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법무__글18건

  1. 2022.07.29 [국제계약실무] GTC Example -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Commercial Sale – 제품판매 거래 관련 일반적 계약조건 샘플 참고자료
  2. 2020.11.23 [스톡옵션분쟁]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총일로부터 2년 이내 임직원의 비자발적 퇴직 + 최소 2년 재직요건 위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스톡옵션 행사 가능한지 여부
  3. 2020.07.20 [동업분쟁] 동업관계 파탄으로 동업조합 탈퇴 시 출자한 부동산에 대한 탈퇴 동업자의 사용권은 즉시 소멸하지 않음 – 동업 사업상 필요한 상당기간 지속: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
  4. 2020.07.20 기술보유자의 특허기술 + 투자자의 자금 동업관계 – 특허권 공유 BUT 동업관계 종료 시 특허권의 귀속 쟁점: 의정부지방법원 2014. 7. 2. 선고 2013가합4347 판결
  5. 2020.01.08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체결 BUT 주총결의 및 정관 규정 없는 상황 - 스톡옵션 부여 무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11041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
  6. 2019.12.09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사유 및 절차 – 인사징계로 인한 스톡옵션 취소 가능
  7. 2019.07.31 [동업분쟁] 동업 종료 시 동업청산으로 받은 재산은 배당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두8977 판결
  8. 2019.07.31 [동업분쟁] 동업자 본인명의 통장이더라도 사업용 통장에서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 책임
  9. 2019.07.31 [동업분쟁] 동업 관계 파탄 시 특허권 귀속 관계 – 기술보유자의 특허권 및 기술 출자 + 투자자의 운영자금 출자의 동업관계 성립 BUT 동업 종료 시 특허권의 귀속 쟁점: 의정부지방법원 2014. 7...
  10. 2019.07.31 [동업분쟁] 동업 종료 시 동업조합 사업체의 상호,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문제
  11. 2019.07.31 [동업분쟁] 동업관계의 종료와 동업자 사이의 정산 관련 쟁점 + 민법 규정 내용 및 실무적 포인트
  12. 2019.07.30 동업관계 파탄, 동업조합 종료 시 잔여재산의 분배 방법 – 동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조합채무를 산입하여 잔여재산 계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판결
  13. 2019.06.21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체결 BUT 주총결의 및 정관 규정 없음 - 스톡옵션 부여 무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11041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22..
  14. 2019.04.11 [스톡옵션쟁점] 스톡옵션 부여대상 범위 - 관계회사의 이사 등 임원에게 모회사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은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5가합512376 판결
  15. 2019.04.11 [스톡옵션쟁점]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사유 및 절차
  16. 2019.04.10 [스톡옵션쟁점]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의 행사기간 기한, 종기 –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 주주총회 결의와 다른 내용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을 정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 대법원 2..
  17. 2019.04.10 KASAN_[스톡옵션쟁점] stock option 스톡옵션 vs 스톡그랜트 stock grant
  18. 2019.04.10 [스톡옵션쟁점]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자에 대한 과세기준시점 -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그 경제적 이익이 확정된 때: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

 

1. OFFER, CONFIRMATION OR AGREEMENT (청약, 확약 혹은 합의)

These terms and conditions of commercial sale of Seller. (the “Terms and Conditions”) apply to and form an integral part of all quotations and offers made by Seller. (“Seller”), all acceptances, acknowledgements and confirmations by Seller of any orders by Buyer and any agreements (“Agreement(s)”) regarding the sale by Seller and purchase by Buyer of goods and services (“Products”), unless and to the extent Seller explicitly agrees otherwise in writing. [본 판매자의 상업적 거래에 관한 일반조건(이하 조건”)은 판매자가 명시적으로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판매자가 행하는 모든 청약의 유인 및 청약, 구매자가 행하는 모든 주문에 대한 판매자의 접수, 확인 및 승낙 및 상품 및 서비스(“제품”)에 대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거래와 그 계약(이하 계약”)에 적용되며, 그 핵심 내용이 된다.]

 

Any terms and conditions set forth on any document or documents issued by Buyer either before or after issuance of any document by Seller setting forth or referring to these Terms and Conditions are hereby explicitly rejected and disregarded by Seller, and any such terms shall be wholly inapplicable to any sale made by Seller to Buyer and shall not be binding in any way on Seller. [판매자는 본 문서를 통하여 본 조건에서 명시된 판매자가 작성하는 어떤 서류의 발행 전후에 구매자가 발행한 어떠한 서류나 문서에 명시된 모든 계약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 적용을 거절하는 바이다. 또한, 구매자의 문서에 일방적으로 기재된 어떠한 계약조건도 판매자와 상대방간 거래에 적용되지 않으며, 판매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계약조건에 구속되지 않는다.]

