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혁신사업(에너지기술개발사업)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생산된 전력으로 물에서 수소를 분해(수전해)하여 저장하였다가 위 수소를 연료의 형태로 공급함으로써 도서지역 등에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에 필요한 수전해시스템(이하 ‘이 사건 수전해시스템’이라 한다) 등 신재생에너지원의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사이트를 구축하여 개발된 기술을 검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2) 참여기관 실증장소의 수소탱크 폭발사고 발생, 최종평가 불성실수행 평가결과, 참여기관 원고 회사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규 참여를 2년간 제한하고, 제재부가금 2억 580만 원의 부과를, 참여연구원 원고 B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규 참여를 2년간 제한하고, 제재부가금 4,116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참여기관 주장요지: 사업비 대부분은 양도인 E에게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재부가금 처분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기간에 맞게 한정되어 감액되어야 한다.
(4)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제재부가금은 기본적으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성격을 지니나 여기에 더하여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의 성격도 함께 지닌다.
(5) 이러한 성격에 비추어 보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이 정한 제재부가금의 상한인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는 해당 사업에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위 시행령 제59조 제2항 [별표 7] 참조)를 기준으로 한다고 볼 것이지, 실제로 원고 회사가 지급받은 금액이나 사업에 참여한 시기에 비례한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6) 게다가 원고회사는 E와의 양수도 계약에서 ‘해당 사업으로 발생된 연구내용․결과(본 사업결과로 발생된 지식재산권 등),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에 대하여 기술료 및 정산금․환수금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양수한다’고 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사업 3차 연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이 사건 제재부가금 처분의 부과액을 산정한 것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5. 5. 15. 선고 2024구합621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