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플랫폼 개발계약 개요

 

(1)   원고는 화장품 도소매업, 온라인 판매 및 통신판매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다가 인터넷 쇼핑몰의 기능을 플랫폼 형태로 발전시키기로 하고 쇼핑몰 플랫폼 개발 업체와 플랫폼 개발, 구축 계약 체결  

 

(2)   계약명칭: 플랫폼 개발 계약서, 개발 기간: 2020. 8. 31. ~ 2021. 6. 30., 대금 지급 방법, 선금 115,720,000: 계약 시 지급, 중도금 1 231,440,000: 화면/프로그램 설계 완료 후 지급, 중도금 2 115,720,000: 개발 80% 완료 후 지급, 잔금 115,720,000: 작업 완료 시 지급

 

2.    계약금 지금, 개발 경과, 실패 판단 및 계약해제 통지

 

(1)   발주사 원고는 개발사 피고에게 계약금 계약 당일인 2020. 8. 31. 115,720,000, 1차 중도금 2020. 10. 30. 231,440,000, 2차 중도금 2021. 4. 14. 115,720,000, 3차 중도금 2022. 20. 5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와 피고의 실무자들은 2021. 12. 27.경부터 2022. 7. 25.경까지 원고의 배송비, 정산, 포인트, 바코드 정책 결정 여부, 이 사건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구현되어야 할 기능과 관련된 요구 사항이나 개발 가능 여부, 오류 수정, 요건 반영 상태 등 세부 내용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교환하였다.

 

(3)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플랫폼의 요건 반영 상태에 관한 이견이 지속되자 2022. 8. 3. 피고에게 별도의 언급이 있을 때까지 이 사건 플랫폼 개발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4)   원고는 2022. 9.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면서 30일 이내에 피고가 이 사건 플랫폼을 개발, 납품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냄.

 

(5)   피고는 2022. 9. 21.경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가 전달한 요구 사항 정의서의 과업 내용을 2022 7월경 모두 완료하였다고 답변 + 2022. 10. 12.경 내용증명으로 원고가 위 2022. 9. 21.자 피고의 완료 보고 후 10일 이상 검수거절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계약서 제10 5.에 따라 검수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3.    민사소송의 개요  

 

(1)   발주사 원고 주장의 요지: 개발사 피고가 2022. 11. 16. 납품한 플랫폼이 계약에서 정한내용을 구현하지 못하였다면서 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지급한 금원 합계 517,880,000원의 반환을 구함.

 

(2)   개발사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22. 11. 21.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잔금 60,720,000(= 잔금 115,720,000 - 55,000,000)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3)   발주사 원고 주장요지: 피고가 개발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플랫폼은 완성도가 낮고 상업적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인바, 이는 피고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민법 제668조의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 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법원 판단의 요지 발주사 승소

 

(1)   피고가 개발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플랫폼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플랫폼 개발 및 제공 의무를 다하였다거나, 이 사건 플랫폼 완성 부분이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거나 원고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플랫폼에는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하자가 있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감정인의 감정 결과: 감정인은 이 사건 플랫폼의 개발 공정률(완성도) 56.665%(= 분석 16.625% + 설계 17.16% + 구현 22.88%)로 감정하였고, 보수를 하여 사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5.    소프트웨어 개발납품계약 분쟁의 판단기준

 

(1)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2)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3)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21862 판결 참조).

 

(4)   도급에 관한 민법 제668조는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10252 판결 참조).

 

(5)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도급인 회사에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87.87%에 달하여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 회사에게 이익이 되고, 한편 도급인 회사는 그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보완 제의를 거부하고 계약해제의 통보를 하였다면, 그 계약관계는 도급인의 해제통보로 중도에 해소되었고 수급인은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7932 판결 참조).

 

(6)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217534 판결 참조).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2. 14. 선고 2023가합54894 판결

 

KASAN_소프트웨어 개발계약, 화장품 판매 플랫폼 개발 실패, 책임소재 전문가 감정인의 감정평가 중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2. 14. 선고 2023가합5489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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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2. 14. 선고 2023가합5489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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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18. 16:00
:

(1)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은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필요한 조치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로 불법적인 전송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8. 31. 2014503 결정 등 참조).

 

(2)   저작권법 및 저작권법 시행령의 문언 상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선제적으로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이는 저작물의 불법 전송 전면 차단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3)   원고와 같은 콘텐츠 권리자들로서는 불법 업로더들이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콘텐츠를 공유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피고들과 같은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 운영자들에게 원고의 권리에 대해 고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고 그 검색 기능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다만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관련 인터넷 기술의 발전 수준, 기술적 수단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비용 등에 비추어, 위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서비스제공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서비스제공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4343 판결 등 참조).

