기가 선뜻 쉽지 않고,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그 누수 하자의 정도에 따라 소송 내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특히 계약해제가 어려운 사안의 경우에는 감정을 통한 보수 비용 상계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최근 법원의 누수 관련 판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파트 분양 당시 누수 하자 관련 사건

 

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1. 10. 21. 선고 2011가합2128 판결 < 매매 목적물에 관한 담보책임에 관하여, 채무가 경미하여 계약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 해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인정한 사건 >

 

민법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주요 구제수단으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책임에 비하여 계약해제에 관해서는 좀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채무자가 주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계약해제를 인정하지만,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해제를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책임만을 부담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계약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이행하지 못한 채무가 경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를 인정해서는 안 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민법 제575, 580, 581조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경우 하자가 있더라도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매매목적물에 일정한 흠이 있는 경우 그로 말미암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계약해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과 달리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계약에서 해제사유를 정한 경우에도 그 사유에 해당하기만 하면 무조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채무불이행의 내용이 경미하여 그와 같은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계약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부산고등법원 1988. 12. 7. 선고 882298 판결 < 아파트 분양 당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긍정하면서, 동시에 상계권 행사를 인정한 사건 >

 

원심의 현장검증결과와 원심감정인 임일선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보면, 피고들이 분양받은 위 각 아파트에는 분양 당초부터 벽, 바닥, 천정과 계단실벽면에 누수가 되고 방습과 보일러실 환기가 각 미비되어 있을뿐더러 건물주위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있어 105호의 경우는 금 3,181,000, 307호의 경우는 금 4,384,000원 정도의 보수비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박동초의 증언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은 없으므로 피고들은 위 각 아파트의 매도인인 위 박동초, 이영희 등에 대하여 위 각 하자보수비 상당액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도 민법 제495조가 유추적용되어 비록 민법 제582조 소정의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그 기간 도과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매수인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할 수 있다.

 

3) 서울고등법원 1978. 11. 1. 선고 782376 판결 < 신축건물에 있어, 잔금 지급 의무와 하자 보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 있어, 잔대금에 대한 이행 지체 책임 없음을 인정한 사건 >

 

신축건물의 경우 건물 매도인은 미완성 부분을 완성하여 매수인에게 명도할 의무가 있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위 의무는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와 같은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신축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선의이며 과실 없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이 있을 때까지 매도인에 대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사이에 미완성 부분 완성에 관하여 별도의 기한 약정이 있었다거나 하자 부분에 관하여 매수인인 피고에게 악의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의 나머지 대금 1,100,000원 지급의무와 원고의 미완성 공사부분의 완성 및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의무는 모두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미완성 공사에 소요되는 금액 및 하자 보수에 소요되는 손해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의 수령조차 거부한채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나머지 대금 채무의 이행지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서울고등법원 2001. 5. 10. 선고 200041006 판결 < 아파트에 관한 10년내 하자 보수 청구원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유효라고 판시한 사건>

 

집합건물법 제9조는 석조 등으로 조성된 견고한 집합건물의 경우 10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권리행사기간을 정한 것으로서, 그 기간 내에 건물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분양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분양자로서는 피분양자들이 주장하는 10년 내에 건물에 발생한 문제가 하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다투어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이고, 본래 민법 및 건설산업기본법(28) 등에서 건축공사 도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 목적은 주로 건축공사의 완료 후 장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하자 여부의 판정이 곤란하여져 분쟁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이지 도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제한하여 도급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집합건물법 제9조가 마련됨으로써 집합건물의 분양자에게 제한적으로 인정된 하자담보책임을 새로이 과도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집합건물법 제9조의 입법목적(견고한 집합건물의 건축의 유도), 그 효과, 건축공사 도급인의 하자담보책임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그 규정은 목적에 있어서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분양자의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어 헌법 제15, 23, 37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부산지방법원 1995. 8. 11. 선고 94가합2131 판결 < 다소 저렴한 건축재를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기망으로 인한 취소는 인정할 수 없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는 위약금 산정 및 감액 사유로만 인정될 수 있다는 사건 >

 

대한주택공사가 근로자복지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저렴한 건축재를 사용하여 설계시공하고도 동일한 분양가격을 적용하고, 또한 부실시공으로 발생한 하자내용 및 미분양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일반 분양공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수분양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 하자에 관한 사실은 분양계약의 취소나 해제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는 매수인의 위약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참작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그 위약금을 감액할 수 있다.”

 

(2) 임대차 계약 누수 하자 관련 사건

 

1)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3332 판결 < 누수 있던 지하실을 인도 받았으나, 다소의 누수현상으로 사용수익 상태 유지 위무 위반은 아니며, 차임 지급 거절에 대해서는 누수 부분 제외하고는 차임 지급해야함을 판시함>

. 임차인이 누수현상이 있던 건물지하실을 인도받고 임대인과의 약정에 따라 지하실 사용에 필요한 전기, 전등공사와 방수시설보완공사를 완료한 다음 이를 의약품 및 의료기구 등의 저장창고 등으로 사용해 왔다면 다소의 누수현상이 있더라도 임대인에게 지하실을 사용수익할 상태를 유지할 의무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수선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용수익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 지장이 있는 한도내에서만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그 한도를 넘는 차임의 지급거절은 채무불이행이 된다.”

