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금지__글14건

  1. 2022.09.07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비밀성 요건 – 상대적 비밀성의 실무적 함의
  2. 2022.08.16 비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경업금지계약,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vs 영업비밀보호약정의 효력 구별
  3. 2020.12.21 반도체 관련 회사의 전직금지약정 – 부장, 차장 엔지니어의 경쟁사 이직 사안에서 전직금지기간 일부무효, 2년을 1년으로 감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5. 12. 선고 2018가합409946 판결
  4. 2020.12.21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에서 침해금지기간 설정기준: 대법원 2019. 3. 14.자 2018마7100 결정
  5. 2020.11.19 반도체 관련 회사의 전직금지약정 – 부장, 차장 엔지니어의 경쟁사 이직 사안에서 전직금지기간 일부무효, 2년을 1년으로 감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5. 12. 선고 2018가합409946 판결
  6. 2020.11.19 전직금지분쟁 – 비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경쟁업체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불인정
  7. 2020.09.04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에서 침해금지기간 설정기준: 대법원 2019. 3. 14.자 2018마7100 결정
  8. 2018.08.07 [자유실시기술] 특허침해소송에서 자유실시기술 항변의 판단: 특허법원 2017. 12. 1. 선고 2017나1339 판결
  9. 2016.06.13 서울고등법원 Trade Dress 모방분쟁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나2044777 판결
  10. 2016.05.13 미국 산업스파이방지법(EEA)과 새로운 영업비밀보호법(DTSA) 관계
  11. 2016.05.09 영업비밀 또는 비밀정보 보호 및 유출분쟁 관련 실무적 포인트
  12. 2016.03.07 웹사이트 무단 크롤링에 대한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인정 + 무단복제 컨텐츠 폐기 + 손해배상 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가합517982 판결
  13. 2016.02.22 기술정보의 무단유출에 대하여 영업비밀 침해로 볼 수 없더라도 (차)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가 인정된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4가합5146..
  14. 2016.02.16 기술정보의 무단유출을 영업비밀침해로 볼 수 없더라도 차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가능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4가합514641 판결

 

영업비밀 보호를 구하는 정보는 보유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의 고유성 또는 독창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개발한 기술을 그 시제품을 분석하는 리버스엔지리어링의 방법으로 그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도 비밀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16605 판결에서 “정보 보유자가 그 비밀정보를 보유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① 그 기술정보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외국 회사의 잉크제품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기술정보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사정이나 ② 제3자 역시 그와 같은 역설계(reverse engineering)를 통한 정보의 습득이 허용되고 실제로 역설계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개발된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이 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첫째, 시판중인 제품을 입수해 분석하여 해당 정보를 탐지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도 비공지성이 전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X의 제품에 관한 정보를 Y가 역설계를 통해 입수하였으나 Y가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정보를 처음부터 보유하고 있는 X는 새로운 정보보유자 Y에 대해서 그 영업비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Y가 역설계라는 허용되는 정당한 방법으로 그 정보를 취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X는 물론 Y도 그 정보의 비밀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설령 제3자가 역설계를 통해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9616605 판결 사안은 제3자가 역설계로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Y의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Y가 역설계를 통해 그 정보를 입수하였다는 사실 및 제3자 역시 역설계로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허법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해당 정보는 절대적 비밀성을 상실하여 신규성이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 특허법은 제품을 판매한지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않으면 평균적 기술자가 그 정보를 알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 항상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구체적 기술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절대적 특허무효 사유로 규정한 것입니다. 영업비밀의 비밀성 요건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특허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업비밀의 비밀성은 상대적 비밀의 개념입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8278 판결에서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함은 그 정보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이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뜻한다”고 판시한 것도 상대적 비밀성을 의미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 그 정보를 이용할 이유가 없어서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 정보의 비밀성은 여전히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우연히 그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에도, 그 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실제로 공연하게 알려졌다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성이 인정됩니다. 이처럼 특허법의 신규성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독창성이나 창작성이 없는 정보도 영업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지된 정보의 조합인 경우에도 그 조합 자체가 알려져 있지 않다면 비밀성이 인정됩니다. 일본 판결에는 개개의 전화번호는 알려진 정보이지만 그 명단이 200만명에 대한 통신판매의 결과를 토대로 추출된 우수고객 2만명의 명단과 전화번호인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기술정보가 특허법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허요건이 부인되는 경우에도 영업비밀로 인정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기술 분야에서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없이도 단기간에 그 제품을 분석하여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일시적인 비공지성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독립된 경제적 가치성’이 부정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KASAN_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비밀성 요건 – 상대적 비밀성의 실무적 함의.pdf
다운로드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9. 7. 09:25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퇴직자가 경쟁회사에 취업하여 종전과 같은 업무에 종사한다면 종전 회사에서 재직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또는 개시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소위 전직으로 인한 영업비밀의 개시불가피론(doctrine of inevitable disclosure)입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면 종업원이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전직금지의무를 부과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영업비밀보호의무와 전직금지의무가 중첩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비자발적 퇴직자도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쟁업체 전직으로 그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높은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직자라고 하더라도 전직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종업원의 전직자유에 관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상(代償)조치와 이익 균형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경쟁업체로 전직하더라도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면 영업비밀보호약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전직금지약정과 영업비밀보호약정은 다릅니다. 이 경우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만 문제됩니다.

