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SAN_특허실시, 기술이전, 공동연구개발, 라이선스 등 국제계약에서 분쟁해결수단 중재조항 관련된 분쟁사례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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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5. 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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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는 법원의 재판관할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재합의조항이 적용되는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이 혼재된 분쟁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판관할이 있는지 문제됩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 미국법원 판결이지만 국제거래계약 실무상 참고자료라고 생각되어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원고, licensor, Adtile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s/w 개발회사, 피고 licensee Perion사는 이스라엘 소재 s/w 회사로 "Undertone"이라는 명칭으로 Motion Ads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mobileMotion Ads s/w에 관한 License Agreement, NDA 등을 체결하고, 관련 기술과 s/w 등을 제공하였으나 사업관계 파탄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양사가 체결한 License Agreement에는 "Governing Law; Dispute Resolution" 조항으로 "any controversy or claim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Agreement will be settled by binding arbitration"라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먼저 체결한 NDA에는 "Governing Law" 조항으로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is NDA shall be submitted to a state or federal court sitting in Wilmington, Delaware, which shall have the exclusive jurisdiction regarding the dispute and to whose jurisdiction the Parties irrevocably submit"라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License Agreement에 통상적 실무와 마찬가지로 "entire agreement & merger clause"로서 "this Agreement, including any exhibits and addenda, constitutes the entire understanding and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hereof and supersedes any and all prior or contemporaneous oral or written communications with respect hereto, all of which are merged herein"라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NDA exhibit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 licensor Adtile사는 피고 licensee Perion사를 상대로 license 계약위반, 저작권침해, NDA 위반, 영업비밀침해 등을 주장하는 소송을 Delaware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서로 충돌하는 분쟁해결조항에 대해, 원고 Adtile사에서는 비록 License 계약위반 사안은 중재합의조항을 적용해야 하지만, 나머지 사안들은 중재가 아니라 법원재판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본 분쟁사건 전체를 중재절차가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licensor Adtile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계약위반 주장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개발한 기술정보가 licensee측에서 무단 사용됨으로써 영업비밀침해, 기술탈취, NDA 위반 등에 관한 권리보호를 긴급하게 받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쟁점이 혼재된 복잡한 분쟁에 대해서는 중재절차보다 법원재판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법원 판결에서 보듯 융단 폭격하듯 주장 가능한 모든 청구원인을 주장하는 것은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결과는 중재 합의 사항이 해결되기 전에는 다른 사안에 대한 재판을 중지한다는 것이므로 licensor Adtile사 입장에서는 특별한 효과를 거두지 얻지 못한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 미국법원은 전체 소송절차를 중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판결에서 제시한 근거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District courts shall stay proceedings while arbitration is pending if a suit is brought "upon any issue referable to arbitration under an agreement in writing for such arbitration" and the court is "satisfied that the issue involved in such suit or proceeding is referable to arbitration under such an agreement ...."

 

즉 중재합의가 포함된 분쟁사안과 중재합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분쟁사안을 결합되어 있는 소송에 대해 미국법원은 제기된 소송심리를 중지합니다. 소송초반에 중재합의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지 않고 일단 소송을 중지한 후 중재절차가 완료된 다음, 다시 소송심리를 진행하여 소 각하 및 본안심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KASAN_라이선스 계약서에 중재(arbitration) 합의조항 포함 sw License 계약분쟁 및 영업비밀침해 분쟁 소송관할 합의조항 포함 NDA 계약분쟁 등이 결합된 소송의 법원의 재판관할 판단 – 미국법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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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5. 1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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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치료제 공동개발 계약서 중의 중재조항 122

 

 

중재법 규정 중재합의 대상에 대한  민사소송 부적법, 소각하 대상

중재법 제8(중재합의의 방식) ①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개정 2016. 5. 29.>

1. 구두나 행위, 그 밖의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재합의의 내용이 기록된 경우

2. 전보, 전신,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전자적 의사표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다만, 그 중재합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당사자 간에 교환된 신청서 또는 답변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④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 5. 29.>

 

중재법 제9(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는 제1항의 항변을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개시 또는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원고회사 라이센시의 주장 요지

(1)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내용 - 라이선스 계약 대상 특허권, 특허출원의 지분 1/2 명의이전청구, 연구개발 결과물 마스터세포은행 (Master Cell Bank, MCB) + 제조용 세포은행 (Working Cell bank, WCB)1/2 지분 소유권 확인청구, 연구개발 결과 데이터 및 자료의 제공(인도) 청구

(2)   중재조항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는 사안으로 주장   

 

피고회사 라이센서의 주장 요지

(1)   계약관련 모든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함, 민사소송은 중재합의를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로 각하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요지 중재합의 위반 소로 부적법함 소 각하 판결

 

판단기준 법리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76573 판결

장래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 한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 사이의 특정한 법률관계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74344 판결 참조).

 

대법원 판결 사건의 원심판결 요지 - ①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 제111조 제1항은 중재합의의 대상이 되는 분쟁으로사실관계에 대한 이견 기타 분쟁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중재인이 일정한 순서(1. 계약문서 표현의 문자상 의미, 2. 계약문서 전체 규정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나타나는 계약당사자의 의도, 3. 중재에 진행되는 시점에 유효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본 계약의 제 조건을 해석하거나 당사자의 권리·의무 또는 책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재합의의 기본규정인 제111조 자체에서 이미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계약이나 관련 법률의 해석도 중재의 대상임을 전제하고 있으며, 더욱이 제17조는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문서의 내용 중 불명확한 사항 등이 있거나 그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합리적으로 해석하거나 보충하고,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해 이견이 있어도111조의 중재판정이 달리 판단할 때까지발주자의 해석 또는 보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제17조 역시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도 중재의 대상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서의 중재조항은 그 도급계약서의 문리해석상 사실관계에 대한 분쟁뿐만 아니라 계약해석이나 법률문제에 관한 분쟁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② 어떤 법률관계상의 분쟁에서 사실문제, 계약해석문제, 법률문제는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고, 사실관계의 확정은 분쟁해결을 위한 재판의 전제가 되는 한 요소일 뿐이어서 사실관계의 확정만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중재인이 사실관계에 관하여만 판정을 하도록 한다면 결국 법원이 중재판정을 전제로 다시 재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어서, 이는 중재에 의하여 사법상의 분쟁을 적정·공평·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중재법의 목적과 중재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이 중재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중재법 제6조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③ 중재란 본래 법원의 재판으로 해결하여야 할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법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인 만큼, 중재의 대상은 법원의 재판권이 미칠 수 있는 사항인 법률상의 분쟁을 의미하는 점, 중재의 경우 중재인은 분쟁의 대상에 대한 사실문제, 법률문제 등 모든 것에 대하여 판정할 수 있는 점에서 사실문제만을 판단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중재감정과 구별되는 점, 원고의 주장대로사실관계만이 중재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중재판정의 집행을 쉽게 상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상 중재조항은 계약해석이나 법률문제에 대한 분쟁도 중재의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판단요지 -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의 중재 관련 조항들이 중재합의의 대상을사실관계에 대한 분쟁에 한정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중재 관련 조항들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으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분쟁사안애서 법원의 구체적 판단 이유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가합57033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가합570338 판결_바이로메드.pdf

KASAN_바이오 벤처회사와 제약회사 사이 유전자 치료제 신약공동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분쟁해결 방안 중재조항의 적용범위 판단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가합570338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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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5. 1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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