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담당 전문기관 원고 재단법인 TP와 과제수행자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협약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의사표시의 합치에 따라 성립한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령 이 사건 협약이 공법상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계약에서 파생되는 모든 분쟁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분쟁의 실질이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은 양자 모두 대등한 당사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공권력 행사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당사자소송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가 공법상의 법률관계인데 반하여,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그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4)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협약이 해약되었음을 이유로 사업비 정산 후 반환 청구, 출연금 환수 청구를 하고 있다(피고 역시 이 사건에서 반소청구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협약상 의무의 이행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산업기술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협약의 해약을 이유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이 사건 협약에 포함된 공법적 요소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5)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250025 판결은 산업기술혁신법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협약의 상대방인 회사를 상대로 정산금 납부 통보를 하자 정산금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는 위 협약에서 정한 권리 외에도 위 법령에 의하여 협약 상대방인 회사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인정되는바, 위 협약은 사법상 계약과 다르다는 점 등을 들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분쟁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례이다.

 

(6)        이와 달리 원고에게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협약 및 이 사건 운영요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산업기술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조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협약 제22조는 이 사건 협약의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만 관련 법령과 규정의 해석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협약에 산업기술혁신법 등 관련 법령이 직접 적용된다거나 관련 법령이 그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7)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는 처분 등에 의하여 발생변경소멸된 법률관계를,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는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공법이 규율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한다.

 

첨부: 춘천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3가합30379 판결

 

KASAN_지자체 재단법인 TP UAM PAV 실증사업 과제 중단, 협약해지 및 사업비 반환 분쟁 – 행정소송의 당사자소송 아닌 민사소송 춘천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3가합3037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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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25. 11:29
:

(1)   대법원 판결요지: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승계할 때 보상금청구권 발생 + 그 당시 시행되던 사용자의 직무발명 규정 적용 + 직무발명보상청구권 행사 또는 소송 제기 당시 규정이 아닌 직무발명 승계 당시 규정 적용

 

(2)   직무발명 보상규정 변경 및 쟁점: 직무발명자 종업원 재직 시 보상규정 실시보상청구권 법률상 장애사유 있음 vs 직무발명 상규정 변경 - 실시보상청구권 법률상 장애사유 없음 + 구 규정 적용 시 소멸시효 10년 미경과 BUT 신 규정 적용 시 소멸시효 10년 경과 상황에서 변경된 보상규정이 퇴직한 종업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3)   직무발명자(원고)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할 당시 시행 중이던 직무발명 보상지침은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해당 특허들이 피고의 제품에 적용되어 그 실시결과가 피고의 경영에 현저하게 공헌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보상금청구권의 행사에는 위 규정에 따른 법률상 장애가 있었으나, 직무발명자(원고) 퇴직한 이후 2001. 1. 1.부터 시행된 사용자(피고)의 보상지침은 그 지급시기에 관하여 정하지 않고 있음.

 

(4)   대법원 판결: 직무발명자 주장 지지, 원고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 행사에는 원고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할 당시에 시행되던 피고의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이 적용될 뿐이고, 원고가 퇴직한 후 변경된 근무규정의 시행일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기산일에 원고가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대법원 판단이유: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등을 받을 권리나 특허권 등을 종업원 등으로부터 승계한 시점에 발생하지만,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등은 그와 같이 정해진 지급시기에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7517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을 변경하였는데 그러한 변경 이전에 이미 종업원이 퇴직하였다면 그 종업원이 사용자와 사이에 변경된 근무규정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된 근무규정은 변경 이전에 이미 퇴직한 종업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KASAN_직무발명 보상규정, 사규 변경 – 직무발명 승계 당시 규정 적용, 그 규정의 소멸시효 적용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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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24. 10:55
:

 

(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 수행, 특별평가 결과 중단(불성실) 통보, 이의신청 절차 후 확정통지

 

(2)   과제협약 당사자 연구기관 과제 중단(불성실) 확정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 항고소송 제기 BUT 서울행정법원 소 각하 판결

 

(3)   판결요지 - 이 사건 불성실결정은 관념인 평가결과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판결이유 - 운영요령 제28조 제3항은 “연차평가,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확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확정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 사건 협약 제10조 제1항은 전담기관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협약 해약’의 효과로 귀책사유에 따라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게 참여제한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14조 제1항은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평가결과에 따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결정된 경우 등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별도로 나열하고 있다.

