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목__글32건

  1. 2022.09.21 부정경쟁방지법상 (차)목 및 (카)목 부정경쟁행위 성립요건 판단기준: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1)
  2. 2022.05.09 제3자의 권리침해와 별개로 모방행위는 불법행위, 부정경쟁행위 해당 – 제3자의 권리침해 책임과 모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문제: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다225967 판결
  3. 2021.12.08 광고 아이디어와 콘티 제안 후 계약 불발 BUT 무단사용한 사안 –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4. 2021.04.19 현실 골프코스를 3D 영상으로 제작한 스크린골프 사안 – 부정경쟁방지법상 (카)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5. 2020.07.27 [부정경쟁행위 분쟁] 광고 아이디어와 콘티 제안 후 계약 불발 BUT 무단사용한 사안 – 부정경쟁행위 해당 –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명령: 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나2031649 판결
  6. 2020.07.10 에르메스 Hermes 켈리백, 버킨백 관련 패러디 제품 "Fake For Fun" 부정경쟁행위 인정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17847 판결
  7. 2020.07.10 Hermes 켈리백, 버킨백 관련 패러디 제품 "Fake For Fun" 부정경쟁행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 선고 2015가합549354 판결
  8. 2020.07.10 에르메스 Hermes 켈리백, 버킨백 관련 패러디 제품 "Fake For Fun" 부정경쟁행위 인정 대법원 2017다217847 판결
  9. 2020.07.01 부정경쟁방지법 구 (차)목, 현 (카)목의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의 입법취지 및 성격, 적용요건: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82449 판결
  10. 2020.06.30 골프공 결합상표 Volvik VIVID 중 일부 VIVID 사용 – 부정경쟁행위 해당여부 – 주지성 부정: 서울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19나2047941 판결
  11. 2020.06.03 [부정경쟁행위 - 모방상품] 상품형태 모방행위 (자)목 부정경쟁행위 형사처벌 개정법 적용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정392 판결
  12. 2020.06.03 실제 골프코스를 3D 영상으로 제작하여 스크린골프에 무단 사용한 사안 – 부경법상 (카)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13. 2020.06.0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신설 (차)목 부정경쟁행위 판단 – 광고 아이디어 및 콘티 제안 후 계약 불발 BUT 무단사용 – 부정경쟁행위로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 서울고등법원 2020. 2. 6. ..
  14. 2020.04.21 부정경쟁방지법상 (카)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여부 판단기준 - 실제 조성된 골프코스를 3D 영상으로 제작하여 스크린골프에 무단 사용한 사안 – 부정경쟁행위: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
  15. 2020.04.01 [부정경쟁행위 - 모방상품] 상품형태 모방행위 (자)목 부정경쟁행위 형사처벌 개정법 적용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정392 판결
  16. 2020.04.01 [부정경쟁행위 분쟁] 광고 아이디어와 콘티 제안 후 계약 불발 BUT 무단사용한 사안 – 부정경쟁행위 해당 –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명령: 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나2031649 판결
  17. 2020.04.01 실제 골프코스를 3D 영상으로 제작하여 스크린골프에 무단 사용한 사안 – 부경법상 (카)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18. 2020.04.01 BTS 멤버, 연예인 사진이 포함된 포토카드 제작, 판매행위 – 부경법상 (카)목 부정경쟁행위 해당: 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19. 2020.02.18 기술탈취 예방,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 부정경쟁행위 적용범위 – 단서 조항 관련 실무적 포..
  20. 2020.02.18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신설 (차)목 부정경쟁행위 판단 – 광고 아이디어 및 콘티 제안 후 계약 불발 BUT 무단사용 – 부정경쟁행위로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 서울고등법원 2020. 2. 6. ..
  21. 2017.11.22 비대면 계좌 개설 특허 침해 소송 - 특허법원 2017. 10. 20. 선고 2016나1950 판결
  22. 2016.06.13 서울고등법원 Trade Dress 모방분쟁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나2044777 판결
  23. 2016.05.16 영업비밀, 비밀정보 유출분쟁 사례연구 및 대응방안 세미나 발표자료
  24. 2016.04.27 천식치료제 투약용 기구 디자인(형태+보라색) 분쟁: 서울고등법원 2016. 3. 31. 선고 2015나2049390 판결
  25. 2016.03.22 저작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경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4가합44470 판결
  26. 2016.03.16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 활용 포인트 및 판결사례
  27. 2016.03.14 경쟁회사로 이직한 영업담당 직원들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침해소송 - 영업비밀 성립요건 불충족 : 춘천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4가단34228 판결
  28. 2016.03.09 Trade Dress 모방분쟁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합529490 판결
  29. 2016.03.08 비아그라(Viagra) 블루다이아몬드 입체색채 상표권 침해 + 디자인권 침해 + 부정경쟁행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 2. 18. 선고 2015나28212 판결
  30. 2016.03.07 웹사이트 무단 크롤링에 대한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인정 + 무단복제 컨텐츠 폐기 + 손해배상 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가합517982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 본문은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목은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정당한 보상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2018. 7. 18. 시행)에서 신설된 규정이다.

 

여기서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이하아이디어 정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이디어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인지 등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는 위 ()목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목 단서].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 아이디어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아이디어 정보의 제공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아이디어 정보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아이디어 정보 사용 등의 행위가 아이디어 정보 제공자와의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신뢰관계 등에 위배된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아이디어 정보 제공이 위 ()목의 시행일 전에 이루어졌어도 위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시행일 이후에 계속되고 있다면 위 ()목이 적용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그 보호대상인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공공영역,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위 ()목이 정하는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276467 판결, 대법원 2020. 3. 26. 20196525 결정 참조).

KASAN_부정경쟁방지법상 (차)목 및 (카)목 부정경쟁행위 성립요건 판단기준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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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9. 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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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      원고, 피고는 모두 여성의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쟁관계에 있음

-      원고와 피고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류제품을 판매하면서 그 제품이 해외 유명인의 이미지에 맞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동일한 판매전략을 구사하는 등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

 

-      원고는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용할 이미지를 제작하기 위하여 해외 유명인의 사진을 검색하여 선정하고, 그와 유사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모델을 고용하여 자신의 의류를 입힌 다음 사진을 찍고 이를 다시 해외 유명인의 사진에 합성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

 

-      피고는 1년 반 이상 원고가 제작한 이미지를 복제하거나 모방하였고 횟수도 많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계속 중에도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였다.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주장하며 소 제기, 원고가 자신의 성과물인 위 이미지를 피고가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원고의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2. 쟁점

 

-      원고의 이미지는 해외 유명인 사진에 원고 판매 상품을 합성한 것, 해외 유명인의 초상권 침해 소지 있음

-      원고가 주장하는 성과물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침해가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3. 대법원 판결요지

 

원고가 이미지 제작 과정에서 해외 유명인의 허락 없이 얼굴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해외 유명인에 대한 관계에서 초상권 등 침해의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별개의 문제이다.

 

원고의 성과물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부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4. 대법원 판결이유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8. 25.20081541 결정 등 참조).