 

Seller’ offers are open for acceptance within the period stated by Seller in the offer or, when no period is stated, within thirty (30) days from the date of the offer, but any offer may be withdrawn or revoked by Seller at any time prior to the receipt by Seller of Buyer’s acceptance thereof. [판매자의 청약은 판매자가 정한 기한 동안, 또는 판매자가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0일 동안 승낙적격을 갖는다. 다만, 판매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을 하지 않는 동안, 모든 청약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5. FORCE MAJEURE (불가항력)

Seller shall not be liable for any failure or delay in performance if: (i) such failure or delay results from interruptions in the Product manufacturing process; or (ii) such failure or delay is caused by Force Majeure as defined below and/or by (case) law. [다음의 경우 판매자는 이행지체 혹은 이행불능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i)상품 제조공정의 중단으로 인한 이행지체 혹은 이행불능 (ii)이하에서 혹은 법령에서 정한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행지체 혹은 이행불능]

 

In case of such a failure as set forth above, the performance of the relevant part(s) of the Agreement will be suspended for the period such failure continues, without Seller being responsible or liable to Buyer for any damage resulting therefrom. [상기 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 관련된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은 이행불능이 지속되는 동안 보류되며, 판매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The expression "Force Majeure" shall mean and include any circumstances or occurrences beyond Seller' reasonable control - whether or not foreseeable at the time of the Agreement - as a result of which Seller cannot reasonably be required to execute its obligations including force majeure and/or default by one of Seller’ suppliers. In the event that the Force Majeure extends for a period of three (3) consecutive months (or in the event that the delay is reasonably expected by Seller to extend for a period of three (3) consecutive months), Seller shall be entitled to cancel all or any part of the Agreement without any liability towards Buyer. [“불가항력이라는 표현은 계약체결 당시 예측 가능성을 묻지 않고, 천재지변 혹은 판매자의 원료공급자의 채무불이행 등과 같이 판매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하여, 판매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불가항력이 3개월 이상 연속되는 경우(혹은 판매자의 판단에 의할 때, 불가항력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본 계약의 전부 혹은 일부를 취소할 권한이 있다.]

 

9. LIMITATION OF LIABILITY (책임제한)

(a) SELLER SHALL NOT BE LIABLE FOR ANY LOST PROFITS, LOST SAVINGS, LOSS OF REPUTATION, LOSS OF GOODWILL, INDIRECT, INCIDENTAL, PUNITIVE, SPECIAL OR CONSEQUENTIAL DAMAG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AGREEMENT OR THE SALE OF ANY PRODUCTS OR SERVICES BY SELLER OR THE USE THEREOF WHETHER OR NOT SUCH DAMAGES ARE BASED ON TORT, WARRANTY, CONTRACT OR ANY OTHER LEGAL THEORY EVEN IF SELLER HAS BEEN ADVISED, OR IS AWARE,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S. SELLER’ AGGREGATE AND CUMULATIVE LIABILITY TOWARDS BUYER UNDER ANY AGREEMENT SHALL NOT EXCEED AN AMOUNT OF TEN PERCENT (10%) OF THE RELATED AGREEMENT. [판매자는 계약 혹은 판매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및 그 사용과 관련하여 혹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이익감소, 보유금 감소, 명예훼손, 신용저하, 간접적우발적 손해, 형사상 손해, 특별손해, 부수적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이러한 손해가 불법행위, 보증, 계약 기타 다른 법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는 묻지 아니한다. 판매자가 이러한 손해의 가능성에 대하여 미리 통지를 받았거나 인지를 하고 있는지 여부도 묻지 아니한다. 판매자는 상대방에 대한 계약상 총 누적 책임액은 관련 계약대금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b) Any Buyer’s claim for damages must be brought by Buyer within ninety (90) days of the date of the event giving rise to any such claim, and any lawsuit relative to any such claim must be filed within one (1) year of the date of the claim. Any claims that have been brought or filed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eceding sentence are null and void. [상대방의 판매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사되어야 하며, 해당 청구권에 대한 모든 소송은 해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전문(前文)에 따라 행사되거나 소 제기되지 않은 모든 청구권은 무효가 된다.]

 

(c) The limitations and exclusions set forth above in this Section 9 shall apply only to the extent permitted by applicable mandatory law. [본 제9조의 전() 항에서 규정된 예외 및 책임배제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적용된다.]