 

(5)   불성실결정 자체는 이 사건 과제에 대하여 실시된 평가결과로서 산업기술혁신법에 따른 참여제한처분 및 환수처분의 근거가 되는 것일 뿐, 해당 결정만으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

 

(6)   또한 특정 국가연구개발과제 입찰 공고의 내용에 따라 중단(불성실) 결정을 받은 과제 경력이 있는 경우 새로운 과제 선정에 있어 감점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 것일 뿐 이를 이 사건 불성실결정 그 자체의 법적 효과라고 볼 수 없다.

 

(7)   운영요령에 따른 협약 해약의 효과는 공법상계약인 이 사건 협약에 미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협약 효력의 행방을 다투는 것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3. 5. 4. 선고 2021구합68971 판결

 

KASAN_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 중단(불성실) 확정통지 불복 항소소송 행정소송 부적법 – 행정처분 아님 서울행정법원 2023. 5. 4. 선고 2021구합6897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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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 5. 4. 선고 2021구합6897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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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2.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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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6331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18362 판결 등 참조).

 

(2)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510617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6244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41449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통보는 전문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을 대표하여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협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권리행사를 한 것이므로 공법상 계약에 따라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한 의사표시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5조에 근거한 환경기술개발사업과 같은 법 제8조 및 제13조의4에 근거한 지원대상 사업을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기술산업법 제5조의2 1항 등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처분을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주위적 피고는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1호 등에 따라 그에 대한 권한을 위탁받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또는 해외시장 진출지원에 관한 규정인 환경기술산업법 제8조 및 제13조의4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지원대상 사업에 관하여는 주관사업기관 등에 대하여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령상 근거가 없다.

 

(5)   이 사건 사업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해외시장 개척 등을 목적으로 정부지원금이 출연된 사업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협약은 환경기술산업법 제8조 및 제13조의4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된 것인바, 이는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6)   관리지침 중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은 기타 사항으로 이 사건 협약에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제재조치를 통보한 경우 그 효과는 전적으로 이 사건 협약과 관리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질 뿐 달리 제재조치의 효과 또는 이에 수반되는 행정상 제재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KASAN_전문기관, 행정청 관리지침 별표 근거 참여제한, 환수처분 통지 BUT 법령상 근거 부재 시 행정처분 불인정 – 항고소송 아닌 당사자소송 서울행정법원 2023. 2. 3. 선고 2021구합8008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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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1.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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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실증 포함 연구과제의 최종 단계, 실증 실패, 완료 전 특별평가 시행 실증실패를 이유로 중단(불성실) 평가 통지 - 불성실결정

 

(2)   주관기관 이의신청 주관기관의 개발 과제는 완성, 그 후 실증 시설의 제작, 설치를 담당하는 용역수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미이행

 

(3)   주관기관 실패 책임은 재량 남용이라 주장 불인정, 이의신청 기각

 

(4)   주관기관에서 특별평가의 과제 중단(불성실) 확정 통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함

 

2.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행정소송 부적법함, 소각하 판결

 

(1)   운영요령 제28조 제3항은연차평가,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확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확정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 사건 협약 제10조 제1항은 전담기관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협약해약’의 효과로귀책사유에 따라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게 참여제한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14조 제1항은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평가결과에 따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결정된 경우 등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별도로 나열하고 있다.

 

(2)   이 사건 협약 및 이 사건 운영요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불성실결정 자체는 이 사건 과제에 대하여 실시된 평가결과로서 산업기술혁신법에 따른 참여제한처분 및 환수처분의 근거가 되는 것일 뿐, 해당 결정만으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특정 국가연구개발과제 입찰 공고의 내용에 따라 중단(불성실) 결정을 받은 과제 경력이 있는 경우 새로운 과제 선정에 있어 감점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 것일 뿐 이를 이 사건 불성실결정 그 자체의 법적 효과라고 볼 수 없다.

 

(4)   아울러 앞서 본 이 사건 운영요령에 따른 협약 해약의 효과는 공법상계약인 이 사건 협약에 미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협약 효력의 행방을 다투는 것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5)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10578 판결 등 참조).

 

(6)   결국 이 사건 불성실결정은 관념인 평가결과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3. 5. 4. 선고 2021구합68971 판결

 

KASAN_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 특별평가 중단(불성실) 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 - 행정소송 대상 아님, 소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5. 4. 선고 2021구합6897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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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8971_판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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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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