 

사용자가 종업원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시킨 경우라면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에 경쟁업체 전직금지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직자의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금지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미국판결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펜실베니아 주 항소법원은 실적부진을 이유로 퇴직시킨 vice president가 경쟁업체로 이직한 사건에서 퇴직 전 자발적으로 서명한 명시적 전직금지 계약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약정만으로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충분하고 비자발적 퇴직자에게 경쟁업체 전직금지의무까지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중에서 흥미로운 부분 "it clearly suggests an implicit decision on the part of the employer that its business interests are best promoted without the employee"을 보면, 사용자가 종업원을 회사이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사직하게 한 다음에 퇴직자가 경쟁회사로 전직하면 손해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나아가 미국법원은 당사자가 체결한 전직금지계약에서 "for whatever reason whatsoever"와 같이 퇴직이유를 불문하고 경쟁업체 전직금지의무를 인정한다는 부담한다는 명시적 계약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판례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종업원에게 bad faith, 경쟁회사에 취직하여 종전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악의가 없는 경우에는 전직금지약정을 준수할 것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리하면, (1) 구조조정 등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회사의 영업비밀보호의무는 있습니다. (2) 경쟁회사 전직금지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면 일정한 대가지급 등 특별한 요건을 갖춘다면 전직금지의무도 인정됩니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직금지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직자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KASAN_비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경업금지계약,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vs 영업비밀보호약정의 효력 구별.pdf
다운로드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2. 8. 16. 12:0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전직금지약정 부장, 차장 엔지니어 전직금지기간 2년 명시

 

 

전직금지약정 관련 기본 법리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 전직기간약정의 2년을 1년 이내로 감축

 

사용자에게 전직금지약정을 통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함을 인정BUT 아래 사유 등을 고려하면 전직금지 기간을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함이 타당함.

 

2)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피고들의 전직 제한 대상 지역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모든 경쟁사를 전직 제한 대상 기업으로 정하는 등 전직금지의 범위가 포괄적이다.

 

3)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퇴직 후 직업선택에 광범위한 제한을 받음으로써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 분명한데도,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지도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대가라고 주장하나, 특별상여금은 전년도 원고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직급별로 차등 지급된 점, 핵심기술 보유자 외 업적평가 상위 등급자나 회사 경영 기여자도 지급대상인 점, 수령자들은 수령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사할 시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서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대가로 보이지 않고, 그 액수 또한 전직금지의 대가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 근무하였던 기간이나 경력으로 보아 동종 업종과 관련 없는 다른 직종으로의 전직이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5) 피고들의 퇴직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면서 원고 회사에 바이오 사업 부문이 신설되고 원고가 투자한 바이오 사업 업체인 H의 지분 투자에 대한 회수 가능성 문제로 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의 위기를 겪고 주 고객인 J회사로부터도 더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를 듣는 등의 이유로 피고들 외에도 반도체 사업 부문의 인력 이탈이 있었는 바, 퇴사 경위에 있어서 배신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들이 원고 회사를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전직금지 및 전직금지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간접강제 청구는 이유 없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5. 12. 선고 2018가합409946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5. 12. 선고 2018가합409946 판결.pdf

