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주장을 받는 대상자의 진술

 

침해대상제품이 486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B-3을 포함하고 있다는 진술 BUT 실제로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2. 특허법원 판결요지

 

(1) 이 사건 진술은 법적 평가에 대한 것이어서 자백이 성립하지 않는다.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동일 또는 균등하다는 진술로서 사실에 관한 진술로 보기 어려움

 

(2) 설령 자백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적법하게 취소되어 침해대상제품은 486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 대법원 판결요지

 

(1)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침해대상제품)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침해판단의 전제가 되는 주요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905 판결 등 참조).

 

(2) “침해대상제품 등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사실에 대한 진술인지, 아니면 그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동일 또는 균등하다는 법적 판단 내지 평가에 관한 진술인지는 당사자 진술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변론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그리고 일단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은 이에 구속되므로 법원은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41869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 사안의 대법원 판단요지 - 이 사건에서 피고의 진술 내용 및 변론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진술은 사실에 대한 진술로서 자백이 성립하였고,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는지에 관하여는 필요한 심리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심 파기 환송 판결  

 

첨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277751 판결

 

KASAN_특허침해제품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구비여부에 대해 소송상 진술, 자백의 성립 여부 및 취소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7775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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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 287. 선고 2019다27775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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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2. 1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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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회사의 글로벌 사업부분 부문장 Vice President로 스카우트되었으나 입사 14개월만에 퇴사하면서 회사와 사이에 발생한 다양한 법적 분쟁에 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재직 당시 부사장 직책이었으므로,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부당해고 여부, 퇴직금 해당여부가 문제되고, 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이사의 임기 만료 전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여부가 문제됩니다.

 

또한, 스카우트 당상 인센티브로 약속한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계약의 유효성 등등 복잡한 쟁점이 많습니다. 첨부한 판결문은 실무상 좋은 참고자료로 생각되므로 찬찬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 스톡옵션 관련 판결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톡옵션 계약내용

 

 

 

2. 판결요지

 

피고회사는 원고 부문장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위 약정의 이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법원은 상법 등 관련 법에서 특별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강행규정으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무효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85027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2996 판결 등). 이 사건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부문장의 주식매수선택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원고 부문장은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위 약정을 체결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상법 제542조의3 3항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종의 사기, 즉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이고 대표이사가 업무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실무적 포인트

 

스톡옵션은 단지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법 또는 벤처기업특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유효합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스톡옵션 제안을 받는 임직원은 물론이고 부여하는 회사도 관련 법령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모두 충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법령상 규정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KASAN_사업부문장 VP 스카우트 당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계약체결 BUT 14개월 후 해임 통지 – 퇴사 후 스톡옵션 행사 BUT 회사에서 거절 사안 서울고등법원 2016. 10. 26. 선고 2015나2059700 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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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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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연구재단의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처분을 부적법 판단 대전지방법원 판결 --

 

지난 5월 블로그에서 소개한 판결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일련의 흥미로운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이 전문기관인 과제들입니다.

 

대전지방법원은 8 28일 아래 소개한 판결과 같은 취지로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의 제재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는 뉴스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은 법령에서 기획, 관리, 평가 권한을 위임하면서도 제재처분 권한을 위임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 이제까지 한국연구재단에서 내린 참여제한 및 연구비환수 등 제재처분은 법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법령 체계와 내용이 매우 복잡합니다.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각 부처마다 적용되는 법령에 다르고 그 구체적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소개한 대전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구합102339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및 관리규정 등에 의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교육부 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 ∙ 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에 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상 전문기관인 피고 한국연구재단에게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에 관한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여 이에 관한 권한의 법적 귀속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법률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위와 같이 피고에게 위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 ∙ 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권한의 범위에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연구개발산업의 참여제한 및 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권한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 및 환수처분은 법령상 권한 없는 자가 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

 

"행정기관의 권한에는 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따르는 제약이 있고, 지역적∙대인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즉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10704판결 등 참조)."

 

"과학기술기본법과 대통령령인 관리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과 같은 제재조치의 처분권자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정하고 있고, 달리 위 제재조치 권한을 전문기관의 장인 피고에게 위임하는 수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다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의 무효확인이 아닌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을 취소한다).

 

비록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 제17조 제2항에는 피고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공법상 계약조항에 의하여 사법적 권리를 실행(예컨대 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정부출연금 환수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나아가 이에 근거하여 공권적 강제력을 가지는 침익적 행정처분까지 할 수 있다고 보면, 행정청의 침해행위는 법령에 근거하여서면 행하여져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잠탈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스스로 정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의 조항이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의 법적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판결 중 붉은 색으로 강조한 부분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협약에 참여제한 및 환수 등 제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두었다고 해도, 그 협약을 근거로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법치행정, 법률유보 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장래 적용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과거 및 현재 사안에 대해서는 부처 장관 명의로 제재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범위에서 해당 전문기관 명의 제재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6. 8.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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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취소사유 vs 경미한 징계 :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2049840 판결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는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상법 제340조의3 3)으로, 그 취소사유도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스톡옵션 표준부여계약서10조 제1항 제6호에는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견책이라는 경미한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스톡옵션 계약서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한 사례입니다. 당사자는 경미한 징계로 10억원에 이르는 스톡옵션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고 '인사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스톡옵션취소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위 계약서 규정에 회사로부터 어떠한 징계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이 징계를 받기만 하면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징계처분을 받으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취소될 수 있다고 하여도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취소 약정에 기한 것일 뿐, 그것이 견책이라는 징계처분의 일반적인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회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사에 유리한 규정이고 스톡옵션 취소를 위해 악용될 소지도 있지만, 위법하거나 부당한 징계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계약에 따른 적법한 스톡옵션 취소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징계처분을 위법하다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60890 판결)"고 전제한 후, 위 사안 징계는 위법한 무효의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김용일 변호사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204984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9840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8. 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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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불복 행정소송 유의사항: 대전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구합102339 판결 --

