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불량__글26건

  1. 2024.04.15 수주업체의 섬유 임가공 비용 청구 vs 발주사의 임가공 품질하자 손해배상책임 반소 – 부주의 또는 오류에 대한 법원의 석명의무: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판결
  2. 2024.01.25 발암성 NDMA 검출 의약품 발사르탄 생산, 판매회사의 제조물 책임법상 책임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2021나2041656 판결
  3. 2023.12.19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 일실이익 산정 방법 – 이행이익 vs 신뢰이익 관계 및 석명의무: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판결
  4. 2023.12.12 OEM 계약, 생산위탁계약, 품질하자, 상표권 침해, 상표사용, 사용책임 분쟁사례 판결
  5. 2023.11.13 제조물 책임법의 주요조항 – 태양광발전, 배터리화재, 전기제품 화재사고 제조판매사의 손해배상 책임여부 1
  6. 2023.11.06 제조물 책임법, PL, 전기밥솥 정상사용 중 제품원인 화재발생 제조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제한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6. 선고 2022가단5315878 판결
  7. 2023.10.05 수주업체의 섬유 임가공 비용 청구 vs 발주사의 임가공 품질하자 손해배상책임 반소 – 부주의 또는 오류에 대한 법원의 석명의무: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판결
  8. 2023.08.09 부품, 원료의 제조판매회사와 완제품 제조판매회사 관계에서 완제품의 품질불량 원인이 부품, 원료인 경우 부품, 원료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9. 2023.08.03 제품설계 및 제조위탁, 발주회사 vs 제조수탁, 금형설계, 생산회사 - 제품 납품 후 품질불량의 책임소재 및 책임범위: 서울고등법원 2023. 1. 18. 선고 2020나2041666 판결
  10. 2023.08.03 OEM, 제조위탁계약, 납품검사 통과 후 진행성 품질불량, 원인입증, 책임소재, 책임범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16. 선고 2016가합205560 판결
  11. 2023.05.26 부대체물 제작납품 도급계약 – 납품기일 경과로 계약해제 절차 및 수급인의 손해배상범위, 지체상금 산정에 도급인의 책임 부분 공제: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14429 판결
  12. 2023.05.03 금형, 부대체물 제작납품 도급계약 – 금형의 품질하자로 인한 생산 부품 및 완제품의 품질하자 발생,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범위: 서울고등법원 2019. 12. 18. 선고 2018나2048527 판결
  13. 2023.01.03 개발납품한 시제품의 품질성능 분쟁 – 발주사의 성능불량 및 미완성 주장 + 개발사의 개발납품 비용 청구 불인정 사례: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나1299 판결
  14. 2022.04.26 장기간 거래자 사이 후반부 작업조건 불충족 원자재 공급으로 품질불량 발생 시 책임소재: 대구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나304715 판결
  15. 2022.04.19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s/w 개발공급계약 분쟁 - 미완성 상태 중도 계약해지 시 기성고 고려 대금정산의무 인정 대법원 판결요지
  16. 2022.04.18 장기간 거래자 사이 후반부 작업조건 불충족 원자재 공급으로 품질불량 발생 시 책임소재: 대구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나304715 판결
  17. 2020.07.17 생산납품 도급계약의 제조목적물 품질하자 발생 –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병존 + 계약상 하자보수기간 후에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
  18. 2020.06.30 제조납품 도급계약에서 품질하자 발생 - 하자보수비용 청구는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독립적 병존 -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손해배상청구 인정: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
  19. 2020.04.29 KF94, KF80 방역용 마스크의 제조장소 변경신고 미이행 및 품질시험 결과 불합격 사유로 제조업무정지처분 6월 취소청구 행정소송: 수원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구합68979 판결
  20. 2019.12.23 제조납품 계약에서 품질불량 분쟁 – 품질불량의 원인 제공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대구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나23241 판결
  21. 2019.09.27 특정제품의 판매중지명령 등 정부의 일방적 조치,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사안에서 채무불이행 책임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불가항력 (Force Majeure) 관련 법리
  22. 2019.09.27 MPQ (Minimum Purchase Quantity) 최소의무구매수량 조항의 쟁점 – 독점 수입판매계약(Exclusive Agreement)에서 최소주문수량 조건 미이행, 계약위반 시 법적 효력 - 독점권 상실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서..
  23. 2019.09.27 납품제품의 품질불량 분쟁 - 진행성 불량 발생 시 불량원인 입증, 책임소재, 책임범위 판단 – 양품 교환, 처리비용, 완제품 관련 확대손해 등 손해배상 범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16..
  24. 2019.09.27 주문제품의 제조납품 계약에서 품질불량 분쟁 - 발매 지연 중 시장변화 판매기회상실 상실 - 손해배상 책임의 소재: 대구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나23241 판결
  25. 2019.09.27 제품개발 및 공급계약에 따라 개발완료 후 시제품 납품 BUT 발주사에서 품질 성능 불량 주장하며 분쟁상황 – 법원은 제품 미완성으로 개발회사의 개발비용 및 대금청구 – 불인정: 특허법원 2..
  26. 2019.01.09 [품질불량분쟁] 전자부품의 진행성 불량 발생, 불량원인 입증, 책임소재, 책임범위 판단 – 양품 교환, 처리비용, 완제품 관련 확대손해 등 손해배상 범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16. ..

1.    사안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1)   임가공업체 수주회사 원고의 임가공료 지급 청구에 대하여 발주회사 피고가 원고의 작업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면서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반소청구를 한 사안 -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연사가공에 관한 임가공계약에 따라 연사가공작업을 수행한 후 미지급 임가공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본소), 피고는 원고의 연사작업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액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음(반소)

 

(2)   발주사 피고는 1심에서 반소 제기 후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반소장과 달리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를 주장하면서(전체 손해액이 반소청구취지 금액에 비해 적음) 위 손해액과 미지급 임가공대금을 상계한 잔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음

 

(3)   원심은 원고의 미지급 임가공대금 채권 주장을 인정하였고, 피고의 하자 주장 역시 인정한 다음 손해액을 2021. 8. 31. 자 준비서면의 주장을 기초로 판단하였고, 일부 인정된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

 

(4)   대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반소장과 준비서면의 주장이 손해의 인정근거(이행이익/신뢰이익), 구체적인 항목 및 금액에서 상이한 경우 일부 주장을 철회하고 반소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취지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피고가 동일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본소 청구원인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하면서 이와 함께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반소청구를 한 경우 각 주장의 관계 등에 관해서도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석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2.    대법원 판결 요지

 

(1)   법원은 소송사건을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재판의 적정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올바른 사실의 확정이 전제되어야 가능할 것인데, 사실의 확정은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민사소송법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136조 제1항에서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항에서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므로 사실심법원은, 당사자가 어떤 법률효과를 주장하면서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그 주장에 법률적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그에 관하여 변론을 하게 하는 등으로 소송관계를 명확하게 할 석명 또는 지적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60207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39422 판결 등 참조).

 

(3)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도 그러한 지출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와 같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복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실이익은 제반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29972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223171 판결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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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수주업체의 섬유 임가공 비용 청구 vs 발주사의 임가공 품질하자 손해배상책임 반소 – 부주의 또는 오류에 대한 법원의 석명의무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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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15. 10:05
:

1.    쟁점

 

(1)   책임 주장 요지: 발암성 NDMA를 포함하는 의약품은 당시 검출할 수 있는 기술 수준과 경제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으므로 제조물 책임법상 면책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

 

(2)   반론 요지: 설령 제조물 책임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의약품을 공급할 당시 과학ㆍ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의약품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으므로, 제조물 책임법 제4조 제1 2, 3호의 면책사유가 인정된다.

