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혁신사업(에너지기술개발사업)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생산된 전력으로 물에서 수소를 분해(수전해)하여 저장하였다가 위 수소를 연료의 형태로 공급함으로써 도서지역 등에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에 필요한 수전해시스템(이하 이 사건 수전해시스템이라 한다) 등 신재생에너지원의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사이트를 구축하여 개발된 기술을 검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2)   참여기관 실증장소의 수소탱크 폭발사고 발생, 최종평가 불성실수행 평가결과, 참여기관 원고 회사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규 참여를 2년간 제한하고, 제재부가금 2 580만 원의 부과를, 참여연구원 원고 B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규 참여를 2년간 제한하고, 제재부가금 4,116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참여기관 주장요지: 사업비 대부분은 양도인 E에게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재부가금 처분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기간에 맞게 한정되어 감액되어야 한다.

 

(4)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제재부가금은 기본적으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성격을 지니나 여기에 더하여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의 성격도 함께 지닌다.

 

(5)   이러한 성격에 비추어 보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이 정한 제재부가금의 상한인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는 해당 사업에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위 시행령 제59조 제2 [별표 7] 참조)를 기준으로 한다고 볼 것이지, 실제로 원고 회사가 지급받은 금액이나 사업에 참여한 시기에 비례한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6)   게다가 원고회사는 E와의 양수도 계약에서 해당 사업으로 발생된 연구내용결과(본 사업결과로 발생된 지식재산권 등),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에 대하여 기술료 및 정산금환수금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양수한다고 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사업 3차 연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이 사건 제재부가금 처분의 부과액을 산정한 것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5. 5. 15. 선고 2024구합6210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5. 15. 선고 2024구합6210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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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부가금 성격 및 범위 – 중도양수인 참여기관이 실제 받은 사업비를 제재부가금의 근거X 서울행정법원 2025. 5. 15. 선고 2024구합6210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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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6. 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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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규정과 제도는 상당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쟁점도 많습니다. 연구개발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이 납부해야 할 기술료에 관련된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차례 개정되어 적용법령을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 과제의 적용법률과 해당 부처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도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과제 협약서 뿐만 아니라 적용 법령 및 하위 규정까지 모두 확인하는 꼼꼼한 일처리가 필요합니다.

 

쟁점

국책과제 완료 후 기술료 분쟁사안은 산자부 산기평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비영리기관 대학산학협력단을 주관기관으로, 제약회사는 영리기관 참여기관으로서 국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주관기관 대학산학협력단에서 영리기업 참여기관에 대해 실시계약체결 및 기술료 납부를 요구하였고, 참여기관에서는 사업상 이유로 산단에서 실시계약을 위해 제시한 기술을 실시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정을 들어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습니다. 추가 협의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기술실시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던 비영리기관 대학산학협력단과 영리기업 참여기관 사이에 어떤 사정으로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도 영리기업 참여기관에게는 여전히 주관기관 산학협력단에 대한 기술료 납부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입니다.

 

1,2심 판결

(1)   1심 법원 판결: 영리기업 참여기관에서 해당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도 기술료 납부의무가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   항소심 2심 판결: 기술료 납부 의무 부정 - 산촉법과 시행령의 관계 규정, 협약서 규정의 문언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를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출하려고 하는 등 그 결과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협약에 따른 기술료 납부의 정지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위와 같이 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참여기관의 기술료 납부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기술실시계약체결이라는 정지조건이 충족되지 못했으므로 기술료 납부의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항소심 법원은 참여기관이 실시계약체결을 거절해도 여전히 기술료 납부의무가 있다는 취지1심 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기술료 납부 의무 부정, 항소심 판결 유지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 받아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그 성과물을 소유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주관연구기관이고, 주관연구기관은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참여기업은 해당 기술개발사업 결과를 사용할 목적으로 정부가 출연하는 비용 외에 현금과 현물을 부담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므로 원칙적으로 실시기업이 될 수 있는 자격 및 기회가 주어지나, 참여기업은 주관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실시기업이 되지 않을 수 있다.

 

(3)   그렇다면, 위 각 규정은 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에게 일정한 출연의무 부담을 조건으로 실시계약 체결에 있어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일 뿐 달리 그 참여기업의 실시계약 체결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실시계약 체결의 의무까지 부과, 강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 법의 취지에 비추어, 비록 해당 산업기술개발 및 이를 위한 협약의 체결이 참여기업 등 민간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KASAN_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 종료 후 참여기관의 실시계약체결 및 기술료 납부 의무 부정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18다2271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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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3. 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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