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창업, 공동운영, 근속의무 약정 계약조항

 

(1)   공동창업자의 공동운영 계약, 근속의무 조항 - ‘동업자 중 한 명이 근속의무 종료 시점 이전(1) 자의적으로 회사를 퇴직할 경우, 보유 주식 전부를 대표이사에게 액면가로 양도한다. (2) 자의적인 퇴사가 아닌 퇴사를 하게 될 경우, 보유 주식 중 일정 비율을 대표이사에게 액면가에 매각한다.’

 

(2)   동업계약 유지의무 및 동업계약해지 귀책자의 권리포기 조항 - 귀책동업계약 해지에 귀책사유 있는 동업자는 회사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함과 동시에 대표이사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

 

(3)   쟁점 상황 이사해임 주총결의 (비자의적 퇴직), 대표이사 원고가 위 계약조항 (2)(비자발적 퇴사 경우)에 따라 액면가에 따른 주식양도 청구함

 

2.    쟁점

 

(1)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주식 중 일정비율을 대표이사에게 액면가에 매각하도록 하는 이 사건 사안에서 귀책사유 없이 해임된 경우에도 위 계약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인정

 

(2)   해임을 주도한 원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민법 제150조 제2항에 따라 조건성취를 주장할 수 없는지 여부 대법원 부정, 주장할 수 있음

 

3.    대법원 판결 이유

 

(1)   계약서는 처분문서,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민법 제150조 제2항은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이 조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법질서의 기본원리가 발현된 것으로서, 누구도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태를 통해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조건을 약정할 당시에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우발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이익에 대해 적절히 배려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신뢰한 선행 행위와 모순된 태도를 취함으로써 형평에 어긋나거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신의성실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3)   근속조항에서 동업자의 퇴사를자의적인 퇴사자의적인 퇴사가 아닌 퇴사로 구분하고 있고 각 항목은 서로 배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업자의 의무 위반과 귀책사유의 존재를 동업계약 해지와 권리 포기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다른 규정의 반대해석상 근속조항에서 정한자의적인 퇴사가 아닌 퇴사는 병 등이 귀책사유 없이 퇴사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근속조항은 병 등이 귀책사유 없이 해임된 경우에도 적용됨

 

(4)   한편 을이 병 등으로부터 양도받게 될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의결권 행사에도 제한이 있어 병 등의 해임이라는 조건 성취로 을이 이익을 얻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병 등의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주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 결과로 보이고, 을이 독단적으로 병 등을 해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등 을이 조건 성취를 통해 직접 이익을 받는 당사자로서 신의성실에 반하여 병 등의 해임을 주도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병 등은 근속조항에 따라 갑 회사의 보유 주식 일부를 대표이사인 을에게 액면가로 매각할 의무가 있다.

 

KASAN_공동창업자 근속의무약정, 퇴직 시 주식양도 약정, 이사해임, 비자발적 퇴직 시 적용 여부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5343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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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9. 8. 16:46
:

 

 

1. 사안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도한 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위 주식을 2중 양도하였음.

(2)   항소심 배임죄 유죄 판결 - 위와 같은 의무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함을 전제로 배임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음.

(3)   대법원 무죄 판결 -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가 민사상 피고인의 채무일 뿐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 대법원 판결요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211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사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양수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양수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의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첨부: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6057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pdf

KASAN_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 양도 사건 – 양도인의 채무불이행 민사책임 BUT 형사상 배임죄 불성립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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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8. 26. 16:00
: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91916 판결 등 참조).

 

상법은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회사 이외의 주체들 사이의 권리관계와 주주의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상 기재 또는 명의개서에 특별한 효력을 인정하는데,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20.6.11. 선고 2017278385(본소), 2017278392(반소)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29661 판결 등 참조).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종전의 주식양수인은 주식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44906 판결 등 참조).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대법원 2013.4.11. 선고 201159629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50). 계약의 해지는 그 효과가 장래에 대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게 한다는 점에서 계약의 해제와 구별되는데, 해지시점까지 진행된 계약의 효력은 인정되고 이미 이행된 부분은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0).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고(상법 제363조 제3),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363조 제4).

 

주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주주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총회는 그 성립과정에 있어 그 하자가 너무나도 심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총회 자체의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다(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1269 판결 등 참조).

 

첨부: 대구고등법원 2020. 7. 8. 선고 202021559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0. 7. 8. 선고 2020나21559 판결.pdf

KASAN_주식양도계약 체결 및 계약해지 BUT 주주명부 명의개서 전 임시주주총회 결의무효 대구고등법원 2020. 7. 8. 선고 2020나2155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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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8. 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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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도한 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위 주식을 2중 양도하였음.

(2)   항소심 배임죄 유죄 판결 - 위와 같은 의무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함을 전제로 배임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음.

(3)   대법원 무죄 판결 -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가 민사상 피고인의 채무일 뿐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 대법원 판결요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211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사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양수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양수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의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첨부: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6057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pdf

KASAN_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 양도 사건 – 양도인의 채무불이행 민사책임 BUT 형사상 배임죄 불성립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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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7. 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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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도한 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위 주식을 2중 양도하였음.

(2)   항소심 배임죄 유죄 판결 - 위와 같은 의무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함을 전제로 배임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음.

(3)   대법원 무죄 판결 -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가 민사상 피고인의 채무일 뿐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 대법원 판결요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211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사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양수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양수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의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첨부: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6057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pdf

KASAN_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 양도 사건 – 양도인의 채무불이행 민사책임 BUT 형사상 배임죄 불성립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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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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