 

KASAN_[국제계약실무] Example -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Commercial Sale – 제품판매 거래 관련 일반적 계약조건 샘플 참고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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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9. 16:21
:

 

비상장회사의 경우 스톡옵션 부여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와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2년 이내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 퇴직 제외)에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코넥스 시장은 자본시장법상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증권시장입니다.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은 상장회사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KOSPI, KOSDAQ KONEX 상장회사의 경우 스톡옵션 부여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비자발적 퇴직이라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이지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인 벤처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년 이내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2년 재직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비상장회사에서 2년 재직 기간을 채우기 전에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구제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당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청구 대상범위에 조기퇴직으로 스톡옵션의 상실로 인한 손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 직원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라면 근로자는 원래의 근로관계를 회복하게 되므로, 해고기간을 포함하여 총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KASAN_[스톡옵션분쟁]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총일로부터 2년 이내 임직원의 비자발적 퇴직 최소 2년 재직요건 위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스톡옵션 행사 가능한지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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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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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주유소 공동운영 동업자 - 필수적인 부지와 시설인 토지와 건물의 1/2 지분에 대한 사용권을 출자하였고,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는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음. 동업관계 파탄으로 동업자 중 1인 피고가 동업관계(조합)에서 탈퇴하면서 본인의 지분권에 해당하는 주유소용 토지와 건물의 1/2 지분에 기초한 사용권 종결 주장함

 

원심 판결요지: 피고의 탈퇴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1/2 지분에 기초한 사용권은 기간만료로 소멸하였다고 판단

 

대법원 판결요지: 계약 체결이나 출자 당시에 위 사용권의 존속기간을 자신의 탈퇴 시까지로 한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음 + 공동사업인 주유소 운영을 계속함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동안 존속함 - 원심 판결 파기, 환송함

 

대법원 판결이유

조합의 탈퇴란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조합 그 자체는 나머지 조합원에 의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는 것이므로 결국 탈퇴는 잔존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함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48370, 48387 판결 등 참조).

 

2인으로 구성된 조합(동업관계)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이나 청산이 되지 않고,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192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사용권을 출자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조합원이 부동산 사용권을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고 출자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시 조합재산인 부동산 사용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사용권은 공동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 동안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탈퇴 조합원이 남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남은 조합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탈퇴 조합원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 운영에 필수적인 부지와 시설인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1/2 지분에 대한 사용권을 출자하였고,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는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피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이나 출자 당시에 위 사용권의 존속기간을 자신의 탈퇴 시까지로 한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출자한 위 사용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남은 조합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 원고가 공동사업인 이 사건 주유소 운영을 계속함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안 존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가 2인 조합 관계에서 탈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출자한 위 사용권이 기간만료로 곧바로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탈퇴한 피고와 잔존한 원고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이 필요하다. 원고는 탈퇴 당시를 기준으로 기존의 공동사업인 이 사건 주유소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권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는 자신의 탈퇴 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 운영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

 

KASAN_[동업분쟁] 동업관계 파탄으로 동업조합 탈퇴 시 출자한 부동산에 대한 탈퇴 동업자의 사용권은 즉시 소멸하지 않음 – 동업 사업상 필요한 상당기간 지속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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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20. 18:00
:

 

 

기술개발자 ""와 투자자 "" "공동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고, 갑은 기술개발 담당, 을은 경영 담당 및 대외적으로 회사법인을 대표하는 것으로 권한분배를 하였습니다.

 

동업자 양자는 기술투자자 갑이 보유하고 있던 "계약일 이전 취득한 특허권과 등록신청 중인 모든 건에 대한 지적재산권"공유로 한다고 약정하였습니다. 여기서 회사 소유로 한다고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양자의 사업상 신뢰관계는 얼마 안되어 깨졌고, 계약해지 통지를 하여 동업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위와 같은 공유 약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특허권의 지분이전등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분쟁 도중에 특허권자 ""은 외부의 다른 회사 A와 기술 및 특허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함께 국책과제를 신청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갑은 자신을 회사의 "기술개발원장"으로 소개하였고, 국책과제 신청 시 A사는 주관기관, 갑의 F사는 참여기관, 다른 대학은 위탁연구기관으로 기재하여, 최종적으로 국책과제에 선정되었습니다.

 

한편, "" A사와 사이에 A사는 사업개발 책임자, ""은 공동사업 참여자로 하는 사업화 추진에 관한 협약을 따로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의 당사자가 회사 F가 아니라 개인 명의입니다.