 

2)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2151 판결 <계약의 합의해지는 쌍방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며, 임차인이 항의하여 임대인이 제품 교체를 완료한 사정에 비추어, 임대인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 사건>

 

계약의 합의해지는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70884 판결, 2003. 1. 24. 선고 20005336, 5343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로 다른 조건을 내세워 그 조건이 이루어지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로는 쌍방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며, 이와 같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34692,34708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여관의 난방보일러의 배관 및 수도시설의 배관이 동파되어 천장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2001. 2. 경부터 같은 해 3.말경까지 이 사건 여관의 난방보일러의 배관 및 수도시설의 배관 보수공사를 완료한 후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측은 이 사건 여관을 명도받기 전 여관을 수차례 방문하여 시설 및 부품을 점검하고도 당시 정화조 악취, 누수에 관하여 전혀 언급이 없었던 사실, 피고는 원고의 임차 이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여관에서 정화조 악취가 나고 난방보일러에 하자가 있다는 항의를 받자 2001. 5. 2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여관에 배출기를 설치해 주면 원고가 향후 정화조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2001. 6.경 원고에게 배출기를 제공한 사실, 피고는 2001. 6.경 원고측과 사이에 이 사건 여관의 난방보일러의 온수통을 120만 원 상당의 무쇠제품으로 교체해 주면 원고측이 향후 난방보일러 문제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후 고장은 원고측이 수리해서 사용하기로 하고 2001. 6. 20. 난방보일러의 온수통을 120만 원 상당의 무쇠제품으로 교체해 준 사실, 1심법원이 2001. 10. 22. 이 사건 여관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정화조 악취는 확인할 수 없었고, 몇 개 방실의 천장 및 벽면에서 발생시기와 원인을 알 수 없는 습기와 곰팡이자국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라면 피고가 임대인으로서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또는 임대차 관련 소송에서는, 계약 해제의 가능 여부, 아파트 하자 보수 청구 기간, 기망으로 인한 취소권 행사, 잔대금 또는 차임의 지급 여부 및 상계권 행사 가능 범위, 임대인의 사용수익 유지 의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 관련 소송에서는 자신의 입장과 현재 잔금 상황, 누수 보수 비용의 정도 등을 고려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변호사/변리사 김동섭 (02-6105-1304, dskim@kasanlaw.com)

법률 상담 - 아파트 누수 책임, 임대인 누수 책임,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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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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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급계약의 성격과 일의 완성 하자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은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제작물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있고 제작물이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계약의 주목적을 물건의 제작으로 보아 도급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있습니다. MS 윈도우, MS 오피스와 같은 상용 소프트웨어의 공급계약은 대체물이므로 매매의 성격이 강하고, 회사의 특정 목적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용역은 다른 용도도 사용하기 어려운 부대체물이므로 도급의 성격이 강하다고 있습니다.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민법 664). ,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데에 특색이 있습니다. 특정 목적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공급 계약에서 수급인의 급부의무는 도급인의 주문 사양에 맞추어 하자 없이 주문한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공급계약에도 일의 완성 여부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할 있는데, 수급인이 지정된 채무에 따른 이행을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은 외형이 없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이고 명백한 합의에 어려움이 있어, 개발해야 하는 프로그램의 사양, 내용, 조건, 시스템 사양 등의 계약 내용에 대하여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당사자 간에 일의 완성 여부에 대한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하자는 일의 완성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하자가 있더라도 일이 완성되었다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있습니다. 이때 도급인은 하자보수청구권을 가지므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항변을 행사하여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지금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있으며, 하자를 이유로 대금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의 미완성인 때에는 수급인이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없고 도급인은 일의 완성을 요구하면서 대금지급 자체를 거절할 있습니다.

 

(2) 일의 완성과 하자의 구분

 

당사자 사이에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계약내용이 구체적으로 합의되면 이를 기초로 일의 완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계약의 해석에 대해서는 어느 일방의 주관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계약의 문언에 따라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사양과 기능을 갖춘 제품의 개발, 이행 제공, 관련한 자료, 당시 관련 당사자들의 태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 여부는 계약상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하였음과 함께 프로그램의 주요기능 부분이 약정된 대로 개발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라 개발 공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개발의 일을 완성하고 이를 인도하면 발주사는 해당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계약상 사양과 내용대로 완성되었는지 점검하여 수령하게 되는데, 법원은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서의 하자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의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하자는 통상의 하자와 같이 완성된 일이 계약에서 정하거나 보증한 내용이 아니거나, 경제적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결함이 있거나, 또는 당사자가 미리 정한 사양 또는 기능을 가지지 못하는 등의 결함을 가진 것으로 정의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자의 정의는 모호하고 추상적이라 개별 사건마다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상 합의된 사양과 내용과 함께 통상적인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납품 검수 후의 소프트웨어 버그에 대한 리포트를 받고  이를 즉시 보수하거나 도급인과 협의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하자라고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급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업무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통신 인터넷과 연계된 컴퓨터 프로그램이 통신 네트워크와 연결하여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경우나, 컴퓨터 안에 보존된 다른 데이터 등을 잃어 버리는 경우 등은 하자에 해당한다고 것이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계약에서 일의 완성과 하자의 구분.pdf

 

 

작성일시 : 2017. 10. 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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