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주장을 받는 대상자의 진술

 

침해대상제품이 486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B-3을 포함하고 있다는 진술 BUT 실제로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2. 특허법원 판결요지

 

(1) 이 사건 진술은 법적 평가에 대한 것이어서 자백이 성립하지 않는다.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동일 또는 균등하다는 진술로서 사실에 관한 진술로 보기 어려움

 

(2) 설령 자백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적법하게 취소되어 침해대상제품은 486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 대법원 판결요지

 

(1)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침해대상제품)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침해판단의 전제가 되는 주요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905 판결 등 참조).

 

(2) “침해대상제품 등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사실에 대한 진술인지, 아니면 그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동일 또는 균등하다는 법적 판단 내지 평가에 관한 진술인지는 당사자 진술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변론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그리고 일단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은 이에 구속되므로 법원은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41869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 사안의 대법원 판단요지 - 이 사건에서 피고의 진술 내용 및 변론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진술은 사실에 대한 진술로서 자백이 성립하였고,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는지에 관하여는 필요한 심리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심 파기 환송 판결  

 

첨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277751 판결

 

KASAN_특허침해제품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구비여부에 대해 소송상 진술, 자백의 성립 여부 및 취소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7775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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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 287. 선고 2019다27775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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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2. 15. 13:25
: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사실의 적시행위는 시간,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의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것을 가리키고(대법원 1998. 3. 24. 선고 972956 판결 참조),

 

어느 표현이 주체와 행위를 지적하여 일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과 동시에 그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도 그 표현의 전후 문맥과 그 표현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비유적, 상상적이어서 다의적이고 구체적 내용, 일시, 장소, 목적, 방법 등이 불특정되어 일반적으로 수용될 핵심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독자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등으로 입장표명이라는 요소가 결정적이라면 그 표현은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는 없고 의견 또는 평가의 표명이라 할 것(대법원 2004. 2. 26. 선고 995190 판결 참조).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외부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37254, 37531 판결 참조), 공방의 대상으로 된 좌와 우의 이념문제 등은 국가의 운명과 이에 따른 국민 개개인의 존재양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쟁점이고 이 논쟁에는 필연적으로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특성이 있으므로(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14613 판결 등 참조), 정치적 이념에 관한 논쟁이나 토론에 법원이 직접 개입하여 사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은 사실문제이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 의견과 섞여 있어 논쟁과 평가 없이는 이에 대해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임(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어느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그 개념의 속성상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자로서의 객관적ㆍ구체적 징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닌 이상, 그 평가는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이어서 이를 증명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움

 

첨부: 대법원 202012861 판결 보도자료

 

 

[210916 선고] 보도자료 2020도12861(명예훼손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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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명예훼손죄 사실적시 vs 의견표현 구별기준 증거로 입증 가능여부 - 공산주의자 발언 사건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도1286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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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9. 23. 11:01
: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표현행위는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264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또는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명예훼손과는 다른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1973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 서로 다르므로 표현행위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구별하여야 한다.

 

기사 중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표현의 문언과 함께 기사 전체의 취지,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과의 연관 하에서 표현이 갖는 의미를 살펴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14613 판결 등 참조).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 그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첨부: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616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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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의견표현 관련 명예훼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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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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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6. 15. 16:00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존중: 대전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구합101411 판결 -- 

 

전문적이고 기술적 사항에 대한 해당분야 다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존중하는 것이 옳습니다. 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합니다.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불성실 실패판정을 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불복하는 경우에도 전문위원회 판정 자체를 잘못되었다고 다투어도 그 평가가 번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판정 자체가 아니라 다른 불복사유 예를 들면 결과는 나쁘지만 "성실수행"으로 볼 수 있는 사정 등을 잘 설명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특별한 판결은 아니지만 참고자료로 1심 판결을 소개합니다. 실무상 참고할 사항을 판시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인용합니다.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 없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이 이러한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당행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는 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당행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등이 없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19239 전원합체의 판결 등 참조).

 

기술촉진법에 따른 연구개발이 당초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판단은 고도의 과학기술상의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므로, 연구개발 결과를 평가함에 있어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거치고 그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절차까지 거쳐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판단하였다면, 위 판단의 사실적 기초가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 현저히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위법 하다고 볼 수 없다."

 

"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평가 결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최종평가 점수 53.71점으로 실패판정을 받았고, 원고가 받은 53.71점은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는 매우 낮은 점수에 해당하며, 원고의 이의제기에 따라 평가위원이 교체되어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절차가 개최되었으나 위 최종평가에 대한 이의신청도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기각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사업과제 수행이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한 연구개발 과제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위법 하다고 보기 어렵다."

