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과제수행 결과평가 - 실패 BUT 성실수행 판정,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면제 통지

(2)   그후 특별점검에서 사업비 중 재료비의 용도 외 사용 적발, 과제관련성 불인정, 비용지출 불인정 - 3년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조치 제재처분(1차 통지서)  

(3)   이의신청 후 환수금 납부기한 및 참여제한 일자 수정 제재조치(2차 통지서)

 

2.    판결 – 2차 통지서 기준 제소기한 90일 기산

 

(1)   제재처분 2차 통지서 – 1차와 구별되는 독립된 별개 행정처분, 불복,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90일 제소기간은 2차 통지서 기준으로 기산함. 1차 기준일부터 90일 경과, 2차 기준으로 90일 이내 제기된 행정소송 적법함

 

(2)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 소폭 변경하는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 선행처분도 후행처분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존속하고,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지만,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60748 판결 등 참조).

 

3.    판결 선행 성실수행 판정 후 사업비 용도외사용 적발 시 제재 적법

 

(1)   원고는 이 사건 과제에 대하여 성실성검증평가를 한 결과 원고가 ’성실수행‘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고, 이에 따라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가 면제된다는 것을 통보받았으므로 이 사건 재료비가 이 사건 과제를 위하여 모두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나,

 

(2)   성실성검증평가는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하는 것으로서 주로 연구개발 수행행위를 성실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제가 실패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같은 항 제4호의 사유(이 사유로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하여 참여제한 기간 및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성실성검증평가도 하지 않는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출연금이 사용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까지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4.    판결 성실수행의 용도외사용 사업비 환수처분은 적법 BUT 3년 참여제한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 위법

 

(1)   원고가 출연금을 적극적으로 횡령하거나 과제와 전혀 무관한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것이 아니라, 과제와 관련된 재료를 구입하는 데에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구입한 재료가 과제 수행에 사용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사용용도 외로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 역시 원고에게 사업비 부정사용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원고는 이 사건 과제에 대한 성실성검증평가 결과 성실수행 판정까지 받았다. 원고는 처분 이전에 피고에게 출연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다.

 

(2)   행정기본법 제18조와 제19조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나 적법한 처분의 철회 시에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그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교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처분이 유지될 것을 전제로 법률적, 경제적,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온 당사자에게 갑작스러운 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히 둔 규정이다.

 

(3)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미 성실수행 판정을 받아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조치가 면제된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갑작스럽게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는 그 사이에 소명자료가 산일됨으로써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4)   중소기업인 원고는 이 사건 참여제한 처분으로 인하여 3년이라는 긴 기간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함에 따라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혜적으로 지급되는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10조에 따른 출연금이 그 목적과 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지출되도록 할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참여제한 처분으로 달성할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도 없다.

 

(5)   결론: 이 사건 처분 중 출연금 환수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어 적법하고, 참여제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첨부: 대전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구합200112 판결

 

KASAN_국가연구개발과제 실패, 성실수행 판정, 제재면제 BUT 사업비 용도외사용 사후 적발 – 제재처분 가능 대전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구합20011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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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7. 10:20
:

 

(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 수행, 특별평가 결과 중단(불성실) 통보, 이의신청 절차 후 확정통지

 

(2)   과제협약 당사자 연구기관 과제 중단(불성실) 확정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 항고소송 제기 BUT 서울행정법원 소 각하 판결

 

(3)   판결요지 - 이 사건 불성실결정은 관념인 평가결과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판결이유 - 운영요령 제28조 제3항은 “연차평가,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확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확정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 사건 협약 제10조 제1항은 전담기관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협약 해약’의 효과로 귀책사유에 따라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게 참여제한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14조 제1항은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평가결과에 따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결정된 경우 등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별도로 나열하고 있다.

 

(5)   불성실결정 자체는 이 사건 과제에 대하여 실시된 평가결과로서 산업기술혁신법에 따른 참여제한처분 및 환수처분의 근거가 되는 것일 뿐, 해당 결정만으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

 

(6)   또한 특정 국가연구개발과제 입찰 공고의 내용에 따라 중단(불성실) 결정을 받은 과제 경력이 있는 경우 새로운 과제 선정에 있어 감점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 것일 뿐 이를 이 사건 불성실결정 그 자체의 법적 효과라고 볼 수 없다.

 

(7)   운영요령에 따른 협약 해약의 효과는 공법상계약인 이 사건 협약에 미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협약 효력의 행방을 다투는 것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3. 5. 4. 선고 2021구합68971 판결

 

KASAN_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 중단(불성실) 확정통지 불복 항소소송 행정소송 부적법 – 행정처분 아님 서울행정법원 2023. 5. 4. 선고 2021구합6897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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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 5. 4. 선고 2021구합6897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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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20. 12:00
:

 

1.    문제의 협약 조항

 

12조 제5–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관리지침 등 관계규정을 제개정하는 경우 이를 주관사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이를 다시 참여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사업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이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제정, 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협약내용은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보며, 주관사업기관의 장과 사업책임자는 이와 같은 통보를 받은 즉시 주관사업기관을 대표하여 위와 같이 제개정된 관리지침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면 약정에 서명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교부해야 한다.”