 

피고는 원고의 성과물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피침해이익이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KASAN_제3자의 권리침해와 별개로 모방행위는 불법행위, 부정경쟁행위 해당 – 제3자의 권리침해 책임과 모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문제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다22596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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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5. 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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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법조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안의 개요

 

피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촉박하게 이 사건 광고용역 일정을 잡아 원고를 독촉하고는, 원고가 이 사건 네이밍과 이 사건 콘티에 관한 광고영상 기획 등 결과물을 창작하자 이러한 상황을 다 알면서도 갑작스럽게 이 사건 계약 기간만료를 한 달 가량 남겨둔 시점에 이 사건 광고용역의 진행을 중단시킨 후, 이 사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원고의 용역 중단 이유 등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 없이 이 사건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도록 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 정도 후에 피고 D를 통해 이 사건 광고를 제작방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종료 전후로 피고 C에게 제작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광고용역 결과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고지하였다.

 

3.    대법원 판결요지 – ()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아이디어 정보 부정사용행위)의 적용 요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2조 제1 ()목 본문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목은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정당한 보상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2018. 7. 18. 시행)에서 신설된 규정이다.

 

여기서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이하아이디어 정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이디어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인지 등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는 위 ()목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목 단서].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 아이디어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아이디어 정보의 제공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아이디어 정보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아이디어 정보 사용 등의 행위가 아이디어 정보 제공자와의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신뢰관계 등을 위반한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아이디어 정보 제공이 위 ()목의 시행일 전에 이루어졌어도 위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시행일 이후에 계속되고 있다면 위 ()목이 적용될 수 있다.

 

첨부: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220607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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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광고 아이디어와 콘티 제안 후 계약 불발 BUT 무단사용한 사안 –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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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2. 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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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타인 골프장의 골프코스들의 모습 내지 종합적인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여 3D 골프코스 영상으로 제작하여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대법원 판결요지: ()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함

 

골프코스를 실제로 골프장 부지에 조성함으로써 외부로 표현되는 지형, 경관, 조경요소, 설치물 등이 결합된 이 사건 골프장의 종합적인이미지는 골프코스 설계와는 별개로 골프장을 조성·운영하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고, 원고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가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골프장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용 3D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 사용한 행위는 위 원고들의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위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대법원 판결이유

 

대법원은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 8. 25. 20081541 결정).

 

법률 규정과 입법 경위 등을 종합하면, ()목은 그 보호대상인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 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목이 정하는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 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276467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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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현실 골프코스를 3D 영상으로 제작한 스크린골프 사안 – 부정경쟁방지법상 (카)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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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4.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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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촉박하게 이 사건 광고용역 일정을 잡아 원고를 독촉하고는, 원고가 이 사건 네이밍과 이 사건 콘티에 관한 광고영상 기획 등 결과물을 창작하자 이러한 상황을 다 알면서도 갑작스럽게 이 사건 계약 기간만료를 한 달 가량 남겨둔 시점에 이 사건 광고용역의 진행을 중단시킨 후, 이 사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원고의 용역 중단 이유 등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 없이 이 사건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도록 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 정도 후에 피고 D를 통해 이 사건 광고를 제작방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종료 전후로 피고 C에게 제작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광고용역 결과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고지하였다.

 

2. 서울고등법원 판결 – ()목 및 ()목의 부정경쟁행위 인정

 

이 사건 네이밍 중서프라이드와 이 사건 콘티의 구성방식 및 인물과 동작, 배경의 구체적 설정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에 규정된 피고 C가 원고와의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원고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이고, 같은 호 ()목에 규정된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은 이 사건 광고와 ‘J치킨제품에 원고가 기획제안하였던써프라이드’ 네이밍을 그대로 제품명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이 사건 광고 영상은 이 사건 콘티의 영상에 의거한 것이고, 저작권 침해 여부와는 별개로, 원고의 경제적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 또는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사하다.

 

피고는 원고와의 광고용역계약이 종료된 이상 원고에게 위 네이밍과 콘티 등 광고용역 결과물에 대한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위 결과물을 사용할 권한이 없는데도, 원고와의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원고의 창조적 성과물에 해당하는 제품 네이밍과 광고영상의 일부 요소를  무단 사용함으로써(이 사건 소 제기 후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피고 1의 위 공탁만으로는 원고와의 정산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목에 규정된 원고의 경제적 가치 있는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 또는 ()목의 원고의 성과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위반하여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피고들의 위 행태는 피고 C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로서 원고의 경제적 가치 있는 정보를 그 제공 목적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거나(그 부정한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광고의 영상이 현재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계속 재생되고 있는 이상 2018. 7. 18.부터 시행된 위 조항도 적용된다), 같은 호 ()목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로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광고의 전체적인 전개 및 구성 방식, 광고 영상의 구체적인 구성을 위한 아이디어와 이를 통해 작성한 개별적 일부 장면 등에 있어 원고의 성과 등을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광고 전체에 관한 전송 등 금지와 폐기를, 피고 C에 대하여 ‘써프라이드’ 네이밍이 포함된 표장의 표시사용 금지 및 위 표장이 표시된 물건의 폐기를 모두 구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 2항 제1, 4). 또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5).

 

따라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광고의 금지, 위 제품 네이밍의 사용 금지 및 피고들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한다.

 

KASAN_[부정경쟁행위 분쟁] 광고 아이디어와 콘티 제안 후 계약 불발 BUT 무단사용한 사안 – 부정경쟁행위 해당 –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명령 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나203164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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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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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대법원 보도자료

 

KASAN_에르메스 Hermes 켈리백, 버킨백 관련 패러디 제품 Fake For Fun 부정경쟁행위 인정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17847 판결.pdf

보도자료 2017다217847(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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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1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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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1심 판결을 소개한 예전 블로그 글을 다시 포스팅합니다.

 

유명 브랜드 Hermes 켈리백, 버킨백과 관련된 사건이라 판결이 나오자 언론에 널리 보도되었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디자인을 똑 같이 카피하지 않았고, 외관의 차이, 현격한 가격 차이, 상이한 유통 경로 등으로 인해 수요자가 오리지널 진품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디자인을 채택하여 활용하는 것은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로서 ()목에서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1. 디자인 비교 (오리지널 켈리백, 버킨백 vs 피고 상품)

 

 

피고 제품 및 슬로건 "Fake For Fun"

 

 

2. ()목 관련 판결요지

"피고들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행위는 기존의 지식재산권 체계에서는 적절히 규제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한 경쟁행위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제품의 형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의 보호대상이 해당한다."

 

KASAN_Hermes 켈리백, 버킨백 관련 패러디 제품 Fake For Fun 부정경쟁행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 선고 2015가합54935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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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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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부정경쟁행위 인정 : 눈알 가방과 에르메스의 켈리백·버킨백을 외관상으로 혼동할 우려는 없다. 그러나 켈리백과 버킨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방의 형태로부터 인식되는 상품의 명성이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구매동기가 된다.

