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형법 제314(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71(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0. 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8고정709 판결

사안의 개요

(1)   피고인 직원이 회사의 업무용 프로그램(관리비 정산 프로그램)의 비밀번호 무단 변경, 약 한달 정도 회사의 접근 불가, 사용불가 상황 발생

(2)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오피스텔 관리비 정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법원의 판단

벌금 150만원 선고, 형법 제314조 제2항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인정

 

대구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8고정896 판결

사안의 개요

(1)   피고인은 회사의 경매 관련 블로그의 제작, 관리업무 아르바이트 수행

(2)   경매 블로그의 게시물, 정보를 무단 삭제, 블로그 아이디, 비밀번호 무단 변경

(3)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함과 동시에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홈페이지 운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법원의 판단

벌금 150만원 선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인정, 업무방해 성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9. 5. 선고 2018고정84 판결

사안의 개요

(1)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공동으로 사용해 온 컴퓨터에 피해자 모르게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피해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함

(2)   피해자의 회원 상담업무 및 업무일지 작성, 홍보, 블로그 작업 등 업무방해

 

법원의 판단

벌금 300만원 선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인정

 

창원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고정1001 판결

사안의 개요

(1)   업무용 자료를 보관, 공유, 처리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NAS(Network-Attached Storage)'의 관리자 계정에 접속하여 관리자계정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

(2)   피해자가 'NAS'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할당된 아이피주소를 'NAS' 시스템에 접속 거부 아이피주소로 등록

(3)   'NAS' 시스템에 보관 중인 업무관련 파일을 일부 무단 삭제

(4)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보관 중인 전자기록을 손괴하고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법원의 판단

벌금 300만원 선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인정

 

KASAN_파일삭제, 업무용 컴퓨터 비밀번호 무단 변경, 클라우드 계정의 id, pw 무단변경, 파일 무단 삭제 컴퓨터 장애 등 업무방해죄, 정통망법위반죄, 행위자 형사처벌 판결사례.pdf
0.26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4. 12. 4. 10:00
:

 

1.    사안의 개요

 

직원이 퇴직하면서 퇴직 과정에 문제가 있었거나, 퇴직 후 경쟁업체를 창업하려고 마음먹은 경우에, 재직 중 작성해온 회사의 업무용 파일들을 자신의 컴퓨터에서 모두 삭제하여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간혹 발생합니다. 이 경우 회사로서는 차후에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퇴사한 직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를 하여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때 회사 입장에서 퇴사한 직원에게 물을 수 있는 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2.    전자기록손괴죄 책임

 

형법은 제366조에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손괴죄를 규정합니다. 이 가운데 사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손괴 부분입니다.

 

대법원 20075816 판결은 결혼정보회사에 다니던 피고인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자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경영성과 분석표 등 업무관련 파일을 임의로 삭제한 사안을 전자기록손괴죄로 처벌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 등 손괴죄는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해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고, 타인의 전자기록이란 행위자 이외의 자가 기록으로서의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전자기록을 뜻한다고 하면서,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관련 파일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기는 하나 회사가 기록으로서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한 것은 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 책임

 

형법 제314조 제2항은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해행위로부터 정보처리에 현실적인 장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업무가 방해 받을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더라도 본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피고인이 전보발령을 받아 더 이상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웹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행위는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현실적인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 대학에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382 판결). 또한 대법원은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송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방생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11978 판결).

 

위 직원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회사의 업무용 파일을 삭제하는 행위는 위 규정의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직원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로 업무용 파일을 삭제하였다면, 현실적으로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회사 업무가 방해 받았을 것으로 보여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무방해죄는 삭제 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 받을 위험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위 직원이 처리하던 업무내용을 후임 직원이나 회사에서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의 운영에 필수적인 회계 전표나 장부 등 중요기록을 삭제하여 회사의 관련 업무가 상당한 지장을 받을 개연성이 높아야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회사의 업무를 마비시켰으므로 업무 "방해"를 인정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한편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전자기록손괴죄의 행위태양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양 죄 사이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데, 전자기록손괴죄가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흡수되는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원론적으로는, 파일 삭제로 회사 업무가 거의 방해받지 않았다면 전자기록손괴죄로, 회사 업무가 방해된 사실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우선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퇴사한 직원을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사안의 경우에는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범죄사실 및 죄명은 이후 법원의 판단에 의해 확정되게 됩니다.

