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중재조항

 

 

쟁점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기자재 납품일, 상업운전일, 설치·시공일에 각 해당 업무를 완료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지체상금을 구하였음.

 

원고가 구하는 지체상금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중재합의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기본 법리

 

중재합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서면에 의하여 합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중재조항이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중재법이 규정하는 중재의 개념, 중재합의의 성질이나 방식 등을 기초로 당해 중재조항의 내용, 당사자가 중재조항을 두게 된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42166 판결 등 참조),

 

분쟁해결방법을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고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라고 정한 이른바 선택적 중재조항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조정이 아닌 중재절차를 선택하여 그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임하였을 때 비로소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42166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124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중재합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 한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 사이의 특정한 법률관계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74344 판결 등 참조). 한편 중재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원고 등이 분쟁해결방식으로 채택한 중재조항의 유형, 이 사건 중재조항의 문언내용 및 체재, 이 사건 중재조항의 원칙적 규정, 약정 동기 및 경위 등을 두루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발생된 사실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

 

이 사건 소로서 원고가 구하는 지체상금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는 공사지연의 귀책사유, 인과관계, 책임범위 등 사실문제를 벗어난 영역이 그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어, 원고의 사실관계에 관한 1차 해석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고, 이는 이 사건 중재합의의 내용에 따라 전속적 중재합의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중재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중재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부적법하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2015500 판결

 

KASAN_계약서 중재합의 조항의 해석 – 선택적 중재 합의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나2015500 판결.pdf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나2015500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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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1. 1. 17:24
:

 

 

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8(중재합의의 방식) ①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1. 구두나 행위, 그 밖의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재합의의 내용이 기록된 경우

2. 전보, 전신,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전자적 의사표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다만, 그 중재합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당사자 간에 교환된 신청서 또는 답변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④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9(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①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는 제1항의 항변을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개시 또는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35(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6(중재판정 취소의 소) ①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준거법에 따라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였던 사실 또는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무효이거나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무효인 사실

.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③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또는 제34조에 따른 정정ㆍ해석 또는 추가 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해당 중재판정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37(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① 중재판정은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승인 거부사유가 없으면 승인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중재판정을 승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③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정본이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판정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⑥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을 때에는 원심법원을 말한다)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⑧ 제7항 단서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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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5. 29. 08:21
:

 

 

중재합의는 법원의 재판관할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재합의조항이 적용되는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이 혼재된 분쟁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판관할이 있는지 문제됩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 미국법원 판결이지만 국제거래계약 실무상 참고자료라고 생각되어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원고, licensor, Adtile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s/w 개발회사, 피고 licensee Perion사는 이스라엘 소재 s/w 회사로 "Undertone"이라는 명칭으로 Motion Ads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mobileMotion Ads s/w에 관한 License Agreement, NDA 등을 체결하고, 관련 기술과 s/w 등을 제공하였으나 사업관계 파탄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양사가 체결한 License Agreement에는 "Governing Law; Dispute Resolution" 조항으로 "any controversy or claim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Agreement will be settled by binding arbitration"라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먼저 체결한 NDA에는 "Governing Law" 조항으로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is NDA shall be submitted to a state or federal court sitting in Wilmington, Delaware, which shall have the exclusive jurisdiction regarding the dispute and to whose jurisdiction the Parties irrevocably submit"라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License Agreement에 통상적 실무와 마찬가지로 "entire agreement & merger clause"로서 "this Agreement, including any exhibits and addenda, constitutes the entire understanding and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hereof and supersedes any and all prior or contemporaneous oral or written communications with respect hereto, all of which are merged herein"라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NDA exhibit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 licensor Adtile사는 피고 licensee Perion사를 상대로 license 계약위반, 저작권침해, NDA 위반, 영업비밀침해 등을 주장하는 소송을 Delaware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서로 충돌하는 분쟁해결조항에 대해, 원고 Adtile사에서는 비록 License 계약위반 사안은 중재합의조항을 적용해야 하지만, 나머지 사안들은 중재가 아니라 법원재판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본 분쟁사건 전체를 중재절차가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licensor Adtile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계약위반 주장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개발한 기술정보가 licensee측에서 무단 사용됨으로써 영업비밀침해, 기술탈취, NDA 위반 등에 관한 권리보호를 긴급하게 받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쟁점이 혼재된 복잡한 분쟁에 대해서는 중재절차보다 법원재판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법원 판결에서 보듯 융단 폭격하듯 주장 가능한 모든 청구원인을 주장하는 것은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결과는 중재 합의 사항이 해결되기 전에는 다른 사안에 대한 재판을 중지한다는 것이므로 licensor Adtile사 입장에서는 특별한 효과를 거두지 얻지 못한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 미국법원은 전체 소송절차를 중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판결에서 제시한 근거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District courts shall stay proceedings while arbitration is pending if a suit is brought "upon any issue referable to arbitration under an agreement in writing for such arbitration" and the court is "satisfied that the issue involved in such suit or proceeding is referable to arbitration under such an agreement ...."

