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진으로 부품공장 가동중단 및 부품부족 관련 불가항력 주장: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2006945 판결

 

원고는, 주요부품을 공급하기로 한 도시바 및 도시바의 하도급업체인 히타치전선이 2011. 3. 11. 발생한 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어 히타치전선의 도시바에 대한 부품 공급 및 도시바의 원고에 대한 부품 공급이 순차 지연되었는바, 당시 사정상 부품공급업체를 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피고도 최초 부품 공급업체로 도시바를 선정하는 것과 지진 발생 이후 부품공급업체를 종전대로 유지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원고가 도시바에게 생산일정을 독촉하고 생산라인을 늘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결국 기관차의 공급이 지체된 것이므로, 이는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제1, 4호가 정한 불가항력 또는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 해당하여 지체상금 지급책임이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자가 불가항력이 있었음을 이유로 그로 인한 지체상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그 원인이 채무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채무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59475, 59482, 594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불가항력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면제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셈이 되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

 

집중 폭우로 공장침수로 인한 계약불이행 불가항력 면책 주장: 부산고등법원 2011. 11. 22. 선고 20113930 판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37721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에 의한 것과 채무자의 의무불이행에 의한 것이 경합되어 발생한 경우에 채무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52122 판결, 2009. 6. 11. 선고 20061300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서 침수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천재지변이거나 피고의 책임영역을 벗어난 곳에 설치된 옹벽과 배수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중공업 주식회사가 공장부지를 조성하면서 토사를 무단 방치한 것에 기인한 것일 뿐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김해시 일대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김해시를 비롯한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장의 침수 피해가 오로지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장의 침수 피해가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된 옹벽과 배수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중공업 주식회사가 공장부지를 조성하면서 토사를 무단 방치한 것에 기인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갑1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면책주장은 이유 없다.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 불인정: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249557 판결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31302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사정변경과 면책 불인정: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13637 판결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그리고 여기서의 변경된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KASAN_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사정변경으로 인한 면책 여부 판단기준 및 관련 판결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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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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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과 계약해지 관련 법리

 

판례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 발생함으로써 야기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신의성실 원칙의 파생원칙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31302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249557 판결 참조). 사정변경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계약의 유형과 내용, 당사자의 지위, 거래경험과 인식가능성, 사정변경의 위험이 크고 구체적인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당사자들이 사정변경을 예견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다른 내용으로 체결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6249557 판결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관련 사정의 개요

취업이민 알선 계약체결 후 이민허가까지 나왔으나, 재심사절차(AP/TP)가 개시되어 이민절차가 전면 보류됨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절차는미국 노동부의 노동허가 단계, ② 미국 이민국의 이민허가 단계, ③ 주한 미국대사관의 이민비자 발급 단계로 구분된다. 의뢰인 원고들은 2016. 5. 미국 이민국의 이민허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국외알선 수수료를 모두 지급하였다. 그러나 주한 미국대사관은 2016. 11.경 원고들에 대한 이민비자 인터뷰를 한 다음 그 자리에서 추가 행정검토(Administrative Processing, 영사가 신청자의 비자발급 자격에 관한 결정 전 신청 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심사하는 것, 이하 ‘AP’라 한다) 결정을 하였고, 2017. 9.경 이민국 이송(Transfer in Progress, 영사가 AP 결정을 내린 건에 대하여 이민국으로 재심사를 하도록 돌려보내는 것, 이하 ‘TP’라 한다) 결정을 하였다. (3) 원고들은 2017. 12. 1.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 등을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판결요지

주한 미국대사관이 원고들에 대해 AP/TP 결정을 함으로써 당초 예상했던 기간보다 훨씬 장기간 비자발급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중단된 상태가 지속되어 원고들이 언제 비자를 발급받을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로써 원고들과 피고가 계약의 기초로 삼았던 원고들의 비자발급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에게 최종적인 결정을 기다려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원고들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법원 상고심 판결요지

 

주한 미국대사관은 2016. 3.경부터 국내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에 대하여 AP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였고, 2016. 9.경부터는 TP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 후 국내에서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 비자발급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고, 이때부터 국내에서 비숙련 취업이민 비자를 받은 사례는 없거나 극히 드물다.

