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ㆍ임대차ㆍ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ㆍ관습ㆍ조리ㆍ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그리고 민법상의 점유보조자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384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사업을 기획하고 그에 따른 외부 사업비 또는 보조금을 신청한 L 습지센터의 국장 및 간사로서 이 사건 각 사업 관련 자금에 대하여 출금 또는 자신들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리, 집행,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사업비 또는 보조금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9755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987 판결 등 참조).

 

(4)   국가보조금은 모두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서, 위 각 사업의 해당 부서 담당자인 피고인들이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로 위 보조금 등을 지급받았는데, 특정 사업의 사업비 또는 보조금 중 일부를 해당 부서 담당자로부터 송금 받아 이를 직원들의 급여, 운영비 등에 사용해 온 L의 관행에 따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사업비 또는 보조금 중 일부를 L 명의의 중앙 회계 계좌이자 직원들 급여 지급 계좌로 송금하여 직원들의 급여가 인출되게 하거나, 이 사건 보조금 등의 일부가 입금된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계좌들에서 피고인들의 정기예금, 펀드대금, 아파트 구입비용, 중국 유학 경비 등이 인출된 사실 등의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이 사건 각 사업비 또는 보조금 중 일부를 이 사건 각 사업과 무관한 L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인들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송금한 금원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표현되었고, 업무상횡령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첨부: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11701 판결

 

KASAN_정부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지정된 용도 외 사용, 다른 용도 사용, 개인적 유용 행위 - 업무상 횡령죄, 보조금 관리법 위반죄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1도17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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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1도170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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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2. 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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