 

2심 서울고등법원 판결 부정경쟁행위 부정 : 국내 업체 제품의 창작성과 독창성 및 문화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플레이노모어 측이 에르메스 제품 형태의 인지도에 무단으로 편승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다.

 

3심 대법원 판결 부정경쟁행위 인정 : 에르메스 측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 등을 플레이노모어 측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대법원 판결이유

에르메스 측 제품은 국내에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어 옴으로써 전면부와 측면부의 모양, 손잡이와 핸드백 몸체 덮개의 형태, 벨트 모양의 가죽 끈과 링 모양의 고정구 등이 함께 어우러진 차별적 특징으로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의 상품 출처로서의 식별력을 갖추게 됐다.

 

플레이노모어 측이 에르메스 측과 동일한 종류의 상품을 국내에서 계속 생산·판매하게 되면 에르메스 측 제품에 대한 일부 수요를 대체하거나 제품의 희소성 및 가치 저하로 잠재적 수요자들이 에르메스 측 제품에 대한 구매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에르메스 측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정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핸드백을 비롯한 패션잡화 분야에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표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약 등을 통해 제휴나 협업을 하는 것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부합한다.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부정경쟁행위 인정 : 눈알 가방과 에르메스의 켈리백·버킨백을 외관상으로 혼동할 우려는 없다. 그러나 켈리백과 버킨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방의 형태로부터 인식되는 상품의 명성이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구매동기가 된다.

 

2심 서울고등법원 판결 부정경쟁행위 부정 : 국내 업체 제품의 창작성과 독창성 및 문화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플레이노모어 측이 에르메스 제품 형태의 인지도에 무단으로 편승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다.

 

3심 대법원 판결 부정경쟁행위 인정 : 에르메스 측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 등을 플레이노모어 측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대법원 판결이유

에르메스 측 제품은 국내에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어 옴으로써 전면부와 측면부의 모양, 손잡이와 핸드백 몸체 덮개의 형태, 벨트 모양의 가죽 끈과 링 모양의 고정구 등이 함께 어우러진 차별적 특징으로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의 상품 출처로서의 식별력을 갖추게 됐다.

 

플레이노모어 측이 에르메스 측과 동일한 종류의 상품을 국내에서 계속 생산·판매하게 되면 에르메스 측 제품에 대한 일부 수요를 대체하거나 제품의 희소성 및 가치 저하로 잠재적 수요자들이 에르메스 측 제품에 대한 구매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에르메스 측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정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핸드백을 비롯한 패션잡화 분야에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표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약 등을 통해 제휴나 협업을 하는 것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부합한다.

 

KASAN_에르메스 Hermes 켈리백, 버킨백 관련 패러디 제품 Fake For Fun 부정경쟁행위 인정 대법원 2017다21784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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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1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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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지붕에 장착되는 루프박스 제품 또는 그 구조와 관련하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현행 ()}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2조 제1()[이하 ‘()이라고 한다]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추가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종전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276467 판결, 대법원 2020. 3. 26.20196525 결정 참조).

 

KASAN_부정경쟁방지법 구 (차)목, 현 (카)목의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의 입법취지 및 성격, 적용요건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8244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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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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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행상표등록 : Volvik Vivid - 출원일/ 등록일 : 2013. 2. 15./ 2014. 2. 14. 지정상품 : 28(골프공 등 18)

 

2. 후행상표등록 : xperon vivid - 출원일/ 등록일 : 2016. 12. 20./ 2018. 5. 24. 지정상품 : 28(골프공 등 20)

 

3. 사용행태

 

 

 

4. 선행 상표권자의 주장요지

 

피고의 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이 사건 표장과 동일한 표장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원고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5.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원고청구 기각, VIVID의 출처표시 주지성 불인정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192047941 판결

 

KASAN_골프공 결합상표 Volvik VIVID 중 일부 VIVID 사용 – 부정경쟁행위 해당여부 – 주지성 부정 서울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19나2047941 판결.pdf

서울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19나204794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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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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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형태 모방행위 형사처벌 조항 신설 개정 부경법 2017. 7. 18. 시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18(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조 제1(아목, 차목 및 카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구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한 괄호에서 자목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자목을 삭제하여 제18조 형사처벌 조항의 적용대상으로 함. 2017. 7. 18. 개정법 시행일 이후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제18조 제3항 적용 형사처벌 가능함

 

19(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결 사안의 개요: 모방상품을 알리바바에서 구매하여 국내 판매한 행위

 

적용법조: (1)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등록함,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 2, 1호 자목

 

판결문상 기재된 죄명: 디자인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미보호에관한법률위반

처벌수위: 벌금 1백만원 선고

 

판결문 일부 인용

 

실무적 코멘트

종래 타사의 상품을 그대로 모방하는 소위 dead copy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제조판매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이나 홈쇼핑 등을 통해 순식간에 유통되는 상품이 대부분이고, 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상품모방 관련 부정경쟁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품수명이 짧은 경우라면 권리자 보호와 부정경쟁행위 규제에 충분한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상품형태 모방행위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제18조 벌칙조항을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제 상품형태를 그대로 모방하는 데드카피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소 경미한 사안에서 벌금 1백만원의 가벼운 처벌이지만, 실제 형사처벌 판결이 나온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KASAN_[부정경쟁행위 - 모방상품] 상품형태 모방행위 (자)목 부정경쟁행위 형사처벌 개정법 적용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정39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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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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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타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골프코스들의 모습 내지 종합적인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여 3D 골프코스 영상으로 제작한 후 이를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대법원 판결요지: ()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함

 

골프코스를 실제로 골프장 부지에 조성함으로써 외부로 표현되는 지형, 경관, 조경요소, 설치물 등이 결합된 이 사건 골프장의 종합적인이미지는 골프코스 설계와는 별개로 골프장을 조성·운영하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고, 원고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 등이 원고 1, 3, 4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골프장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용 3D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 사용한 행위는 위 원고들의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위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대법원 판결이유

 

대법원은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 8. 25. 20081541 결정).

 

법률 규정과 입법 경위 등을 종합하면, ()목은 그 보호대상인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목이 정하는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 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276467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pdf

KASAN_실제 골프코스를 3D 영상으로 제작하여 스크린골프에 무단 사용한 사안 – 부경법상 (카)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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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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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촉박하게 이 사건 광고용역 일정을 잡아 원고를 독촉하고는, 원고가 이 사건 네이밍과 이 사건 콘티에 관한 광고영상 기획 등 결과물을 창작하자 이러한 상황을 다 알면서도 갑작스럽게 이 사건 계약 기간만료를 한 달 가량 남겨둔 시점에 이 사건 광고용역의 진행을 중단시킨 후, 이 사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원고의 용역 중단 이유 등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 없이 이 사건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도록 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 정도 후에 피고 D를 통해 이 사건 광고를 제작방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종료 전후로 피고 C에게 제작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광고용역 결과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고지하였다.

