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69026 판결 참조),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32533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76753 판결 등 참조).

 

(2)    나아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28686 판결), 어떠한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 역시 취소채권자가 부담한다.

 

(3)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채무자의 총 재산에는 변동이 없지만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그와 같은 적극재산의 양도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2718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28045 판결 등 참조).

 

(4)    이때 채무자가 일반채권자 일부에 대한 특정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보다 적은 가액의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함에 따라 채무초과상태가 유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된 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특정 채무 중 양도된 재산과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소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첨부: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237804 판결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다23780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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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채무초과 상황에서 채무자의 재산 은닉, 처분 대응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 – 책임재산 주장 입증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다23780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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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3. 7. 15:09
:

 

1. 형법 규정

형법 제327(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안의 개요

피고인이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대림프라자 지하 1층에서 주식회사 엘지피앤에프의 명의로 엘지슈퍼를 경영하다가 위 편의점 내에 있는 물건들에 관한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강제 집행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위 편의점에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을 위 회사 대표이사 최학만에서 피고인의 형 명의로 변경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회사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의 소지자인 채권자가 유체동산가압류 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집행위임을 받은 집행관이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이 집행채무자의 이름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 집행을 거부함으로써 결국 가압류 집행을 하지 못함

 

3. 대법원 판결요지

. 법리 재산의 은닉 행위 판단기준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4759 판결 참조),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대법원 2000. 7. 28. 선고 984558 판결 참조),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데 반드시 공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업 신고 후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실제로 손해를 입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성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4759 대법원판결 참조).

 

.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

비록 사업자등록의 사업자 명의는 실제로 변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위 연쇄점 내의 물건들에 관한 소유관계가 불명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이 야기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함.

 

KASAN_채무면탈, 채무회피, 강제집행면탈 목적의 재산은닉행위 형사책임 – 강제집행면탈죄 구성요건 판단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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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2. 20. 16:01
:

 

 

1.     사안의 개요

 

(1)   A 회사에 대한 약 3억원 물품대금채권 지급 판결

 

(2)   채권자 원고가 피고 회사는 채무자 A 회사의 채무 면탈 의도로 설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해 위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안

 

(3)   법원 판결 불인정,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와 피고 회사의 대표자가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고, 채무자 회사의 거래처 중 일부가 피고 회사의 거래처이기도 하며, 소외 회사의 직원 중 일부가 피고 회사로 이직하기는 하였으나, 채무자 회사와 피고 회사의 임금 내역 및 인적 조직 구성, 주요 자산 및 설비의 이전 여부,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의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소외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판결

 

2.     채권자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피고회사의 대표자 F이 소외회사의 공동대표이사 C, D의 자녀인 점, ② 소외 회사의 근무하였던 직원들 상당수가 피고회사에 재직 중이라는 점, ③ 소외 회사에서 사용하던 집기 등 물품이 피고회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점, ④ 소외 회사에서 생산된 무늬, 패턴 등이 피고회사에서도 생산되고 있는 점, ⑤ 두 회사의 위치가 매우 근접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회사는 소외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설립된 회사이므로 피고회사는 법인격남용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

 

3.     법원 판결 요지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66892 판결 참조),

 

(2)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24438 판결 참조).

 

(3)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사와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회사를 설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청구 기각 판결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2가단113755 판결

 

KASAN_회사의 물품대금채권 3억원 지급판결 후 무자력 + 대표이사의 자녀가 대표이사인 타 회사에 청구 - 불인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2가단1137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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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2가단1137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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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2. 17:00
:

 

 

신설 회사의 주주에 대한 채권자가 신설회사를 상대로 한 채무이행 청구 사건에서 채권자 승소 사례 신설 회사에 대한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

 

(1)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그러나 개인이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그와 영업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그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이유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721604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90982 판결 등 참조).

