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업체 온라인판매 피규어 제품, 자동검색 프로그램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게시, 판매한 행위 – 저작권침해 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매한 상품이 가품인지에 관한 입증이 없고,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함.
(2) 판결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피규어를 수입하면서 컴퓨터 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위 피규어를 판매하는 사이트를 찾아내 이를 수입하였고, 중국에서 피규어를 판매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정보 또는 이 사건 피규어가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규어 제작업체들에게 이 사건 피규어의 제작을 허락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규어는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무단으로 제작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피규어는 피해자와 상품판매 라이선스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복제·제작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이를 수입하여 판매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인식과 그 용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청주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노6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