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및 판결 요지

 

(1)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 모르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자동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두어 자동으로 녹음된 피고인과 배우자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   하급심 판결 -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유죄 판결

(3)   대법원 판결 증거능력 인정

 

2.    대법원 판결 요지

 

(1)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통화내용을 녹음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피고인의 배우자가 전화통화의 일방 당사자로서 피고인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직접 청취하였으므로 전화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 통신의 비밀, 대화의 비밀 등이 침해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녹음파일 등을 제3자에게 유출한 바 없으므로 음성권 등 인격적 이익의 침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범행에 관한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나 계획 아래 전화통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고, 수사기관 역시 위 전화통화의 녹음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은 채 적법하게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하던 중 우연히 이를 발견하였을 뿐인 점, 반면 이 사건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 행위는 수산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하여 선거인을 매수하는 등 이른바돈 선거를 조장하였다는 것이고, 선거범죄는 대체로 계획적조직적인 공모 아래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구체적 범행 내용 등을 밝혀 줄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인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원심판결 유지, 상고 기각 판결

 

(2)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효과적인 형사소추와 형사절차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이때 법원이 비교형량을 할 때에는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증거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그러한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12244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19843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12299 판결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1도229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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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타인이 몰래 녹음한 사생활 내용 전화통화, 녹음파일, 녹취의 증거능력 판단기준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1도229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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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27. 08:36
:

 

 

1. 사안의 개요

 

회사의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동료 사이로 종교 등으로 갈등 중, 업무용 컴퓨터(PC)의 사내 메신저에 로그인(Log-in) 상태로 자리를 비운 사이, 허락 없이 몰래 피해자의 메신저 보관함 살펴봄,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암호화되어 보관 중이던 과거 메신저 대화내용을 열람·복사하여 부서 상급자에게 발송함

 

2. 관련 법령규정 및 쟁점

 

정보통신망법 제49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는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피고인 주장 요지 -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 부당 입력하는 등 정보통신망에의 접속을 위한 행위나 적극적인 침입 행위가 없었다.

 

4. 대법원 판결요지 유죄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 행위의 객체인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는 정보통신망으로 실시간 처리, 전송 중인 비밀, 나아가 정보통신망으로 처리, 전송이 완료되어 원격지 서버에 저장 보관된 것으로 통신기능을 이용한 처리 전송을 거쳐야만 열람 검색이 가능한 비밀이 포함됨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망으로 처리 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 보관되어 있더라도, 그 처리 전송과 저장 보관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만 열람 검색이 가능한 경우 등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 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비밀도 여기서 말하는타인의 비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문언,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의 개념, 구성요소와 기능, 정보통신망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도출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7309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15457 판결 참조).

 

타인의 비밀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10576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제48조와 달리 정보통신망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나 비밀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서 요구되는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는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 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첨부: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15227 판결

 

대법원 2018.12.27.선고 2017도1522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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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켜져 있는 타인의 컴퓨터에서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보고 카피한 행위 – 정통망법위반죄 - 타인 비밀의 침해·누설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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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0. 14. 11:00
:

 

(1)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고(3조 제1), 위와 같이 금지하는 청취행위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제한된다(14조 제1).

 

(2)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498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16404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15616 판결).

 

(4)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5)   대법원은비공개성의 의미와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음가청 거리 내에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할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그 대화의 녹음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 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공중 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된 대화로 볼 수 없다면 이에 대한 녹음 금지

 

첨부: 대법원 판결 보도자료

 

KASAN_타인의 대화 녹음 금지 - 통신비밀보호법 적용기준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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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0도1007(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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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0. 14. 10:23
:

 

(1)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고(3조 제1), 위와 같이 금지하는 청취행위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제한된다(14조 제1).

 

(2)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498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16404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15616 판결).

 

(4)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5)   대법원은비공개성의 의미와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음가청 거리 내에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할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그 대화의 녹음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 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공중 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된 대화로 볼 수 없다면 이에 대한 녹음 금지

 

첨부: 대법원 판결 보도자료

 

KASAN_타인의 대화 녹음 금지 - 통신비밀보호법 적용기준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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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0도1007(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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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0. 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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