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자 원고의 주장 요지

 

(1)   배우자 피고가 일방 배우자 C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 C가 피고에게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하자 C의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안

 

(2)   일방 배우자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 1/2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공동담보의 심각한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위 증여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더라도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담보대출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C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고,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잔존 가치(시가에서 임대차보증금 및 담보대출금을 공제한 가액) 4억 원을 상회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결의 요지

 

증여계약 체결의 경위 및 동기, 당사자들의 의사, 이혼 경위 등에 비춰 위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고,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의 경위,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피고가 취득한 실질적 이득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증여계약으로 위 부동산 중 1/2 지분을 취득한 것이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채권자 원고의 청구 기각 판결

 

3.    판결 이유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 내인지 여부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25569 판결 등 참조).

 

(2)   명의신탁약정 해지에 따른 채무의 이행에 불과한지 여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9. 24. 선고 2001358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57122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79704 판결 등 참조). 이 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49572 판결 등 참조)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3. 19. 선고 2023가단116089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3. 19. 선고 2023가단11608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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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이혼 및 재산분할, 증여 –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3. 19. 선고 2023가단11608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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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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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은 재산분할사건에서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고,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 시가감정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2)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1),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위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 재산분할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 () 4)],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 본문). 그러나 한편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며(가사소송법 제34조 본문),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11),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2. 11. 10. 2021766 결정,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118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산분할사건에서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을 주장하는 것은 그에 관한 법원의 직권 판단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3)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0. 5. 2. 200013 결정,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16933 판결 등 참조).

 

(4)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8. 28. 200236 결정 등 참조), 법원으로서는 위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906 판결,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16282, 202216299(병합) 판결 등 참조].

 

(5)   대법원 판결요지 - 시가 감정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한 뒤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을 산정하였어야 함. 1심 변론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자료 및 이에 근거한 원고와 피고의 제1심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 기초하여 재산분할금을 산정하였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함

 

첨부: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10370 판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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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4년 경과 공시지가 아닌 항소심 시가 감정결과 반영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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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6.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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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청구 소송 중 별거, 혼인관계 파탄 상황에서 배우자 일방(피고)의 대출금 채무가 별거 이후 감소한 사안

 

(2)   항소심 판결: 사실심(항소심) 변론종결일 기준, 당시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음

 

(3)   대법원 판결: 혼인관계 파탄 이후 채무의 감소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피고의 노력이나 비용에 의하여 일어났다고 볼 여지도 있음. 별거 이후 원고가 채무 감소에 협력 또는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혼인관계 파탄 시점 및 그 이후 채무가 감소한 경위를 심리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인 채무를 확정하여야 함.

 

(4)   결론: 혼인관계 파탄 이후 배우자 공동 아닌 일방의 기여로 감소한 채무는 재산 분할 대상 아님,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 파기·환송

 

(5)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는 민법이 혼인 중 부부의 어느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 이혼을 할 때는 그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이 있는 경우는 물론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라도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것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6)   어떤 적극재산이나 채무가 부부 쌍방의 협력이 아니라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상대방이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7)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8)   그러나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1455, 1462 판결 참조).

  

(9)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 채무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감소하였고, 그 감소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부부 중 일방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감소 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결국 혼인관계 파탄 시점의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첨부: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10721 판결

 

KASAN_이혼 시 재산분할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BUT 혼인관계 파탄, 별거 이후 일방의 대출금 채무감소 시 재산분할범위 포함여부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므1072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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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므1072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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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5. 2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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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판결요지

 

(1)   협의이혼 신고 2018. 10. 23. 2년되는 날 2020. 10. 23. 재산분할청구 소송 제기

(2)   소 제기 당시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았고 이혼 후 2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피고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을 하며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였음

(3)   항소심 판결 – 2년 청구기한 넘긴 것으로 판단,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음

(4)   대법원 판결 소 게기만으로 재산분할청구 제척기간 준수, 원심 파기 환송 판결 

 

2.    대법원 판결 이유

 

(1)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1),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는데(839조의2 3),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위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함에 있어 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청구에 대하여는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된다.

 

(2)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 () 4)],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며(가사소송법 제34조 본문),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11), 청구인이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하여 주장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대법원 2022. 11. 10. 2021766 결정 등 참조).

 

(3)   민법 제839조의2 3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대법원 2022. 6. 30. 2020561 결정 참조). 따라서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음에도 그 재판에서 특정한 증거신청을 하였는지에 따라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첨부: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11819 판결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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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이혼 재산분할청구권 2년 청구기한 내 소장 접수 – 2년 제척기간 준수 인정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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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 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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