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발자 주장요지: 기성비율에 따른 용역대금 청구권이 존재하므로 위 선금은 법률상 원인이 있고, 용역계약 수행으로 완성된 부분은 원고가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2)   도급계약 법리: 도급계약에서의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인도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그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법리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거의 완성되어 약간 보완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데도 도급인이 프로그램 내용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보완 제의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완성하지 못한 수급인은 기성 부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10014(본소), 201410021(반소)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고, 일을 완성하지 못한 수급인으로서 기성 부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소프트웨어가 거의 완성되어 약간 보완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데도 도급인이 프로그램 내용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보완 제의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자료도 없다. 기성고 및 일부대금 지급의무 불인정

 

(4)   개발자들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이행하면서 이 사건 선금을 상회하는 비용이 지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선금의 지급으로 인한 실질적 이득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21383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피고 주장의 비용지출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급한 선금은 이 사건 용역계약 대금을 미리 지급한 것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비용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한 것이어서 원고가 선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출하였어야 하는 비용이므로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선금이 피고에게 이득으로 귀속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5)   산정된 지체상금이 해약금(계약금)을 상회할 때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지체상금을 발주자가 개발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은 모두 동일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인데, 이 사건 용역계약에 원고가 계약보증금과 별도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거나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은 모두 손해배상의 예정 에 해당하고, 지체상금액은 같은 손해배상예정인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6)   지체상금과 손해배상금 예정 관련 법리: 도급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것은 도급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문제로서,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약정의 내용과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이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66158 판결 등 참조). 한편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덜고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쉽게 해결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도 예정액에 포함되고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10382 판결 등 참조).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3가단520451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3가단5204517 판결.pdf
1.18MB
KASAN_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 완성, 납품 실패 시 기성고, 선급금 반환, 지출비용 인정, 지체상금, 손해배상예정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3가단5204517 판결.pdf
0.25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5. 6. 23. 09:59
:

(1)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은 다양한 위험과 높은 불확실성 때문에 개발자는 상당한 선급금을 요구하고, 발주자는 대신 이행보증보험을 요구합니다. 수급인 개발자가 갑자기 망하거나 없어진다면 발주자는 개발지연은 물론 미리 준 돈조차도 회수하지 못합니다. 반대의 경우 선급금을 받은 개발자도 개발 진행 중 예상치 못한 문제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때 이미 지급받은 선급금을 거의 소진했는데도 다시 되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비한 방안이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입니다. 해당 보험은 선급금을 지급받고 개발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반환도 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보험사로부터 약정한 선급금을 받게 됩니다.

 

(2)   이행보증보험은 개발자가 계약상 개발공급의무를 완료하지 못하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사고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3)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뜻하는 것으로서,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16976 판결 등 참조).

 

(4)   발주사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을 때 보험사고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감액사유가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최근 대법원은 이행보증보험의 적용범위를 하자보수보증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개발미완성 뿐만 아니라 완성 후 하자보수 불이행도 계약이행보증보험 청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공사도급계약에서 통상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는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대신하는 보증보험증권은 수급인이 약정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고 만일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그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이며, 계약보증의 대상이 되는 보증책임의 일부를 하자보수보증과 같이 별도의 보증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여 원래 계약보증의 대상이 되는 보증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9958129 판결 등 참조).

KASAN_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 선급금 이행보증보험, 계약이행보증보험 - 개발, 납품 실패와 보험금청구, 보험사고 범위.pdf
0.24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5. 6. 19. 11:26
:

(1)   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대법원2021. 11. 11. 선고 20219855 판결 참조).

 

(2)   가상자산은 보관되었던 전자지갑의 주소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거래 내역이 분산 기록되어 있어 다른 계좌로 보낼 때 당사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등 일반적인 자산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3)   이와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는 가상자산의 권리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5)   그러나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6)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어떠한 경위로 이 사건 비트코인을 이체 받은 것인지 불분명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거래소인지 명확하지 않다.