 

원고들도 2016. 11. AP 결정을, 2017. 9. TP 결정을 받고 그 이후 비자발급 절차가 중단되었는데, 비자발급 절차가 중단된 이유나 재개 여부는 전혀 알 수 없다.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정변경을 예견했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위험을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했다고 볼 수 없다. 만일 원고들이 이러한 사정을 예견했더라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거나 추가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사정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첨부: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276338 판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7633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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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인정 사례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7633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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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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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상가건물 2층 소재 병원과 같은 층에 있던 약국상가에 대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이후2층 병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약국의 상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발생함. 새로운 임차인이 착오를 이유로 권리금계약 취소 및 권리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

 

2.    대법원 판결요지 착오취소 불가

 

민법 제109조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에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에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948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의원의 운영 등 이 사건 점포를 둘러싼 객관적 상황에 대한 원고의 인식 자체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향후 상당기간 의원이 종전의 위치에서 계속하여 영업할 것으로 예상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대한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KASAN_상가 권리금 영향을 미치는 사정 변경 – 착오 이유로 권리금 계약 취소 불가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다3027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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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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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28(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12. 11. 선고 98가합19149 판결

 

전세보증금 증감청구권의 인정은 이미 성립된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 그 내용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 데다가, 보충적인 법리인 사정변경의 원칙, 공평의 원칙 내지 신의칙에 터잡은 것인 만큼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의 요건인 계약 당시 그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을 것, ② 그 사정변경을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않았고 예견할 수 없었을 것, ③ 그 사정변경이 당사자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 ④ 당초의 계약 내용에 당사자를 구속시키는 것이 신의칙상 현저히 부당할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로서, 전세보증금 시세의 증감 정도가 상당한 수준(일반적인 예로서, 당초 약정금액의 20% 이상 증감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음)에 달하고, 나머지 전세기간이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되어야 전세보증금의 증감청구권을 받아들일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나아가 증감의 정도도 시세의 등락을 그대로 반영할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당사자들의 특수성, 계약의 법적 안정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법원은 1998 6개월 간 서울 신사동 S빌딩 2개 층을 빌렸던 H사가 “IMF 사태로 주변 건물의 임차료가 폭락한 만큼 월세를 깎아 달라며 낸 차임감액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전문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당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월세가 40% 이상 떨어졌고 주변 상권이 크게 위축돼 법률상 감액청구권이 있다고 판단된다감액청구를 하게 된 경위나 월세가 폭락했다가 다시 오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적정 월세는 1200만원보다 19.2% 970만원이 합당하기 때문에 피고는 차액 57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KASAN_코로나19 사태에서 상가임대차의 수입 급감을 이유로 차임(월세) 또는 보증금의 감액청구권 행사 관련 법조항, 판결 내용 소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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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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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249557 판결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26746 전원합의체 판결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여 그 계약이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94769 판결

상가임대인이 입점주들로부터 지급받은 장기임대료 등을 적절히 집행하여 상가 활성화와 상권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입점주들과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나아가 전반적인 경기의 변동이나 소비성향의 변화 등과 상관없이 상가임대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상가가 활성화되고 상권이 형성된 상태를 조성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상가임대인이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일정 기간 임대료와 관리비를 면제해 준 점, 상가임대인이 입점주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임대차기간 만료시로 유예하면서 폐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입점주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폐점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상가의 활성화 및 상권의 형성이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초의 임대차계약 내용에 당사자가 구속되는 것이 신의칙상 현저히 부당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KASAN_코로나19 사태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판결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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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4. 15:00
:

 

실무적 포인트

·         진술 및 보증 조항 Rep. & Warranty

Ø  소유권/license허여권 보증 ()

