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저작물 조항은 –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려 그에게 개발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ㆍ납품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60590 판결 참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60590 판결
(1)저작권법 제9조는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발주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그에게 개발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ㆍ납품하여 결국 주문자의 명의로 공표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준용하여 주문자를 저작권자로 볼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3. 7. 6. 선고 2022나2051735 판결
(1)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용역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한 개발자 원고가 그 저작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2)이 사건 개발용역계약 제6조는 그 저작권이 발주자 회사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회사가 받는 수익에 비해 개발자 원고가 받는 대금이 현저히 적으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유리하게 미완성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3)게다가 이 사건 용역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거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되었으므로, 그 저작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
(1)ERP 개발계약서 특약사항 제4항 ”MES DATA 연동작업은 피고가 책임을 지고 완성하여 R 사업의 감리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단, MES 내부에 문제시는 별도 협의 조치한다).“
(2)개발사는 발주사로부터 기존 사용하는 MES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외에 그 로직, 설계서, 매뉴얼 등은 제공받지 못함.
(3)개발사 주장 - 계약금액만으로 자기부담으로 모든 MES 연동작업을 완성하고 나아가 필요한 테스트 환경도 구축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양자는 전혀 그 업무범위, 비용부담 등이 다름
(4)발주사 주장 – 계약에 MES 연동작업은 개발사 피고가 책임을 지고 완성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기존 MES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외에 그 로직, 설계서, 매뉴얼 등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의 부담으로 MES 연동작업을 완성해주기로 하였기 때문이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기존 MES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외에 그 로직, 설계서, 매뉴얼 등을 제공하거나 나아가 그에 필요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해줄 계약상 의무가 없다.
(5)쟁점 – 특약조항을 개발사의 전적인 책임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6)판결요지 – 발주사의 주장 배척
2.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지 – 개발사 책임 제한, 승소
(1)이 사건 MES 프로그램에 설계서(논리/물리 모델, 프로그램 사양서)가 존재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스코드가 개발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발주사 원고로서는 ERP 시스템 구축자인 피고에게 MES 인프라 구성,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구조 등의 설계서와, MES 시스템을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가 어떤 과정으로 생성되고 저장되는지, 피고가 구축하는 ERP 시스템에 어떤 정보가 언제, 어느 DB로 가야 기존 MES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등을 제공, 설명해야 할 책임 있음.
(2)원고가 제시한 위 설명서의 ‘기존 MES 데이터와의 연계에 100% 문제가 없어야 함’이라는 문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선행 시스템 구축업체로부터 기존 MES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외에 그 로직, 설계서, 매뉴얼 등을 입수할 수 없고, 나아가 테스트 환경 구축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은, 입찰 참여 업체로서는 투입 인원, 작업 기간 및 난이도, 소요 비용 등이 적잖게 추가될 수 있는 문제인 동시에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갖고 있다는 것이 입찰에 있어서 타 경쟁업체에 대하여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장점이라고 할 것임에도, 입찰 제안서에 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4)나아가 위와 같은 내용은 발주자인 원고로서도 시스템 구축 및 운용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였다고 할 것인데, 제안요청서 또는 적어도 프레젠테이션 과정에서 입찰 참여 업체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집중하여 질문을 하고 그 답변 내용을 기재해두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관한 문답서 등도 남아 있지 않은바, 이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5)특약사항에는 ‘피고는 기존 MES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외에 그 로직, 설계서, 매뉴얼 등은 제공받지 못한다는 것을 양해하고, 피고의 부담으로 MES 연동작업을 완성한다’든가 ‘피고의 부담으로 MES 연동작업에 필요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한다’는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6)오히려 ”(단, MES 내부에 문제시는 별도 협의 조치한다)“라는 문구의 의미는, 선행 시스템 구축 업체로부터 MES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외에 그 로직, 설계서, 매뉴얼 등을 제공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별도로 협의한다는 취지로 볼 여지도 있다
(7)위 특약사항의 의미가 원고가 피고에게 기존 MES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외에 그 로직, 설계서, 매뉴얼 등을 제공할 수 없어 피고가 이를 독자 개발하여야 하고, MES 연동작업에 필요한 테스트 환경도 피고의 부담으로 구축하여야 한다는 취지였다면,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각 보고를 함에 있어 그 초기 단계부터 이에 관한 현황 분석 및 일정 수립, 구체적 작업 내용 등을 명시하였어야 할 것이고, 원고로서도 피고에게 보고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거나 별도의 추가 보고를 하도록 요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법리 – “도급에 관한 민법 제668조는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0252 판결 참조).