 

여기서, "공동사업 참여자()는 특허 등 관련 기술을 제공하고, 기타 사업비용은 사업개발 책임자가 부담한다"라고 약정하고, 특허권자 갑은 협약에 따라 특허권 지분을 A사에 이전 등록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특허권은 공동소유가 되었고, 다만 그 구체적 지분비율은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허권자 갑과 회사법인 사이에 분쟁에 따라, A사에서 개인이 아닌 회사 및 회사대표와 상대한다는 입장으로 양자의 신뢰관계도 곧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 갑이 협약해지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 후 기술개발자 갑이 손해배상청구 및 특허지분권의 원상복구를 위한 특허지분 이전등록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심 법원은 특허권자 갑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판결이유는, 갑을 배제한 채 F 회사와 국책과제를 진행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대해서는 국책과제의 당사자를 회사가 아닌 갑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고, 특허권자 갑을 기망하여 특허지분이전을 받은 후 그것 때문에 국책과제에 선정되어 연구비 1 5천만원을 지원받았으므로 손해배상 및 특허권 원상복구를 청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갑 자신이 F사의 "기술개발원장"으로 소개하였고, F사 직원까지 파견해 과제수행을 했던 사정을 보면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별도 협약에 따른 동업관계의 종료로 인해 특허지분권 원상복구를 청구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업 종료에 따른 관계 청산은 민법상 조합관계의 종료로서 당사자의 원상회복 의무가 아니라 조합해산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것만 남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특허지분이전 후 공유자 A사가 동업조합의 해산 후 잔여재산 특허권을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허권지분이전등록청구 또는 지분등록말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동업자에게 특허지분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 투자한 것이므로, 동업파탄 후 청산은 그 원상회복이 아니라는 잔여재산 분배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KASAN_기술보유자의 특허기술 투자자의 자금 동업관계 – 특허권 공유 BUT 동업관계 종료 시 특허권의 귀속 쟁점 의정부지방법원 2014. 7. 2. 선고 2013가합434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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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20. 15:00
:

 

 

1. 사안의 개요

 

 

2. 피고 회사의 주장 요지 장관규정 및 주총 특별결의 없음, 스톡옵션 무효

 

3. 1심 법원의 판단요지 스톡옵션 부여 무효

 

 

4. 항소심 법원의 판단요지 임시주총 스톡옵션 부여 의결만으로는 정관 규정 없는 하자 치유 불인정

 

 

KASAN_KASAN_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체결 BUT 주총결의 및 정관 규정 없는 상황 - 스톡옵션 부여 무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11041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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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 8. 09:16
: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규정은 상장회사에 적용되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계약이나 정관으로 동일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30(주식매수선택권) 6: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계약으로 위와 같은 상법상 스톡옵션 취소요건을 변경 또는 완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개별 계약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요건을 완화하거나 별개의 취소요건을 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 및 계약 자유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 스톡옵션 취소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면 계약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만약 스톡옵션 취소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법상 취소사유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와 회사 정관에서 스톡옵션 취소규정을 두는 경우 상법 등 법률규정에 충돌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상장회사는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만,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되므로, 정확하게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그 특성에 맞는 정관 및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스톡옵션 취소결정을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인사징계를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취소사유로 정한 경우 견책 등 경징계의 경우에도 거액의 스톡옵션 취소 가능: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2049840 판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는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상법 제340조의3 3)으로, 취소사유도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스톡옵션 표준부여계약서10조 제1항 제6호에는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스톡옵션 계약서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한 사례입니다. 당사자는 경미한 징계로 10억원에 이르는 스톡옵션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고 '인사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스톡옵션취소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계약서는 회사로부터 어떠한 징계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이 징계를 받기만 하면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징계처분을 받으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취소될 수 있다고 하여도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취소 약정에 기한 것일 뿐, 그것이 견책이라는 징계처분의 일반적인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회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사에 유리한 규정이고 스톡옵션 취소를 위해 악용될 소지도 있지만, 위법하거나 부당한 징계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 적법한 스톡옵션 취소라는 판결입니다.

 

KASAN_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사유 및 절차 – 인사징계로 인한 스톡옵션 취소 가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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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2. 9. 09:34
:

 

 

상가건물의 분양매매임대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을 해지하여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그 지분의 청산으로 공동소유인 조합재산 미분양 상가의 일부를 공유물분할등기의 형식으로 이전 받은 사안입니다. 국세청과 하급심은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배당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당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어느 조합원이 조합체에서 탈퇴하면서 지분의 계산으로 일부 조합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마치 합유물의 일부 양도가 있는 것처럼 그 개별 재산에 관한 합유관계가 종료하므로(민법 제274조 제1), 이와 같은 지분의 계산은 세법상 탈퇴한 조합원과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다른 조합원들이 조합재산에 분산되어 있던 지분을 상호 교환 또는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체가 조합재산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그것이 사업용 재고자산이라면 사업소득이 되며(구 소득세법 제87, 43)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양도소득이 된다(구 소득세법 제118).

