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체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 경과  

 

 

. 심결 상표적 사용 인정, 유사, 권리범위 속함

라. 특허법원 판결 상표적 사용 부정, 비유사, 권리범위 속하지 않음, 심결취소 판결   

 

1.    특허법원 판결 요지

 

(1) 하리보 곰 구미,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 사용되었는지

 

1) 관련 법리 -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확인을 구하는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려면 상표로 사용할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20062295 판결).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품과의 관계, 해당 표장의 사용 태양,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5034 판결, 대법원 2013. 24. 선고 201118802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 “하리보”의 곰 모양 젤리 상품이 이 사건 심결 당시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하리보는 곰 모양뿐 아니라 콜라병, 지렁이, 거북이, 과일, 알파벳 등 다양한 형태의 젤리를 판매하고 있고, 이들 제품에는 모두 문자상표 “HARIBO”가 함께 사용되었으며, 이미 거래계에 여러 업체의 다양한 곰 모양 젤리 상품이 유통되고 있었으므로, 일반 수요자들이 곰 모양 젤리 일반을 피고 측(“HARIBO”) 출처표시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확인대상표장과 등록 입체상표의 비유사 판단

 

1) 법리 -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유사한지는 그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할 때 해당 상품에 대한 표장 사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표장의 주지 정도 및 상품과의 관계, 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호칭과 인식 등 그 상품을 둘러싼 거래실정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1084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표장의 호칭과 관념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모두 곰을 형상화한 젤리로, ‘곰 모양 젤리’, ‘곰 젤리’, ‘곰돌이 젤리’, ‘젤리 곰’, ‘구미 베어또는’, ‘곰돌이등으로 호칭 및 관념될 것이다. 그러나 유사하거나 상이한 수많은 형상을 통칭하는 용어로 호칭되고 관념되는 두 입체상표를, 그 외관이 유사한지에 관계없이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한다면, 상표의 유사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상표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18802 판결 참조).

 

국내 시장에서 다양한 곰 모양 젤리가 유통판매되고 있고, 이들은 모두곰 모양 젤리등 통칭적 용어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모두곰 모양 젤리등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통칭적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두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25. 2. 14. 선고 202412388 판결

특허법원 2025. 2. 14. 선고 2024허1238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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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HARIBO 하리보 곰 구미, 젤리의 상표적 사용여부 – 부정 + 등록입체상표외 비유사 판단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신판 특허법원 2025. 2. 14. 선고 2024허12388 판결.pdf
0.3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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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1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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