 

2. 서울고등법원 판결 – ()목 및 ()목의 부정경쟁행위 인정

 

이 사건 네이밍 중서프라이드와 이 사건 콘티의 구성방식 및 인물과 동작, 배경의 구체적 설정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에 규정된 피고 C가 원고와의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원고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이고, 같은 호 ()목에 규정된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은 이 사건 광고와 ‘J치킨제품에 원고가 기획제안하였던써프라이드’ 네이밍을 그대로 제품명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이 사건 광고 영상은 이 사건 콘티의 영상에 의거한 것이고, 저작권 침해 여부와는 별개로, 원고의 경제적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 또는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사하다.

 

피고는 원고와의 광고용역계약이 종료된 이상 원고에게 위 네이밍과 콘티 등 광고용역 결과물에 대한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위 결과물을 사용할 권한이 없는데도, 원고와의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원고의 창조적 성과물에 해당하는 제품 네이밍과 광고영상의 일부 요소를  무단 사용함으로써(이 사건 소 제기 후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피고 1의 위 공탁만으로는 원고와의 정산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목에 규정된 원고의 경제적 가치 있는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 또는 ()목의 원고의 성과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위반하여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피고들의 위 행태는 피고 C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로서 원고의 경제적 가치 있는 정보를 그 제공 목적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거나(그 부정한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광고의 영상이 현재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계속 재생되고 있는 이상 2018. 7. 18.부터 시행된 위 조항도 적용된다), 같은 호 ()목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로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광고의 전체적인 전개 및 구성 방식, 광고 영상의 구체적인 구성을 위한 아이디어와 이를 통해 작성한 개별적 일부 장면 등에 있어 원고의 성과 등을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광고 전체에 관한 전송 등 금지와 폐기를, 피고 C에 대하여 ‘써프라이드’ 네이밍이 포함된 표장의 표시사용 금지 및 위 표장이 표시된 물건의 폐기를 모두 구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 2항 제1, 4). 또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5).

 

따라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광고의 금지, 위 제품 네이밍의 사용 금지 및 피고들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한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20316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나2031649 판결 .pdf

KASAN_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신설 (차)목 부정경쟁행위 판단 – 광고 아이디어 및 콘티 제안 후 계약 불발 BUT 무단사용 – 부정경쟁행위로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 서울고등법원 2020.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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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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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타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골프코스들의 모습 내지 종합적인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여 3D 골프코스 영상으로 제작한 후 이를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대법원 판결요지: ()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함

 

골프코스를 실제로 골프장 부지에 조성함으로써 외부로 표현되는 지형, 경관, 조경요소, 설치물 등이 결합된 이 사건 골프장의 종합적인이미지골프코스 설계와는 별개로 골프장을 조성·운영하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고, 원고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 등이 원고 1, 3, 4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골프장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용 3D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 사용한 행위는 위 원고들의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위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대법원 판결이유

 

대법원은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 8. 25. 20081541 결정).

 

법률 규정과 입법 경위 등을 종합하면, ()목은 그 보호대상인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목이 정하는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 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KASAN_부정경쟁방지법상 (카)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여부 판단기준 - 실제 조성된 골프코스를 3D 영상으로 제작하여 스크린골프에 무단 사용한 사안 – 부정경쟁행위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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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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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형태 모방행위 형사처벌 조항 신설 개정 부경법 2017. 7. 18. 시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18(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조 제1(아목, 차목 및 카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l  구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한 괄호에서 자목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자목을 삭제하여 제18조 형사처벌 조항의 적용대상으로 함. 2017. 7. 18. 개정법 시행일 이후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제18조 제3항 적용 형사처벌 가능함

 

19(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결 사안의 개요: 모방상품을 알리바바에서 구매하여 국내 판매한 행위

 

적용법조: (1)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등록함,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 2, 1호 자목

 

판결문상 기재된 죄명: 디자인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미보호에관한법률위반

처벌수위: 벌금 1백만원 선고

 

판결문 일부 인용

 

실무적 코멘트

종래 타사의 상품을 그대로 모방하는 소위 dead copy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제조판매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이나 홈쇼핑 등을 통해 순식간에 유통되는 상품이 대부분이고, 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상품모방 관련 부정경쟁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품수명이 짧은 경우라면 권리자 보호와 부정경쟁행위 규제에 충분한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상품형태 모방행위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제18조 벌칙조항을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제 상품형태를 그대로 모방하는 데드카피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소 경미한 사안에서 벌금 1백만원의 가벼운 처벌이지만, 실제 형사처벌 판결이 나온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KASAN_[부정경쟁행위 - 모방상품] 상품형태 모방행위 (자)목 부정경쟁행위 형사처벌 개정법 적용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정39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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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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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촉박하게 이 사건 광고용역 일정을 잡아 원고를 독촉하고는, 원고가 이 사건 네이밍과 이 사건 콘티에 관한 광고영상 기획 등 결과물을 창작하자 이러한 상황을 다 알면서도 갑작스럽게 이 사건 계약 기간만료를 한 달 가량 남겨둔 시점에 이 사건 광고용역의 진행을 중단시킨 후, 이 사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원고의 용역 중단 이유 등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 없이 이 사건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도록 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 정도 후에 피고 D를 통해 이 사건 광고를 제작방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종료 전후로 피고 C에게 제작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광고용역 결과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고지하였다.

 

2. 서울고등법원 판결 – ()목 및 ()목의 부정경쟁행위 인정

 

이 사건 네이밍 중서프라이드와 이 사건 콘티의 구성방식 및 인물과 동작, 배경의 구체적 설정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에 규정된 피고 C가 원고와의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원고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이고, 같은 호 ()목에 규정된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은 이 사건 광고와 ‘J치킨제품에 원고가 기획제안하였던써프라이드’ 네이밍을 그대로 제품명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이 사건 광고 영상은 이 사건 콘티의 영상에 의거한 것이고, 저작권 침해 여부와는 별개로, 원고의 경제적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 또는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사하다.

 

피고는 원고와의 광고용역계약이 종료된 이상 원고에게 위 네이밍과 콘티 등 광고용역 결과물에 대한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위 결과물을 사용할 권한이 없는데도, 원고와의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원고의 창조적 성과물에 해당하는 제품 네이밍과 광고영상의 일부 요소를  무단 사용함으로써(이 사건 소 제기 후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피고 1의 위 공탁만으로는 원고와의 정산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목에 규정된 원고의 경제적 가치 있는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 또는 ()목의 원고의 성과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위반하여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피고들의 위 행태는 피고 C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로서 원고의 경제적 가치 있는 정보를 그 제공 목적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거나(그 부정한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광고의 영상이 현재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계속 재생되고 있는 이상 2018. 7. 18.부터 시행된 위 조항도 적용된다), 같은 호 ()목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로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광고의 전체적인 전개 및 구성 방식, 광고 영상의 구체적인 구성을 위한 아이디어와 이를 통해 작성한 개별적 일부 장면 등에 있어 원고의 성과 등을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광고 전체에 관한 전송 등 금지와 폐기를, 피고 C에 대하여 ‘써프라이드’ 네이밍이 포함된 표장의 표시사용 금지 및 위 표장이 표시된 물건의 폐기를 모두 구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 2항 제1, 4). 또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5).