 

2.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 협약 - 약관인지 여부

 

협약이 약관법의 적용을 받는 약관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약관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후보기업은 원고를 포함하여 총 8개사였던 사실, 개정전 관리지침 제17조 제1항 제3호는 주관사업기관의 장이 위 관리지침의 [별지 제15] 서식에 따라 피고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별지 제15] 서식은 당사자의 특정 등을 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내용과 형식에 따라 부동문자로 작성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는 [별지 제15] 서식을 이용하여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약은 피고가 여러 주관사업기관과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것으로서 약관법 제2조 제1호의 약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약관법상 무효사유 불공정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협약 제12조 제5항이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약관법에 의하면 약관의 내용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6조 제2항 제1),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6조 제1).

 

협약 제12조 제5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관리지침 등 관계규정을 제개정하는 경우 이를 주관사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이를 다시 참여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사업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이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제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협약내용은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보며, 주관사업기관의 장과 사업책임자는 이와 같은 통보를 받은 즉시 주관사업기관을 대표하여 위와 같이 제개정된 관리지침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면 약정에 서명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교부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관사업기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고의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개정된 관리지침을 협약의 내용으로 편입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주관사업기관이 개정된 관리지침을 협약의 내용으로 편입시킬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다.

 

따라서 협약 제12조 제5항은 고객인 주관사업기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해당하므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4.    약관법 적용을 배제할 사유 여부

 

피고는, 약관법 제30조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협약에는 약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약관법 제30조 제1항은이 법은 약관이 상법 제3, 근로기준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은 아직 위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협약이 비영리사업 분야에 속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약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433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관리지침 개정 권한을 일임하였으므로, 뒤늦게 이 사건 협약 제12조 제5항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9. 3. 23. 선고 994405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협약 제12조 제5항이 강행법규인 약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KASAN_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의 협약 – 약관법상 불공정조항 무효 + 관리지침 불리한 개정내용 일방적 적용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23. 2. 3. 선고 2021구합8008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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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0. 21. 09:13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6(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8(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위약금 약정은 원고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슈퍼마켓 시설물 및 영업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에 해당한다.

 

3조는 사업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고객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고객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15556 판결 등 참조).

 

약관규제법은 제6조 제1항에서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2항에서약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들고 있으며, 8조에서는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나 위약벌 등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20475, 20482 판결).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일 뿐만 아니라, 과중한 경업금지의무의 부과로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8, 6조 제1, 2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약금 약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과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 점포에 투자한 시설비의 합계 금액을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가 점포에 투자한 시설비의 규모는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보다 훨씬 커질 수도 있고, 피고로서는 그 금액을 예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상한도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한다.

 

KASAN_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의 협약 – 약관법상 불공정조항 무효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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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2. 15. 12:00
:

 

1.     사안의 개요

 

(1)   실증 포함 연구과제의 최종 단계, 실증 실패, 완료 전 특별평가 시행 실증실패를 이유로 중단(불성실) 평가 통지 - 불성실결정

 

(2)   주관기관 이의신청 주관기관의 개발 과제는 완성, 그 후 실증 시설의 제작, 설치를 담당하는 용역수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미이행

 

(3)   주관기관 실패 책임은 재량 남용이라 주장 불인정, 이의신청 기각

 

(4)   주관기관에서 특별평가의 과제 중단(불성실) 확정 통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함

 

2.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행정소송 부적법함, 소각하 판결

 

(1)   운영요령 제28조 제3항은연차평가,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확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확정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 사건 협약 제10조 제1항은 전담기관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협약해약’의 효과로귀책사유에 따라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게 참여제한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14조 제1항은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평가결과에 따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결정된 경우 등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별도로 나열하고 있다.

 

(2)   이 사건 협약 및 이 사건 운영요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불성실결정 자체는 이 사건 과제에 대하여 실시된 평가결과로서 산업기술혁신법에 따른 참여제한처분 및 환수처분의 근거가 되는 것일 뿐, 해당 결정만으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특정 국가연구개발과제 입찰 공고의 내용에 따라 중단(불성실) 결정을 받은 과제 경력이 있는 경우 새로운 과제 선정에 있어 감점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 것일 뿐 이를 이 사건 불성실결정 그 자체의 법적 효과라고 볼 수 없다.

 

(4)   아울러 앞서 본 이 사건 운영요령에 따른 협약 해약의 효과는 공법상계약인 이 사건 협약에 미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협약 효력의 행방을 다투는 것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5)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10578 판결 등 참조).

 

(6)   결국 이 사건 불성실결정은 관념인 평가결과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3. 5. 4. 선고 2021구합68971 판결

 

KASAN_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 특별평가 중단(불성실) 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 - 행정소송 대상 아님, 소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5. 4. 선고 2021구합6897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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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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