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 라이센시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각 특허의 상업화 가능성 내지 기술 적용의 효과가 없었다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고, 일반인의 경우에도 같은 결정을 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특허의 상업화 가능성 내지 기술 적용의 효과 유무는 이 사건 계약체결 여부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다.
(2) 이 사건 각 특허는 실제로는 상업화 가능성 내지 기술 적용의 효과가 없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각 특허의 상업화 가능성과 기술 적용의 효과가 있다고 착오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3) 원고의 동기의 착오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특허에 관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과장 내지 허위의 정보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1,1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법원의 판단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02994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H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이 사건 각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고 스스로의 경영상 판단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는 점, H은 원고가 제시한 사업계획서를 고려하여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특허의 가치를 산출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특허의 상업화 가능성과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기술 적용의 효과가 있을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동기를 피고에게 표시하여 그것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거나, 원고 주장과 같은 동기의 착오가 피고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특허에 기초한 제품의 상업화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특허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원고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로 정액실시료를 지급받음에 따라 완료되는 것으로서(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원고가 이 사건 각 특허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피고가 위 제품의 상업화를 보장하거나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규정은 찾을 수 없다.
(4) 이 사건 계약은 제2조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지역 내에서 계약제품의 생산, 사용, 판매, 판매의 청약을 위한 사용허가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제2항), “본 계약은 원고가 직접 사용허가기술을 사용하여 계약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항)고 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특허를 실시할 수 있음을 정한 것일 뿐 이로써 피고가 이 사건 각 특허에 기초한 제품의 상업화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5) 또한 이 사건 계약은 제3조 4항에서 “피고는 잔금 지급일 이전에 원고 측이 요청하는 기술관련 자료 및 실험데이터 완성본을 제출해주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자료 및 완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위 조항이 이 사건 각 특허에 기초한 제품의 상업화가 가능할 것까지 ‘보장’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1가합598012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