 

탈퇴한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들에게 잔존 조합재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 일부 조합재산을 받음으로써 얻는 소득의 성질도 이와 다르지 않으므로, 탈퇴 당시 조합재산의 구성내역에 따라 탈퇴한 조합원의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등이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조합체가 공동사업을 통하여 얻는 일정한 소득금액은 각 조합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어 조합원들 각자에게 곧바로 귀속되고 개별 조합원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개별 조합원들이 조합체로부터 수익분배를 받는다고 할 수 없으며, 어느 조합원이 탈퇴하면서 지분의 계산으로 일부 조합재산을 받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소득은 곧바로 탈퇴한 조합원에게 귀속할 뿐이다. 따라서 탈퇴한 조합원이 탈퇴 당시 지분의 계산으로 얻는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대법원은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그 지분의 계산으로 재고자산인 부동산을 받았다면 이로 인한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소득이 될 수 있을 뿐 배당소득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KASAN_[동업분쟁] 동업 종료 시 동업청산으로 받은 재산은 배당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두897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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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7. 31. 13:00
:

 

 

2명 이상이 출자해 공동사업을 하는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합니다. 민법 703 (조합의 의의) "조합은 2인 이상이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공동사업으로 발생한 동업재산은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조합재산으로 동업계약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 동업자라고 해도 정산 전에 조합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 중 동업재산을 분배하는 1인이 그 일부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우, 그를 동업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보관자로 보아 횡령죄로 봅니다(대법원 20003013 판결). 또한, 정산절차가 아니라 동업자에게 통지한 것만으로는 횡령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92387 판결).

 

통상 동업자 공동명의계좌는 복잡한 점이 많기 때문에 통상 동업자 중 1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동업재산을 관리합니다. 통장명의자는 동업재산을 위탁 받아 자신의 계좌에 예치하는 보관자에 해당하므로, 임의로 인출하여 동업목적이 아닌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411244 판결).

 

KASAN_[동업분쟁] 동업자 본인명의 통장이더라도 사업용 통장에서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 책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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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7. 31. 11:00
:

 

 

개인과 회사법인을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그 동업관계는 쉽게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개발자 ""와 투자자 "" "공동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고, 갑은 기술개발 담당, 을은 경영 담당 및 대외적으로 회사법인 F를 대표하는 것으로 권한분배를 하였습니다.

 

동업자 양자는 기술투자자 갑이 보유하고 있던 "계약일 이전 취득한 특허권과 등록신청 중인 모든 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공유로 한다고 약정하였습니다. 여기서 회사 소유로 한다고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양자의 사업상 신뢰관계는 얼마 안되어 깨졌고, 계약해지 통지를 하여 동업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위와 같은 공유 약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특허권의 지분이전등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분쟁 도중에 특허권자 ""은 외부의 다른 회사 A와 기술 및 특허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함께 국책과제를 신청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갑은 자신을 F사의 "기술개발원장"으로 소개하였고, 국책과제 신청 시 A사는 주관기관, 갑의 F사는 참여기관, 다른 대학은 위탁연구기관으로 기재하여, 최종적으로 국책과제에 선정되었습니다.

 

한편, "" A사와 사이에 A사는 사업개발 책임자, ""은 공동사업 참여자로 하는 사업화 추진에 관한 협약을 따로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의 당사자가 회사 F가 아니라 개인 명의입니다. 여기서, "공동사업 참여자(, )는 특허 등 관련 기술을 제공하고, 기타 사업비용은 사업개발 책임자가 부담한다"라고 약정하고, 특허권자 갑은 협약에 따라 특허권 지분을 A사에 이전 등록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특허권은 공동소유가 되었고, 다만 그 구체적 지분비율은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허권자 갑과 회사법인 F사 사이에 분쟁에 따라, A사에서 개인이 아닌 회사 및 회사대표와 상대한다는 입장으로 양자의 신뢰관계도 곧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 갑이 협약해지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 후 갑이 손해배상청구 및 특허지분권의 원상복구를 위한 특허지분 이전등록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심 법원은 특허권자 갑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중 요지로는, 갑을 배제한 채 F 회사와 국책과제를 진행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대해서는 국책과제의 당사자를 회사가 아닌 갑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고, 특허권자 갑을 기망하여 특허지분이전을 받은 후 그것 때문에 국책과제에 선정되어 연구비 1 5천만원을 지원받았으므로 손해배상 및 특허권원상복구를 청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갑 자신이 F사의 "기술개발원장"으로 소개하였고, F사 직원까지 파견해 과제수행을 했던 사정을 보면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별도 협약에 따른 동업관계의 종료로 인해 특허지분권 원상복구를 청구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업 종료에 따른 관계청산은 민법상 조합관계의 종료로서 당사자의 원상회복 의무가 아니라 조합해산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것만 남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특허지분이전 후 공유자 A사가 동업조합의 해산 후 잔여재산 특허권을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허권지분이전등록청구 또는 지분등록말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동업자에게 특허지분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 투자한 것이므로, 동업파탄 후 청산은 그 원상회복이 아니라는 잔여재산 분배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KASAN_[동업분쟁] 동업 관계 파탄 시 특허권 귀속 관계 – 기술보유자의 특허권 및 기술 출자 투자자의 운영자금 출자의 동업관계 성립 BUT 동업 종료 시 특허권의 귀속 쟁점 의정부지방법원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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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7. 31. 10:00
:

