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문 계약조항 - All disputes, controversies, Claims or Difference arising out of, or in relation to this agreement, or a breach 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Korean Law or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2)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2629, 2636 판결 참조).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242334 판결 참조).

 

(3)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19776, 19783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245145 판결 등 참조).

 

(4)   이러한 법리는 계약서가 복수의 언어본으로 작성되거나 하나의 계약서에 복수의 언어가 사용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사용된 언어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어느 한쪽을 따르기로 일치한 때에는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위에서 본 계약 해석 방법에 따라 그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계약서가 두 개의 언어본으로 작성된 사안에 관한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275017 판결 참조).

 

(5)   중재법이 적용되는 중재합의는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중재법 제3조 제2).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그 중재합의가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9).

 

(6)   여기에서 중재법상 위 항변의 근거가 되는 중재합의는 대상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이른바 전속적 중재합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속적 중재합의가 성립하였는지는 당해 중재조항의 내용, 당사자가 중재조항을 두게 된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42166 판결 등 참조).

 

(7)   이때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중재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둔 사정은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추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

 

(8)   한편 중재조항의 해석을 통해 장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합의가 인정되는 한 비록 그 중재조항에 중재기관, 준거법이나 중재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중재합의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74344 판결 참조), 중재조항의 일부 문언이 모호하고 상충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중재기관이나 중재인을 지정하는 등 중재조항에 다소간의 흠결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유효한 중재합의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된다.

 

첨부: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243172 판결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4317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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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영문, 국문 2원본 불일치 상황에서 중재합의 조항의 해석 기준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4317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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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2. 5. 15:54
:

1.    사안의 개요

 

(1)   국내회사 라이센시와 프랑스 회사법인 라이센서 사이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계약 체결

(2)   상표사용 라이선스, 상표전용사용권계약에 따른 사용료 미지급

(3)   프랑스법인에서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ICC)에 고정사용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중재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중재 신청, 승소 판정, 국내 법원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허가 신청

(4)   한국법원 판단 -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음 

 

2.    라이센시 한국법인의 중재지 서울 주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의 요지

 

(1)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인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Applicable Law/Dispute Resolution)에서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른 구속력 있는 중재(… binding arbitr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를 독점적이고 최종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정하고 있고,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 제6조 제2항은당사자들은 이 규칙에 따른 중재에 합의함으로써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이 중재절차를 관리함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당사자들은 국제상업회의소(ICC)를 중재기관으로 하는 데 합의하였다.

(2)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에서 이 사건 분쟁에 관한 중재절차의 장소를 대한민국 서울로 정하고 있는 것(The site for such arbitration proceeding shall be Seoul, Republic of Korea …)중재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실체적인 장소가 아니라 중재법상의 중재지를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국제상업회의소가 지정한 중재판정부가 한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중재지를 대한민국 서울로 기재하고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피신청인의 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판단한 이상 당사자 사이의 중재기관 선정 및 중재지에 관한 합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서울 아닌 파리에서 진행된 중재절차 및 판정은 위법하다는 라이센시 주장 배척

 

3.    판결 이유

 

(1)   중재지의 의미 - ‘중재지는 중재가 이루어지는 법적 장소를 말하고, 중재합의를 하는 당사자는 중재지에 관하여 자유로이 약정할 수 있다. 중재지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재절차의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국내중재판정과 외국중재판정을 구분하는 표지가 된다(중재법 제2). 한편 중재지는 실제로 심리 등 중재절차가 이루어지는중재장소와는 구별되고, ‘중재기관의 소재지는 통상 중재판정부의 구성 등 중재절차를 관장하는 기관의 사무소 소재지를 의미하므로, 중재지와 중재장소 및 중재기관의 소재지는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 없이 달리 정해질 수 있다. 나아가 중재합의에서 특정 장소를 분쟁해결지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지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재합의에서 특정 장소를 분쟁해결지로 합의한 경우 중재지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중재판정 승인·집행거절의 요건 - 중재법 제38조 제1호 가목, 36조 제2항 제1호 라목 및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5조 제1 (d)호는 중재판정의 기초가 된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재법 또는 임의규정을 위반할 때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중재판정 승인집행거절사유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당사자의 합의나 임의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중재절차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49931 판결 참조).