 

따라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광고의 금지, 위 제품 네이밍의 사용 금지 및 피고들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한다.

 

KASAN_[부정경쟁행위 분쟁] 광고 아이디어와 콘티 제안 후 계약 불발 BUT 무단사용한 사안 – 부정경쟁행위 해당 –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명령 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나203164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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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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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타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골프코스들의 모습 내지 종합적인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여 3D 골프코스 영상으로 제작한 후 이를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대법원 판결요지: ()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함

 

 

골프코스를 실제로 골프장 부지에 조성함으로써 외부로 표현되는 지형, 경관, 조경요소, 설치물 등이 결합된 이 사건 골프장의 종합적인이미지는 골프코스 설계와는 별개로 골프장을 조성·운영하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고, 원고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 등이 원고 1, 3, 4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골프장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용 3D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 사용한 행위는 위 원고들의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위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대법원 판결이유

 

대법원은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 8. 25. 20081541 결정).

 

법률 규정과 입법 경위 등을 종합하면, ()목은 그 보호대상인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목이 정하는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 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276467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pdf

 

KASAN_실제 골프코스를 3D 영상으로 제작하여 스크린골프에 무단 사용한 사안 – 부경법상 (카)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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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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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방탄소년단(BTS)의 구성원들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부록과 사진이 포함된 포토카드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대법원 판결요지 부정경쟁행위 해당

 

대법원은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8. 25. 20081541 결정).’고 판단하였다.

 

법률 규정과 입법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목은 그 보호대상인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것인지 여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목이 규정하는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 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여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가능성,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20. 3. 26. 20196525 결정

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pdf

KASASN_BTS 멤버, 연예인 사진이 포함된 포토카드 제작, 판매행위 – 부경법상 (카)목 부정경쟁행위 해당 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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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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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 제2조 제1호 차목 조항 단서 내용검토

 

신설 차목의 단서 내용: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비밀의 비밀성 요건과 전혀 다른 내용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 한정보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3435 판결).

 

그 장소는 국내 또는 국외를 불문합니다. 법원은 국내에서 사용된 바 없다고 할지라도 국외에서 이미 공개나 사용됨으로써 그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8. 7. 21. 선고 9715229 판결).

 

신설 차목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대상 아이디어는 위와 같은 영업비밀의 비밀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각도에서 그 적용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다면, 그 아이디어가 영업비밀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차목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수가 알고 있더라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면 영업비밀이 성립되는데, 이와 같은 영업비밀 정보인 경우에도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알고 있었다면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당사자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여부가 실무상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영업비밀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신설 차목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이란 요건과는 그 구체적 문언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는 불특정 다수인이 실제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으면 충족되는 공연히 알려진 상태와 같지 않습니다. 차목에서는 그 알려진 대상의 범위가 동종 업계로 한정될 뿐만 아니라 그 공지수준이 널리 알려진 경우로 훨씬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쟁이 발생한 후 전세계 기술자료를 조사해보았더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보지 않는 희귀한 외국자료 중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상정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그 간행물에 기재된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소위 불특정 다수인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정보는 영업비밀의 비밀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내용이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경우로는 볼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신설 차목의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영업비밀과 비교할 때 그 적용범위가 훨씬 광범위할 것임

신설 차목에서는 비밀관리성을 적용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의 비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영업비밀보호를 구하는 많은 사례에서 정보보유자가 비밀관리 미비를 이유로 법적보호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또한 본인이 최초 개발한 기술이나 사업 아이디어로 믿었으나 상대방이 전세계 관련 자료를 모두 조사해서 유사한 내용을 발견하면 비밀성 상실을 이유로 법적보호에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신설된 차목은 위와 같은 영업비밀 불인정 상황에서도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때문에 법적보호가 가능합니다. 형사처벌 조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민사상 구제수단을 영업비밀 보호제도와 동일합니다. 반대로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측에서는 그만큼 법적 리스크가 증대된 것입니다.

 

KASAN_기술탈취 예방,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 부정경쟁행위 적용범위 – 단서 조항 관련 실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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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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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 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촉박하게 이 사건 광고용역 일정을 잡아 원고를 독촉하고는, 원고가 이 사건 네이밍과 이 사건 콘티에 관한 광고영상 기획 등 결과물을 창작하자 이러한 상황을 다 알면서도 갑작스럽게 이 사건 계약 기간만료를 한 달 가량 남겨둔 시점에 이 사건 광고용역의 진행을 중단시킨 후, 이 사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원고의 용역 중단 이유 등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 없이 이 사건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도록 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 정도 후에 피고 D를 통해 이 사건 광고를 제작방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종료 전후로 피고 C에게 제작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광고용역 결과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고지하였다.

 

2. 서울고등법원 판결 ()목 및 ()목의 부정경쟁행위 인정

이 사건 네이밍 중 서프라이드와 이 사건 콘티의 구성방식 및 인물과 동작, 배경의 구체적 설정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에 규정된 피고 C가 원고와의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원고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이고, 같은 호 ()목에 규정된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은 이 사건 광고와 ‘J치킨제품에 원고가 기획제안하였던 써프라이드네이밍을 그대로 제품명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이 사건 광고 영상은 이 사건 콘티의 영상에 의거한 것이고, 저작권 침해 여부와는 별개로, 원고의 경제적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 또는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사하다.

 

피고는 원고와의 광고용역계약이 종료된 이상 원고에게 위 네이밍과 콘티 등 광고용역 결과물에 대한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위 결과물을 사용할 권한이 없는데도, 원고와의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원고의 창조적 성과물에 해당하는 제품 네이밍과 광고영상의 일부 요소를 무단 사용함으로써(이 사건 소 제기 후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피고 1의 위 공탁만으로는 원고와의 정산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목에 규정된 원고의 경제적 가치 있는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 또는 ()목의 원고의 성과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위반하여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피고들의 위 행태는 피고 C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로서 원고의 경제적 가치 있는 정보를 그 제공 목적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거나(그 부정한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광고의 영상이 현재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계속 재생되고 있는 이상 2018. 7. 18.부터 시행된 위 조항도 적용된다), 같은 호 ()목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로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광고의 전체적인 전개 및 구성 방식, 광고 영상의 구체적인 구성을 위한 아이디어와 이를 통해 작성한 개별적 일부 장면 등에 있어 원고의 성과 등을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광고 전체에 관한 전송 등 금지와 폐기를, 피고 C에 대하여 써프라이드네이밍이 포함된 표장의 표시사용 금지 및 위 표장이 표시된 물건의 폐기를 모두 구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 2항 제1, 4). 또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5).

