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발자 주장요지: 기성비율에 따른 용역대금 청구권이 존재하므로 위 선금은 법률상 원인이 있고, 용역계약 수행으로 완성된 부분은 원고가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2) 도급계약 법리: 도급계약에서의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인도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그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법리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거의 완성되어 약간 보완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데도 도급인이 프로그램 내용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보완 제의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완성하지 못한 수급인은 기성 부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0014(본소), 2014다10021(반소)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고, 일을 완성하지 못한 수급인으로서 기성 부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소프트웨어가 거의 완성되어 약간 보완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데도 도급인이 프로그램 내용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보완 제의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자료도 없다. 기성고 및 일부대금 지급의무 불인정
(4) 개발자들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이행하면서 이 사건 선금을 상회하는 비용이 지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선금의 지급으로 인한 실질적 이득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피고 주장의 비용지출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급한 선금은 이 사건 용역계약 대금을 미리 지급한 것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비용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한 것이어서 ’원고가 선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출하였어야 하는 비용‘이므로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선금이 피고에게 이득으로 귀속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5) 산정된 지체상금이 해약금(계약금)을 상회할 때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지체상금을 발주자가 개발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은 모두 동일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인데, 이 사건 용역계약에 ‘원고가 계약보증금과 별도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거나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은 모두 손해배상의 예정 에 해당하고, 지체상금액은 같은 손해배상예정인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6) 지체상금과 손해배상금 예정 관련 법리: 도급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것은 도급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문제로서,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약정의 내용과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이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6다6158 판결 등 참조). 한편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덜고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쉽게 해결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도 예정액에 포함되고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0382 판결 등 참조).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3가단52045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