 

2.    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지

 

(1)   이 사건 의약품에 설계상의 결함 또는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결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3)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소위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4)   이와 같은 법리는 의약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되, 다만 의약품은 통상 합성화학물질로서 인간의 신체 내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질병을 치유하는 작용을 하는 한편 정상적인 제조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신체에 유해한 부작용이 있다는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52287 판결 등 참조).

 

(5)   이 사건 의약품에 설계상의 결함 또는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결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 제조물 자체는 적용대상 아님

 

(1)  제조물 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 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26593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35525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는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영업 손실로 인한 손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4824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공단부담금 상당의 손해는 환자인 소비자가 결함 있는 이 사건 의약품을 그에 갈음할 대체 의약품으로 교환하기 위해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재처방ㆍ재조제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진찰료ㆍ조제료 비용 상당의 손해인데, 이 사건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이자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목록에 포함된 급여대상의약품으로서 이를 갈음할 대체 의약품으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재처방ㆍ재조제를 받아야만 하므로 이 사건 공단부담금 상당의 손해는 이 사건 의약품을 대체 의약품으로 교환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이라 볼 수 있고, 대체 의약품 자체를 구입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과 분리하여 보기 어렵다. 결국 이는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2021204165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2021나204165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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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발암성 NDMA 검출 의약품 발사르탄 생산, 판매회사의 제조물 책임법상 책임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2021나204165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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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 25. 15:55
:

 

(1)   이행이익 - 손해는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 즉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2)   신뢰이익 - 계약이 이행되리라 믿고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3)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그 성질상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거나(민법 제535조 제1항 본문)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59115 판결 등 참조)에 인정되는 것이어서,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민법 제535조 제1항 단서)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와는 성립요건이나 산정방법을 달리한다.

 

(4)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도 그러한 지출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와 같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복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실이익은 제반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29972 판결 등 참조).

 

(5)   중복배상은 허용되지 않으나, 신뢰이익의 배상과 별도로 제반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에 한하여 일실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이 허용될 수 있다. 피고는 자신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두 개의 주장을 하였고, 그중 어느 하나를 명시적으로 철회한 바 없으며,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계약이 전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하자 있는 연사로 제직한 원단 가액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주장과는 양립하기 어려우나, 하자 있는 연사 부분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의 효력 상실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의 계약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 상당의 배상을 구한 주장과는 양립이 가능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한편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선택적으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설령 손해배상에 관한 주장이 불분명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고 반소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취지인지 여부 등 피고 주장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밝히도록 촉구하는 방법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라 심리하였어야 한다.

 

KASAN_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 일실이익 산정 방법 – 이행이익 vs 신뢰이익 관계 및 석명의무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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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19. 14:03
:

 

1.    품질하자 책임소재 분쟁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23920 판결

 

제작자의 재료에 의하여 주문자가 제시한 견본에 따른 제품을 제작·공급하기로 한 계약에 있어서는 제작자는 당연히 계약 내용에 따른 하자 없는 완전한 제품을 제작·공급할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제작과정에서의 하자에 대하여 기술상의 이유 등 특수한 사정으로 주문자가 하자 발견 의무를 부담하는 특약을 하지 않은 이상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하여 주문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고, 제품의 선적시 주문자측 직원의 검사가 이루어졌으나 이 검사는 대금지급을 위한 신용장상의 지급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용장상의 이런 지급조건은 주문자로서 일단 검사해 보고 인수할 수 있다는 권한 유보의 규정이라고 해석될 뿐 아니라, 그 제품의 하자는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정도의 간단한 것도 아니고 제품을 해체하여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어서 그와 같은 숨은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주문자측이 하자의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OEM 계약서상 제품회수 시 손해배상 조항의 해석: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260299 판결

 

(1)   계약해석 기준 법리 -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해야 한다.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2)   문제의 계약 조항 -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서 갑 회사가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병 주식회사에 공급하면 을 회사가 정산하기로 하면서갑 회사는 을 회사의 제품구매자 정책에 따라 회수 등을 당함으로써 을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함

 

(3)   병 회사가 식중독 사고 및 제품 일부의 하자 발생을 이유로 재고 전량을 반품하였고, 이에 갑 회사가 위 계약 조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계약 조항은 개별 제품의 하자 존부와 관계없이 제품구매자인 병 회사의 정책에 따라 회수 등을 당함으로써 을 회사가 입은 손해를 갑 회사가 배상하도록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회수 등의 근거가 되는 정책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조치에 대해서는 갑 회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바,

 

(4)   병 회사는 제품 제조과정 문제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였고 제품 일부에 하자가 발견되었다는 전제에서 제품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식품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을 거쳐 재고 전량에 관한 반품을 결정하였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제품 제조과정 문제로 인한 식중독 사고나 일부 제품의 하자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병 회사의 정책에 따른 반품은 부정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자의적인 조치이므로, 갑 회사는 위 계약 조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OEM 생산자의 상표사용 행위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143 판결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이른바 OEM 방식)에 의한 상표의 사용도 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붙이는 행위에 해당하고, 수출자유지역 내에서 수출 목적으로만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제조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의 상표 사용행위라고 볼 수 있다.

 

4.    수출전용 OEM 생산자의 상표침해 책임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3227 판결

 

우리 나라에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유사한 상품에 표시하여 사용하였다면 설사 그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우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일본으로 수출할 목적으로만 제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으로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OEM)에 의하여 수출을 한다고 하여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질 것도 아니다.

 

5.    OEM 상표는 주문자의 상표 사용행위 - 특허법원 2021. 5. 13. 선고 20204419 판결

 

(1)   주문자상표 부착 방식(이른바 OEM 방식)에 의한 상표의 사용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누가 상표를 사용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문자인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740 판결 등 참조).

 

(2)   어느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등록상표가정당하게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지정상품이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및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3406 판결 등 참조)

 

(3)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 4항의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동시에 수 개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 취소심판청구를 한 경우 심판청구 대상인 지정상품을 불가분 일체로 취급하여 전체를 하나의 청구로 간주하여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사용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취소심판청구는 전체로서 인용될 수 없고, 이와 달리 그 사용이 증명된 지정상품에 대한 청구만 기각하고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한 청구를 인용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3220 판결 등 참조).

 

(4)   대법원 2001. 4. 24. 선고 98959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98959 판결 -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이른바, OEM방식)에 의한 수출행위도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1항 제6 ()목의 상표 부착행위에 해당하므로 상표의 사용행위라고 본 사례

 

KASAN_OEM 계약, 생산위탁계약, 품질하자, 상표권 침해, 상표사용, 사용책임 분쟁사례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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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12. 14:00
: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제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識別)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誤認)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3(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③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고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4(면책사유) 제3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5(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6(면책특약의 제한)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소멸시효 등)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손해

2. 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

②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KASAN_제조물 책임법의 주요조항 – 태양광발전, 배터리화재, 전기제품 화재사고 제조판매사의 손해배상 책임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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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13. 14:51
:

1.    사안의 개요

 

(1)   전기밥솥 사용 중 화재 발생, 화재원인에 관하여 관할 소방서는 화재현장 상황과 감식, 화재증거물 분석실과 서울소방재난본부 화재증거물 감정센터의 감식감정분석 결과, 화재 재현실험결과를 종합하여 최초 발화지점을 전기밥솥 내부로 추정

 

(2)   관할 소방서는 화재현장 상황과 감식, 화재 증거물 분석실과 서울소방재난본부 화재증거물 감정센터의 감식감정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작동(통전) 중인 전기밥솥 내부 PCB 기판 부품에서 전기적 요인(부품 발열발화)에 의해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

 

2.    판결 요지 제조사의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 인정

 

(1)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2004. 3. 12. 선고 200316771 판결 등 참조).