 

따라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광고의 금지, 위 제품 네이밍의 사용 금지 및 피고들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한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2031649 판결

 

KASAN_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신설 (차)목 부정경쟁행위 판단 – 광고 아이디어 및 콘티 제안 후 계약 불발 BUT 무단사용 – 부정경쟁행위로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 서울고등법원 2020. 2.pdf

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나2031649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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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2. 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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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이 사건 특허분쟁은 최근 은행 서비스 중 원격 계좌 개설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Banking 시스템에 ICT 기술이 접목되면서 특허 출원 및 등록을 포함하여 침해 소송까지 분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과 관련된 최근 특허법원 판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스템또는 써니뱅크 서버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 내지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시스템 내지 서버 제작 등의 금지 및 폐기를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의 특허발명 명칭은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입니다. 종래의 직접 대면 방식의 계좌 개설은, 계좌를 개설할 사용자가 금융사를 방문하여 계좌 개설 담당자와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계좌 개설 상담 및 본인 확인이 행해지기 때문에, 계좌를 개설할 사용자가 금융사를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사용자가 특정한 시간에 금융사가 위치한 특정의 장소에 방문하지 않고, 사용자가 소지한 이동통신 단말을 이용해 원격에서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됩니다.

 

원고의 특허발명은 사용자 이동통신 단말에 의해 실행되는 원격 계좌 개설용 앱과 금융사 서버들 간에 각 금융사별 본인 확인용 전자서류 및 원격 계좌 개설 신청용 전자서류를 중개하여 사용자가 특정한 시간에 특정의 장소에 위치한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 사용자가 소지한 이동통신 단말을 이용해 원격에서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원고 특허발명의 네트워크 구성[1]과 중개서버[2]의 일 실시예의 도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 2]

 

피고 실시의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시스템의 기능별 블록도[ 3]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피고 역시 관련 등록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특허발명의 중개서버1) 서로 다른 금융사 서버와 연결되는 경우, 2) 하나의 금융사 서버와 동일한 장소에 설치 연결된 경우를 포함하고, 3) 기존 금융사 서버와 협업하여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로 해석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실시 시스템 역시 중개 기능을 위한 구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시연 및 업무 협의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자료를 토대로 시스템을 개발한 것으로 주장하여, 이는 부정경쟁행위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3. 특허법원의 판단

특허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특허법원 판시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특허발명 중 청구항 1, 2, 8원격 계좌 개설 중개서버는 금융사 서버와 동일한 장소에 설치되어 연결된 경우도 포함하되, 이와 같이 하나의 금융사 서버와 연결되는 경우에도 금융사 서버와 협업하여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금융사 서버에 원격 계좌 개설을 중개하기 위한 전자서류 전송부전자서류 삭제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원고 특허발명에는 반드시 다른 금융사 서버에 원격 계좌 개설을 중개하기 위한전자서류 전송부전자서류 삭제부를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피고가 이를 침해하려면 상기 전자서류 전송부전자서류 삭제부를 반드시 포함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피고의 실시 시스템은 고객 신규와 계좌 신규를 위한 정보를 별도의 금융사 서버에 전송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 단말기와 피고 은행이 설치한 피고들 시스템 사이에 송수신되는 패킷은 단지 사용자 단말기에 표시될 화면 배경에 관한 데이터와 로그인 상태를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위한 고객 신규와 계좌 신규를 위한 정보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시스템은 피고 은행의 관련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그대로 포함한 것으로 보이며, 설령 피고들 시스템이 원고의 솔루션을 이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료가 세미나 자료나 인터넷 기사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된 바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및 실무적 포인트

특허침해 여부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가 이 사건의 큰 쟁점이었습니다. 특허침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포함되어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실시 시스템이 전자서류 전송부전자서류 삭제부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록특허의 구성요소를 전부 포함하여 실시하지 않아 특허 침해로 판단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부정경쟁행위 위반 관련해서는 원고가 제공한 자료가 세미나 자료, 인터넷 기사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된 바가 있었던 사정을 이유로 부정되었습니다. , 일반인에게 공개된 자료를 이용한 것만으로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특허침해 소송 내지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의 경우에는 관련 법리에 따른 공격 및 방어 방법에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소송에서는 이 사건과 같은 특정 구성요소 배제 사용이나 비밀 자료의 선공개 여부와 같은 주요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 법률 자문 및 소송 진행이 필요합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

 

첨부파일: 특허법원 2017. 10. 20. 선고 20161950 판결

특허법원 2016나1950 판결 .pdf

KASAN_비대면 계좌 개설 특허 침해 소송 - 특허법원 2017. 10. 20. 선고 2016나195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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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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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Trade Dress 모방분쟁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의 부정경쟁행위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2044777 판결 --

 

앞서 소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합529490 판결은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에 관한 일반 법리와 적극적 권리보호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판결로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어떤 내용의 판결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의 요지를 거의 그대로 승인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아직 대법원이 남았지만, 실무적으로는 ()목 관련 법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매우 중요한 판결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아래 사진과 같은 서울연인 단팥빵에서  "매장의 표장, 외부 간판, 매장 배치 및 디자인 등은 기존 제과점과의 차별화를 위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려 만든 성과물인데, 거의 동일한 매장을 개장 운영한 행위는 타인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그 고객흡입력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법원 판결에서 자세하게 법리를 설시하고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의 요지를 거의 그대로 승인하고, 크게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타법과의 관계 등 보충성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다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는 디자인권 침해행위와는 달라서 반드시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디자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는 행위도 위 ()목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204477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4777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6. 1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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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 비밀정보 유출분쟁 사례연구 및 대응방안 세미나 발표자료 --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여 연구개발하고 축적한 기술정보, 제품개발 정보, 구매 및 마케팅 정보, 인허가 자료 등 성과를 내부 직원이 경쟁회사로 이직하거나 창업하면서 순식간에 유출되거나 공개되어 그 비밀가치를 상실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어느 기업이나 영업비밀, knowhow 등 무형자산을 잘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면, 근로자의 전직할 자유, 창업할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와 충돌하는 영업비밀 보호이익과 합리적 balance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인데, 법원에서 실무상 채택한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술도입 후 독자적 연구개발을 둘러싼 충돌을 해결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다양한 이슈와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히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중심으로 정리한 세미나 자료를 첨부합니다.

 

첨부: 세미나 발표자료

 기술유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법적대응방안_김국현 세미나 발표자료.pdf

 

 

작성일시 : 2016. 5. 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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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식치료제 투약용 기구 디자인(형태+보라색) 분쟁: 서울고등법원 2016. 3. 31. 선고 20152049390 판결 --

 

1. 대상 제품 디자인

 

  

 

2.    부정경쟁행위  주장

 

선발회사는 후발제품에 대해 부경법 제2조 제1 ()목의 상품출처혼동행위, ()목의 선발제품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목의 타인의 성과를 무단 사용하는 일반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3. 서울고등법원 판결

 

가.  상품출처 오인혼동 여부

 

"선발회사 흡입기를 보라색 둥근 모양의 흡입기로 지칭한 수요자들도 있는데, 이들 수요자의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원고 흡입기 형태를 상정하면서 언어 사용상의 편의에 의해 그러한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보라색둥근 모양의 조합으로 된 모든 형태의 흡입기를 관념 또는 의미하면서 그러한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의사나 약사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직접 원고 제품 또는 피고 제품을 구매하는 천식환자나 그 보호자 등도 이들 제품의 수요자들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은 모두 환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서, 환자들이나 그 보호자 등이 이들 제품을 약국에서 구매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하는 거래환경을 참작해 보면, 이들 제품의 수요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의력은 다른 보통 상품의 경우보다 훨씬 크다고 보아야 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들인 표지의 유사성혼돈가능성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간혹 원고 흡입기와 피고 흡입기를 혼동하는 실수를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러한 실수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주의력을 가지는 의사나 약사 등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러한 몇몇 실수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위 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이유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설문조사 결과 평가

 

선발회사의 일방적인 의뢰에 따라 실시된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 흡입기와 피고 흡입기를 혼동하는 국내 의사의 비율은 28.4%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혼동 비율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혼동가능성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비율은 아니다(설문의 적합성과 설문조사의 신뢰성이 확보되어도, 혼동 비율이 20% 내지 30% 정도로 나타났다면 그것만으로는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기가 어렵다.)