KASAN_반도체 관련 회사의 전직금지약정 – 부장, 차장 엔지니어의 경쟁사 이직 사안에서 전직금지기간 일부무효, 2년을 1년으로 감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5. 12. 선고 2018가합409946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12. 21. 16:0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걸린 시간,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종업원이었던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16605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24528 판결 등 참조).

 

사실심의 심리결과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남아 있으면 남은 기간 동안 침해금지청구권이 인정되고, 이미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나면 침해금지청구권은 소멸한다.

 

다만,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영업비밀과 동일한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으로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종기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해행위 금지의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구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금지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나중에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났다는 사정을 주장증명하여 가처분 이의나 취소,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다.

 

KASAN_영업비밀의 보호기간 –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에서 침해금지기간 설정기준 대법원 2019. 3. 14.자 2018마7100 결정.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12. 21. 14:35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전직금지약정 부장, 차장 엔지니어 전직금지기간 2년 명시

 

 

전직금지약정 관련 기본 법리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 전직기간약정의 2년을 1년 이내로 감축

 

사용자에게 전직금지약정을 통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함을 인정BUT 아래 사유 등을 고려하면 전직금지 기간을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함이 타당함.

 

2)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피고들의 전직 제한 대상 지역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모든 경쟁사를 전직 제한 대상 기업으로 정하는 등 전직금지의 범위가 포괄적이다.

 

3)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퇴직 후 직업선택에 광범위한 제한을 받음으로써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 분명한데도,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지도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대가라고 주장하나, 특별상여금은 전년도 원고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직급별로 차등 지급된 점, 핵심기술 보유자 외 업적평가 상위 등급자나 회사 경영 기여자도 지급대상인 점, 수령자들은 수령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사할 시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서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대가로 보이지 않고, 그 액수 또한 전직금지의 대가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 근무하였던 기간이나 경력으로 보아 동종 업종과 관련없는 다른 직종으로의 전직이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5) 피고들의 퇴직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면서 원고 회사에 바이오 사업 부문이 신설되고 원고가 투자한 바이오 사업 업체인 H의 지분 투자에 대한 회수 가능성 문제로 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의 위기를 겪고 주 고객인 J회사로부터도 더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를 듣는 등의 이유로 피고들 외에도 반도체 사업 부문의 인력 이탈이 있었는 바, 퇴사 경위에 있어서 배신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들이 원고 회사를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전직금지 및 전직금지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간접강제 청구는 이유 없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5. 12. 선고 2018가합409946 판결

 

KASAN_반도체 관련 회사의 전직금지약정 – 부장, 차장 엔지니어의 경쟁사 이직 사안에서 전직금지기간 일부무효, 2년을 1년으로 감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5. 12. 선고 2018가합409946 판결.pdf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5. 12. 선고 2018가합409946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11. 19. 13:0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구조조정으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하는 경우에도 경쟁회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전직금지 서약서를 반드시 지켜야 할까요? 비자발적 퇴직자에게 전직금지약정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강요하는 한편으로 동종업계 경쟁업체에 취직하지 말라고 요구한다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전직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전직금지약정은 형평과 정의에 반하여 무효인 계약입니다.

