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64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법18 (겸임) ①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교육, 연구기관 기타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시킬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학생의 교육, 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증권거래법 제2조 제19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를 겸직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5 (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사립학교법55(복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부강의 허가 및 복무 관련

 

  . 외부강의 요청받은 경우, ‘공무원 행동 강령15조에 따라 관련내용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사전 결재 받도록 함(외부강의는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허용함)

 

  . 미리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 외부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님

 

  . 외부강의 출강은 반드시 요청기관 공문에 의해 실시함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시간당)

    1)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직급별 구분 없이 40만원

    2) ·사립 구분 없이 각급학교의 장, 교직원, 학교법인 언론사 임직원: 100만원

 

  . 사례금 총액 한도

    1)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60만원(1시간 상한액+1시간 상한액의 50%)

    2) ·사립 구분 없이 각급학교의 장, 교직원, 학교법이 언론사 임직원: 제한 없음

 

  사.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 있거나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외부강의에 대해 출장으로 처리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복무 처리함

KASAN_[인사징계분쟁] 대학교수, 학교 교사의 겸임 및 영리업무 금지 관련 규정 정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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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21. 17:30
:

 

1.    관련 법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64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법 제18 (겸임)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교육, 연구기관 기타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시킬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학생의 교육, 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증권거래법 제2조 제19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를 겸직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 (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 · 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립학교법 제23(임원의 겸직금지)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에는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2.    영리업무의 금지 및 겸직허가

 

법률상의 의무로 교원은 자기 명의로 사업을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나 조직에 취업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겸직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속기관의 장은 겸직허가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겸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3.    위반자에 대한 징계 사례 소청 재결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실 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점(대법원 1989. 5. 23. 선구 883161 판결 참조), ② 법령상 공무원에게 영리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다단계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 성공의 단계 등을 교육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③ 청구인은 교육공무원은 영리업무 및 겸직이 금지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강의를 듣는 청중으로 하여금 사업수익을 기대하게 하는 내용을 발언하는 등  사업에 적극적(고의적)으로 참여한 점, ④ 「교육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르면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의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강등-정직을 예정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징계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교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나 피청구인의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기강 확립 등의 이익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KASAN_교사, 대학교수, 교원의 영리행위 및 겸직 원칙적 금지 및 겸직허가 관련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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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8. 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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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기업법무]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주식거래 규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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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1. 18:00
:

 

기술도입·이전·제휴에 관한 사항은 기업내용 자율공시사항입니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8조 제1). 한미약품은 호재성 정보는 929일 거래시간 이후 공시하고, 악재성 정보는 그 다음날 9 30일 개장 30분 후 공시하였습니다. 자율공시사항이므로 표면상 위법성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호재성 공시로 투자자가 몰린 시점에 주가하락을 기대하는 대규모 공매도가 있었습니다. 나아가 오늘 아침 뉴스로 악재성 정보를 유출하였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의심스런 정황에 대해 금융당국의 조사를 기다려야 봐야 할 것입니다만,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유출 및 거래가 사실이라면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호재성 공시로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뒤따른 악재성 공시로 손해를 본 투자자가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현재 보도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미공개 중요정보 내부자 거래로 인한 손해를 본 투자자는 그 반대편 거래로 이득을 본 거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본시장법상 관련 사항을 간략하게 안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거래에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을 금지(174)하며 그 손해배상책임(175)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175) -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자는 해당 특정증권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의 특칙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정보이용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사실과 거래관련 손해사실, 손해액, 인과관계 등은 입증하여야 합니다. 특히 거래관련 손해사실은 호재성 정보를 믿고 주식을 샀다가 악재성 정보로 인한 가격의 급락으로 손해를 입은 자만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174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으로 단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된 시간차 공시뿐만 아니라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여부에 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검찰고발을 통한 수사까지 예상됩니다. 그 결과 확인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회사 또는 반대편 거래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KASAN_[미공개정보거래책임] 기업의 중요정보 이용한 부당주식거래와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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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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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 규정 - 175(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174조를 위반한 자는 해당 특정 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4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례에 따르면, 내부자거래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내부자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목의 유가증권을 동시기에 내부자와는 반대방향으로 매매한 자를 의미합니다.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는 내부자거래로 형사처벌을 받은 연구원, 애널리스트, 펀드매너저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증권사, 자산운영사 등 회사도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정보제공을 넘어 수익획득을 공모한 경우는 물론 주의감독 소홀로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면 형사처벌은 어렵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부자거래로 인한 손해액 산정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지만, 거래 당시 미공개 중요정보가 공개되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가격을 추정하여 이 가격과 실제거래가격과의 차이를 손해액으로 봄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172조에서 내부자거래 규제방안으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자가 6개월 내에 회사 증권을 매매한 후 매수하거나 반대로 매수한 후 매도하여 얻은 이익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회사에 무조건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은 임원,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알 수 있는 직원 및 주요주주입니다.

 

단기매매차익의 계산은 매수 또는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1회의 매칭거래가 행해진 경우 매도단가에서 매수단가를 뺀 금액에 매수수량과 모두수량 중 적은 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다음 이 금액에서 해당 수량분에 관한 매매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액 및 농특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합니다.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는 해당 법인에서 행사할 수 있지만, 주주도 법인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나 대위청구는 거래이익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KASAN_[기업법무] 내부자거래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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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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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 중 기업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부당한 거래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려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 형사처벌 범위 확대

A. 구법에서는 회사 관계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자(1차 수령자, 증권사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등)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1차 수령자로부터 간접적으로 정보를 받은 자(2차 수령자)는 처벌 규정이나 과징금 규정이 없어서 규제가 불가능하였습니다.

B. 이제까지 2차 정보 수령자는 정범과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 가담행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C. 그러나 이제부터 신법에 따라 2, 3차 등 간접적으로 상장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한 경우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178조의2)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2. 내부자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

A. 구법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벌금형 병과나 몰수, 추징 조항이 모두 임의적 병과 규정이었습니다. 징역형을 택하면 부정거래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데 미흡하였습니다.

B. 개정법에서는 징역형에 대해 벌금도 반드시 병과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합니다.

C. 실질적으로 불법적 이익을 환수해야 징벌의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금전제재 등 처벌 강화 (§447, §447조의2)

 

KASAN_[기업법무] 내부자거래 규제범위를 미공개 내부정보의 1차 수령자에서 2차, 3차 수령자까지 확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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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4. 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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