Ø  계약대상 IP의 권리 유효성 보증 (적법 등록유지 , 절대적 유효성 ×)

Ø  3자의 지재권 비침해 보증 (고의침해 ○, 기타 )

 

·         면책 Indemnification

Ø  지재권 침해 claim시 면책규정은 license, 공동연구발 계약협상에서 쟁점이 많은 규정

Ø  특허를 제외한 copyright등 기타 권리에 대해서는 indemnification을 대부분 수용하는 편이나, 특허에 대해서는 면책보장의 수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Ø  전세계 특허의 사전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고의적으로 copy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유사성이 존재하는 한 침해를 구성  

Ø  반면, 저작권 등의 경우는 제3자의 저작물을 copy한 경우가 아니라면, 독자개발에 의해 발명/발견된 경우는 유사성이 존재하더라도 침해를 구성치 않음 

Ø  고의침해 경우(punitive damage대상이 됨) - 무제한 배상 보장 가능

Ø  기타 지재권 침해 claim경우 - 지불금액 총액 한도내에서 합의가 합리적  

Ø  제외: - 허여 용도 외 사용, 제공기술/제품의 임의 수정, 제공 외 기술/제품과 결합, 합성 등으로 인해 침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조항 영문 샘플

23. INDEMNIFICATION; INSURANCE; LIMITATION OF LIABILITY. 

23.1 General Indemnification by Licensor. Licensor CyDex shall defend, indemnify and hold Licensee Hospira and its Affiliates and Sublicensees, and each of their respective directors, officers, agents and employees, harmless from and against any and all losses, judgments, damages, liabilities, settlements, penalties, fines, costs and expenses (including the reasonable costs and expenses of attorneys and other professionals) (collectively “Losses”) incurred as a result of any claim, demand, action or other proceeding (each, a “Claim”) by a Third Party, to the extent such Losses arise out of: (a) the manufacture, use, handling, promotion, marketing, distribution, importation, sale or offering for sale of Captisol by CyDex, its Affiliates or any of their agents, or (b) CyDex’s breach of this Agreement,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ny of its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set forth in Section 8, or (c) any negligent or willful misconduct by CyDex or its Affiliates or any of their respective distributors, officers, directors employees or agents, in each case to the extent that such Losses are not due to Hospira’s or any of its Affiliates’ or Sublicensees’, or any of their respective directors’, officers’, agents’ or employees’ breach of this Agreement or negligence or willful misconduct.

 

23.2 General Indemnification by Licensee. Licensee Hospira shall defend, indemnify and hold Licensor CyDex and its Affiliates, and each of their respective directors, officers, agents and employees, harmless from and against any and all Losses incurred as a result of any Claim by a Third Party, to the extent such Losses arise out of: (a) the manufacture, use, handling, promotion, marketing, distribution, importation, sale or offering for sale of the Finished Product by Hospira, its Affiliates and Sublicensees, or (b) Hospira’s breach of this Agreement,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ny of its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set forth in Section 8, or (c) any negligent or willful misconduct by Hospira or its Affiliates or any of their respective distributors, officers, directors employees or agents, in each case to the extent that such Losses are not due to CyDex’s or any of its Affiliates’ or any of their respective directors’, officers’, agents’ or employees’ breach of this Agreement or negligence or willful misconduct.

 

23.4 Procedure.

 