 

구조조정 사례는 아니지만 대구지방법원 2012. 4. 30. 2012카합103 결정문에는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인력구조조정 사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갑이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을, 병과 전직금지약정이 포함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이 퇴직 후 갑에 의하여 설립되어 위 영어학원 영업 일체를 양수한 정 주식회사 분원 맞은편 빌딩에서 영어학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병도 퇴직 후 을이 개원한 학원에 근무하며 강의를 하자, 정 회사가 을, 병을 상대로 전직금지약정 위반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위 약정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을, 병에게 의무만 부과하는 것이었던 점, 피고용자 지위에 있던 을, 병이 약정 체결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의 영업비밀 등에 관한 구체적 소명이 부족한 점, 을과 병의 퇴직 경위에 특별히 배신성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결정문 중 요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등 참조)

 

전직금지약정이 근로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평한 계약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전직이 금지되는 기간 동안 또는 그 이전에라도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무에 대응하는 어느 정도의 보상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에도 신청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대가 없이 피신청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부담시키는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점, 피고용자의 지위에서 위 전직금지약정의 체결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만이 가지는 것으로 피신청인들에게 전달 내지 개시되었다고 볼 만한 영업비밀이나 독특한 지식 또는 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한 점, 피신청인은 관계가 해소되면서 퇴사한 것으로 보이고 후임자에게 업무인수까지 하고 퇴사하는 등 그 퇴직 경위에 있어서 특별한 배신성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KASAN_전직금지분쟁 – 비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경쟁업체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불인정.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11. 19. 10:0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걸린 시간,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종업원이었던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16605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24528 판결 등 참조).

 

사실심의 심리결과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남아 있으면 남은 기간 동안 침해금지청구권이 인정되고, 이미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나면 침해금지청구권은 소멸한다.

 

다만,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영업비밀과 동일한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으로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종기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해행위 금지의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구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금지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나중에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났다는 사정을 주장증명하여 가처분 이의나 취소,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다.

 

KASAN_영업비밀의 보호기간 –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에서 침해금지기간 설정기준 대법원 2019. 3. 14.자 2018마7100 결정.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9. 4. 12:0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특허발명의 개요

 

2. 피고 실시발명의 개요

 

3. 특허법원의 판단  

피고실시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대비하면 피고 실시발명은 광고정보를 전송함에 있어서 MMS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특징이 있으나 MMS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MMS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통상의 창작 범위 내에서 적절히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

 

또한 문자통화 요청에 상응하여 데이터베이스(정보 제공자 서버에 기저장된 여러 광고 정보)로부터 부가 정보(광고 정보) 및 그 부가 정보로의 연결 정보(콜백 전화번호 또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추출(전송을 제어)한다는 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부가 정보를 지시하는 아이디를 추출하여 전송하는 구성, (광고 정보)로서 부가 정보 제공 장치(정보 제공자 서버)로부터 수신되어 수신자의 단말기(이동통신기기)에 발신자의 전화번호와 함께 표시(수신된 광고 정보 데이터를 디스플레이)되는 구성요소들은 각 국제공보에 개시되어 있거나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피고 실시발명은 전화 복권 당첨 결과가 부가정보에 포함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에는 전화 복권 당첨 결과가 광고 정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 또한 각 증거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정기간행물에 거래기반 광고의 예로는 할인쿠폰 등이 제시되어 있고, 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전자 복권 유통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발명에는 이동통신 단말기 문자메시지로 복권 당첨 사실을 제공하여 표시하고, 사용자의 통화 버튼 입력에 따라 그 복권 당첨에 관한 구체적인 음성 안내 정보로 연결되도록 하는 구성이 이미 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 실시발명은 그 구성요소가 모두 선행발명에 개시되어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피고 실시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7. 12. 1. 선고 20171339 판결

 

KASAN_[자유실시기술] 특허침해소송에서 자유실시기술 항변의 판단 특허법원 2017. 12. 1. 선고 2017나1339 판결.pdf

특허법원 2017. 12. 1. 선고 2017나1339 판결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8. 7. 14:3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서울고등법원 Trade Dress 모방분쟁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의 부정경쟁행위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2044777 판결 --

 

앞서 소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합529490 판결은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에 관한 일반 법리와 적극적 권리보호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판결로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어떤 내용의 판결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의 요지를 거의 그대로 승인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아직 대법원이 남았지만, 실무적으로는 ()목 관련 법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매우 중요한 판결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아래 사진과 같은 서울연인 단팥빵에서  "매장의 표장, 외부 간판, 매장 배치 및 디자인 등은 기존 제과점과의 차별화를 위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려 만든 성과물인데, 거의 동일한 매장을 개장 운영한 행위는 타인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그 고객흡입력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법원 판결에서 자세하게 법리를 설시하고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의 요지를 거의 그대로 승인하고, 크게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타법과의 관계 등 보충성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다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는 디자인권 침해행위와는 달라서 반드시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디자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는 행위도 위 ()목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204477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4777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6. 13. 09:33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미국 산업스파이방지법(EEA)과 새로운 영업비밀보호법(DTSA) 관계 --

