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크랙 불법프로그램 사용자의 주장 요지

 

(1)   정품 네트워크 라이선스(Network license), 노드락 라이선스(Node-lock license)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음

 

(2)   직원들이 추가 크랙버전을 사용한 것이지만, 보유 라이선스 수량은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이미 충분하였음

 

(3)   결국 피고는 추가비용 없이도 이미 라이선스를 확보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음

 

2.    법원의 판단 요지 손해배상책임 인정

 

(1)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라이선스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설치한 이상 그 시점에 이미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권 침해라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프로그램 중 일부 모듈에 대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이미 발생한 원고의 손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피고의 주장은 프로그램에 대한 정품 라이선스를 보유한 자는 해당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거나 저작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부당하다.

 

3.    크랙 불법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1)   원고 저작권자가 주장하는 크랙 모듈(풀버전)에 해당하는 정품가 약 60억원, 그 중에서 피고회사에서 구매, 사용하던 기존 정품가 약 15억원, 원고 저작권자는 적어도 기존 구매 정품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일부 청구한 사안, 재판부에서 당사자 주장 및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손해배상액 산정한 금액 15천만원 판결함

 

(2)   원고는 이 사건 각 프로그램 중 피고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듈의 경우 피고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이었으므로, 최소한 원고와 피고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사용료를 기준으로 무단 복제된 프로그램의 수량을 곱한 금액이 손해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피고는 이미 이 사건 각 프로그램 중 일부 모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권한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가 보유한 모듈을 사용하기 위하여 동시에 접속했던 직원수가 피고가 보유한 라이선스의 한도에 다다를 정도는 아니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미 이 사건 각 프로그램 중 일부 모듈에 대한 라이선스를 보유하여 사용하고 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수량 부족이나 새로운 기능이 필요하여 원고로부터 일부 모듈을 추가 구매하게 되더라도 업무상 필요한 개별 모듈만을 선택적으로 구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듈의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모듈을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모듈별로 가격이 책정되어 판매되고 있다. 정품 사용료에는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의 교환가치에 더하여 정품 구매자만을 위한 일정 기간 동안의 무상보증과 유지보수 등의 혜택이 포함되어 있다. 그 부분 공제해야 함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가합550331 판결

 

KASAN_정품 사용과 동시 크랙 불법사용 사안 – 손해배상책임 인정 + 손해액 산정방법, 필요한 모듈버전 정품가, 구독료, 유지보수료,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가합55033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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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가합55033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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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3. 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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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복수 모듈 구성 및 실제 라이선스 사례 고려

 

이 사건 프로그램은 다양한 구성과 기능을 갖춘 복수의 하위 모듈의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반드시 전체 모듈을 구매할 필요가 없고, 소비자의 용도에 필요한 개별 모듈들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개별 모듈의 사용료는 각 모듈별로 책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판매는 구매자가 한 번 사용료를 지급하면 그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구사용 방식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기간제 구독 방식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체 모듈은 상당한 고가이고 매우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서 실제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 라이선스계약 체결 권한을 부여받은 회사는 주로 기본 모듈에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가진 일부 개별 모듈을 추가하여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국내에서 전체 모듈을 포함하는 풀 패키지에 대한 라이선스계약이 체결된 사례를 찾을 수 없다.

 

원고가 책정한 프로그램 정품 이용료에는 정품 사용자만을 위한 일정 기간의 무상보증과 유지보수 혜택 등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 모듈을 한꺼번에 구입할 경우 극히 일부의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 모듈 이용료의 합산액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최종 이용료를 정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은 신호처리와 관련한 장비 개발을 주요 사업분야로 하여 주로 장비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제어 기관 또는 회로 기관 등을 제작하는데, 그 업무영역상 이 사건 프로그램 전체 모듈의 모든 기능이 필요하지 않고,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별 모듈 구성 중 주로 신호처리 분야, 이미지 프로세싱 분야, 테스트 및 측정 분야 등의 모듈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업무에 필요한 세부적인 개별 모듈만을 선택적으로 구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은 라이선스 계약에 기초한 통상적인 설치 과정에 따라 기본 모듈과 개별 모듈별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를 무력화시킨 불법 복제물을 통째로 복제하다 보니 전체 모듈을 설치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업무 수행에 모듈 전체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피고들의 이 사건 불법 복제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 전체 모듈의 정품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손해배상액 불인정

 

법원 재량으로 손해액 산정 -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른 상당한 손해액 산정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프로그램들에 관한 저작권침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현출 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입은 손해액이나 피고들이 저작권 침해로 얻은 이익 또는 원고가 저작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인정되는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서울고등법원 권리자의 요구금액 최초 청구금액 3억원 BUT 손해배상금액으로 청구액의 25% 해당 금액만 인정하는 판결

 

KASAN_프로그램 불법복제, 크랙 프로그램 사용 적발, 회사법인, 대표이사, 사업주의 공동책임 및 복수 모듈 고려하여 손해액 산정 서울고등법원 2020. 5. 7. 선고 2020나200487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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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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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이사 주장 요지 직원, 연구원 개인 일탈 행위로 무관하다는 항변

2. 판결요지 소규모 회사의 대표이사의 관여 및 개인 책임 인정

 

3. 대표이사의 개인 책임인정 이유

 

(1) 전기, 전자기기부품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법인으로 전기 및 전자기기 설계 업무상 필수적인 프로그램

 

(2) 복수의 직원들이 도면 설계 또는 확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복제프로그램 사용함 BUT 1명의 직원 컴퓨터 한 대에서만 정품 프로그램 설치

 

(3) 직원들은 정품 구매 전에도 해당 프로그램 사용하여 설계도면을 제작하고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계속해오고 있었음

 

(4)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직원들이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용인하며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서 직원들과 공모하여 프로그램 복제물을 업무상 이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

 

(5) 대표이사 지위와 각 프로그램의 이용을 필수로 하는 피고인 회사의 업무 내용 및 피고인 회사의 규모, 범행의 규모와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허락 내지 묵인 없이는 피고인 회사 직원들이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업무상 이용하기 어렵고, 이용할 이유도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6) 대표이사는 직원들의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의 업무상 이용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방지할 지휘 감독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이를 허락 내지 묵인하였다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가담이 있었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아야 함

 

(7) 각 프로그램의 업무상 이용으로 최대의 이득을 얻는 주체는 피고인으로 보아야 하고, 범행가담과 이득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첨부: 인천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325 판결

 

KASAN_불법복제 프로그램 적발 사안에서 직원의 개인책임 항변에도 회사 대표이사의 공동 책임 인정 인천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노32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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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노32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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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5. 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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