 

(3)   나아가 그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회사 설립과 관련된 개인의 자산 변동 내역, 특히 개인의 자산이 설립된 회사에 이전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개인의 자산이 회사에 유용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및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채무 부담 여부와 그 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4)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 가능함

 

첨부: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293449 판결

 

KASAN_대주주 개인의 채무 회피 목적 신설 회사에 대한 채권자 승소 - 법인격 부인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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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2. 15:55
:

 

신설회사를 상대로 기존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건에서 채권자 승소 사례 - 신설회사에 대해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

 

판결요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신설회사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기존회사 과 신설회사 사이에 사업목적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점, 본점소재지 동일 건물의 일부분, 피고회사의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기존회사 대표 포함, 신설회사 주식 절반 이상 인수, 임직원 등 인적 구성이 동일 유사, 신설회사가 기존회사가 진행한 사업을 자신의 시공실적으로 홍보, 주된 거래처를 신설회사에게 이전, 사업의 연결성이 뚜렷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에 해당한다.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중요한 무형자산인 영업노하우와 영업기술, 이를 이용한 거래선 등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대로 신설회사에게 이전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채무면탈 의도를 인정할 수 있고, 설립 당시 이에 대한 채무면탈의 의도 역시 인정됨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이상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첨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275942 판결

 

KASAN_채무초과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신설회사 상대 승소 – 채무면탈 의도 및 법인격 부인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7594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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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3. 31. 10:00
:

 

1. 사안의 개요

(1) 주택신축공사 중 건축주, 시공회사 부도 상황 + 목공, 데크, 비계 하도급 공사업자 원 건축주에 대한 공사대금 미수 상황 채권자, 원고

(2) 원 건축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건물 건축주 명의가 판결에 기하여 원래 건축주인 기존회사에서 소외인으로 1차 변경되고, 그 다음 피고회사가 소외인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양수하여 2차 변경된 사안

(3) 2차 양수인 회사와 원 건축주 회사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자들이 2차 양수인 회사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을 청구한 사안

 

2.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

2012. 4. 30.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이앤드비에서 지엠랜드로 변경된 것은 이앤드비가 지엠랜드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각서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이앤드비가 아무런 대가 없이 지엠랜드에 건축주 지위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소외인이 이앤드비와 피고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고, 이앤드비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지위 외에는 별다른 자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지엠랜드는 소외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던 회사라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외인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수인 피고회사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회사제도 남용의 법리에 따라 양수인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대법원 판결 원심 파기 환송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이는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668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어느 회사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 가운데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자산이 이전된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24438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94472 판결 등 참조).

 

이때 기존회사의 자산이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회사로 바로 이전되지 않고,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다른 회사로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가 제3자로부터 자산을 이전받는 대가로 기존회사의 다른 자산을 이용하고도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직접 자산이 유용되거나 정당한 대가 없이 자산이 이전된 경우와 다르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나 목적, 기존회사의 경영상태, 자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다른 회사에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정당한 소외인이 중간에 개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제도 남용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도 소외인으로부터 피고에게 건축주 지위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가존회사가 차용한 자금이 사용되는 등 기존회사의 자산이 정당한 대가 없이 이전되거나 유용되었다면,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피고를 이용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앤드비와 피고는 그 설립목적과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다. 이앤드비의 유일한 자산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지위였는데, 확정판결에 따라 건축주 지위가 지엠랜드에 이전되었다가 다시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지엠랜드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지위를 양수할 무렵 별다른 자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앤드비와 마찬가지로 소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앤드비로부터 지엠랜드에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지위가 이전된 것이 지엠랜드의 정당한 권원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후 지엠랜드로부터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지위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이앤드비가 차용한 자금이 사용되는 등 이앤드비의 자산이 정당한 대가 없이 이전되었거나 유용되었다면, 이앤드비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고를 이용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앤드비의 채권자는 이앤드비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지엠랜드가 소외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던 회사가 아니고, 이앤드비가 아무런 대가 없이 지엠랜드에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지위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피고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지엠랜드로부터 피고에게 건축주 지위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이앤드비의 자산이 정당한 대가 없이 이전되었거나 유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에는 법인격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첨부: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271643 판결

 

KASAN_기존회사의 채무면탈, 채무회피 목적으로 신설회사 활용한 경우 - 실질적 동일회사로서 채무변제 책임 인정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pdf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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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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