 

(5)   피고들 운영의 위 각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하루 업로드 되는 콘텐츠의 양을 고려했을 때, 피고들이 업로드 되는 각 콘텐츠들을 개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 및 통제하는 것이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각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이 사건 영화가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삭제 등의 관리·통제가 가능함에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비로소 이 사건 영화가 피고들이 운영하는 각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게시되었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인식한 즉시 이 사건 영화에 대한 게시물 삭제 조치, 이 사건 영화의 저작권 보호 대상 저작물 목록, 업로드 차단 해시값 목록, 검색 차단 금칙어 목록에의 각 등재, 이용자들에 대한 저작권 보호 요청 공지 등 저작권법 및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술적 조치들을 모두 취하였다.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4가단983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4가단983 판결.pdf
0.55MB
KASAN_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불법 콘텐츠 유통 관련 책임 인정기준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4가단983 판결.pdf
0.26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4. 12. 31. 15:05
:

 

1.    판결요지

 

자동구매대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상품 정보를 수집하여 국내 오픈마켓에서 동일한 상품을 광고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국내 오픈마켓 판매자의 사이트에 게재된 경우, 위 구매대행 사업의 영업대행 총판 업무(국내 판매자의 모집 및 관리 등)를 담당하였던 피고들이 협의 또는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불인정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주식회사 A,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상품의 정보를 수집한 후 대한민국 내 판매사업자 명의로 쿠팡 등 오픈마켓에서 동일한 상품을 광고한 다음, 구매 주문이 접수되면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 주문을 접수하여 구매자에게 배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되, 판매 상품의 정보수집, 판매 페이지 작성, 판매 가격의 책정, 구매 주문의 접수, 구매자의 정보를 이용한 발주 등 일련의 절차를 모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화하는차이셀러스라는 이름의 자동 구매대행 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다.

 

(2)   A는 피고 회사로부터 국내 판매자들의 쿠팡 계정을 제공받아차이셀러스를 이용하여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다수의 상품 정보를 쿠팡에 게시하고 판매하였는데, 2021. 8.경 국내 판매자들의 쿠팡 계정에 원고의 제1, 2 상표와 동일 유사 한 표장이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거나 제1, 2 저작물과 동일유사한 캐릭터가 사용된 가품의 판매글이 게시되었다.

 

(3)   쟁점: 자동구매대행 프로그램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이 영위되는 과정에서 원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경우, 피고들이 협의의 또는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3.    특허법원 판결 요지

 

(1)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성부(소극): 피고들이 이 사건 총판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홍보하면서 국내 판매자들을 모집관리하였고, 원고의 상표권 등을 침해한 이 사건 각 상품 판매글이 국내 판매자들의 쿠팡 계정에 업로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상표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1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는 해당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곧바로 원고에 대하여 상표권 등 침해 게시물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2)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성부(소극): 고의 방조 여부(소극) 이 사건 사업의 특성상 피고 회사가 모집관리하는 국내 판매자들의 계정에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업로드되어 타인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이 사건 총판계약 제6조 제5호에서도 분쟁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 모델이 그 자체로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총판계약에 따라 국내 판매자들을 모집하고 A에 판매자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원고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된 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부작위, 과실에 의한 방조 여부(소극) - 피고들이 원고의 상표권 등 침해 게시물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려면, 적어도 피고들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작위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피고 D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부작위나 과실에 의한 방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총판계약은 자동 구매대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판매자 계정에 상품을 등록하는 행위나 고객CS 등을 모두 A가 담당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A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판매자를 모집관리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총판계약에서피고 회사는 판매자가 생성한 계정에 대해 판매자의 계정에서 원활한 판매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의무를 다한다.”라고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일반적포괄적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타인의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침해행위를 사전적사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침해행위를 예방 또는 중단시켜야 할 구체적개별적인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사업의 특성상 타인의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 모델이 그 자체로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것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을 홍보하면서 판매자를 모집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조리상 A가 국내 판매자들의 온라인 쇼핑몰 계정에 게시하는 상품 이미지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사전적사후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간헐적으로라도 침해 여부를 확인하면서 국내 판매자들의 계정을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6)   국내 판매자들이 권리자로부터 타인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중지 요청을 받는 경우에 피고 회사가 그와 같은 사정을 곧바로 인식할 수 있다거나, 기술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하여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침해 중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KASAN_자동구매대행 플랫폼 등록상표, 저작물 게시 – 플랫폼 운영자의 상표권, 저작권침해 공동불법, 방조 책임 불인정 특허법원 2024. 9. 12. 선고 2024나1001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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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4. 11. 15. 09:19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29736 판결 등 참조).

 

(3)   플랫폼 사업자는 업무내용을 기본적으로 앱 등을 통하여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고, 참가인이 그러한 틀을 벗어나 자신의 업무 내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

 

(4)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위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지만 서비스를 균질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하여 협력업체들에게 각종 교육자료, 기본 업무매뉴얼, 근무규정을 제공배포하였다.

 

(5)   프리랜서 드라이버는 근무수락 여부, 근무시간 등에 관하여 참가인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6)   프리랜서 드라이버는 운전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운행 시간당 1만 원을 지급받고 드라이버 레벨제에 따른 특별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운전용역대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 참가인을 비롯한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개인사업자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지급받은 돈은 제공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고, 위와 같은 사항은 근로관계의 실질과 상관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할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7)   플랫폼 운영자는 그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지휘감독하며 근로를 제공받아 사용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56601 판결

 

KASAN_플랫폼 노동자 근로자성 판단 – 플랫폼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근로자성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누566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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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누566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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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12. 22. 09: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