 

미상하원을 통과한 DTSA (the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서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영업비밀침해소송을 특허소송과 마찬가지로 연방지방법원에서 관할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USTA에 따른 각 주법이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미국 연방법 산업스파이방지법(The Economic Espionage Act, 약칭 EEA, ‘경제스파이법’)은 자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외국회사 또는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비밀침해죄 이외에도 외국 또는 외국 회사 등 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산업스파이죄(Economic espionage)로 따로 규정하여, 개인에 대해서는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범죄행위당 500$ 이하의 벌금형, 기업 등 단체에 대해서는 1,000$ 또는 침해로 인한 이익액의 3배 중 더 큰 액수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외국기업에 부과된 벌금액수가 수십억원 또는 수백억원 규모에 달합니다.

 

이번에 입법된 새로운 영업비밀보호법 DTSA EEA를 추가, 수정, 보완하는 연방법률입니다. 최근 영업비밀보호의 강화 흐름을 반영하여 보호대상 영업비밀의 정의, 침해행위(misappropriation)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민사적 권리구제조치로 징벌적 손해배상, 침해금지명령(injunction)뿐만 아니라 영업비밀보유자의 일방적 신청(ex parte)에 의한 침해물 압류명령(civil seizure)까지 허용하는 등 권리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 내용입니다.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한벌금형 수위를 $5 million ( 55억원) 또는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많은 쪽의 금액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 영업비밀침해의 피해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DTSA에서 전혀 새로운 조항으로는 내부고발자(whistleblower) 보호조항입니다. 영업비밀침해행위를 정부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제보한 내부자에게 어떤 책임도 추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정보제공자 보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 보호대상에는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거래회사, 컨설턴트, 변호사 등도 포함됩니다.

 

기존 Pro-Patent 정책만으로는 미국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더 강력한 법적 보호수단을 제공한 입법입니다. 향후 중국회사뿐만 아니라 한국기업 등 외국회사를 대상으로 DTSA를 적용하는 대형소송사건이 예견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관심을 두어야 할 중요한 법률입니다. 그러나 미국법 체계는 우리나라와 그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기업에서 미국의 최근 개정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기존 EEADTSA를 비교하고 그 차이점 등을 친절하게 설명한 mark-up version 자료를 첨부합니다. DTSA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좋은 참고자료로 생각합니다.

 

첨부: DTSA mark-up version 설명자료

 DTSA-Mark-UP-CROUCH.pdf

 

 

작성일시 : 2016. 5. 13. 12:0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영업비밀 또는 비밀정보 보호 및 유출분쟁 관련 실무적 포인트 -- 

 