 

(2)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려면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충분하고, 제조업자 측에서 책임을 면하려면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31361 판결 등 참조).

 

(3)   제조사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전기밥솥 내부에서 이 사건 제1화재가 발화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발화는 제조업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조사 피고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이 사건 제1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결 요지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제한 여부  

 

(1)   이 사건 제1화재는 해당 전기밥솥이 제조되어 출고된 지 5년이 채 되기 전에 발생하였고, 가정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전기밥솥의 경우 사용자가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전기적인 문제의 발생을 예상하여 이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 볼 것으로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달리 형평상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제2화재의 원인이 된 전기밥솥은 제조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었던 점, 사용자가 위와 같이 제조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전기밥솥에 대한 점검이나 청소 등의 관리를 어떻게 하여왔는지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근거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6. 선고 2022가단531587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언 2023. 10. 6. 선고 2022가단531587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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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제조물 책임법, PL, 전기밥솥 정상사용 중 제품원인 화재발생 제조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제한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6. 선고 2022가단531587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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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6. 09:15
:

1.    사안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1)   임가공업체 수주회사 원고의 임가공료 지급 청구에 대하여 발주회사 피고가 원고의 작업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면서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반소청구를 한 사안 -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연사가공에 관한 임가공계약에 따라 연사가공작업을 수행한 후 미지급 임가공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본소), 피고는 원고의 연사작업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액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음(반소)

 

(2)   발주사 피고는 1심에서 반소 제기 후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반소장과 달리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를 주장하면서(전체 손해액이 반소청구취지 금액에 비해 적음) 위 손해액과 미지급 임가공대금을 상계한 잔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음

 

(3)   원심은 원고의 미지급 임가공대금 채권 주장을 인정하였고, 피고의 하자 주장 역시 인정한 다음 손해액을 2021. 8. 31. 자 준비서면의 주장을 기초로 판단하였고, 일부 인정된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

 

(4)   대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반소장과 준비서면의 주장이 손해의 인정근거(이행이익/신뢰이익), 구체적인 항목 및 금액에서 상이한 경우 일부 주장을 철회하고 반소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취지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피고가 동일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본소 청구원인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하면서 이와 함께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반소청구를 한 경우 각 주장의 관계 등에 관해서도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석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2.    대법원 판결 요지

 

(1)   법원은 소송사건을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재판의 적정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올바른 사실의 확정이 전제되어야 가능할 것인데, 사실의 확정은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민사소송법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136조 제1항에서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항에서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므로 사실심법원은, 당사자가 어떤 법률효과를 주장하면서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그 주장에 법률적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그에 관하여 변론을 하게 하는 등으로 소송관계를 명확하게 할 석명 또는 지적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60207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39422 판결 등 참조).

 

(3)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도 그러한 지출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와 같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복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실이익은 제반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29972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223171 판결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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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수주업체의 섬유 임가공 비용 청구 vs 발주사의 임가공 품질하자 손해배상책임 반소 – 부주의 또는 오류에 대한 법원의 석명의무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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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5. 09:24
:

 

 

부품, 원료의 품질하자로 인한 완제품 관련 손해는 2차손해, 확대손해, 간접손해로서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부품, 원료의 하자로 인해 그 이후 단계의 2차손해, 확대손해, 간접손해를 거래의 직접 당사자인 완제품 매도인(부품 또는 원료의 매수인)이 배상한 후 그 손해를 다시 원인제공자인 부품회사 또는 원료회사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은 실무상 매우 어려운 쟁점입니다.

 

대법원 1997. 5. 7. 선고 9639455 판결은 부품하자로 완제품 불량이 발생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확대손해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위 판결도 쟁점에 관한 정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도 판결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 명확한 법리나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 판결요지와 민법학자의 평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 판결 사안의 개요

 

농기계 제조회사(B)는 부품회사(A)로부터 비닐하우스 난방용 난로에 사용되는 고무링 부품을 1개를 1천원에 사서 완제품 난로를 만들어 소비자 농부(C)에게 100만원(부품가격의 1천배)에 판매했습니다. 소비자 농부는 비닐하우스 난방에 구매한 난로를 사용하였는데 강추위 중 난로가 고장나는 바람에 비닐하우스의 농작물이 얼어 죽어 1천만원(부품가격의 1만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사결과 난로고장의 원인은 고무링이 강추위에 견디지 못한 품질결함에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1천원짜리 부품의 품질하자로 완제품인 1백만원(부품값의 1천배) 난로에 고장을 일으키고, 그 난로 작동불능으로 1천만원(부품값의 1만배)에 해당하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B사는 고무링 부품을 8백개 구매하였고 다수의 난로를 생산 판매하였고, 그 결과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부 또는 다수인데다 그 피해금액이 더 많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2. 쟁점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난로 제조판매회사(B)는 소비자 농부들(C)에게 손해배상을 한 후 그 난로불량의 원인이 고무링 품질하자로 보고 원인 제공자인 부품회사(A)에게 그 농작물 손해액 전부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무링 부품 하자로 완제품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 중 부품회사의 배상책임범위는 어디까지 볼 것인가, 그 손해액은 거래대상인 고무링 부품의 매도가인지, 그것이 사용되어 완성된 완제품 매도가(부품가의 1천배)인지, 완제품의 매수인에게 발생한 농작물 피해(부품가의 1만배)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3. 대법원 판결요지 - 2차손해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 법리적 판단

 

대법원은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 내지 2차손해에 대한 매도인의 배상책임의 요건은 「매도인이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 사실」과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한 귀책사유」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양한 부품 중 강추위에 견딜 수 있는 부품을 선택할 책임이 난로회사에 있다고 보고 다양한 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부품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비자 농부들에게 발생한 2차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민법학자들은 위 대법원 판결을 「확대손해는 하자담보책임으로는 물을 수 없고 채무불이행책임으로만 물을 수 있다」는 취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4.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법학자의 평석 및 학설 소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부품회사 또는 원료회사에 대해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만을 물을 수 있고, 무과실책임인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견해(책임분리론)과 구별할 필요 없이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모두 물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부품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판매한 부품값의 1만배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전액을 부품 판매자에게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결론입니다. 부품 회사에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이론적 논의를 떠나서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감안한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책임분리론, 대법원 판결의 입장과 다른 견해를 밝힌 민법학자 이은영 교수의 판례 평석을 참고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과 다른 입장에 따르면, 1만배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그 원인을 제공한 부품회사에게 그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책임분리에 관한 학설: 민법에 담보책임의 배상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고전적 책임분리론에 따라 담보책임을 축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차피 중요한 것은 「하자」의 인정이므로 실제 결과는 담보책임이든 채무불이행이든 책임성립상 차이가 없게 된다.