 

 

1. 기본법리

 

2인 동업조합에서 동업자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동업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업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잔류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49693, 49709판결).

 

2. 공동사업 동업조합에서 발행한 잡지 제호에 관한 분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5가합576455 판결 사안에서 매형과 처남이 동업으로 '가속도 win 경마', '광명 경륜', '가속도 경륜신바람'이라는 제호로 경마·경륜 예상지를 발행, 판매하는 공동사업을 하다, 처남이 동업탈퇴를 통지하고 '가속도 경마', '광명 돔 경륜', '가속도 win 경륜신바람'이라는 유사한 제호로 경마·경륜 예상지를 발행, 판매하는 경쟁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잔존 조합원이 탈퇴 조합원을 상대로 동일유사 제호의 사용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3. 잔류 동업자 조합원의 주장과 쟁점

 

조합탈퇴로 제호를 사용할 권리는 잔류 조합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탈퇴한 동업자 조합원이 기존 제호와 유사한 제호를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2인 조합에서 탈퇴할 경우 일단 조합재산은 잔류 조합원에 귀속되지만, 탈퇴자는 잔류 조합원에게 조합잔여재산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호와 같은 지식재산권도 분배대상 조합잔여재산입니다. 따라서, 탈퇴 후 정산만 남았을 뿐 정산 및 분배과정에서 제호사용에 관한 문제도 약정을 통해 해결하거나 처분 후 가액을 분배해야 할 것입니다.

 

잔여조합재산분배 전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제호 등 지식재산권을 단독 소유하게 된 잔류조합원이 조합탈퇴 전 공유(합유)자이었던 탈퇴 조합원을 상대로 조합잔여재산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4. 판결요지 

 

1심 판결은 대상 제호의 주지성을 부인하면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조합법리가 아니라 부정경쟁법리를 적용하여 2인 동업자 중 잔존 조합원의 탈퇴 조합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다만, 민법상 조합법리에 따르더라도 동업조합의 잔여재산에 해당하는 제호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잔존 동업자 조합원이 탈퇴 동업자 조합원을 상대로 그 사용금지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의 가능성이 높고, 결국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KASAN_[동업분쟁] 동업관계의 종료와 동업자 사이의 정산 관련 쟁점 민법 규정 내용 및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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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7. 31. 09:12
: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계약관계에 해당합니다. 민법 703 (조합의 의의) "조합은 2인 이상이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동업종료에도 민법상 조합규정이 적용됩니다.

 

동업자(조합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자유롭게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제1항 전단).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는 못한다(716조 제1항 후단)는 제한을 받습니다.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제2).

 

2인 동업계약에서 동업자 1인이 탈퇴하면 동업조합관계는 곧바로 종료됩니다. 다만, 조합 자체는 해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동업자가 단독으로 기존 공동사업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업조합에서 탈퇴한 동업자는 다음과 같이 잔여재산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분배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현재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먼저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29714 판결)

 

동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고(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29714, 29721 판결), 조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조합계약의 종료에 따른 청산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조합관계가 종료되어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 등의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그 청산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고,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대방에게 공동사업약정의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15. 11. 6. 선고 201452362 판결)."

 

정리하면, 동업 종료 당시 동업조합의 채권을 받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등 동업조합이 운영해오던 사업관계의 뒷정리(청산사무)를 조합명의로 마치고, 남은 총 재산을 정리한 잔여재산을 동업비율로 분배해야 합니다. 동업자는 위와 같은 잔여재산분배청구 이외에는 동업자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동업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원상회복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KASAN_[동업분쟁] 동업관계의 종료와 동업자 사이의 정산 관련 쟁점 민법 규정 내용 및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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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7. 31. 08:27
:

 

 

1. 사안의 개요

 

(1)   3명이 부동산개발 및 분양사업의 동업계약체결

(2)   동업지분 양도로 인해 최종적으로 2인의 동업자 - 원고 25%, 피고 75% 지분 관계

(3)   건물 신축 및 분양 완료 후 원고는 피고에 대해 분양대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잔여재산분배청구