1.     신제품 개발정보, 마케팅정보, 경영정보를 잘 알고 있는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내부자가 개입된 기술정보, 비밀정보 유출의 유형입니다. 오랜 기간 연구개발한 기술정보가 한꺼번에 통째로 유출되는 치명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인사관리, 보안관리, 퇴직자 관리 등 사전 예방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법적 조치를 피할 수 없는 경우라면, 빨리 탐지할수록 또 필요한 대응조치를 빨리 취할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법적 조치의 main target을 전직한 직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술정보 또는 비밀정보 등 영업비밀의 보호에 둘 것인지에 따라 대응전략과 실무상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법적으로 영업비밀로 보호받는 정보는 그 보유자가 사전에 “합리적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 관리한 정보”만 해당합니다. 평소 보안관리 시스템이 부재하거나 있었더라도 형식적이라 실제 집행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법률상 영업비밀 보호대상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많습니다.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형사처벌도 불가능하고, 사용금지, 제조판매금지,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구제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영업비밀 관리 시스템 구축과 구체적 실행 여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3.     회사 직원은 회사의 기술정보, 영업비밀 등을 외부로 유출하면 안 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의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에 에 해당합니다. 평소 보안관리가 조금 미흡한 탓에, 유출된 기술정보가 법률상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여전히 중요한 회사영업자산으로써 이를 외부로 무단 유출하여 손해를 입힌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술유출에 관여한 직원을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평소 비밀자료 분류나 표시도 전혀 없고, 직원 누구나 쉽게 습득하여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등과 같은 최악의 상황, 평소 보안관리 시스템이 전혀 없었거나 실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면, 대법원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정보를 유출한 직원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회사자료를 외부로 무단 유출한 사실을 적발하였다고 해도, 영업비밀 침해책임을 물을 수 없고, 나아가 업무상 배임의 책임도 묻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유출된 정보에 대한 권리보호를 받으려면 최소한의 권리보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5.     부정경쟁방지법에 제2조 제1()을 신설하면서 비밀정보 보유자에게 새로운 법적 구제수단이 생겼습니다. ,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이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로서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소기업의 보안관리 부실로 유출된 기술정보 및 영업정보가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한 직원들이 이를 유출하여 무단으로 제품생산과 경쟁영업에 활용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경쟁제품의 생산판매금지 및 경쟁영업금지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6.     실무적으로 연구 개발자 등 핵심직원의 퇴직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의 개발정보 자료의 유출금지뿐만 아니라 재직 시 업무상 필요로 보유하고 있던 자료의 반환 및 폐기를 요구하고 확인서를 받았다면, 직원이 사후적으로 배임의 고의를 부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재직 중 적법하게 습득하여 보유하던 정보자료를 퇴직 시 반환 또는 폐기할 의무에 관련된 개정 법률안이 마련되어 국회에 제출될 정도로 현실적으로는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7.     회사에서 모든 직원에게 받는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사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업금지서약서가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전직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계약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또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자산에 해당하는 특별한 기술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그와 같은 회사의 이익은 경쟁사 전직금지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보호에 필요한 한도에서 전직금지 약정을 유효로 인정합니다. 결국 개발자가 퇴직한 후 경쟁사 취직을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핵심 쟁점은, 회사의 영업비밀 존재 또는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보호가치가 인정되는 특정한 기술정보의 존재 여부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정보가 아니라 개발 경력자로서 업무상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정도의 기술과 knowhow라면 전직금지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8.     참고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설령 이 사건 정보를 이 사건 각 서약서에서 정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이 사건 정보가 담긴 문서나 파일을 유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취득하게 된 업무상 지식이라 하여 모두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동안 그 학력과 경력에 비추어 스스로 체득하게 된 일반적 지식(general knowledge and skill), 기술, 경험 등은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인격적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직한 회사에서 동종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일반적, 인격적 지식을 근거로 한 영업비밀 침해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경우 연구원이 경쟁사로 전직하여 같은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해당 분야 연구원이 연구 개발업무에 종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일반적 지식과 정보를 넘어선 특별한 지식, 경험, 정보 등을 습득하였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할 수 있는가 여부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9.     다른 측면에서, 기술제안 또는 공동개발 등으로 기술정보를 제공하였으나 그 후 협력관계가 중단된 경우 영업비밀 침해소지와 NDA 위반 소지가 많습니다. 기술정보 제공 전에 관련 자료를 “영업비밀원본증명” 등록한 경우라면 그 소유관계, 시점, 내용 등을 입증하기 용이합니다. 또한 통상의 NDA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협력관계 중단 시점에 그 위반소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술도입 또는 공동개발 등을 중단하였으나 그 후 유사한 제품을 발매하는 경우라면, 제공받은 기술의 무단사용, 기술탈취, 영업비밀 침해 등 불법행위가 의심됩니다. firewall” 또는 “clean room” 조치 등 적절한 대응방책이 없다면 기술탈취, 영업비밀 침해혐의를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기술 제공자가 권리침해 주장을 하는 경우, 그 권리범위가 한정되어 특정된 특허침해 주장은 기술회피 방어가 가능하지만, 그 범위가 불명확하여 기술회피 주장이 어려운 영업비밀 침해 또는 기술탈취 주장이 실무적으로 훨씬 위협적이고, 미국의 경우 실제 승소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10.  기술제안 내용과 동일하지 않고, 개량기술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기술침해인지 아니면 독자 개발기술인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첫째, NDA에서 개량기술이나 관련 기술의 사용권에 관한 구체적 조항 내용이 중요합니다. 둘째, 독자개발을 주장할 수 있는 이력 등 기록관리가 중요합니다. 셋째, 외부 제3자 개발의 경우에도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인력의 firewall이 필요합니다.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로 개발된 기술내용이 직무발명에 해당한 경우 직무발명 규정이 우선 적용될 것입니다. 항상 직무발명 관련 법규에도 유념해야 합니다. 실제 특허출원을 했는지 또는 특허등록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적용될 것이므로, 실제 공동연구개발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경우의 기술유출 사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발명에 관한 발명진흥법과 특허법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6. 5. 9. 17:0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웹사이트 무단 크롤링에 대한 ()목의 부정경쟁행위 인정 + 무단복제 컨텐츠 폐기 + 손해배상 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가합517982 판결