 

581조 종류매매를 직접 언급하는 이론은 없고 제580조의 특정물매매에 관해서만 이론이 전개되고 있다. 부정설은 2차손해(부가적 손해)는 제5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될 수는 없으며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긍정설은 민법의 담보책임규정에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함만 정하고 있고 배상범위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으므로 배상범위는 일반원칙(393)에 의한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하자로 인한 2차손해, 확대손해, 하자결과손해 등도 담보책임의 범위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긍정설에서 하자로 인한 2차손해가 담보책임에 의해서 배상될 수 있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민법에는 담보책임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둘째, 담보책임을 본질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을 가진 것으로 이해한다면 구태여 배상범위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

 

셋째, 근래 독일에서는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을 통합하여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법의견이 강하다. 그리고 독일민법의 해석론으로서도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원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배상범위를 구별하려는 법리는 독일의 양책임구분의 이원적 사고에서 기인하는데 현재에는 적절치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넷째,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처리하더라도 물건의 인도채무에서 채무자의 의무위반 및 귀책사유는 실제로 중요하지 않다.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사실이 중요할 뿐이다. 현재 과학기술로 개선책이 없는 경우를 하자라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판결에서도 「하자존재의 판단」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했는데, 그것은 이러한 법리를 반영한 것이다.

 

다섯째,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하자에 「1차손해만 배상하는 하자」와 「2차손해까지 배상하는 하자」의 두 종류가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부정설을 취하면 이 두 종류의 하자를 구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KASAN_부품, 원료의 제조판매회사와 완제품 제조판매회사 관계에서 완제품의 품질불량 원인이 부품, 원료인 경우 부품, 원료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범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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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9. 13:00
:

 

1.     감정인 감정결과

 

발주회사 원고에게 제품 설계상 하자에 따른 책임 및 종합관리 발주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수급회사에게는 금형설계를 포함하여 조립 및 사출물 구성을 한 책임 있음 + 원고와 피고들의 책임비율은 50:50

 

2.     법원 판결

 

(1)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70420, 70437 판결 참조).

 

(2)   원고와 피고들 주장의 각 사정 및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감정인의 위 감정 결과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감정 결과를 다투는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580조 및 제667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 주장에 관하여 본다.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이러한 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442976 판결 참조).

 

(2)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민법 제667, 668조 소정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3)   그러나 민법 제670조 제1항은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주장의 해제 시점은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중 일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나머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 주장에 관하여는, 설령 이 부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앞서 본 원고의 책임비율 50%로 인하여 손해액의 50%로 책임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앞서 본. 주위적 주장 중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부분에서 원고의 청구 중 물품대금 중 50%에 해당하는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론은 이 부분 판단에 있어서도 유지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3. 1. 18. 선고 20202041666 판결

 

KASAN_제품설계 및 제조위탁, 발주회사 vs 제조수탁, 금형설계, 생산회사 - 제품 납품 후 품질불량의 책임소재 및 책임범위 서울고등법원 2023. 1. 18. 선고 2020나204166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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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3. 10:58
:

 

1.    사안의 개요 및 OEM 생산발주 계약서 중 품질관련 조항

 

(1)   원고회사 - OEM 생산업체, 수주 납품회사

(2)   피고회사 광케이블 모듈 설계, 개발회사 OEM 생산 발주회사

(3)  계약서 조항 - 6(품질 문제의 대응)

1.     생산회사(원고)가 생산한 계약 제품을 발주회사(피고)가 판매한 이후 고객으로부터의 불량품이 접수될 경우 불량품을 피고와 원고가 검토하여 생산 과정에서 기인한 또는 생산자 오류에 의한 불량품인 것으로 피고와 원고가 합의할 경우 불량 반품에 대한 처리는 승인된 완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반품 수량과 동일 수량으로 교환한다.

 

2.     본 조 1항에서 생산자 오류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 BOM에 명기된 원부자재가 아닌 B급 자재의 투입에 의해 생산된 제품

. 작업 지도서에 기록된 작업 절차 및 검사를 지키지 않은 제품

. 출하 검사 규격의 항목에 미달되는 것이 확인된 제품

 

3. 그 밖에 계약 제품의 호환성 문제 등 계약 제품의 설계상 오류는 피고의 책임으로 한다.

 

11(손해배상) 본 계약상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 당사자는 본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이 입게 되거나 부담하게 되는 직접, 실질적인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3.    품질불량 발생

 

(1)   생산자, 제조회사, 원고 발주제품의 OEM 제조공정 품질검사 통과, 양품 출하, 납품 완료, 그 후 단계 양품 중에서 “Ball lift” 불량 발생 피고 발주회사에서 진행성 불량으로 주장

 

(2)  피고 발주회사의 주장: 사용여부와 관계 없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불량이 발생하는 진행성 불량존재 현재 불량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전량 판매할 수 없음, 기존 판매제품도 회수, 교환 등 처리해야 함. 비용 추가 발생

 

(3)   원고 생산회사의 주장: (1) 설령 진행성 불량으로 보더라도 그 원인이 생산회사의 제조공정에 기인하는지 분명하지 않음, (2) 또한, 제품 불량 책임을 부담하더라도 그 책임범위는 불량으로 판명된 제품을 양품으로 교환해 주는 것으로 한정됨 (OEM 계약조항 적용 주장)

 

4.    전문가 감정 실시, 전문가 감정의견 요지 - 제조공정상 하자 의견

 

5.    법원 - 제조공정상 하자 인정, 생산회사 책임 인정, 감정결과 근거

 

6.    생산업체의 추가 면책 주장 - 품질 통과한 양품을 납품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후 품질 클레임 제기함, 상법상 발견할 수 없는 하자책임 기간 6개월 한정 조항 적용, 면책 주장

 

법원판단 – 6개월 기간 제한의 하자담보책임 아니라 계약상 의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기간 제한 적용 안됨

 

가)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3671 판결 등 참조),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522 판결).

 

나)   피고는 이 사건 OEM 계약에 따라 공급된 이 사건 제품에 원고의 귀책으로 인한 진행성 불량이 있어 전량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OEM 계약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OEM 계약 제11조는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귀책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으로서 약정 채무불이행에 관한 조항이거나 법정 채무불이행에 관한 내용을 계약 내용에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반소청구에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상법 제6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7.    생산업체의 책임제한 주장 불량품만 교환할 의무를 부담할 뿐 전량 환불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원 불인정

 

법원판단 - 이 사건 OEM 계약 제6조 제1항은, 품질 문제의 대응이라는 표제 아래, ‘피고가 판매한 이후 고객으로부터 불량품이 접수될 경우 쌍방이 생산 과정 또는 생산자 오류에 의한 불량임을 합의하는 경우 동일한 품질의 제품으로 동일 수량을 교환한다는 내용의 규정으로서 거래계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불량접수에 대처하는 방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였다거나 금전적 손해배상을 배제하기 위하여 위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OEM 계약 제11조에서 손해배상이라는 표제 아래 당사자들 사이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둔 점, 당사자들이 이 사건 OEM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과 같이 어느 시점까지는 정상품으로 판정되나 추후 언제든지 불량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진행성 불량과 같은 하자를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OEM 계약 제6조 제1항이 이 사건 OEM 계약 제11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KASAN_OEM, 제조위탁계약, 납품검사 통과 후 진행성 품질불량, 원인입증, 책임소재, 책임범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16. 선고 2016가합20556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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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3. 10:01
:

 

1. 사안의 개요

 

(1) 금형 제작 납품 도급계약 체결 도급계약서의 해제 조항 도급인 갑 회사는 수급인 을이 계약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제작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수급인 을이 납품기한이 지나도록 납품을 하지 못함

(3) 도급인 갑 회사에서 이행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해제 통보한 사안

 

2. 항소심 판결요지 도급인이 이행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해제를 통보한 것은 법정해제권의 행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계약해제의 효력 없음

 

3. 대법원 판결요지 -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조항은 단순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특유한 해제사유를 정하고 해제절차에서도 최고 등 법정해제권 행사의 경우와 달리 정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갑 회사의 계약해제가 법정해제권의 행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음

 

4. 대법원 판결이유 약정해제권 행사조건

 

계약에 특별히 해제권 관련 조항을 둔 경우 이는 법정해제권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거나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것 등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계약 목적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해제사유를 정해 두고자 하는 경우가 있고, 해제절차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등도 있다.