 

(3)   원심 판결 - ①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인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와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들은 국제상업회의소를 중재기관으로 하는 데 합의하였고, ②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에서이 사건 분쟁에 관한 중재절차의 장소를 대한민국 서울로 정하고 있는 것은 중재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실체적인 장소가 아니라 중재법상의 중재지를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③ 국제상업회의소가 지정한 중재판정부가 한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중재지를 대한민국 서울로 기재하고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피신청인의 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판단하였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중재기관 선정 및 중재지에 관한 합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첨부: 대법원 2024. 6. 27.20245904 결정

대법원 2024. 6. 27.자 2024마5904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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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상표라이선스 로열티 미지급분쟁 중재조항 중재절차 장소 서울 – 중재지로 해석, 프랑스 ICC 중재판정 국내법원 승인 및 집행 인정 대법원 2024. 6. 27.자 2024마5904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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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11. 08:40
:

1.    사안의 개요

 

(1)   국내회사 라이센시와 프랑스 회사법인 라이센서 사이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계약 체결

(2)   상표사용 라이선스, 상표전용사용권계약에 따른 사용료 미지급

(3)   프랑스법인에서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ICC)에 고정사용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중재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중재 신청, 승소 판정, 국내 법원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허가 신청

(4)   한국법원 판단 -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음 

 

2.    라이센시 한국법인의 중재지 서울 주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의 요지

 

(1)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인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Applicable Law/Dispute Resolution)에서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른 구속력 있는 중재(… binding arbitr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를 독점적이고 최종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정하고 있고,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 제6조 제2항은당사자들은 이 규칙에 따른 중재에 합의함으로써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이 중재절차를 관리함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당사자들은 국제상업회의소(ICC)를 중재기관으로 하는 데 합의하였다.

(2)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에서 이 사건 분쟁에 관한 중재절차의 장소를 대한민국 서울로 정하고 있는 것(The site for such arbitration proceeding shall be Seoul, Republic of Korea …)중재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실체적인 장소가 아니라 중재법상의 중재지를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국제상업회의소가 지정한 중재판정부가 한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중재지를 대한민국 서울로 기재하고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피신청인의 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판단한 이상 당사자 사이의 중재기관 선정 및 중재지에 관한 합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서울 아닌 파리에서 진행된 중재절차 및 판정은 위법하다는 라이센시 주장 배척

 

3.    판결 이유

 

(1)   중재지의 의미 - ‘중재지는 중재가 이루어지는 법적 장소를 말하고, 중재합의를 하는 당사자는 중재지에 관하여 자유로이 약정할 수 있다. 중재지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재절차의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국내중재판정과 외국중재판정을 구분하는 표지가 된다(중재법 제2). 한편 중재지는 실제로 심리 등 중재절차가 이루어지는중재장소와는 구별되고, ‘중재기관의 소재지는 통상 중재판정부의 구성 등 중재절차를 관장하는 기관의 사무소 소재지를 의미하므로, 중재지와 중재장소 및 중재기관의 소재지는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 없이 달리 정해질 수 있다. 나아가 중재합의에서 특정 장소를 분쟁해결지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지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재합의에서 특정 장소를 분쟁해결지로 합의한 경우 중재지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중재판정 승인·집행거절의 요건 - 중재법 제38조 제1호 가목, 36조 제2항 제1호 라목 및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5조 제1 (d)호는 중재판정의 기초가 된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재법 또는 임의규정을 위반할 때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중재판정 승인집행거절사유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당사자의 합의나 임의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중재절차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49931 판결 참조).

 

(3)   원심 판결 - ①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인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와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들은 국제상업회의소를 중재기관으로 하는 데 합의하였고, ② 이 사건 전용사용권계약 제17조에서이 사건 분쟁에 관한 중재절차의 장소를 대한민국 서울로 정하고 있는 것은 중재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실체적인 장소가 아니라 중재법상의 중재지를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③ 국제상업회의소가 지정한 중재판정부가 한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중재지를 대한민국 서울로 기재하고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피신청인의 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판단하였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중재기관 선정 및 중재지에 관한 합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첨부: 대법원 2024. 6. 27.20245904 결정

대법원 2024. 6. 27.자 2024마5904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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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상표라이선스 로열티 미지급분쟁 중재조항 중재절차 장소 서울 – 중재지로 해석, 프랑스 ICC 중재판정 국내법원 승인 및 집행 인정 대법원 2024. 6. 27.자 2024마5904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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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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