 

(7)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사람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8)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ㆍ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891 판결 등 참조)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다른 사람 지갑으로 비트코인이 잘못 이체된 경우

 

1.    항소심 판결 - 배임 또는 횡령 성립 가능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재산상 이익으로서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다. 피고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비트코인을 자신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이체 받아 보관하게 된 이상,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비트코인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법률관계 없이 돈을 이체 받은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 대해 송금 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 계좌명의인에게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송금 받거나 이체된 돈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되는데, 가상자산을 원인 없이 이체 받은 경우를 이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체 받은 비트코인을 신의칙에 근거하여 소유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그대로 보관하는 등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임무를 부담하게 함이 타당하므로 배임죄의 주체로서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2.    대법원 판결 배임 또는 횡령 성립 불가

 

대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ㆍ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고 함으로써(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배임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이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신임관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 사건 비트코인이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되었더라도 피고인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첨부: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9789 판결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pdf
0.28MB
KASAN_비트코인, 가상화폐, 가상자산의 오류 이체 후 처분 시 횡령, 배임 성립여부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pdf
0.36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5. 6. 16. 14:07
:

(1)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은 기존 소프트웨어의 구조, 기능, 동작 원리를 분석하여 이를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하거나 재구성하는 과정입니다. 리팩토링(Refactoring)은 소프트웨어의 외부 동작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내부 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소프트웨어의 리버스 엔지니어링과 리팩토링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2)   소프트웨어 리팩터링(Refactoring) 개요

 

(3)   저작권법 제5(2차적저작물)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무방식주의)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이전에 따로 등록하거나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만든 2차적 창작물은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5)   따라서 소프트웨어 리팩터링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기존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경우에는 원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결과물도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원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6)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5333 판결: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저작물이므로, 어떤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는 경우,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관한 별도의 양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원저작물이 2차적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에 수반하여 당연히 함께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7)   양수인이 취득한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그 2차적저작물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행사가 원저작물의 이용을 수반한다면 양수인은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그 원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함께 양수하거나 그 원저작물 이용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8)   한편, 원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모두 보유한 자가 그 중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의 의사표시에 원저작물 이용에 관한 허락도 포함되어 있는지는 양도계약에 관한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로서 그 계약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KASAN_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선, 변경 작업, 리팩터링, 리버스엔지니어링의 결과물 2차적 저작물 법적성격, 원저작권의 침해책임 여부, 실무적 쟁점.pdf
0.28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5. 4. 21. 10:00
:

 

 

1.    사안의 개요

 

주식회사 법인의 종업원 성명불상의 직원들이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 다운로드 복제하여 취득한 후 이를 업무에 사용함 +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을 회사법인의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회사 법인을 기소한 사안(저작권법 제141, 136조 제2항 제4, 12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

 

2.    저작권법 조항

 

저작권법 제124(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저작권법 제136(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4. 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저작권법 제141(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법원 판결요지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 - (소극)

 

회사 법인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저작권법위반죄(저작권법 제141, 136조 제2항 제4, 124조 제1항 제3)로 기소된 사안에서성명불상의 직원들’,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취득이라는 기재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4.    대법원 판결이유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자를 처벌하는 한편, 124조 제1항 제3호에서는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면서 제136조 제2항 제4호에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는, 프로그램의 사용행위 자체는 본래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 태양에 포함되지 않지만,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져 유통되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것을 침해행위로 간주함으로써 프로그램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1877 판결 참조).

 

이러한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보면,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위반죄만이 성립하고, 136조 제2항 제4호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368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위 공소사실 자체에 종업원들이 컴퓨터프로그램을무단 복제하여 취득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어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취득한 것인지, 그 복제물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고, 그 취득 방법 또한 명확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행위자인 종업원들이 성명불상자로만 기재되어 있고 누구인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들로서는 그 종업원이 해당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직접 복제한 사람인지,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취득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전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KASAN_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직원 개인의 불법행위 vs 회사 법인의 책임 - 양벌규정 적용 불인정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pdf
0.26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4. 3. 21. 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