 

당사자가 어떤 의사로 해제권 조항을 둔 것인지는 결국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체결의 목적, 해제권 조항을 둔 경위, 조항 자체의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사유로서 계약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계약에 특유한 해제사유를 명시하여 정해 두고 있고, 더구나 해제사유가 당사자 쌍방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방의 채무이행에만 관련된 것이라거나 최고가 무의미한 해제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판단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지체상금 산정에서 도급인 책임 부분 공제

 

수급인이 납품기한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면 지연된 일수에 비례하여 계약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도급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의무 이행이 지연되었다면 해당 기간만큼은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도급계약의 보수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수급인은 그 제공이 있을 때까지 일의 착수를 거절할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일의 완성이 지연되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약정한 선급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는 사정은 일의 완성이 지연된 데 대하여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급인이 선급금 지급을 지체한 기간만큼은 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6. 수급인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도급인의 과실 참작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12888 판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는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는 배상 권리자에게 그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잘못으로 손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다투는 배상 의무자가 배상 권리자의 과실에 따른 상계항변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송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그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KASAN_부대체물 제작납품 도급계약 – 납품기일 경과로 계약해제 절차 및 수급인의 손해배상범위, 지체상금 산정에 도급인의 책임 부분 공제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1442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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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5. 26. 12:00
:

1.    사안의 개요

 

(1)   금형 제작 납품 도급계약 체결 금형 품질불량

(2)   해당 금형으로 생산한 부품의 품질불량 발생, 그 부품을 사용한 완제품의 품질불량 발생

(3)   도급인의 계약해제 통지 및 손해배상청구

 

2.    도급인의 계약해제권 행사 기간

 

수급인 (금형 제작납품 업체) 주장요지 도급계약 해제권행사 제척기간 1년 경과

 

금형 제작 공급계약은 부대체물인 제작물공급계약으로 그 법적 성격은 도급계약에 해당하는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민법 제668), 도급인의 계약해제권에는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바(민법 제670조 제1), 위 각 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한 원고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670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금형제작계약 및 공급계약은 원고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에 관한 제작물공급계약으로 그 법적 성격은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6. 28. 선고 944297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일반 채무불이행책임은 그 요건, 효과 및 행사 기간의 면에서 각 차이가 있고 각자 독자적인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어 양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양 책임이 독자적으로 성립하는바,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민법 제667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그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법정 무과실책임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만일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위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양자는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되므로(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70337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 및 이 사건 공급계약에 관하여 민법 제670조에 따른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주장하여 민법 제544조 또는 제546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도급인 납품제품의 검수 및 불합격 하자여부 통지 - 상법 제69조 제1항에 즉시 검수 및 불합격 하자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

 

수급인 주장요지 납품 받은 도급인의 검사 및 하자통지 불이행

 

도급인은 상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금형 및 부품들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고,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검사 및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러한 하자로 인한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 및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제 등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며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붇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52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 및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69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

 

4.     납품기한 미준수 및 지체상금

 

수급인이 납품기한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면 지연된 일수에 비례하여 계약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도급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의무 이행이 지연되었다면 해당 기간만큼은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도급계약의 보수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수급인은 그 제공이 있을 때까지 일의 착수를 거절할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일의 완성이 지연되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약정한 선급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는 사정은 일의 완성이 지연된 데 대하여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급인이 선급금 지급을 지체한 기간만큼은 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5.    도급계약의 해제와 추완청구(금형수리비 등)의 관계

 

불완전이행의 경우 채권자는 추완이 가능한 때에는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추완 청구를 할 수 있고, 추완이 불가능한 때(채무자의 추완 거부 포함)에는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 있는바, 어느 경우에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을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한 추완 청구와 계약을 무효로 돌리는 계약 해제는 그 성질상 양립이 불가능하므로, 추완 청구로 계약이 이행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성격의 손해를 추완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의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불완전이행에 대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추완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결국 추완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의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불완전이행에 대하여 채권자라 스스로 추완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결국 추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 스스로 추완 시도에 들인 비용은 원래 채무자에게 추완 청구를 하여 채무자가 부담했어야 할 비용을 대신 지출한 것으로, 그 성질상 비용상환청구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추완 불능을 원인으로 한 계약 해제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금형 수리비 및 부품 후가공비를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 및 이 사건 공급 계약이 유지되었을 경우 인정될 수 있는 손해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이 사건 금형제작 계약 및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스스로 추완을 시도하면서 피고 대신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여, 이를 추완 불능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KASAN_금형, 부대체물 제작납품 도급계약 – 금형의 품질하자로 인한 생산 부품 및 완제품의 품질하자 발생,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범위 서울고등법원 2019. 12. 18. 선고 2018나204852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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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5. 3. 14:32
:

 

 

1. 사안의 개요

- 개발회사 원고 vs 발주회사 피고 - 원고가 기화식 소독기를 개발, 제작하여 피고 회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제품공급계약 체결

- 개발사에서 개발완료 및 시제품 납품

- 발주사에서 시제품 품질성능 불량 지적 + 완제품 주문하지 않고 계약관계 파탄

 

계약조항

 

 

2. 원고 개발회사의 주장요지

- 처음부터 개발비 지급 및 생산 발주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디자인, 설계도면 및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

- 사기,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은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으로 종결

- 민사소송 제기 시제품 개발비용 지급청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3. 특허법원 판결요지

제작물 공급계약의 성질 판단기준 및 당사자의 권리의무 관련 법리

제작물공급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한편,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수급인에게 있고, 수급인은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

계약 내용에 따르면 기화식 소독기는 피고 회사의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 제작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에 대한 제작물공급계약에 해당하여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되고, 원고는 개발비를 제품 납품가에 포함하여 피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개발비용은 기화식 소독기가 피고 회사에 납품되어 그 납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계속해서 원고측에 시제품 성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원고가 일을 완성하여 피고들이 시제품 개발비용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4. 실무적 포인트 계약서에 성능, 품질기준 없는 경우 사회통념상 기대하는 성능의 달성여부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 분쟁소지 많음. 처음부터 개발대상 제품사양서 및 성능, 품질검사 기준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KASAN_개발납품 비용 청구 불인정 사례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나129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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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 3. 10:12
:

1.    사안의 개요

 

(1)   원료의 거래 당사자 매도인(피고)와 매수인(원고)는 장기간 거래한 관계

(2)   매수인 원고의 작업 조건 - 섭씨 170도에서 매매대상 원료(김장매트에 사용하는 무독성 안료)를 혼합하여 마스터배치 생산, 최종 제품의 제조회사에 공급

