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전임교원), 총장의 사전허가 없이 2018. 5. 15.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외부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로 등재
(2) 그 직전 산학협력단에서 2018. 5. 2. 회사와 특허 9건의 기술이전 계약체결, 향후 매출액에 따른 경상기술료 지급 규정
(3) 대학교수는 외부기업에 출근하여 발명기술의 재현성 및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디자인 및 비법을 전수하여 왔다.
(4) 대학 징계위원회 해임결정, 서울행정법원 해임 적법 판결 - 이 사건 대학의 교수인 원고는 총장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업체의 이사가 될 수 없고[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 2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호 및 제26조 제1항)], 예외적으로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5에 따라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의 허가를 득한 후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것만이 가능할 뿐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8. 5. 15.부터 2018. 10. 15.까지 E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5) 또한, 원고는 단순히 E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는데 그쳤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의 이행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넘어 사기업체인 E의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대학 산학협력단이 E에게 이전한 특허기술을 활용하여 E의 매출이 늘어나는 경우 이 사건 대학의 경상기술료 수익도 부수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6)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사기업체인 E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설립·운영에 관여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무단으로 결근하면서 출퇴근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비위행위는 대학 전체의 학술연구 및 면학 분위기를 해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7) 해임처분은 원고의 교수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복무기강 확립, 연구비 운영의 공정성 확보 등의 공익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8. 22. 선고 2021구합641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