 

작성일시 : 2016. 6. 28. 09:26
:

-- 국책과제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실무적 포인트 --  

 

1. 이의신청을 비롯한 모든 소명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행정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소명자료의 형식과 내용을 법적 기준에 맞추어 신중하게 잘 준비해야 합니다. 소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2. 행정소송은 기한제한이 없는 무효확인소송과 90 이내에 제소해야 하는 취소소송이 있습니다. 참여제한 또는 출연금 환수처분에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무효사유까지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안전하고 유리합니다. 하나의 재제통지가 아니라 다수의 통지가 있는 경우, 나아가 각각의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등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행정처분을 확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 절차의 심리와 결정에 상관 없이 각각의 최초 제재처분으로부터 90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후에도 무효확인소송을 밖에 없지만, 승소할 가능성이 훨씬 낮습니다.

 

3. 참여제한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을 받더라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보다 본안소송 제소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적어도 본안소송 1 판결일까지 효력발생을 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 동안 대체 수단을 강구하는 정부과제 참여제한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의 충격을 최소화할 대응방안을 세울 있기 때문입니다. 본안소송에서 제출하는 주장뿐만 아니라 집행정지 특유의 요건을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있습니다.

 

4. 국책과제의 사업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관련 회계처리 오류, 목적외 사용, 유용, 횡령 등 회계부정은 적발되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비록 그 배경과 목적이 연구실 공동경비 사용, 장학금 분배, 일시적 전용 등 종래 관행과 선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재강도와 점점 강해지고, 사후적 해결도 매우 어렵습니다.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되면 정부출연금 환수, 국책과제 참여제한, 과징금부과 등 행정적 제재처분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 관련자에 대해 업무상 횡령,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도 뒤따르게 됩니다.

 

5. 예를 들면, 연구개발과 무관한 일반 생산자재를 구매하거나 그 물품에 관하여 연구비집행정산 보고를 하였고, 연구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일반 법인계좌로 송금하여 그 운영비, 직원 임금, 판매용 기기제작을 위한 재료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한 사실”에 대해서 해당 연구자를 업무상 횡령죄, 사기죄 등으로 형사 처벌하였습니다. 국책과제 사업비,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전용 금액이 합계 5억원을 넘어가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훨씬 무겁게 가중처벌하는 특경법이 적용되어 더욱 심각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비 관련 지적을 받으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혹시 사정상 회계처리가 잘못되었거나 일시 전용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 연구에 사용되었다는 점과 증빙서류를 최대한 준비하여, 전무가 안되면 일부 금액이라도 줄이는 등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6. 한편, 사업비 목적외 사용, 연구비 유용 등 회계부정으로 지적된 금액은 일단 전문기관에 반환하여 지적된 전액에 대한 피해복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처벌 수위 및 제재처분의 정도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설령 지적된 사업비 유용에 대한 정당성을 다투는 경우라고 해도 일단 반환한 후 추후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근거를 따져 잘못된 반환금을 되돌려 받으면 될 것입니다.

 

7. 몇 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중간에 최초 연구 계획과 달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서로 정식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정부출연금을 사용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용도가 연구과제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도, 과제 결과가 성공이더라도 참여제한,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환수금액도 용도 사용한 금액에 한정되지 않고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가능성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있습니다.

 

8. 연구과제 결과가 실패로 나온 경우에도 성실 수행으로 판단되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최상위 법률인 과학기술기본법과 공동관리 규정 등에 모두 성실 실패의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도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9. 연구과제 결과를 실패로 볼 것인지, 또는 실패지만 성실수행으로 볼 것인지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달려있습니다. 평가에 잘 대응하고, 결과가 나쁘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른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으로부터 재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최종 평가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단, 평가 자체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행위(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그 평가를 근거로 하여 내린 참여제한 처분 또는 정부출연금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소송 중에 평가의 문제 등을 다툴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문제 삼는 경우 법원은 통상 평가위원회 의견을 존중합니다. 실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10.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특허출원 및 등록절차와 지재권 소유문제도 중요합니다. 또한, 기술료 징수 및 사용은 더욱 중요합니다. 개별 법령의 관련 규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부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표준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표준규정을 1차 기준으로 삼지만, 종래 수행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과제에 적용되는 당시 해당 부처의 법령과 규정을 찾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미나에서 정부연구개발사업 관현 법령체계, 실무적 중요 포인트 및 분쟁 사례 등을 검토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세미나는 일방적 발표보다 실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interactive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당면한 문제사안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조사 검토하여 세미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작성일시 : 2016. 4. 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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