(3)   매수인 고객의 최종 제품(김장매트) 작업 조건 - 섭씨 300도에서 천막지에 안료 착색 작업

(4)   최종 제품 김장매트의 제조에 사용하는 안료의 품질 조건 - 내열온도 섭씨 300

(5)   매도인 피고가 공급한 안료 물리적 성질 - 내열온도 섭씨 210

(6)   내열온도 낮은 안료 사용으로 최종 제품에 품질 하자 발생함. 손해발생

(7)   원고주장 장기간 거래로 제조과정 및 조건을 알고 있는 매도인 피고가 후반부 작업조건에 맞지 않는 불완전한 원료를 공급하여 손해발생한 것임.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주장

 

2.    대법원 판결요지 법리

 

원칙적으로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한 경우를 하자로 보며(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20190),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상황이나 작업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를 하자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품이 사용될 작업환경이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이나 상황에 필요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제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01. 1. 18. 선고 9818506,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17834호 등)

 

3.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원 판결

 

(1)   원고는 피고와 장기간 거래해 왔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가 안료를 이용하여 마스터배치를 제작하는 사실과 이를 이용하여 타포린을 제작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내열온도가 섭씨 300도에 이르지 않는 안료를 공급하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상황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안료의 매매시에 원고가 피고에게 내열온도 조건 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밝힌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그간의 거래 경험에 의하여 스스로 내열온도 조건을 안료의 조건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

 

(2)   이 사건 안료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취급하는 안료여서 이이 마스터배치, 타포린 제작에 적합한지는 원고가 이를 검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그러한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원고측으로부터 무독성 안료를 추천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 직원이 최초로 추천한 안료는 단가가 비싸다는 이유로 원고측이 거부하였고 무독성 안료로서는 저렴한 편인 이 사건 안료를 제안하면서도 내열성이 높지 않은 점을 언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안료의 내열온도는 특별한 검사가 없이도 이 사건 안료에 대한 정보{MSDS(을 제2호증의 1), TDS(을 제2호증의 2)}를 통하여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4)   이 사건 안료가 마스터배치 제작 등 가공 과정에서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고 물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원고의 영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304715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나30471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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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장기간 거래자 사이 후반부 작업조건 불충족 원자재 공급으로 품질불량 발생 시 책임소재 대구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나30471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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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4. 26. 10:23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7932 판결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도급인 회사에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87.87%에 달하여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 회사에게 이익이 되고, 한편 도급인 회사는 그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보완 제의를 거부하고 나아가 수급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약해제의 통보를 하였다면, 그 계약관계는 도급인의 해제통보로 중도에 해소되었고 수급인은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하자로 인하여 이를 피고 회사의 업무에 사용할 수 없으니 보수를 한 푼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을 뿐 원고에게 하자를 보수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원고의 하자보수의무와 피고의 보수지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을 주장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청구권은 도급계약의 목적물을 완성하여 인도한 이후에 발생하는 것인데 이 사건 프로그램은 아직 미완성의 단계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란 바로 미완성의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원심은 원고에게 일을 완성하였을 경우에 지급될 보수의 전부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만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43454 판결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KASAN_[소프트웨어분쟁] sw 개발공급계약 분쟁, 완료여부, 하자보수, 미완성 상태 중도 계약해제 기성고 고려 대금정산의무 등 대법원 판결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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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4. 19. 11:00
:

 

1.    사안의 개요

 

(1)   원료의 거래 당사자 매도인(피고)와 매수인(원고)는 장기간 거래한 관계

(2)   매수인 원고의 작업 조건 - 섭씨 170도에서 매매대상 원료(김장매트에 사용하는 무독성 안료)를 혼합하여 마스터배치 생산, 최종 제품의 제조회사에 공급

(3)   매수인 고객의 최종 제품(김장매트) 작업 조건 - 섭씨 300도에서 천막지에 안료 착색 작업

(4)   최종 제품 김장매트의 제조에 사용하는 안료의 품질 조건 - 내열온도 섭씨 300

(5)   매도인 피고가 공급한 안료 물리적 성질 - 내열온도 섭씨 210

(6)   내열온도 낮은 안료 사용으로 최종 제품에 품질 하자 발생함. 손해발생

(7)   원고주장 장기간 거래로 제조과정 및 조건을 알고 있는 매도인 피고가 후반부 작업조건에 맞지 않는 불완전한 원료를 공급하여 손해발생한 것임.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주장

 

2.    대법원 판결요지 법리

 

원칙적으로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한 경우를 하자로 보며(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20190),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상황이나 작업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를 하자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품이 사용될 작업환경이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이나 상황에 필요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제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01. 1. 18. 선고 9818506,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17834호 등)

 

3.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원 판결

 

(1)   원고는 피고와 장기간 거래해 왔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가 안료를 이용하여 마스터배치를 제작하는 사실과 이를 이용하여 타포린을 제작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내열온도가 섭씨 300도에 이르지 않는 안료를 공급하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상황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안료의 매매시에 원고가 피고에게 내열온도 조건 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밝힌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그간의 거래 경험에 의하여 스스로 내열온도 조건을 안료의 조건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

 

(2)   이 사건 안료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취급하는 안료여서 이이 마스터배치, 타포린 제작에 적합한지는 원고가 이를 검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그러한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원고측으로부터 무독성 안료를 추천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 직원이 최초로 추천한 안료는 단가가 비싸다는 이유로 원고측이 거부하였고 무독성 안료로서는 저렴한 편인 이 사건 안료를 제안하면서도 내열성이 높지 않은 점을 언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안료의 내열온도는 특별한 검사가 없이도 이 사건 안료에 대한 정보{MSDS(을 제2호증의 1), TDS(을 제2호증의 2)}를 통하여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4)   이 사건 안료가 마스터배치 제작 등 가공 과정에서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고 물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원고의 영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304715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나30471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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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장기간 거래자 사이 후반부 작업조건 불충족 원자재 공급으로 품질불량 발생 시 책임소재 대구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나30471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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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4. 18. 11:00
:

 

 

1.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의 경합

 

(1)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70337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268252 판결 등 참조).

 

(2)   목적물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서 말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3)   따라서 도급인은 하자보수비용을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4)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만이 성립하고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다.

 

(5)   도급계약의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1)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3)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22833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10249 판결 등 참조).

 

 

KASAN_생산납품 도급계약의 제조목적물 품질하자 발생 –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병존 계약상 하자보수기간 후에도 손해배상청구권 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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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17. 15:00
:

 

1. 사안의 개요

 

원고가 잠수함 건조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잠수함의 추진전동기에서 이상소음이 발생하자 하자보수비용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건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이 하자보수비용을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외에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이류로 계약서의 하자보수보증기간 경과에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인정함

 

2. 대법원 판결요지

(1)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의 경합 여부(상고이유 제1)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70337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268252 판결 등 참조). 목적물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서 말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급인은 하자보수비용을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만이 성립하고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다.

