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 구성의 비교

 

 

2.    구성의 차이점 및 균등여부 판단

 

(1)   확인대상발명에는 세틸 알코올이 코어 과립에 포함되며, 장용코팅층에는 세틸 알코올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설령, 확인대상발명의 실제 제제화 과정에서는 장용코팅층에 세틸 알코올이 존재하는 등 원고의 주장과 같이장용코팅층에 세틸 알코올이 존재하는 조성물이라 볼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인 피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그 심판의 대상으로 특정한 장용코팅층에 세틸 알코올이 포함되지 아니한 확인대상발명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한다.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2 내지 2-4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과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이 문언적으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양 발명의 구성요소 2-2 내지 2-4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요소가 균등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과 구별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유한 과제 해결원리는장용코팅의 가소제로 세틸 알코올 및 트리에틸 시트레이트의 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을 비롯해, 장용코팅에 포함되는 필름-형성제, 가소제, 점착 방지제를 특정한 성분으로 한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가소제인세틸 알코올 및 트리에틸 시트레이트의 혼합물과 확인대상발명의 가소제인폴리에틸렌글리콜은 그 구조 및 물성이 서로 다른 물질로 인정되고, 일반적인 가소제의 기능과 그 역할 등을 고려해 보면, 고분자 사슬 사이에 침투하여 자유 부피를 늘리는 작용을 하는 가소제로서세틸 알코올 및 트리에틸 시트레이트폴리에틸렌글리콜’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작용이 동일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5)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가소제인세틸 알코올 및 트리에틸 시트레이트의 혼합물과 확인대상발명의 가소제인폴리에틸렌글리콜은 그 물성이나 작용기전 등이 서로 다른 것으로, 그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6)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과제 해결원리와 동일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양자는 균등관계로 볼 수 없다.

 

2.    권리범위해석 및 균등판단 법리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확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리고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특허법이 보호하려는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특허발명이 해결하여 기술발전에 기여하였다는 데에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변경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한지를 판단할 때에도 특허발명에 특유한 과제 해결원리를 고려하는 것이다.

 

(4)   그리고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를 파악할 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뿐만 아니라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까지 참작하는 것은 전체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합당한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다.

 

(5)   따라서 이러한 선행기술을 참작하여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를 얼마나 넓게 또는 좁게 파악할지 결정하여야 한다.

 

(6)   다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공지기술을 근거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제외한 채 다른 기술사상을 기술사상의 핵심으로 대체하여서는 안 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신뢰한 제3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대체된 기술사상의 핵심을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과제 해결원리가 같다고 판단하게 되면 제3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424 판결 등 참조).

 

(7)   나아가,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침해제품 등도 해결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8)   따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9)   다만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 구현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균등 여부가 문제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2327 판결 등 참조).

 

첨부: 특허법원 2025. 2. 6. 선고 202410894 판결

특허법원 2025. 2. 6. 선고 2024허1089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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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장용 코팅 조절방출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해석 – 균등여부 판단 특허법원 2025. 2. 6. 선고 2024허1089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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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10. 15:10
:

1.    사안의 개요

 

(1)   발명의 명칭: 다물린 에이 및 다물린 비 함량이 증가된 신규 돌외추출물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대사질환 치료용 약학 조성물

 

(2)   청구범위: 【청구항 1】 돌외잎 에탄올 추출물 농축액을 100~125℃, 1.2~690기압, 0.5~24시간 동안 또는 45~100℃, 690~1100기압, 12~24시간 동안 고온고압반응 처리하여, 돌외잎추출물 농축액 건조분말의 다물린 A 함량이 0.7~7%(w/w), 다물린 B의 함량이 0.5~6%(w/w)로 증가된 돌외추출물의 제조방법. 【청구항 2】 돌외잎 에탄올 추출물 농축액을 100~125℃, 1.2~690기압, 0.5~24시간 동안 또는 45~100℃, 690~1100기압, 12~24시간 동안 고온고압반응 처리하여 제조되는 것으로서, 다물린 A 0.7~7%(w/w)이고 다물린 B 0.5~6%(w/w)를 유효성분으로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만, 당뇨 또는 고지혈증의 개선 및 치료용 돌외추출물.

