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법 제398조는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는 이사 등과 회사 사이에 이익상반거래가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사회의 직무감독권 행사를 통하여 이사 등과 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이사 등이 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70044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205398 판결 등 참조).

 

(3)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법이라고 한다) 398조가 개정된 것으로, 구 상법 제398조와 달리 적용 대상을 주요주주 등에까지 확대하였고, ‘미리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명시하였으며, 이사회 승인을 위한 결의요건을 가중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상법 제398조 후단의 민법 제124조와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였다.

 

(4)   이러한 상법 제398조의 문언 내용을 그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유효하게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사전에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위 대법원 2019205398 판결 참조), 사후에 그 거래행위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거래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5)   나아가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이 회사와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이러한 사항들을 밝히지 아니한 채 그 거래가 이익상반거래로서 공정한 것인지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통상의 거래로서 이를 허용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상법 제398조가 정하는 이사회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4284 판결 참조).

 

첨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291712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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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회사와 이사의 거래 이사회의 사전승인 필수 사후승인 불인정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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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2. 2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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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간계약, 투자계약에서 신제품등록 불발 시 투자금 전액반환 조항

 

(1)   투자계약 제1조 제1항 제6피고 회사가 연구ㆍ개발 중인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제에 대하여 2019. 10.까지 질병관리본부에 제품등록을 하고 2019. 12.까지 조달청에 조달등록을 하되, 그 기한은 피고 회사 및 피고 2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이 동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할 수 있고, 약정 기한 내에 제품등록 및 조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이 사건 투자계약을 즉시 무효로 하고 피고들의 책임으로 원고들에게 투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투자계약에 대해 피투자회사의 주주 전체 동의 받음

 

2.    대법원 판결 요지

 

(1) 차등적 취급에 대한 주주 전원의 동의와 주주평등의 원칙의 관계 - 주주 전원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진 차등적 취급 약정이 상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고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인 경우: 사안에 따라서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음

(2) [그러나] 일부 주주에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취지의 금전지급약정의 경우: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주주로서 부담하는 본질적 책임에서조차 벗어나게 하여 특정 주주에게 상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함

(3) 차등적 취급에 주주 전원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효력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3.    대법원 판결의 실무적 의의

 

(1)   대법원은 최근(2023. 7. 13.)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세 건의 판결(대법원 2021293213 판결, 대법원 2022224986 판결, 대법원 2023210670 판결)에서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와 판단기준‘, ’주주가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과 체결한 계약에도 주주평등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는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

 

(2)   이 사건은 위 판결들 법리를 재확인하고, 이에 더하여 차등적 취급에 대한 주주 전원의 동의와 주주평등의 원칙의 관계에 대한 아래와 같은 법리를 추가로 설시함

 

(3)   주주 전원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진 차등적 취급 약정이 상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고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인 경우: 사안에 따라서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음

 

(4)   [그러나] 일부 주주에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취지의 금전지급약정의 경우: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주주로서 부담하는 본질적 책임에서조차 벗어나게 하여 특정 주주에게 상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함

 

(5)   차등적 취급에 주주 전원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효력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첨부: 대법원 보도자료

대법원 보도자료 2022다29077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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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1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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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피투자회사 A에 투자회사 B의 투자계약, 60억 투자, 피투자회사의 RCPS 인수

(2)   합의서 작성 – A에서 B에게 투자금 반환 약정, 합의금 급 약정

(3)   피투자회사 A의 대표아사, 등기이사 합의금 지금 연대보증

 

2.    피투자회사 및 대표이사의 주장 및 쟁점 

 

(1)   합의서상 합의금 지급약정은 피투자회사의 주주인 투자회사 원고가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내용으로 자본충실의 원칙 및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

 

(2)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상법 제462조에 위반되어 무효

 

 

(3)   대표이사, 등기이사의 합의서 연대보증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된다.

 

3.    법원 판결 요지

 

(1)   합의서상 합의금 지급약정은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채무로서 주채무에 대해 부종성이 있는바 보증채무가 성립하려면 먼저 주채무가 유효하게 성립하여야 하는데, 합의서에 따른 합의금 지급채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합의서상 합의금 지급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 이상,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판결이유 합의서 무효사유

 

(1)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2)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3)   이러한 약정의 내용이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상, 그 약정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되었다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형태를 취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236241 판결 참조).

 

첨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2. 23. 선고 2019가합412406 판결

 

KASAN_투자계약, RCPS 신주인수계약, 투자자에게 투자금 반환 합의서 + 대표이사 연대보증 효력 불인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2. 23. 선고 2019가합41240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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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2. 23. 선고 2019가합41240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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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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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이사 상여금 문제 제기 -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을 정해야 하고 원고의 정관상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상여금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사보수 근거 없음, 부당이득반환청구

 

(2)   판결 요지 실질적 1인회사, 이사회의사록에 기재, 주총결의 인정,

 

(3)   판결이유 -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25123 판결 등 참조).

 

첨부: 전주지방법원 2023. 9. 27. 선고 2021가합4375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9. 27. 선고 2021가합437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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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실질적 1인회사 대표이사 상여금지급 정관상 주총결의사항 BUT 실질적 1인회사 주총의사록 기재 없음에도 인정 전주지방법원 2023. 9. 27. 선고 2021가합437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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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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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CPS 투자계약서 이해관계인의 연대 책임 조항 주주간 계약 조항

 

투자자 주식인수인의 서면동의 없는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있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인은 연대하여 주식인수인에게 위약벌로 주식 1주당 취득가격과 그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10%를 적용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을 지급한다.

 

2.    항소심 판결 주주평등 원칙 위반으로 무효

3.    대법원 판결요지 회사 관계와 구별, 주주간 계약은 유효

 

4.    대법원 판결 이유

 

(1)   이 사건 약정은 실질적으로 회사가 원고들에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고, 배당가능이익이 없어도 회사의 재산으로 사실상 출자를 환급하여 주는 것이어서 자본충실의 원칙 등 상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기도 하므로, 설령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차등적 취급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와 회사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이고, 주주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이 함께 당사자로 참여한 경우 주주와 다른 주주 사이의 계약은 주주평등과 관련이 없으므로, 주주와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의 법률관계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3)   주주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적자치의 원칙상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과도 회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계약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와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과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주주가 회사의 다른 주주내지 이사 개인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및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등 계약 해석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4)   투자계약 중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부분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투자계약의 일부인 이 사건 약정이 원고들과 이 사건 회사의 법률관계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계약 부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5)   나아가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목적, 문언의 내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회사의 금전지급채무에 관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6)   원고들과 회사는 회사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기 위해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자인 원고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원고들에게 경영참여 및 투자회수 기회 등을 제공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로 하여금 위약벌 명목의 금전지급채무 등을 부담하게 하는 약정을 포함시켰다. 그런데 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피고를 투자계약의 당사자로 포함시킨 이유는, 회사가 금전지급채무를 이행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 대비할 목적 외에 특정 주주에게 다른 주주와 차별화된 권리를 부여하는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 자본충실의 원칙 등 위반으로 무효가 됨으로써 회사가 그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었기에, 피고 개인이 함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강제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 부담 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 부담 약정은 유효라고 해석하는 것이 피고를 당사자에 포함시켜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와 경위 및 목적에 더 부합한다.

 

첨부: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224986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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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벤처투자 RCPS 계약서의 도산, 회생 시 투자금 전액반환 조건 대주주, 대표이사 이해관계인의 연대보증계약 조항 – 주주간 계약의 무효 여부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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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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