(4)   그런데, 동업자 1(조합원, 피고)이 동업조합에 손해를 가한 경우 해당 동업자 조합원(피고)에 대한 조합채권 성립, 즉 동업자 피고는 동업조합에 대한 손해배상해야 함

(5)   피고 동업자의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정산하기 전 동업종료 및 잔여재산 분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분배대상 잔여재산의 산정 시 동업자의 조합채무를 산입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대법원 판결요지

 

대법원은 동업자 중 1인 원고가 청산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하는 것이 허용됨. 잔여재산액 및 그 분배액을 산정함에 있어 동업자의 조합채무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은 판단누락 내지 심리미진의 잘못하였음. 원심판결 중 일부 파기환송

 

3. 대법원 판결이유 동업종료 시 정산관계

 

조합관계가 종료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잔여재산은 조합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비록 조합채무의 변제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채권자가 조합원인 경우에는 동업체 자산을 보유하는 자가 동업체 자산에서 채권자 조합원에 대한 조합채무를 공제하여 분배대상 잔여재산액을 산출한 다음, 다른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 중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한 몫을 반환함과 아울러 채권자 조합원에게 조합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침이 없이 간이한 방법으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48370, 4838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별도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것은,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는 조합채권의 추심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 하에 허용될 수 있다.

 

가령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하여 조합관계마저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료되고 달리 조합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된 경우, 다른 조합원은 조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22509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46338, 4634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조합채권 이외에 다른 동업체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현재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정확하게 확정됨으로써 조합원들 사이에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면, 동업체 자산을 보유하는 자로서는 채무자 조합원 등에 대한 조합채권을 포함하여 분배대상 잔여재산액을 산출한 다음 잔여재산 중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한 몫을 채무자 조합원을 포함한 다른 조합원들에게 반환함과 아울러, 채무자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채권을 이행받는 방법으로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침이 없이 간이하게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인 조합원과의 관계에서 분배할 잔여재산액과 지급받을 조합채권을 상계하거나 공제하는 것도 조합계약 내지 당사자 간의 별도 약정에서 이를 제한하기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고,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으로부터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양수받은 자가 조합채권의 채무자인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205206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판결.pdf

KASAN_동업관계 파탄, 동업조합 종료 시 잔여재산의 분배 방법 – 동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조합채무를 산입하여 잔여재산 계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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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7. 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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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2. 피고 회사의 주장 요지 장관규정 및 주총 특별결의 없음, 스톡옵션 무효

 

3. 1심 법원의 판단요지 스톡옵션 부여 무효

 

4. 항소심 법원의 판단요지 임시주총 스톡옵션 부여 의결만으로는 정관 규정 없는 하자 치유 불인정

 

KASAN_벤처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체결 BUT 주총결의 및 정관 규정 없음 - 스톡옵션 부여 무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11041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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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6. 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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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C사의 대표이사에 대해 모회사 D사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한다는 이사회결의 + 계약체결이 있었습니다. D사는 상장회사이고 C사 발행주식의 8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 스톡옵션 부여계약이 자본시장법상 유효한지 문제된 사안입니다. 결론은 무효라는 것인데 그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상장법인, 상장법인은 물론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과 부여 대상, 부여 한도 등에서 차이를 두고 있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에서도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의 직무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인 점, 여기에 상법의 규정은 주주, 회사의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적 특성을 가지는 점(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85027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상대방에 관한 구 상법 및 구 증권거래법의 위 규정들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을 통해서도 완화시킬 수 없는 사항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장회사인 피고 D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상대방의 자격은, 원고와 피고 D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약정을 체결할 당시인 2007. 3. 23.을 기준으로 피고 D이사감사 또는 피용자피고 D과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 1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회사의 임직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2000. 11. 15. 피고 D에 입사하여 2007. 1. 1. 퇴사하였고, 원고와 피고 D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약정을 체결한 날은 원고가 피고 D을 퇴사한 후인 2007. 3. 23. 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스톡옵션 부여 약정 당시 상법에 그 부여 상대방으로 규정된 피고 D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퇴사 이후 소속되어 활동한 피고 B 및 피고 C피고 D과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 1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스톡옵션 부여 약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KASAN_스톡옵션 부여대상 범위 - 관계회사의 이사 등 임원에게 모회사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은 무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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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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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규정은 상장회사에 적용되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계약이나 정관으로 동일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30(주식매수선택권) 6: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계약으로 위와 같은 상법상 스톡옵션 취소요건을 변경 또는 완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개별 계약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요건을 완화하거나 별개의 취소요건을 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 및 계약 자유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 스톡옵션 취소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면 계약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만약 스톡옵션 취소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법상 취소사유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와 회사 정관에서 스톡옵션 취소규정을 두는 경우 상법 등 법률규정에 충돌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상장회사는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만,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되므로, 정확하게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그 특성에 맞는 정관 및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스톡옵션 취소결정을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KASAN_[스톡옵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사유 및 절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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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1. 08:00
:

 

1. 사안의 개요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직원인 원고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행사기간을 부여일 2년 후부터 5년간으로 정하였는데, 원고들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2년의 재직기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재직하는 경우와는 달리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개월 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도록 약정한사안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의 행사기간 규정

(1) 행사기간 종료 시까지 행사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경과기간이 지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경과기간: 2009. 3. 13.부터 2011. 3. 12.까지

행사기간: 2011. 3. 13.부터 2016. 3. 12.까지

(2) 원고는 경과기간 중 재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의 휴직기간은 경과기간에 포함한다. 6개월을 초과하는 휴직 시에는 초과된 기간은 경과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휴직기간으로 인해 연장된 경과기간과 행사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퇴직한 직원들이 퇴직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주식매수권 행사

원고 22011. 7. 31., 원고 12011. 12. 6. 피고 회사를 퇴직하였다. 원고들은 2015. 1. 22. 피고 회사를 상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2. 대법원 판단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한을 정한 약정이 선택권자(직원)에게는 불리하지만 기업과의 관계가 절연된 퇴직자에 대한 보상 관점에서는 합리성이 있고, 원고들이 계약당시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권리자, 주주 등 이익의 균형을 해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봄.

 

(2) 직원(원고)들이 계약서에 정한 기한인 퇴직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주식매수선택권은 소멸함.

 

3. 대법원 판결이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가 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의2 1).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장차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성과보상제도이다.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상법 제340조의3 1),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부여방법, 행사가액과 조정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 주주총회에서 특정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결의가 이루어지면 회사는 결의내용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절차에 지나지 않고, 특정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서 정해진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계약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일(상장회사에서 이사회결의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상법 제340조의4 1, 상법 제542조의3 4,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4).

 

이와 같이 상법은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始期)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정하지 않고 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과 부여방법, 행사가액,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정하도록 한 것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기존 주주들로 하여금 회사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중요 내용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주주총회 결의 시 해당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정하도록 예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후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경우 그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KASAN_[스톡옵션쟁점]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의 행사기간 기한, 종기 –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 주주총회 결의와 다른 내용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을 정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 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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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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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회사는 (1)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보유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4) 주식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이에 상당하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회사가 스톡옵션 부여자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하면서 그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소위 자기주식의 무상지급을 스톡그랜트(Stock Grant)라고 합니다. , 통상 스톡그랜트는 회사가 일정 시점에서 자기주식을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임직원에게 무상 지급하는 성과보상방법을 말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달리 스톡그랜트는 법정용어가 아니고, 스톡옵션 중 주식매수대금까지 회사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스톡그랜트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법령규정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방법으로 제341조에서 배당가능 이익의 한도 내(취득가액의 총액이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 내)에서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i) 취득가액의 총액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하며, (ii) 자본금 또는 법정준비금 항목의 결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취득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ii) 규정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주주로부터 균등하지 않게 취득했거나, (iv) 341조의 2의 특별한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은 위법합니다.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스톡그랜트는 자기주식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342(자기주식의 처분)에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톡그랜트는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위하여는 취득 또는 처분의 목적,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 및 처분 가액과 납입방법, 취득 또는 처분기간, 상대방 등에 관하여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은 중소기업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 기업의 경우 위 사항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거친 당일에 공시를 해야 합니다.

 

KASAN_[스톡옵션쟁점] stock option 스톡옵션 vs 스톡그랜트 stock gran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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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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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에 대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하는 경우 발생한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20, 시행령 38). 이때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기준시점이 중요합니다. 주식가치 변동 때문에 과세기준시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과세기준시점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된 시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 대상입니다. 만약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모르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회사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부여한 회사는 스톡옵션을 보유한 임원 직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이익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빠뜨리지 않고 해야만 가산세 위험을 피할 있습니다.

 

한편, 스톡옵션을 재직 행사하지 않고 퇴직 행사한 경우 또는 재직자가 아닌 사외자에게 고용과 관계없이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에는 행사 이익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21 1 22). 과세기준시점은 재직 행사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것입니다.

 

KASAN_[스톡옵션쟁점]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자에 대한 과세기준시점 -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그 경제적 이익이 확정된 때 대법원 2006. 10. 13. 선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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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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