(a) The person intending to claim indemnification under Section 9 (an “Indemnified Party”) shall promptly notify the other party (the “Indemnifying Party”) of any 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demnified Party intends to claim such indemnification, and a reasonable explanation of the basis for the Claim and the amount of alleged Losses to the extent of the facts then known by the Indemnified Party.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no delay or deficiency on the part of the Indemnified Party in so notifying the Indemnifying Party will relieve the Indemnifying Party of any liability or obligation under this Agreement except to the extent the Indemnifying Party has suffered actual prejudice directly caused by the delay or other deficiency.) The Indemnifying Party shall assume the defense thereof; provided, however, that if the Indemnifying Party assumes the defense, the Indemnified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employ counsel separate from counsel employed by the Indemnifying Party in any such action and to participate in the defense thereof, but the fees and expenses of such counsel employed by the Indemnified Party shall be at the sole cost and expense of the Indemnified Party unless the Indemnifying Party consents to the retention of such counsel or unless the named parties to any action or proceeding include both the Indemnifying Party and the Indemnified Party and a representation of both the Indemnifying Party and the Indemnified Party by the same counsel would be inappropriate due to the actual or potential differing interests between them. And provided further that, if the Indemnifying Party shall fail to assume the defense of and reasonably defend such Claim, the Indemnified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retain or assume control of such defense and the Indemnifying Party shall pay (as incurred and on demand) the fees and expenses of counsel retained by the Indemnified Party.

 

(b) The Indemnifying Party shall not be liable for the indemnification of any Claim settled (or resolved by consent to the entry of judgment)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Indemnifying Party (which sha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or delayed). Also, if the Indemnifying Party shall control the defense of any such Claim, the Indemnifying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settle such Claim; provided, that the Indemnifying Party shall obtain the prior written consent (which sha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or delayed) of the Indemnified Party before entering into any settlement of (or resolving by consent to the entry of judgment upon) such Claim unless (A) there is no finding or admission of any violation of law or any violation of the rights of any Third Party by an Indemnified Party, no requirement that the Indemnified Party admit fault or culpability, and no adverse effect on any other claims that may be made by or against the Indemnified Party and (B) the sole relief provided is monetary damages that are paid in full by the Indemnifying Party and such settlement does not require the Indemnified Party to take (or refrain from taking) any action.

 

(c) Regardless of who controls the defense, the other party hereto shall reasonably cooperate in the defense as may be requested. Without limitation, the Indemnified Party, and its directors, officers, advisers, agents and employees, shall reasonably cooperate with the Indemnifying Party and its legal representatives in the investigations of any Claim.

 

23.5 Insurance. CyDex will procure and maintain, at its own expense, for the duration of the Agreement, and for [*] thereafter if written on a claims made or occurrence reported form, the types of insurance specified below with carriers rated [*]. Best or like rating agencies:

  a. Workers’ Compensation accordance with applicable statutory requirements and shall provide a waiver of subrogation in favor of Hospira; 

  b. Employer’s Liability with a limit of liability in an amount of not less than $[***]; 

  c.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cluding premises operations, products & completed operations, blanket contractual liability, personal injury including fire legal liability for bodily injury and property damage in an amount not less than $[***]; 

  d. Commercial Automobile Liability for owned, hired and non-owned motor vehicles with a combined single limit in an amount not less than $[*];  

  e. Excess Liability including product liability with a combined single limit in an amount of not less than $[*]; 

  f. Commercial Crime or Fidelity Bond in an amount of not less than $[*] including an endorsement for Third Party liability without the requirement of a conviction. 

  g. Cargo Legal Liability insurance covering all risks of physical loss or damage to cargo handled by CyDex. The limit of liability shall not be less than $[*]. 

 

23.6 Limitation of Liability. EXCEPT FOR (1) PERSONAL INJURY, INCLUDING DEATH, (2) TANGIBLE PROPERTY DAMAGE, (3) EACH PARTY’S INDEMNIFICATION OBLIGATIONS, (4) DAMAGES ARISING OUT OF AN INTENTIONAL BREACH OF THE CONFIDENTIALITY OBLIGATIONS HEREIN, (5) DAMAGES ARISING OUT OF CYDEX’S BREACH OF SECTION 2.4, AND (6) DAMAGES FOR WHICH CYDEX IS RESPONSIBLE PURSUANT SECTION 3.6, 3.7 OR 6.4.

 

KASAN_특허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영문계약서에서 진술보증, 면책조항 관련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면책조항 INDEMNIFICATION, INSURANCE, LIMITATION OF LIABILITY 계약조항 샘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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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5. 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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