2.개발능력 부족 및 중대하자 - 개발계약의 해제 사유 인정
이 사건 부동산플랫폼에 존재하는 하자는 중대한 하자이고, 수급인 피고의 역량으로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로서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개발계약의 해제 및 대금반환 의무
발주자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은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개발자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돈 및 이에 대한 받은 날로부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4.미완성이나 일부완성의 기성고에 따른 보수 인정 여부
개발자 주장요지 -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한 개발이 상당히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도급계약 해제 통보로 이 사건 계약관계가 중도에 해소되더라도 수급인인 피고는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가 지급받은 돈은 그 보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피고로서는 반환할 금액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법원 판단 – 개발완성 부분의 사용가치 불인정, 기성고에 따른 일부보수 청구권 불인정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목적물의 완성도가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서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그 계약관계가 도급인의 해제통보로 중도에 해소되었다면 수급인은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플랫폼의 완성 부분이 원고에게 이익이 된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
(1)ERP 개발계약서 특약사항 제4항 ”MES DATA 연동작업은 피고가 책임을 지고 완성하여 R 사업의 감리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단, MES 내부에 문제시는 별도 협의 조치한다.)“
(2)개발사는 발주사로부터 기존 사용하는 MES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외에 그 로직, 설계서, 매뉴얼 등은 제공받지 못함.개발사 주장 - 계약금액만으로 자기부담으로 모든 MES 연동작업을 완성하고 나아가 필요한 테스트 환경도 구축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양자는 전혀 그 업무범위, 비용부담 등이 다름
(3)발주사 주장 – 계약에 MES 연동작업은 개발사 피고가 책임을 지고 완성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기존 MES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외에 그 로직, 설계서, 매뉴얼 등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의 부담으로 MES 연동작업을 완성해주기로 하였기 때문이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기존 MES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외에 그 로직, 설계서, 매뉴얼 등을 제공하거나 나아가 그에 필요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해줄 계약상 의무가 없다.
(4)쟁점 – 특약조항을 개발사의 전적인 책임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5)판결요지 – 발주사의 주장 배척
2.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지 – 개발사 책임 제한, 승소
(1)이 사건 MES 프로그램에 설계서(논리/물리 모델, 프로그램 사양서)가 존재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스코드가 개발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발주사 원고로서는 ERP 시스템 구축자인 피고에게 MES 인프라 구성, 데이터 구조, 프로그램 구조 등의 설계서와, MES 시스템을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가 어떤 과정으로 생성되고 저장되는지, 피고가 구축하는 ERP 시스템에 어떤 정보가 언제, 어느 DB로 가야 기존 MES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등을 제공, 설명해야 할 책임 있음.
(2)원고가 제시한 위 설명서의 ‘기존 MES 데이터와의 연계에 100% 문제가 없어야 함’이라는 문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선행 시스템 구축업체로부터 기존 MES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외에 그 로직, 설계서, 매뉴얼 등을 입수할 수 없고, 나아가 테스트 환경 구축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은, 입찰 참여 업체로서는 투입 인원, 작업 기간 및 난이도, 소요 비용 등이 적잖게 추가될 수 있는 문제인 동시에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갖고 있다는 것이 입찰에 있어서 타 경쟁업체에 대하여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장점이라고 할 것임에도, 입찰 제안서에 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4)나아가 위와 같은 내용은 발주자인 원고로서도 시스템 구축 및 운용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였다고 할 것인데, 제안요청서 또는 적어도 프레젠테이션 과정에서 입찰 참여 업체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집중하여 질문을 하고 그 답변 내용을 기재해두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관한 문답서 등도 남아 있지 않은바, 이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5)특약사항에는 ‘피고는 기존 MES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외에 그 로직, 설계서, 매뉴얼 등은 제공받지 못한다는 것을 양해하고, 피고의 부담으로 MES 연동작업을 완성한다’든가 ‘피고의 부담으로 MES 연동작업에 필요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한다’는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6)오히려 ”(단, MES 내부에 문제시는 별도 협의 조치한다)“라는 문구의 의미는, 선행 시스템 구축 업체로부터 MES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외에 그 로직, 설계서, 매뉴얼 등을 제공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별도로 협의한다는 취지로 볼 여지도 있다.