 

원심은 이 사건 건조계약이 도급계약에 해당하는데,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22833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10249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201156 판결

 

KASAN_제조납품 도급계약에서 품질하자 발생 - 하자보수비용 청구는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독립적 병존 -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손해배상청구 인정 대법원 2020. 6. 11. 선.pdf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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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30. 10:24
:

 

1. 사안의 개요

 

행정조사 결과 (1) 허가받은 조제소가 아닌 장소에서 일부 공정을 수행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음, (2) 품질시험 결과 부적합 사유로 조제업무 6개월 정지처분

 

2.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주장요지

 

추가 제조소는 임시 가동한 것이고 변경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약사법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이라는 점, 제조업무정지는 사실상 폐업으로 임직원의 생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제조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함

 

3. 법원의 판결요지

 

행정청은 원고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하려면 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의약외품의 제조업무에 대하여 규율하고 제재적인 행정처분의 근거를 둔 취지는 국민보건에 증대한 영향을 주는 의약외품의 품질을 엄격히 관리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공익상의 목적에 있고, 원고의 각 위반행위인 이 사건 각 처분사유는 위와 같은 공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는 행위이며, 그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구 약사법(2019. 1. 15. 법률 제162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81조 제1항 전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제76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 원(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도 피고의 재량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피고가 과징금처분으로 갈음하지 아니한 데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구합6897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구합68979 판결.pdf

KASAN_KF94, KF80 방역용 마스크의 제조장소 변경신고 미이행 및 품질시험 결과 불합격 사유로 제조업무정지처분 6월 취소청구 행정소송 수원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구합689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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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29. 09:04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수급인 제조업체 원고 회사: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완제품 세트 제조 및 납품

- 도급인 발주업체 피고 회사: 무선충전기 완제품 발주 + 완제품의 주요 부품인 어댑터, 배터리팩, PBA(Panel Board Assembly)를 수주업체에 공급함

- 문제발생: PBA 불량 및 필수요건 Qi 인증 취득 못함 à 무선충전기 완제품 세트 발매지연 à 무선충전기 수요 상실 + 판매기회 상실

 

2. 주문 납품계약의 성격 - 부대체물 제작공급, 도급계약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56685 판결).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부대체물 제작공급 계약으로 도급계약임

 

3. 도급계약의 해제 여부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민법 제668),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669).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되나 이를 인정하는 데는 계약의 실현을 장기간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동기에서 비롯되어 장기간 방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만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28221 판결 등 참조).

 

4. 품질불량의 원인 및 손해배상책임 소재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에 의하여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제1). 이를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여전히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669).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ㆍ입증 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입증하여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수급자가 계약에 기한 의무(일의 완성)를 이행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에서 나아가 목적물이 약정된 대로 개발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 사항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급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수주자가 하자 많은 목적물을 납품하고, 목적물의 완성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수주자가 계약에서 정한대로의 기능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로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일의 완성여부는 지체상금 액수를 다투거나, 분쟁이 심화되어 수주자가 더 이상의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경우 발주자에게 잔금지급의무가 얼마나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경우 주된 쟁점이 됩니다.

 

KASAN_제조납품 계약에서 품질불량 분쟁 – 품질불량의 원인 제공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대구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나2324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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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23. 10:00
:

 

1. 계약당사자 일방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은 경우 - 책임면제

민법 제390"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의 대표적 사례가 소위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들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대표적 사례는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과 전장, 내란, 테러 등 비상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2. 불가항력의 인정 요건

(1) 외부성 (external) - 인간의 행위가 개입되거나 개입되지 않은 사건으로(can occur with or without human intervention), 계약 당사자가 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2) 예견 불가능성 (unpredictable) -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당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으며(cannot have reasonably been foreseen by the parties)

(3) 회피 불가능성 (irresistible and unavoidable) - 당사자들의 통제를 벗어나 결과발생을 방지하지 못하였을(be completely beyond the parties’ control; could not have prevented its consequences) 사정

 

3. 불가항력 사유 발생의 계약법상 효과

불가항력 사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는 이행지체 책임 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의 경우 의무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 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의 장애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4. 정부의 일방적 조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계약 당사자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불가항력 면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A. 개성공단 중단조치 관련 계약상 채무불이행한 경우 채무자의 손해배상 책임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인정한 판결

당사자에게 책임 없다는 점이 분명한 사례입니다. 계약불이행 등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앞서 불가항력 요건으로 설명한 외부성, 예측 불가능성, 회피 불가능성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불가항력 또는 그와 유사한 면책사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5. 선고 2016가합551507 판결에서 개성공단 중단조치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간략하게 판결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61월 의류업체인 A사는 개성공단에 공장을 둔 가공업체 B사와 A사에서 원자재 공급하고, B사의 개성공단 공장에서 임가공하여 완제품 납품하는 계약 체결

(2) 한달 뒤 2월 개성공단 중단 + B사 철수 및 계약이행 불가 상황 + 개성공단 공장에 있던 A사 소유의 원자재도 가지고 나오지 못함.

(3) A사는 계약 해제하고 B사가 개성공단 밖으로 반출하는데 실패한 원자재 값 8000만원을 배상청구소송 제기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A사 청구기각 판결

(5) 판결이유 - "B사가 A사로부터 원자재를 돌려줄 수 없게 된 것은 북한의 개성공단 내 자산 동결 및 직원 추방 조치 때문이고, 따라서 양사간 계약은 쌍방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야한다.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이 없는 만큼 A사는 B사에 가공비를 지급할 채무를, B사는 A사에 가공 제품을 인도할 의무를 모두 면한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B. 발암물질 라돈 방출 침대 매트리스 회수 조치 면책 불가

정부에서 회수 및 폐기명령을 내렸지만 제조업체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사용원료에서 라돈 발생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라돈의 발암 가능성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제조 또는 판매업체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의 과실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조치를 이유로 채무불이행 등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참고로 불가항력 요건인 외부성, 예측불가능성, 회피불가능성 중 어느 것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부의 회수조치를 불가항력으로 볼 소지는 없습니다.

 

C. 발암 후보물질 NDMA 함유 제품의 판매중지 조치

발암 가능물질 NDMA를 함유하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의약품의 판매중지 또는 회수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볼 수 있을지는 불명확합니다. NDMA 함유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점, 허용함량 등 관리기준이 전혀 없다는 점, 등등 사정을 감안하면, 예견불가능성 및 회피불가능성 요건은 충족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NDMA2군 발암유발 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점, 과학적으로 NDMA 발생가능성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견불가능성 및 회피불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NDMA 함유 제품의 판매중지조치 사안은 개성공단 중단사안과는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라돈방출 매트리스 회수사안과도 사정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 양극단의 중간에 해당하는 사안이지만, 성질상 개성공단 사안보다 라돈 방출 매트리스 사안에 더 가깝다 생각합니다. 관련된 과학적,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구체적 차이점이 밝혀져야 계약당사자의 면책 가능성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KASAN_특정제품의 판매중지명령 등 정부의 일방적 조치,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사안에서 채무불이행 책임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불가항력 (Force Majeure) 관련 법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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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9. 27. 16:00
:

 

 

계약조항

   

국내 총판의 최소구매수량 미이행, 계약조항 위반 상황에서 제3의 업체에서 판매권 부여

국내 독점권 보유 총판의 주장요지 국내 독점판매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법원 판단의 요지

 

국내 총판의 MPQ 위반으로 독점권 상실 효력 발생, 국내 총판과 협의 불필요, 사전 협의를 독점권 상실의 전제조건으로 볼 수 없음

 

 

KASAN_MPQ (Minimum Purchase Quantity) 최소의무구매수량 조항의 쟁점 – 독점 수입판매계약(Exclusive Agreement)에서 최소주문수량 조건 미이행, 계약위반 시 법적 효력 - 독점권 상실 및 손해배상 책임 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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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9. 27. 15:00
:

 

 