 

3.    업무상 배임죄 책임

 

형법은 제356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를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 직원이 업무용 문서파일을 삭제하고 나온 것은 퇴사시 적절한 인수인계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회사의 업무를 마비시켰으므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도 분명합니다. 따라서 위 직원의 파일 삭제로 위 직원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취득한 점만 인정된다면 위 직원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 직원이 단순히 회사에 대한 복수심에서 파일을 삭제하였을 뿐 이를 통해 이익을 도모할 의도가 없었다면, 형법 제356조의재산상 이익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ASAN_회사의 업무용 파일 무단 삭제 사안 - 형사상 업무방해죄 및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pdf
0.27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4. 12. 4. 09:07
:

1.     쟁점 - 권한 없는 자가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되어 있는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2.     대법원 판결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 성립 \

 

3.     대법원 판결 요지

 

(1)   전보발령을 받아서 더 이상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피고인이 웹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동안 입력하여 두었던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단지 후임자 등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행위와는 달리,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 대학에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되는바, 정보처리장치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자가 그 정보처리 장치에 입력되어 있던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당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정보처리장치에 접속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서 정보처리에 장애를 현실적으로 발생시킬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3)   웹서버의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에 접속하여 홈페이지의 내용을 변경할 현실적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프로그램을 초기화하는 방법으로 쉽게 그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복구할 수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KASAN_무단 ID 변경, 접속차단, 파일삭제 등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 책임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382 판결.pdf
0.21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9. 19. 11:00
:

1.    문제의 사안

 

고등학교 교장인 피고인이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 과정에서 면접위원인 피해자들에게참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듣네. 중학교는 이 정도면 교장 선생님한테 권한을 줘서 끝내는데. 왜 그러는 거죠?” 등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강압적인 이 사건 발언을 하여 특정 학생의 면접점수를 상향시켜 신입생으로 선발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면접위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

 

2.     항소심 판결요지 업무방해죄 인정, 유죄 판결,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대법원 무죄 취지로 원심 파기 환송 판결

 

4.    대법원 판결요지

 

(1)   형법 314 1항에 규정된 업무방해죄의위력의 의미 -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위력은 반드시 유형력의 행사에 국한되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지만, 적어도 그러한 위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세력에는 이르러야 한다.

 

(2)   한편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더라도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16718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410 판결 등 참조).

 

(3)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고, 그 위험의 발생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3453 판결 등 참조).

 

(4)   대법원은, ①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비롯한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 구성원들은 모두 위 사정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면접 점수가 조정될 수 있음을 양해하였던 점, ② 피해자들이 특정 학생의 면접 점수를 조정하기로 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통해 어떠한 분위기를 조성한 영향이 아닌 사정회의 구성원들이 이 사건 사정회의에서 논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발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면서 다소 과도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없는 위력을 행사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고의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첨부: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7446 판결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도7446 판결.pdf
0.11MB
KASAN_공격적 발언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정도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위력 해당여부 판단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도7446 판결.pdf
0.31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3. 9. 19. 10:00
:

 

1. 사안의 개요

 

(1) 회사 규정 - 매월 공용폴더에 자료를 백업해야 함

(2) 본부장 등 직원이 사용하는 노트 북에 개발업무, 거래처, 구매 등 업무용 자료 파일 있었고, 매월 회사 서버의 공용폴더에 백업하여 왔음

(3) 본부장 등 퇴사 직원들은 회사의 매달 백업 규정과 달리 퇴사 전 3개월 동안 자료를 백업하지 않았음.

(4) 퇴사자들은 퇴직 직전에 사용하던 노트북을 백업하지 않고 포맷하여 모두 삭제한 후 인수인계없이 퇴사함

(5) 회사에서 퇴사자들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음. 퇴사자들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함  

(6) 형법 제314(업무방해) 1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판결 업무방해죄 인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퇴사 무렵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함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회사가 이들의 범행으로 영업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회사의 경영업무가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며 이들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업무방해의 범의도 있었다.

 

3. 대법원 판결요지 원심 유지

 

퇴사 직전에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하지 않았던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무단 삭제한 행위를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업무방해죄 유죄 판결 유지

 

첨부: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16384 판결

 

KASAN_퇴사자의 업무용 노트북 포맷, 파일 무단 삭제행위 - 업무방해죄 인정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도16384 판결.pdf
0.19MB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도16384 판결.pdf
0.28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2. 3. 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