 

(3)   분쟁 경과: 원고 2013. 12. 10. 특허발명의 등록무효심판 청구, 특허심판원 2014. 12. 30. 심판청구 기각 심결, 특허법원 2015. 9. 24. 청구 기각, 대법원 2018. 6. 15. 상고 기각, 심결 확정, 원고 2021. 5. 28. 등록무효심판 청구, 특허심판원 2022. 8. 1. 청구 기각 심결(20211647), 원고 심결취소 소송 제기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1)   추출물 발명의 청구범위 해석: 생약이나 천연물 추출물은 함유된 화합물의 구조와 특성을 모두 규명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각 성분과 활성 간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생약 등의 약효는 특정한 어느 한 가지 성분이나 공통된 약리활성을 갖는 몇 가지 성분들로부터 발현된다기보다, 서로 다른 약리활성을 가질 수도 있는 전체 활성성분 간의 상가, 상승, 상쇄 등 상호작용의 총화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2항 발명은돌외추출물”, 물건의 발명으로서, “돌외잎 에탄올 추출물 농축액을 100~125℃, 1.2~690기압, 0.5~24시간 동안 (중략) 고온고압반응 처리한다는제조방법’, “다물린 A 0.7~7%, 다물린 B 0.5~6%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한다는조성’, “비만 등 치료라는용도에 관한 기재를 포함하고 있다. 추출물은 제조방법에 따라 성분과 함량이 달라지므로제조방법은 발명의 구조와 성질을 특정하는 요소에 해당한다. ‘조성’도 물건의 구성을 특정하는 요소이나, 제조방법에 따랐을 때 달라진 여러 화합물 중 다물린 A, B (증가된) 함량을 조성상 특징으로 집어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용도한정으로는 돌외추출물의 조성과 함량이 바뀌지 아니한다. 따라서 2항 발명은제조방법조성으로 한정된 물건의 발명으로 보고 선행발명과 대비하여야 한다.

 

(3)   2 내지 8항 발명의 신규성, 1 내지 8항 발명의 진보성: 선행발명들은 제2항 발명과 같은농축액의 고온고압반응 처리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그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한 돌외추출물이 필연적으로 제2항 발명과 같은 조성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제2항 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4)   명세서 기재요건 등에 관한 판단: 천연물 추출물은물리적, 정성정량적인 성질, ② 추출물을 분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법, ③ 구체적인 조성성분으로 한정하거나, ④ 위 형식 중 둘 이상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특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2항 발명은 돌외추출물의 제조방법과 조성성분을 한정하여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였고, 3 내지 6항 발명도 같다. 의약용도발명인 제7, 8항 발명의 특정 물질과 의약용도도 명확히 기재되었다.

 

첨부: 특허법원 2023. 11. 23. 선고 20224796 판결

특허법원 2023. 11. 23. 선고 2022허479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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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천연물 추출물 특허발명 청구범위해석 – 제조방법, 조성으로 특정 특허법원 2023. 11. 23. 선고 2022허479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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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1. 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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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특허발명의 명칭: 다결정 실리콘의 제조 방법, 청구범위 제1: 반응기의 공부피(empty volume)에 대한 봉의 부피(Vrod) 비를 의미하는 충전수준(fill level, FL)의 함수로서 반응기 내 유동조건(flow condition)을 나타내는 이 사건 아르키메데스 수가, 충전수준이 5% 이하인 경우에는 2000 × FL-0.6에 의한 하한값과 함수 17000 × FL-0.9에 의한 상한값으로 정해지는 범위 내이고 충전수준이 5% 보다 큰 경우에는 750 내지 400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명. 발명의 설명의 아르키메데스 수: Ar = Π × g × L3 × Ad × (Trod - Twall) / {2 × Q2 × (Trod + Twall)} 관계식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1항 발명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를 통해 새롭게 정의된 이 사건 아르키메데스 수와 충전수준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발명의 구성요소를 특정한 파라미터 발명. 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봉의 부피(Vrod), 반응기 벽의 온도(Twall), 체적 유량(Q)의 측정 방법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통상의 기술자가 그 측정방법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허발명은 발명의 설명에서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고 명확성 원칙에도 반한다. 등록무효

