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을 하면 성립됩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추행 사건의 대부분은 위 범죄에 해당합니다. 유죄로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라는 조건이 있지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지위를 이용한 소위의 관계에서 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위 범죄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비교할 때 그 적용 범위가 훨씬 넓다고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업무적인 관계는 물론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감독 관계에 있는 경우로 넓게 봅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행위의 경위, 태양, 상황 및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주장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직장상사는 부하직원에 대한 추행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피해자인 상대방 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부하직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면서 친근감을 표시한 행위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본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사의 의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근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치과전문대학원 교수가 조교의 업무 실수를 지적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서너 차례 찌른 행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징역 1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강제추행 내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다. 조교는 교수로부터 추행을 당하면서도 연구실 내 관계나 자신의 학업 등 때문에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한 것이고, 사건에 대해 침묵했다고 해서 교수의 행위를 받아들일 의사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와 달리 가해자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항변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통상 피해자의 진술 기반으로 사건 조사가 진행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장 내 상하 관계라면 추행 의사가 없었다는 등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만약 직장 내 성추행에 휘말렸다면 초기부터 사안을 무겁게 인식하고 법률전문가 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피의자는 책임 전가나 책임회피보다 관련 사실에 관한 진실되고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해야만 발생한 사안에 대한 변명의 설득력을 얻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KASAN_직장 내 성추행 사안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vs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구별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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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3. 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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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추행죄의폭행 또는 협박에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 불필요, 판례 변경

 

(2)   강제추행죄의폭행 또는 협박에 관한 종래의 판례 법리 - 형법 제298(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5조 제2항은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다.

 

(3)   이와 같이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형)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는 한편(대법원 1983. 6. 28. 선고 83399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2417 판결 등),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이른바 폭행ㆍ협박 선행형)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5979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8805 판결 등, 이하 폭행ㆍ협박 선행형 관련 판례 법리를종래의 판례 법리라 한다).

 

(4)   강제추행죄의폭행 또는 협박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5)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강간과 추행의 죄는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9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폭행ㆍ협박을 수단으로 또는 폭행ㆍ협박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 그로써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인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은 침해된다. 

 

(6)   또한 근래의 재판 실무는 종래의 판례 법리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폭행죄에서 정한 폭행이나 협박죄에서 정한 협박의 정도에 이르렀다면 사실상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해석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왔다.

 

(7)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고 본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8805 판결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종전 대법원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첨부: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13877 판결

KASAN_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 의미 – 항거 곤란 정도 폐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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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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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3. 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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