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업체 온라인판매 피규어 제품, 자동검색 프로그램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게시, 판매한 행위 저작권침해 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매한 상품이 가품인지에 관한 입증이 없고,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함.

 

(2)   판결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피규어를 수입하면서 컴퓨터 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위 피규어를 판매하는 사이트를 찾아내 이를 수입하였고, 중국에서 피규어를 판매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정보 또는 이 사건 피규어가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규어 제작업체들에게 이 사건 피규어의 제작을 허락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규어는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무단으로 제작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피규어는 피해자와 상품판매 라이선스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복제·제작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이를 수입하여 판매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인식과 그 용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청주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683 판결

 

KASAN_중국사이트 피규어 제품을 자동검색등록 프로그램으로 스마트스토어 등록, 판매 – 저작권침해 고의 인정, 벌금 150만원 청주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노68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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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노68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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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6. 1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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