 

(3)   대법원 판결 요지: 파라미터 발명에 해당하고, 실시가능요건에 관하여 파라미터의 정의나 기술적 의미, 특성값이나 변수의 측정 방법, 측정 조건 등 파라미터의 확인 수단 등을 고려할 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는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파라미터로 특정된 생산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면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기재요건 위반, 등록무효

 

2.    대법원 판결 이유

 

(1)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는 발명의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2072 판결 등 참조).

 

(2)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의 경우 그 발명의실시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므로, 발명의 설명은 그 생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청구범위에 특정된 방법 전체의 사용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정도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3)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이 새롭게 창출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값을 이용하거나 복수의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발명의 구성요소를 특정한 파라미터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파라미터의 정의나 기술적 의미, 특성값이나 변수의 측정 방법·측정 조건 등 파라미터의 확인 수단 등을 고려할 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는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파라미터로 특정된 생산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면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3525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1298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10292 판결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후1029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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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파라미터 발명의 기재요건 – 실시가능성, 명확성 원칙 판단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후1029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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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1. 17. 10:00
:

1.    사안의 개요

 

(1)   발명의 명칭: 히알루론산 유도체 및 DNA 분획물이 포함된 히알루론산 주사용 조성물 및 이의 이용

(2)   청구범위 독립항 제1: 조성물에 대해 1 중량% 이상 10 중량% 미만의 0.1 % 내지 200%의 가교도를 갖는 히알루론산 유도체 및 전체 조성물에 대해 0.1 내지 4 중량%DNA 분획물을 포함하는 히알루론산 주사용 조성물

(3)   쟁점: 수치한정의 기술적 의미 이질적 효과 또는 동질적 효과의 임계적 현저한 차이 여부 

(4)   특허법원 판결: 진보성 부정, 특허무효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1)   어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만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해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야 하며, 이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그리고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그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 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특허발명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그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그러한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면 해당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3284 판결 참조).

 

(3)   특허 등록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 있어, 그 특허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4)   다만, 그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특허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하거나, 수치한정을 제외한 양 발명의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그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라면,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없다고 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4998 판결 참조).

 

(5)   그리고 그 특허발명이 공지된 발명과 과제가 공통되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며 그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한정된 수치를 채용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한정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1299 판결 등 참조).

 

(6)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그 청구항에 기재된 수치한정이 선행발명들과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효과도 이질적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발명 3도 주름 충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사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 가교 히알루론산 기반 조성물을 채택하고, 추가될 수 있는 유리한 성분으로 DNA를 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다르지 않다. 원고의 이질적 효과 주장 배척.

 

첨부: 특허법원 2023. 8. 17. 선고 20216702 판결

특허법원 2023. 8. 17. 선고 2021허670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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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주사제 조성물 특허발명 수치한정 진보성 불인정 특허법원 2023. 8. 17. 선고 2021허670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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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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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롭게 창출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 값을 이용하거나 복수의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발명의 구성요소를 특정한 이른바파라미터 발명과 이와 다른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건 또는 방법을 특정하고 있는 선행발명을 대비할 때,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이 다른 정의 또는 시험·측정방법에 의한 것으로 환산이 가능하여 환산해 본 결과 선행발명의 대응되는 것과 동일하거나 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형태와 선행발명의 구체적 실시형태가 동일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은 발명에 대한 기술적인 표현만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특허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된다.

 

(2)   반면, 위와 같은 방법 등을 통하여 양 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3)   파라미터 발명이 공지된 발명과 파라미터에 의해 한정된 구성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 발명의 명세서 기재 및 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 수준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파라미터가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로 인해 특유한 효과를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4)   한편, 파라미터의 도입 자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기술적 의의를 인정할 수 없더라도 발명이 새롭게 도입한 파라미터를 수치로 한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거나, 그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라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4998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1298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후129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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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파라미터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기준 + 수치한정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후129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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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7. 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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