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중국업체 온라인판매 피규어 제품, 자동검색 프로그램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게시, 판매한 행위 – 저작권침해 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매한 상품이 가품인지에 관한 입증이 없고,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함.
(2)판결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피규어를 수입하면서 컴퓨터 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위 피규어를 판매하는 사이트를 찾아내 이를 수입하였고, 중국에서 피규어를 판매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정보 또는 이 사건 피규어가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규어 제작업체들에게 이 사건 피규어의 제작을 허락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규어는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무단으로 제작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이 사건 피규어는 피해자와 상품판매 라이선스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복제·제작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이를 수입하여 판매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인식과 그 용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형사처벌 근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자목(부정경쟁행위의 점)
(2)누구든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가 제작한 제품을 자신이 운영하는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판매하고자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작한 상품을 모방한 상품을 양도할 목적으로 전시하였다.
(4)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사,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인 착용 사진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피해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1)피고가 의류를 공급한 중국 업체의 사이트에 게시된 원고가 촬영한 사진을 가져와 자신의 의류쇼핑몰 웹페이지에 게시한 사안에서, 위 사진은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이를 원고의 허락 없이 게시, 사용한 것은 원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제품 사진의 저작물성 판단 -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된다.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 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등 참조).
(3)이 사건 사진은 제품의 이미지와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독창적으로 배경과 모델을 선정하고, 모델에게 각 의류에 맞게 준비된 소품과 악세사리(가방, 신발, 시계, 목걸이, 꽃다발 등)를 착용하게 한 다음 다양한 구도에서 다양한 자세를 취하도록 한 뒤 촬영한 것으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4)법인 저작물 - 여성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가 저작권자인지 판단. 저작권법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이고(제2조 제31호),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제9조). 원고 회사는 의류 판매업을 위해 직접 모델과 촬영장소를 섭외한 뒤 원고의 사내이사 Z이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점, 원고와 Z 사이에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을 Z이나 직원들에게 귀속시킨다는 계약이나 근무규칙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진의 원본과 함께 촬영한 다른 사진의 원본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진은 원고의 업무상 저작물로서 원고가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저작권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5)피고는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사진을 피고가 운영하는 쇼핑몰 사이트에 상품 소개를 위한 사진으로 게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