사안의 개요

원고회사 - OEM 생산업체, 수주 납품회사 vs 피고회사 광케이블 모듈 설계, 개발회사 OEM 생산 발주회사

 

OEM 생산발주 계약서 중 품질관련 조항

 

 

제조회사 발주제품의 OEM 제조공정 품질검사 통과, 양품 출하, 납품 완료

그 후 단계 양품 중에서 “Ball lift” 불량 발생 발주회사 진행성 불량 주장

 

발주회사 주장: 사용여부와 관계 없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불량이 발생하는 진행성 불량존재 현재 불량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전량 판매할 수 없음, 기존 판매제품도 회수, 교환 등 처리해야 함. 비용 추가 발생

 

생산회사 주장 (1) 설령 진행성 불량으로 보더라도 그 원인이 생산회사의 제조공정에 기인하는지 분명하지 않음, (2) 또한, 제품 불량 책임을 부담하더라도 그 책임범위는 불량으로 판명된 제품을 양품으로 교환해 주는 것으로 한정됨 (OEM 계약조항 적용 주장)

 

소송 중 전문가 감정 실시, 전문가 감정의견 요지 - 제조공정상 하자 의견

 

 

 

법원판단 - 제조공정상 하자 인정, 생산회사 책임 인정, 감정결과 결정적 판단 근거

 

 

생산업체의 추가 면책 주장 - 품질 통과한 양품을 납품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후 품질 클레임 제기함, 상법상 발견할 수 없는 하자책임 기간 6개월 한정 조항 적용, 면책 주장

 

법원판단 6개월 기간 제한의 하자담보책임 아니라 계약상 의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기간 제한 적용 안됨

 

 

KASAN_납품제품의 품질불량 분쟁 - 진행성 불량 발생 시 불량원인 입증, 책임소재, 책임범위 판단 – 양품 교환, 처리비용, 완제품 관련 확대손해 등 손해배상 범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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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9.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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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원고 회사: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완제품 세트 제조 및 납품

피고 회사: 무선충전기 완제품 발주 및 주요 부품인 어댑터, 배터리팩, PBA(Panel Board Assembly)를 원고회사에 공급함

문제발생: PBA 불량 및 필수요건 Qi 인증 취득 못함 à 무선충전기 완제품 세트 발매지연 à 무선충전기 수요 상실 + 판매기회 상실

 

피고 발주회사 주장: 사정변경으로 계약해제, 물품대금의 3년 단기 소멸시효 완성, 원인제공자의 권리행사는 권리남용

 

2. 발주계약의 법적 성격 확정: 부대체물 제작공급 도급계약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56685 판결).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부대체물 제작공급 계약으로 도급계약임

 

3. 도급계약의 해제 여부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민법 제668),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669).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되나 이를 인정하는 데는 계약의 실현을 장기간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동기에서 비롯되어 장기간 방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만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28221 판결 등 참조).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31302 판결 등 참조).

 

4. 제작물공급계약, 도급계약의 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

도급계약인 제작물 공급 계약에서 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제작완료일

 

참고로,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민법 제665조 제2, 656조 제2),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35451 등 참조)

 

5. 최종 제품의 불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에 의하여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제1). 이를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여전히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669).

 

참고: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4846판결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이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을 때를 기준으로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입증하여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수급자가 계약에 기한 의무(일의 완성)를 이행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에서 나아가 목적물이 약정된 대로 개발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 사항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급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수주자가 하자 많은 목적물을 납품하고, 목적물의 완성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수주자가 계약에서 정한대로의 기능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로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일의 완성여부는 지체상금 액수를 다투거나, 분쟁이 심화되어 수주자가 더 이상의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경우 발주자에게 잔금지급의무가 얼마나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경우 주된 쟁점이 됩니다.

 

KASAN_주문제품의 제조납품 계약에서 품질불량 분쟁 - 발매 지연 중 시장변화 판매기회상실 상실 - 손해배상 책임의 소재 대구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나2324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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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9.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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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 개발회사 원고 vs 발주회사 피고 - 원고가 기화식 소독기를 제작하여 피고 회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제품공급계약 체결

- 원고회사에서 개발완료 및 시제품 납품

- 발주회사에서 제품 주문하지 않고 계약관계 파탄

 

계약조항

 

2. 원고 개발회사 주장요지

처음부터 개발비 지급 및 생산 발주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디자인, 설계도면 및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 사기,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은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으로 종결

민사소송 제기 시제품 개발비용 지급청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3. 특허법원 판결요지

제작물 공급계약의 성질 판단기준 및 당사자의 권리의무 관련 법리

제작물공급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한편,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수급인에게 있고, 수급인은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

계약 내용에 따르면 기화식 소독기는 피고 회사의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 제작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에 대한 제작물공급계약에 해당하여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되고, 원고는 개발비를 제품 납품가에 포함하여 피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개발비용은 기화식 소독기가 피고 회사에 납품되어 그 납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계속해서 원고측에 시제품 성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원고가 일을 완성하여 피고들이 시제품 개발비용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의 기망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원고의 디자인 및 설계도면이 피고 회사에게도 전달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들이 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공급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의 시제품과 동일 내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저작권침해 내지 영업비밀 침해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1299 판결

 

KASAN_제품개발 및 공급계약에 따라 개발완료 후 시제품 납품 BUT 발주사에서 품질 성능 불량 주장하며 분쟁상황 – 법원은 제품 미완성으로 개발회사의 개발비용 및 대금청구 – 불인정 특허.pdf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나129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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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9. 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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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원고회사 - OEM 생산업체, 수주 납품회사 vs 피고회사 광케이블 모듈 설계, 개발회사 OEM 생산 발주회사

 

OEM 생산발주 계약서 중 품질관련 조항

 

제조회사 발주제품의 OEM 제조공정 품질검사 통과, 양품 출하, 납품 완료

그 후 단계 양품 중에서 “Ball lift” 불량 발생 발주회사 진행성 불량 주장

 

발주회사 주장: 사용여부와 관계 없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불량이 발생하는 진행성 불량존재 현재 불량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전량 판매할 수 없음, 기존 판매제품도 회수, 교환 등 처리해야 함. 비용 추가 발생

 

생산회사 주장 – (1) 설령 진행성 불량으로 보더라도 그 원인이 생산회사의 제조공정에 기인하는지 분명하지 않음, (2) 또한, 제품 불량 책임을 부담하더라도 그 책임범위는 불량으로 판명된 제품을 양품으로 교환해 주는 것으로 한정됨 (OEM 계약조항 적용 주장)

 

소송 중 전문가 감정 실시, 전문가 감정의견 요지 - 제조공정상 하자 의견

 

 

법원판단 - 제조공정상 하자 인정, 생산회사 책임 인정, 감정결과 결정적 판단 근거

 

 

 

 

생산업체의 추가 면책 주장 - 품질 통과한 양품을 납품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후 품질 클레임 제기함, 상법상 발견할 수 없는 하자책임 기간 6개월 한정 조항 적용, 면책 주장

 

법원판단 – 6개월 기간 제한의 하자담보책임 아니라 계약상 의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기간 제한 적용 안됨

 

 

첨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16. 선고 2016가합205560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16. 선고 2016가합205560 판결.pdf

KASAN_[품질불량분쟁] 전자부품의 진행성 불량 발생, 불량원인 입증, 책임소재, 책임범위 판단 – 양품 교환, 처리비용, 완제품 관련 확대손해 등 손해배상 범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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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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