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한글디자인 창작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등록 신청

 

(2)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신청 반려 통지, ‘사실상 한 벌의 글자꼴 등록 신청이라는 점, 글자체 구성이 한글의 기본 구성과 원리를 기초로 한 외형의 일부 변형에 불과한 점, 변형 부분의 미적 요소 내지 창작성이 문자의 본래 기능과 기능적 부분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 별도로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로 미술적 독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등의 이유로, 등록 신청을 반려함

 

(3)   창작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상대로 등록신청 반려 통지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2.    쟁점 1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행정소송의 피고인 행정청인가?

 

(1)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장요지 - 민법상 법인일 뿐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음

 

(2)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공공기관)로서 저작권법 제113조에 따라 저작권 등록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청에 해당한다.

 

3.    쟁점 2 - 저작권등록 신청서 반려 통지는 행정처분인가?

 

(1)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장요지 - 저작권 등록은 저작자 또는 창작일, 최초 공표일 등에 대한 추정력을 부여하는 공시 제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 저작권의 등록은 저작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저작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저작권 등록 신청에 대한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   판단 이유 - 저작자는 저작자의 실명이명,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등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53조 제1, 55조 제1, 2)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되며(53조 제3항 본문),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등 권리변동의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54)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저작권법 제125조 제4). 또한 저작권법 제55조 제3, 5항에서는 저작권 등록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불복방법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알리도록 하고 있다.

 

4.    쟁점 3 – 이 사건 저작권등록 신청 반려통지는 적법한가?

 

(1)   창작자, 등록신청자(원고)의 주장 요지 - 이 사건 각 한글디자인은 한글의 네모꼴 형식에 착안하여 원형 형태의 이미지를 재창조한 것으로 창작성이 있다. 각 한글디자인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등록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피고의 저작권 등록에 관한 형식적 심사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각 한글디자인은 등록신청서 자체에 의하여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에 해당하지 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한글디자인의 등록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통지는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

 

(3)   판단이유 - 저작권법 제55조에서는 저작권의 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 피고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한글디자인은 한글의 외형을 원형, 세로타원형, 아치형, 가로타원형으로 각 변형한 것으로, 이와 같은 변형방식이 독창적이라 하더라도 그 독창성이 단순히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동일 내지 유사한 방식으로 디자인을 하고자 한다면 누구나 같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변형할 수밖에 없어 디자인의 배열구성이 통상적인 편집방법을 벗어나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각 한글디자인은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외형을 도형의 형태로 일괄하여 변형한 것만으로는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6. 13. 선고 2023구합75218 판결

 

KASAN_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등록 신청 반려통지 불복 행정소송 - 행정청, 행정처분, 형식적 심사결과 불복 서울행정법원 2024. 6. 13. 선고 2023구합7521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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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16. 14:04
:

 

(1)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서 정한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저작권자가 당해 저작물에 관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그 사용료가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거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상대방과 통모하여 비정상적일 정도의 고액으로 정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계약에서 정해진 사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6963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10413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 구입비용은 원고가 제작한 서체프로그램 전체를 사용하는 기본계약에 위 서체를 직접 판매 목적의 이미지 제작이나 홈페이지 이미지 제작, 광고 홍보용 이미지 및 광고배너 등에 사용하는 추가 사용계약까지 포함하여 산정된 금액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 주장의 위 금액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로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하게 하고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거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의 사용에 대한 적법한 허락을 받았을 경우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만,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피고가 사용한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은 원고가 유료로 판매하는 수백 가지의 서체 가운데 하나의 서체에 불과하고 그 서체를 사용하여 이 사건 문구만을 작성한 것인 점, 피고의 저작권 침해 경위, 방식과 태양, 침해 기간, 고의 및 위법성 인식 등에 나타나는 불법성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손해액을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30190 판결

 

KASAN_서체 폰트 프로그램 무단사용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나3019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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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6. 12. 15:12
:

(1)   도서관의 컴퓨터에 서체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이를 설치한 행위자조차 특정되지 않고 있는 등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위에 대해 전혀 확인된바 없다. 원고의 홈페이지에서 허락을 받은 경우 서체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자료실에 무료 프로그램으로 등록되어 무료로 배포된 적도 있었으므로, 피용자가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적법하게 설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원고는, 무료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하더라도 무료 사용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한 것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원고와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1017, 1024, 1031, 1048 판결).

 

(3)   설령 피고의 피용자가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A.      저작권법 제35조의5 1항은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B.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조 제2항은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C.      서체 사용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적법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D.     서체가 사용된 이 사건 홍보물 제작은, 기증도서 교환,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점자교육 등 공익적 목적을 갖는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제작된 것으로, 이 사건 서체의 사용은 비영리적·비상업적으로 이루어졌다.

 

E.      홍보물은 도서관이 주최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일정, 참가 대상, 참가신청 방법 및 내용 등 중요내용을 안내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되었고, 서체는 홍보물의 제목, 내용 중 일부분에 사용되었으나, 홍보물은 1~2쪽 짜리 분량에 불과하다.

 

F.      도서관에서는 홍보물을 여러 차례 제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홍보물의 내용상 게시 기간 또한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의하면 도서관에서 서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홍보물을 제작하고 이를 게시한 행위로 인해 서체프로그램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고 보인다.