 

본래 웹 크롤링(crawling)은 검색엔진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방문한 사이트의 모든 페이지의 복사본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며, 검색엔진은 이렇게 생성된 페이지를 보다 빠른 검색을 위하여 인덱싱합니다. 이와 같은 통상적 웹 크롤링이 불법은 아닙니다.

 

웹 클롤링을 활용하여 타사 컨텐츠를 무단 활용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 경쟁사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크롤링하여 영업에 사용한 것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목의 부정경쟁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전에 '리그베다위키' 웹 크롤링 사건에서 무단 웹 크롤링으로 무단 사용한 컨텐츠가 저작권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 블로그 글: 저작권 보호부인 but 차목 부정경쟁행위 인정 사례 - 부정경쟁방지법 제2 제1 차목 관련 판결 동향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단 복제한 컨텐츠를 폐기하고, 손해배상으로 총 19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최근 법원은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인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는 기술적, 영업적 성과물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작성일시 : 2016. 3. 7. 09:23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기술정보의 무단유출에 대하여 영업비밀 침해로 없더라도 ()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 침해금지가 인정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4가합514641 판결 --

 

1. 당사자 행위

 

X회사는 산업용 변압기, 각종 리액터의 설계, 제조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A차장은 영업, 인사, 경리 등의 부문에서 X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B과장은 설계보조 업무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 시에 A X회사의 거래처 정보, 견적서, 업체별 단가표 등을 가지고 나왔고, B 2007. - 2012. 5.경까지 산업용 변압기, 리액터의 설계 제조에 필요한 X회사의 자료(제작 사양서, 도면 ) 보관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A B 2012. 6. 5,000만원을 투자하고 영업 관리, 설계 자재를 맡아 X회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제작, 판매할 Y회사를 설립하여 공동 대표를 맡았고, 거래처 정보 등을 이용해 거래처들로부터 변압기 등의 제품을 수주하고, 제작사양서, 도면 등을 참조하여 제품을 완성하여 판매하였습니다.

 

2. X회사의 소송 제기

 

X회사는 주위적으로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는 A B 재직 중에 무단 취득한 후에 반환하지 않고 Y회사에서 활용하였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여 사용의 금지 손해배상으로 73,624,874(2012-2014)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설령 정보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X회사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이므로 Y회사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X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여 부정경쟁방지법 2 1 ()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침해를 금지하고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3. 영업비밀 성립 여부

 

영업비밀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의 3가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기술 경영 정보 자료가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고 특별히 표시하였거나, 정보들이 보관된 회사 PC 인증 또는 관리 절차를 마련하여 접속을 통제하였다는 등과 같은 비밀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 없었다고 보아 비밀관리성을 만족하지 못하여 영업비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쟁점이 변압기 철심의 자속밀도 전류밀도 등이 기술정보에 관하여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정격전압, 1차권선 턴수, 2차권선 턴수로부터 자속수를 계산하고 철심의 단면적을 알면 자속밀도가 계산되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므로 자속밀도는 철심의 단면적으로부터 있는 값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전류밀도 또한 권선에 인가되는 전압, 전류, 권선의 단면적으로부터 계산되는 수치에 불과하여 권선의 단면적이 알려진 이상 영업비밀로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경영 기술 정보 모두 영업비밀로는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4. () 부정경쟁행위 여부

