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담당 전문기관 원고 재단법인 TP와 과제수행자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협약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의사표시의 합치에 따라 성립한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령 이 사건 협약이 공법상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계약에서 파생되는 모든 분쟁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분쟁의 실질이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은 양자 모두 대등한 당사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공권력 행사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당사자소송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가 공법상의 법률관계인데 반하여,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그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4)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협약이 해약되었음을 이유로 사업비 정산 후 반환 청구, 출연금 환수 청구를 하고 있다(피고 역시 이 사건에서 반소청구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협약상 의무의 이행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산업기술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협약의 해약을 이유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이 사건 협약에 포함된 공법적 요소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5)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250025 판결은 산업기술혁신법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협약의 상대방인 회사를 상대로 정산금 납부 통보를 하자 정산금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는 위 협약에서 정한 권리 외에도 위 법령에 의하여 협약 상대방인 회사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인정되는바, 위 협약은 사법상 계약과 다르다는 점 등을 들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분쟁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례이다.

 

(6)        이와 달리 원고에게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협약 및 이 사건 운영요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산업기술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조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협약 제22조는 이 사건 협약의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만 관련 법령과 규정의 해석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협약에 산업기술혁신법 등 관련 법령이 직접 적용된다거나 관련 법령이 그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7)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는 처분 등에 의하여 발생변경소멸된 법률관계를,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는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공법이 규율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한다.

 

첨부: 춘천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3가합30379 판결

 

KASAN_지자체 재단법인 TP UAM PAV 실증사업 과제 중단, 협약해지 및 사업비 반환 분쟁 – 행정소송의 당사자소송 아닌 민사소송 춘천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3가합303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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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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