(7)위 특약사항의 의미가 원고가 피고에게 기존 MES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외에 그 로직, 설계서, 매뉴얼 등을 제공할 수 없어 피고가 이를 독자 개발하여야 하고, MES 연동작업에 필요한 테스트 환경도 피고의 부담으로 구축하여야 한다는 취지였다면,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각 보고를 함에 있어 그 초기 단계부터 이에 관한 현황 분석 및 일정 수립, 구체적 작업 내용 등을 명시하였어야 할 것이고, 원고로서도 피고에게 보고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거나 별도의 추가 보고를 하도록 요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1)소프트웨어 개발계약 성질 – 도급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따라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하게 하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계약의 목적물이 유형물이 아니고 무체물인 전산프로그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소프트웨어의 성격상 전체적인 기능이 구현되어 있어도 일부 부속품의 기능이 부족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 전체적인 시스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기본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기능에 지속적인 오류 또는 오작동이 발생하거나, 호환성이 결여되어 하드웨어나 다른 프로그램과의 상호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한 현상이 소프트웨어 설치 초기에 이루어지는 안정화 작업을 거친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이는 당해 소프트웨어 자체의 하자로 볼 여지가 크다.
(3)이러한 소프트웨어상 오류 내지 오작동으로 인한 하자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오류가 발생한 부분이 전체 작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오류가 전체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작동과 업무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전후 정황,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목적 등의 여러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4)구체적 사안의 판단: 개발사에서 설치한 이 사건 시스템은 가동 속도의 현저한 지연, 작동 중단 등으로 인하여 발주사의 직원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결재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시스템 개발이라는 이 사건 각 계약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5)이 사건 시스템의 설계와 구축에 있어서 신속한 가동 속도를 현출하는 것은 이 사건 각 계약상 시스템을 공급하는 자로서 수행하여야 할 계약상 중요한 의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6)업무 처리에 필요한 가동 속도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이다. 특히 발주 회사와 같이 패션 업종 회사들은 기획, 설계부터 제작, 재고 관리에 이르기까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패션 디자인에 대한 작업지시서를 작성하는 데 대용량의 이미지 파일을 자주 사용하게 되므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계약상 시스템의 구동 속도가 어느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 회사의 업무 특성, 기존에 원고가 사용하던 PDM 시스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더 개선되고, 발전된 형태의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계약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요구되는 이 사건 시스템의 속도 기능은 적어도 원고가 기존에 사용하던 PDM 시스템을 사용할 당시의 가동 속도라고 보는 것이 양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한다.
(7)이 사건 시스템에는 로딩속도 지연, 작동 중단 등 오류가 자주 발생하고, 과중한 부하가 걸릴 경우에는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져 정상적인 업무의 수행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8)직원들의 의견 - 직원들이 이 사건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남긴 내부 회의록에 의하면, ‘잦은 오류 및 늦은 속도, 잦은 쿨타임으로 생산성이 저하되며 조작법이 불편함, 속도가 너무 느림, 업무를 진행할수록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오류들에 대한 빠른 개선 필요, 시험 사용결과 프로그램 속도 원활하지 못한 부분도 있음, 시스템 불안정 및 작업의뢰서 검색까지 경로, 버퍼링이 김‘과 같은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이 사건 시스템에서 통상 나타나는 객관적인 오류 내지 오작동의 중요한 징표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