 

.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써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

 

(1) 사건 정보(변압기 리액터 제작사양서와 도면, 제작사양서 작성시 사용되는 엑셀산식, 거래업체 담당자 정보가 포함된 거래처 정보, 거래업체의 계약금액, 단가, 결제일자, 단가표 등의 자료 )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고 취득이 쉽지 않습니다. (2) 사건 정보는 X회사가 취득과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였습니다. (3) 거래처 정보도 외부에 일부 노출되어 있지만, 필요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사건 정보가 X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써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인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Y회사의 무단 사용은 X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

 

Y회사는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며 X회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있고, 동종 제품의 영업으로 X회사의 영업에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회사는 X회사의 허락 없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변압기 등을 생산, 판매하였으므로 Y회사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 또는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사건 정보를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여 X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 부정경쟁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 침해금지 손해배상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A, B 등으로 하여금 사건 정보를 사용하거나 외부에 제공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관중인 사건 정보를 파기, 삭제할 것을 명하고, Y회사 등의 사무소 등에 보관된 제품 등은 폐기하도록 하였습니다.

 

X회사는 부정경쟁방지법 14조의2 2항에 따라 A B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소득액인 합계 73,624,874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A 2012년에는 43,026,810, 2013년에는 5,889,729, 2014년에는 24,708,355원의 소득을 올린 점은 인정하였으나, () 부정경쟁행위가 2014. 1. 31. 이후에 시행된 점을 고려하면 A B 부정경쟁행위로 얻은 구체적인 이익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Y회사의 2014 수입금액 338,807,215원과 A 2014 소득 24,708,355원을 인정하고 부정경쟁방지법 14조의2 5항에 따라 법원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20,000,000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5. 시사점

 

기존에 중소기업들은 비용문제로 기업비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 이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중소기업들은 기업의 내부 비밀자료에 대하여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판결로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한 기업의 비밀정보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2 1 ()목에 따라 보호받을 가능성이 열리게 것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자신의 내부 자료에 대하여 한층 두터운 보호를 받을 있게 되었고, 퇴사하는 임직원들은 퇴사한 회사의 자료에 대한 파기와 불법 이용에 대하여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첨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4가합514641 판결문 

 서울중앙지법_2014가합514641_판결서.pdf

 

작성일시 : 2016. 2. 22. 09:33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기술정보의 무단유출을 영업비밀침해로 없더라도 차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침해금지 가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4가합514641 판결 --

 

변압기등을 제작하는 X전기의 직원인 A B 퇴사 시에 거래처정보, 견적서, 업체별 단가표, 변압기 설계자료 등을 허락 없이 보유하고 있다가 퇴사 1 후에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Y전기를 설립하여 무단반출 정보를 영업에 이용한 경우입니다.

 

사건에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영업비밀침해를 주장하였고 예비적으로 차목 부정경쟁행위 행위라고 보강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가 2015. 12. 23. 영업비밀침해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였지만, 차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예비적 주장을 인용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침해금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반출한 정보 일부는 서적이나 사내 PC 공개돼 있어 X전기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유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영업비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X전기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제작한 성과물이고 A 등이 경쟁업체를 설립할 목적으로 정보를 반출해 퇴사했고 이를 이용해 영업함으로써 X전기가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한 만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판결은 피고들이 항소를 포기하여 그대로 확정되어 고등법원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판결로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비밀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안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기술정보, 영업정보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2 1 차목 부정경쟁행위인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과 침해금지가 모두 인용될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직원의 이직과 관련하여 기술, 영업 등의 정보를 영업비밀 이외의 방법으로 보호할 있게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작성일시 : 2016. 2. 16. 12:39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