 

다.  ()목의 부정경쟁행위 성립여부 판단법리 및 판단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성과 등(이하 ‘보호주장 성과 등’이라고 한다)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살펴본 다음, ②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등 제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규정을 비롯하여 시장의 경쟁과 거래질서를 규율하는 전체 법체계 내에서 보호주장 성과 등을 이용함으로써 침해되었다는 경제적 이익이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위와 같은 전체 법체계의 해석 결과 보호주장 성과 등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 public domain)에 속해 있는 것이어서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더라도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지를 독자적으로 규명해 보고, 또한 ③ 그러한 침해가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관행과 질서 체계에 의할 때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이라고 평가되는 경쟁자의 행위에서 비롯되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보호주장 성과 등이, 시장의 경쟁과 거래질서를 규율하는 전체 법체계에 의할 때 공공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법적 보호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성질의 것인지, 아니면 위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 신설 전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들의 체계 등에서 각각의 특유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그러한 법률들에 규정된 권리 등에 의해서는 보호받을 수 없었지만 이는 단지 법적 보호의 공백으로서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규정 등을 해석적용해 보면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서 법적 보호가 주어져야 하는 성질의 것인지를 규명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라.  ()목 해당여부 구체적 판단

 

"선발회사 흡입기 형태는 원고 제품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원고 흡입기 형태에는 상당한 신용과 고객흡인력이 구축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피고 흡입기는 원고 흡입기와 그 형태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가 없고, 수요자들이 그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이 피고 제품에 피고 흡입기를 사용하는 것을 두고 원고 흡입기 형태를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

 

한편, 피고 흡입기에서도 원고 흡입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보라색을 일부 채용하고 있기는 하다(다만, 그 색체에 차이가 있음은 앞서 보았다).

 

그러나 원고 흡입기 형태를 떠나 보라색표지만으로 원고 제품이 식별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앞서 본 색채 사용과 관련한 공익상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 제품과 동종의 제품에 관하여 보라색을 사용하는 것을 원고들에게 독점시킬 만큼 원고들이 그 사용에 관하여 투자나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원고 흡입기 형태를 떠나 보라색만으로 원고 제품이 유통되었거나 광고된 실적이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원고 흡입기 형태 중 보라색만을 따로 떼어내어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고, 피고들이 보라색을 피고 흡입기에 사용하는 행위를 두고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에 의한 사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6. 3. 31. 선고 20152049390 판결

서울고등 2015나2049390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4. 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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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경법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4가합44470 판결 --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참고자료로 판결을 인용합니다. 저작권침해행위가 아니라면 저작권법에서 공중의 영역으로 정한 것이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사이트의 운영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원고 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들의 집합에 관하여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가 원고 사이트에 집적된 게시물을 미러링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피고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원고 사이트에 관하여 편집저작물로서의 저작권이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지지 못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불특정 다수의 개별이용자들이 게시물을 작성하는 원고 사이트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자들 간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도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위와 같은 투자나 노력은 원고 사이트에 집적된 게시물들의 수집, 배열, 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아니어서 저작권법이나 다른 지적재산권 관련 법제도에 의한 보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 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차목을 신설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 사이트에 집적된 게시물을 미러링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피고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등의 침해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 사이트를 관리하기 위한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론적으로 ()목의 보충성은 부정경쟁방지법 내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부정경쟁행위 ()목 내지 ()목에 대해서는 보충적 관계에 있습니다. ()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목의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좋은 사례입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 등 타법과는 보충적 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 독립적으로 부정경쟁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허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목의 부정경쟁행위로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위 판결 사안은 현재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하급심 판결에 대해 어떤 판결을 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에 따라 지재권 분야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4가합44470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44470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3. 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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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 활용 포인트 및 판결사례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이 규정하는 ‘해당 사업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로 인정한 후, 무단이용을 금지한 구체적 활용사례를 몇 가지 소개합니다.

 

1.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보호수단

 

소위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의 전체적인 이미지’ ‘서비스의 전체적인 이미지’ 또는 영업소의 형태와 외관, 내부 디자인, 장식, 표지판, 근로자의 작업복 등 ‘영업의 종합적인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트레이드 드레스를 구성하는 각각의 개별 요소들은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목 내지 ()목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별 규정에 의해서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개별 요소들이 전체 또는 결합된 경우 식별력, 비기능성, 출처 혼동 가능성을 갖추어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체적인 이미지로서의 트레이드 드레스로 평가될 수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으로 보호된다는 판결입니다.

 

여기서 실무적 핵심 포인트는 개별 요소들이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별 규정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 ()목이 새로운 보호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입니다.

 

2. 유출된 기술정보 또는 영업정보 등이 영업비밀 보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권리보호 가능

 

보안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정보의 무단 유출 및 활용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업상 중요한 기업정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사업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퇴직자나 경쟁사에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유출된 정보의 사용금지, 그것을 활용한 제품의 생산, 판매금지청구도 가능하고,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경쟁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입니다.

 

한편 비밀정보의 유출경로가 인허가 담당 공무원 또는 고객사인 대기업의 담당자인 경우 그 유출경로를 입증해야 하는 영업비밀침해주장은 현실적으로 시도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목의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는 그 정보의 유출경로를 모두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허가신청서에 첨부한 시험방법과 결과를 공무원이 유출한 경우에도 그 공무원을 적시하지 않고 해당 정보의 무단사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그 결과 해당기술정보의 사용금지, 제품의 생산 및 판매금지,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3. 그대로 카피하지 않더라도 권리보호 가능

 

게임물, 컨텐츠 등에 개발자의 창의성 및 노력뿐만 아니라 상당한 투자가 필수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목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투자 및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이 많습니다. 설령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더라도 ()목의 보호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성과물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금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물 모방분쟁에서도 법원은 그대로 카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인터넷 컨텐츠를 크롤링하여 변형 가공한 후 영업에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사용중지 및 손해배상명령을 하였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그 정보를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쟁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한 것입니다.