 

G.      서체프로그램에는 이 사건 서체 이외에 수십 개의 서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서체 이외에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 전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43673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나436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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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공공도서관 홍보물에 폰트파일 무단사용 – 비상업적 공정사용 인정, 저작권침해 부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나436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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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4. 17. 11:36
:

 

(1)   도서관의 컴퓨터에 서체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이를 설치한 행위자조차 특정되지 않고 있는 등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위에 대해 전혀 확인된바 없다. 원고의 홈페이지에서 허락을 받은 경우 서체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자료실에 무료 프로그램으로 등록되어 무료로 배포된 적도 있었으므로, 피용자가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적법하게 설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원고는, 무료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하더라도 무료 사용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한 것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원고와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1017, 1024, 1031, 1048 판결).

 

(3)   설령 피고의 피용자가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A.      저작권법 제35조의5 1항은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B.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조 제2항은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C.      서체 사용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적법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D.     서체가 사용된 이 사건 홍보물 제작은, 기증도서 교환,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점자교육 등 공익적 목적을 갖는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제작된 것으로, 이 사건 서체의 사용은 비영리적·비상업적으로 이루어졌다.

 

E.      홍보물은 도서관이 주최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일정, 참가 대상, 참가신청 방법 및 내용 등 중요내용을 안내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되었고, 서체는 홍보물의 제목, 내용 중 일부분에 사용되었으나, 홍보물은 1~2쪽 짜리 분량에 불과하다.

 

F.      도서관에서는 홍보물을 여러 차례 제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홍보물의 내용상 게시 기간 또한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의하면 도서관에서 서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홍보물을 제작하고 이를 게시한 행위로 인해 서체프로그램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고 보인다.

 

G.      서체프로그램에는 이 사건 서체 이외에 수십 개의 서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서체 이외에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 전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43673 판결

 

KASAN_공공도서관 홍보물에 폰트파일 무단사용 – 비상업적 공정사용 인정, 저작권침해 부정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나436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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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8. 16:05
:

 

 

 

1.    사안의 개요

 

(1)   무상의 기본 라이선스 범위 밖 CI, BI, 로고디자인에 사용된 폰트 프로그램

(2)   저작권자 청구 손해배상액: 5백만원, 라이선스 비용

(3)   판결 금액: 50만원 정상 라이선스 폰트 250 Type 605, 271 type 645종 사용료 5백만원 vs 문제된 폰트 1

 

2.    판결 요지 과실 인정 + 비영리 범위 밖 사용 

 

(1)   피고 회사는 다양한 서체프로그램 중 무상사용이 가능한 주체 및 범위 등에 대해 알았을 것으로 보아야 하며 만약 알지 못하였다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에 따라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라이선스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원고의 서체 소프트웨어는 개인이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 시에만 무상사용이 가능하고, 상업적 용도 사용 및 개인 외의 주체에 의한 사용 시 정품 라이선스 및 추가 사용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 후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는 개인을 제외한 모든 주체로서 기업, 비영리단체 등을 포함하고, 폰트 소프트웨어 기본 설치 라이선스의 사용범위는 문서 제작 등이며 로고 제작을 위한 CI, 브랜드명 제작을 위한 BI, 티셔츠 등의 2차 제작물 등은 각 별도의 추가 사용계약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3)   비영리단체인 피고 회사는 개인을 제외한 모든 주체에 해당하며, 티셔츠 제작비용을 받고 티셔츠에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로고를 제공한 이상 이후 티셔츠에 사용하지 않고 공식 홈페이지에 로고로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비상업적 용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회사 직원이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 사건 로고를 제작하고 제공한 행위는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의 무상사용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3.    판결 요지 손해배상액 산정

 

(1)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서 정한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 저작권자가 당해 저작물에 관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그 사용료가 특별히 예외적인 상정이 있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거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상대방과 통모하여 비정상적일 정도의 고액으로 정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계약에 정해진 사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104137판결 참조).

 

(2)   라이선스계약서의 위 기본 설치비용, BI 제작용 라이선스는 수백 개 이상의 폰트에 대한 이용계약이며 이는 당해 서체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 개별 서체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료는 별도로 산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로고 제작용으로만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에 대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금액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국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① BI 제작용 라이선스 비용 3백만원, ② 위 라이선스에 포함된 수백 개 이상의 폰트, 그 중 하나의 폰트로 몇 글자를 작성한 것에 불과한 점, ③ 이 사건 로고는 비영리단체의 홍보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피고 회사는 J로부터 받은 티셔츠 제작비용 이외에 달리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손해를 5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29131 판결

 

KASAN_폰트 프로그램 무단사용, 무상 라이선스 초과 사용, 과실 손해배상책임 인정 - 정상 라이선스 폰트 범위 고려 손해액 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나2913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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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나2913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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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6. 10:00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직원이 유명 포털사이트에 무료 폰트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여 블로그에서 무료로 배포한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음

(2)   쟁점 - 해당 직원의 과실 여부 및 사용자 회사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요지

 

(1)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저작권법 제125조 제4), 사용자 회사법인(피고)은 이 사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피고의 성명 불상 직원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2)   우선 직원이 유명 포털사이트에 무료 폰트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여 블로그에서 무료로 배포한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가사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의 성명 불상 직원이 블로그에서 무료로 배포한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인터넷 블로그 상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이 공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 블로그 상에서 공유되는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상업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그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함에 있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는 점, ② 피고 및 피고의 성명불상 직원이 원고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원고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서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거나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저작권 침해여부를 조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은 블로거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의 성명 불상 직원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성명 불상 직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의 성명 불상 직원은 그의 과실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사용자로 원고에게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153636 판결

 

KASAN_포탈 무료폰트 검색 사용 무과실 항변 - 등록 폰트프로그램 저작권침해 과실 추정, 입증책임, 손해배상책임 인정 – 사용료 소액 판결 서울중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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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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