 

행정소송에는 다양한 이슈와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법령 체계와 내용도 매우 복잡합니다.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각 부처마다 적용되는 법령에 다르고 그 구체적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대전지방법원 판결에서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의 제재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령에서 기획, 관리, 평가 권한을 위임하면서도 제재처분 권한을 위임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외적 사례이지만, 매 사안마다 적용법령과 규정을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모두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법률전문가라고 방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및 관리규정 등에 의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교육부 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 ∙ 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에 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상 전문기관인 피고 한국연구재단에게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에 관한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여 이에 관한 권한의 법적 귀속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법률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위와 같이 피고에게 위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 ∙ 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권한의 범위에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연구개발산업의 참여제한 및 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권한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 및 환수처분은 법령상 권한 없는 자가 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

 

"행정기관의 권한에는 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따르는 제약이 있고, 지역적∙대인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즉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6621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4374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10704판결 등 참조)."

 

"과학기술기본법과 대통령령인 관리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과 같은 제재조치의 처분권자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정하고 있고, 달리 위 제재조치 권한을 전문기관의 장인 피고에게 위임하는 수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다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의 무효확인이 아닌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을 취소한다).

 

비록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 제17조 제2항에는 피고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공법상 계약조항에 의하여 사법적 권리를 실행(예컨대 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정부출연금 환수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나아가 이에 근거하여 공권적 강제력을 가지는 침익적 행정처분까지 할 수 있다고 보면, 행정청의 침해행위는 법령에 근거하여서면 행하여져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잠탈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스스로 정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의 조항이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의 법적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판결 중 붉은 색으로 강조한 부분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협약에 참여제한 및 환수 등 제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두었다고 해도, 그 협약을 근거로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법치행정, 법률유보 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장래 적용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과거 및 현재 사안에 대해서는 부처 장관 명의로 제재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범위에서 해당 전문기관 명의 제재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첨부: 대전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구합10233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2339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5. 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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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효력의 필수요건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 존재 여부 중재조항 아님, 당사자 사이 중재 제안 + 수락 서신을 중재합의 인정: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284004 판결 --

 

관련 분쟁을 법원에서의 재판 대신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다는 "중재합의"를 사전에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중재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중재절차를 거쳐 중재판정을 받았더라도 그 승인 및 집행도 안됩니다.

 

위 대법원 201284004 판결에서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고 한다)은 제5조 제1 (a)호 후단에서 중재판정 승인집행거부사유의 하나로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를 들면서, 중재합의가 무효인지에 관하여 1차적으로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령에 의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을 내린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뉴욕협약은 제2조 제1항에서 중재합의에 서면형식을 요구하면서, 2항에서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란 계약문 중의 중재조항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서명되었거나 교환된 서신이나 전보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의 합의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뉴욕협약이 요구하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결여되었다면 이는 중재판정의 승인집행거부사유인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위 판결의 사안은 중재조항은 아니지만 "당사자 사이에 교환된 서신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의 합의"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원심은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없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중재합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상당한 시일이 지난 승낙으로 문제소지가 있지만 당사자 이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법인인 주식회사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인인 주식회사와 체결한 주식매수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에게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낸 후 미국중재협회에 중재를 신청하였고, 위 서면이 에게 송부된 때로부터 2 5개월 가량이 지난 후 회사의 중재제안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작성의 서면이 회사에 송달되었는데,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에 임하여 중재판정이 내려진 사안에서,

 

위 중재판정은 대한민국법상 상사관계의 분쟁에 관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고 한다)의 체약국인 미국에서 이루어진 외국중재판정에 해당하므로 승인집행에 뉴욕협약이 적용되고, 회사와 분쟁에 관한 준거법을 따로 지정하지 아니한 이상 중재합의의 존부 및 효력은 중재판정이 내려진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처리하자는 중재제안을 담은 회사의 서면은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중재합의의 청약에 해당하고, 서면은 회사의 서면을 중재합의의 청약으로 보고 이를 승낙하는 취지이며, 승낙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민법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회사에 도달한 것이 아니더라도 회사가 승낙의 지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중재합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중재에 임하여 중재판정을 받은 이상,

 

회사는 승낙의 지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 것이어서 승낙은 적시에 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회사의 서면과 서면의 교환에 의하여 뉴욕협약 제2조 제2항에 정한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작성일시 : 2016. 5. 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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