 

4. 창의적 적용논리 및 광범위한 활용범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기술발전, 영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종래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내에서는 예상할 수 없어서 기존 법률로는 미처 포섭할 수 없었던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입니다. 벌써 다수 판결에서, 예를 들어 저작권 등의 침해 여부와 무관하게, 또는 영업비밀 성립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사업자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창의적 주장과 논리를 개발한다면 다양한 상황에서 그 활용범위가 계속 확대될 것입니다.

 

5. 적용한계 및 소송전략  

 

()목은 기존 부정경쟁행위 조항에 대해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그와 같은 보충성의 실무적 함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비아그라 (Viagra) 블루다이아몬드 알약 디자인, 색채 입체상표 침해주장 및 부정경쟁행위금지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치열한 소송으로서, 등록된 디자인과 상표권 침해 주장과 복합된 부정경쟁행위 관련 소송전략에 관해 실무적 시사점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목의 부정경쟁행위와 ()목 및 ()목의 부정경쟁행위의 상호관계도 흥미로운 쟁점이었습니다. 비아그라 사건처럼 복수의 지재권 침해주장이 가능한 상황에서 최선의 소송전략은 무엇인지 판결사안을 꼼꼼하게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번 분쟁사례 판결연구 case study 세미나에서는 2014년 시행부터 최근까지 나온 판결을 살펴보고 그 실무적 함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작성일시 : 2016. 3. 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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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회사로 이직한 영업담당 직원들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침해소송 - 영업비밀 성립요건 불충족 : 춘천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4가단34228 판결 -- 

 

원고 주류회사의 영업 담당자들이 경쟁 주류업체 피고 회사로 이직한 후 상당 수의 거래처를 빼앗겼습니다. 이에 원고회사의 거래처 명단, 주류 할인액, 마진율, 마진액 등 영업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데 이를 무단으로 유출하여 피고회사의 영업에 사용함으로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피고들은 거래처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확인하면 거래조건을 알 수 있고, 원고회사에서 매일 영업회의를 하면서 거래처, 거래조건 등 정보를 공유하였던 바, 정보의 비밀성이 있다거나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볼 수 없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판결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정을 보면 비밀관리성을 구비하지 못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정보들은 오직 영업상무만이 보유하고 있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증거에 의하면 영업 과장, 영업 사원인 피고들을 포함한 원고 내 직원들이 주류 판매 영업을 위해 전반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던 점, 거래처 명단의 경우 주류거래업소를 방문하면 주류도매업체 제공하는 냉장고를 확인하여 거래처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점, 주류 할인 가능 범위나 마진율 역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점, 주류도매업은 특성상 영업담당 직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영업이 주로 이루지고 있는 업계 현황, 원고가 위 정보를 비밀로서 유지하기 위한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거나 정보 반출을 예방할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원고는 피고들이 위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관한 정확한 특정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주장의 정보는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을 구비하지 못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첨부: 춘천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4가단34228 판결

춘천지법 2014가단34228_판결.pdf

 

작성일시 : 2016. 3. 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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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e Dress 모방분쟁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의 부정경쟁행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합529490 판결 --

 

아래 사진의 서울연인 단팥빵에서 근무하던 제빵기능사가 퇴직 오픈한  누이애 단팥빵의 간판, 내부인테리어, 매장 레이아웃, 배치, 메뉴판 등은 아래와 같이 유사합니다.

                  

 

 

오리지널 서울연인 단팥빵에서 "매장의 표장, 외부 간판, 매장 배치 및 디자인 등은 기존 제과점과의 차별화를 위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려 만든 성과물인데, 거의 동일한 매장을 개장 운영한 행위는 타인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그 고객흡입력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누이애 단팥빵" 매장의 용기, 포장, 선전 홍보물, 포스터, 간판, 입간판, 홍보물의 사용금지,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먼저 "Trade Dress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포장, 색채의 조합 및 도안을 포함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포함되고, 영업소의 형태와 외관, 내부 디자인, 장식, 표지판, 근로자의 작업복 등 '영업의 종합적인 이미지' 또한 포함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각각 개별 요소들로서는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별 규정에 의해서는 보호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개별 요소들이 그 전체 또는 결합되어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거나 사용의 의한 식별력 등 2차적 의미를 획득하고, 비기능적이며, 트레이드 드레스에 의하여 침해자의 상품 출처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의 가능성을 야기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함으로써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체적인 이미지로서의 트레이드 드레스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규정하고 있는 '해당 사업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경쟁자가 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기본 법리를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관한 판단에서, "서울연인 단팥빵" trade dress를 형성하였고, 이를 무단 사용한 행위는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에 대해서는 1심 법원은 강제집행을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부터 자목까지 개별 규정과의 관계 등 복잡한 문제를 고려하여 결론적으로 금지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판결문 괄호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견해를 표시하였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부정경쟁행위자의 매출에 권리자의 이익율을 곱한 금액을 손해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목의 부정경쟁행위 조항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근거한 점을 중시하여 신설 규정의 시행일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점도 주목됩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고 올해 상반기 중에는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에 관한 일반 법리와 적극적 권리보호 입장을 표명한 1심 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서 어떤 판결로 응답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합52949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9490_판결.pdf 

 

작성일시 : 2016. 3. 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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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그라(Viagra) 블루다이아몬드 입체색채 상표권 침해 + 디자인권 침해 + 부정경쟁행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 2. 18. 선고 201528212 판결 --

 

1.    대법원 환송 판결

 

아래 그림과 같은 비아그라(Viagra) 블루다이아몬드와 유사한 팔팔 제품이 소송대상입니다.

 

                    

 

앞서 대법원 판결에서 전문의약품의 처방과 거래의 실정상 제품 상호간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비아그라 입체상표의 등록요건 침해여부 판단: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84568 판결

 

2.    서울고등법원 환송심 판결요지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 부정경쟁행위 관련 청구 취하

. 민법상 불법행위 관련 청구 취하

. 상표권 침해 불인정 오인, 혼동의 우려 없음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상품출처오인혼동행위) 부불인정 오인, 혼동의 우려 없음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6. 2. 18. 선고 20152821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나28212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3. 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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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무단 크롤링에 대한 ()목의 부정경쟁행위 인정 + 무단복제 컨텐츠 폐기 + 손해배상 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가합517982 판결

 

본래 웹 크롤링(crawling)은 검색엔진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방문한 사이트의 모든 페이지의 복사본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며, 검색엔진은 이렇게 생성된 페이지를 보다 빠른 검색을 위하여 인덱싱합니다. 이와 같은 통상적 웹 크롤링이 불법은 아닙니다.

 

웹 클롤링을 활용하여 타사 컨텐츠를 무단 활용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 경쟁사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크롤링하여 영업에 사용한 것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목의 부정경쟁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전에 '리그베다위키' 웹 크롤링 사건에서 무단 웹 크롤링으로 무단 사용한 컨텐츠가 저작권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 블로그 글: 저작권 보호부인 but 차목 부정경쟁행위 인정 사례 - 부정경쟁방지법 제2 제1 차목 관련 판결 동향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단 복제한 컨텐츠를 폐기하고, 손해배상으로 총 19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최근 법원은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인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는 기술적, 영업적 성과물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작성일시 : 2016. 3. 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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