 

즉 중재합의가 포함된 분쟁사안과 중재합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분쟁사안을 결합되어 있는 소송에 대해 미국법원은 제기된 소송심리를 중지합니다. 소송초반에 중재합의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지 않고 일단 소송을 중지한 후 중재절차가 완료된 다음, 다시 소송심리를 진행하여 소 각하 및 본안심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KASAN_라이선스 계약서에 중재(arbitration) 합의조항 포함 sw License 계약분쟁 및 영업비밀침해 분쟁 소송관할 합의조항 포함 NDA 계약분쟁 등이 결합된 소송의 법원의 재판관할 판단 – 미국법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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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5. 13. 09:09
:

 

 

유전자 치료제 공동개발 계약서 중의 중재조항 122

 

 

중재법 규정 중재합의 대상에 대한  민사소송 부적법, 소각하 대상

중재법 제8(중재합의의 방식) ①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개정 2016. 5. 29.>

1. 구두나 행위, 그 밖의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재합의의 내용이 기록된 경우

2. 전보, 전신,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전자적 의사표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다만, 그 중재합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당사자 간에 교환된 신청서 또는 답변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④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 5. 29.>

 

중재법 제9(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는 제1항의 항변을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개시 또는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원고회사 라이센시의 주장 요지

(1)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내용 - 라이선스 계약 대상 특허권, 특허출원의 지분 1/2 명의이전청구, 연구개발 결과물 마스터세포은행 (Master Cell Bank, MCB) + 제조용 세포은행 (Working Cell bank, WCB)1/2 지분 소유권 확인청구, 연구개발 결과 데이터 및 자료의 제공(인도) 청구

(2)   중재조항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는 사안으로 주장   

 

피고회사 라이센서의 주장 요지

(1)   계약관련 모든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함, 민사소송은 중재합의를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로 각하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요지 중재합의 위반 소로 부적법함 소 각하 판결

 

판단기준 법리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76573 판결

장래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 한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 사이의 특정한 법률관계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74344 판결 참조).

 

대법원 판결 사건의 원심판결 요지 - ①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 제111조 제1항은 중재합의의 대상이 되는 분쟁으로사실관계에 대한 이견 기타 분쟁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중재인이 일정한 순서(1. 계약문서 표현의 문자상 의미, 2. 계약문서 전체 규정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나타나는 계약당사자의 의도, 3. 중재에 진행되는 시점에 유효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본 계약의 제 조건을 해석하거나 당사자의 권리·의무 또는 책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재합의의 기본규정인 제111조 자체에서 이미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계약이나 관련 법률의 해석도 중재의 대상임을 전제하고 있으며, 더욱이 제17조는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문서의 내용 중 불명확한 사항 등이 있거나 그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합리적으로 해석하거나 보충하고,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해 이견이 있어도111조의 중재판정이 달리 판단할 때까지발주자의 해석 또는 보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제17조 역시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도 중재의 대상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서의 중재조항은 그 도급계약서의 문리해석상 사실관계에 대한 분쟁뿐만 아니라 계약해석이나 법률문제에 관한 분쟁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② 어떤 법률관계상의 분쟁에서 사실문제, 계약해석문제, 법률문제는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고, 사실관계의 확정은 분쟁해결을 위한 재판의 전제가 되는 한 요소일 뿐이어서 사실관계의 확정만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중재인이 사실관계에 관하여만 판정을 하도록 한다면 결국 법원이 중재판정을 전제로 다시 재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어서, 이는 중재에 의하여 사법상의 분쟁을 적정·공평·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중재법의 목적과 중재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이 중재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중재법 제6조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③ 중재란 본래 법원의 재판으로 해결하여야 할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법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인 만큼, 중재의 대상은 법원의 재판권이 미칠 수 있는 사항인 법률상의 분쟁을 의미하는 점, 중재의 경우 중재인은 분쟁의 대상에 대한 사실문제, 법률문제 등 모든 것에 대하여 판정할 수 있는 점에서 사실문제만을 판단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중재감정과 구별되는 점, 원고의 주장대로사실관계만이 중재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중재판정의 집행을 쉽게 상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상 중재조항은 계약해석이나 법률문제에 대한 분쟁도 중재의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판단요지 -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의 중재 관련 조항들이 중재합의의 대상을사실관계에 대한 분쟁에 한정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중재 관련 조항들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으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분쟁사안애서 법원의 구체적 판단 이유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가합57033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가합570338 판결_바이로메드.pdf

KASAN_바이오 벤처회사와 제약회사 사이 유전자 치료제 신약공동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분쟁해결 방안 중재조항의 적용범위 판단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가합570338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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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5. 1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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