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 제한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함으로써(54조 제1)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 제한에 관하여 등록을 대항요건으로 하고 있다.

 

(2)   과세관청의 압류는 처분 제한에 속하므로 하나의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양도와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 또는 압류의 등록 선후로 판단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사람이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록을 하지 않은 사이에 과세관청이 저작재산권 양도인을 납세자로 하여 저작재산권을 압류하고 압류 등록을 하면, 과세관청이 저작재산권 양수인에게 우선하므로 저작재산권 양수인은 과세관청에 저작재산권의 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다.

 

(4)   반대로 과세관청이 저작재산권을 압류하였더라도 그 압류에 따른 처분 제한에 관한 등록을 하지 않은 사이에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사람이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록을 마치면 저작재산권 양수인이 과세관청에 우선하므로 저작재산권 양수인은 과세관청에 저작재산권의 양도로써 대항할 수 있다.

 

(5)   국세징수법이 동산과 유가증권(38), 채권(42), 부동산 등(47)의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무체재산권등의 압류에 관해서는 무체재산권등의 압류에 관한 통지 등의 절차를 정하고 있을 뿐(51)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등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다양한 유형의 무체재산권등에 관해서 일률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정하기보다는 개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또는 압류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결론: 과세관청이 저작재산권을 압류하였으나 그 압류에 따른 처분 제한등록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다음 저작재산권 설정과 양도 등록을 마친 사안에서, 양수인은 압류권자 과세관청에 대하여 이 사건 저작재산권의 양도로써 대항할 수 있다.

 

KASAN_세무서의 저작재산권 압류 BUT 양도, 처분 제한의 등록 X, 저작재산권 양수인의 이전등록 - 대항력 인정, 양수인 승소 대법원 2018. 11. 25. 선고 2017두545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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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4. 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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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등 채무명의 확보 후 특허권, 상표권 등 압류

 

(1)   채무자 토지관할 법원 또는 대전지방법원에 압류명령 신청서 제출 - 특허권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은 일반의 채권압류에 준하여 이루어지므로, 특허권 등의 집행에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이 제1차적 관할 집행법원이다. 보충적으로 압류할 채권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등록 등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제2차적 관할 집행법원이 된다(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2,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 224조 제2).

 

(2)   압류신청 취지:  1. 채무자가 가지는 별지 기재의 특허권을 압류한다. 2. 채무자는 위 특허권에 관하여 매매, 양도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압류명령을 구함

 

(3)   압류명령의 신청서에는 채권집행의 예에 따라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강제집행의 목적으로 하는 재산의 표시 및 구하는 강제집행의 방법을 적는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각 이전은 모두 등록하여야만 권리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1, 실용신안법 제28, 디자인보호법 제98조 제1항 제1, 상표법 제96조 제1항 제1, 압류명령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권리에 관한 등록원부를 첨부한다.

 

(4)   압류명령, 등록촉탁 및 등록의 효력: 압류 등록으로 권리를 압류함과 동시에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된 권리에 관한 이전 등 일체의 처분을 금지한다

 

(5)   현금화 절차: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은 채권집행의 경우와 달리 추심이나 전부와 같은 방법은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의한 특별현금화로서 매각명령, 양도명령(채권자에게 양도) 또는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양도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집행법원이 정한 값(적당한 평가액)으로 집행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결정(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1)으로, 양도명령이 가장 적합한 현금화방법이다. 양도명령에 의한 양도나 매각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압류채권자 또는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의 이전등록과 동시에 압류등록을 말소한다.

 

2.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 절차

(1)   가압류 신청: 압류신청과 동일하게 채무자 토지관할 법원 또는 대전지방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한다신청서 기재사항 등은 압류신청과 대부분 같지만, 압류 전 가압류의 요건 보전의 필요성, 즉 긴급한 보호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한다. 실무상 담보제공으로 갈음할 수 있는데,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 해결한다.

 

(2)   가압류 신청취지: 1. 채무자가 가지는 별지 기재 특허권을 가압류한다. 2. 채무자는 위 특허권에 관하여 매매양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가압류 등록 및 송달: 가압류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나 등록관청에는 송달할 필요가 없다. 특허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상표권 등은 권리처분의 제한에 관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특허 101 1디자인보호법 98 1실용신안법 28상표볍 96가압류명령이 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등록관청에 가압류 기입등록 촉탁을 한다.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는 가압류등록이 된 때에 생긴다.

 

KASAN_특허권, 상표권 등 압류명령신청, 압류등록 및 현금화 등 강제집행 +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 절차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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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4. 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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